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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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檢,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전 장차관 소환조사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가부 장차관을 최근 잇달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올 3·9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관련 공약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여가부가 공약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제보 받은 뒤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하 의원은 올 1월 여가부가 작성한 A4용지 36장 분량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자료를 입수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정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여가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9대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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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尹검사 추가 좌천? ‘검사 유배지’ 정원 5명 늘어나

    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까지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대 4명까지만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나 지검 중경단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위원 발령을 받은 고위 간부들은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일부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4명의 정원이 모두 채워지자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각각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하는 우회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면서 검찰 간부 인사 가운데 추가로 좌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중점검찰청에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서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정원 확대와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모두 15일까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해당 개정령안들이 통과되고,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다음주 중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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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박지원, 대선때 尹관련 허위발언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 전 원장과 공모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언론에 “윤우진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고 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박 전 원장의 발언도 “허위 발언”이라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조 씨는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함께 언론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과 조 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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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내외부 직위 공모 착수…이르면 내주 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15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차장검사급부터 평검사 직위까지 내부 공모 및 외부 파견을 포함해 40여개 자리를 공모한다. 내부 공모 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포함됐다. 외부 파견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통상 법무부는 정기인사에 앞서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앞서 진행해왔다. 다만 공모 대상이 되는 직위라고 해서 현재 근무자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 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0일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을 하며 검찰 조직 개편 후 인사가 단행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중점검찰청의 17개 전문 수사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현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차관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개정 작업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검사장급 이상)는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반윤(反尹) 성향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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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후에도 노동-산업기술 등 檢직접수사 가능”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올 9월 이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 “노동-리베이트 등 직접수사 가능”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보낸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중점검찰청 17개 전문 수사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법무부는 각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 영역과 특성을 설명하며 “개정 법률(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명칭을 바꾸는 공공수사3부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노동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전담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전문 부서의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 105조에 따라 검수완박 시행 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105조는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선 노동 사건의 경우 검수완박법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 직접수사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법인 검수완박법보다 우선한다”며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노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 수사부서들 역시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로 개편하면서 “의료법상 리베이트 등 범죄는 ‘부패범죄’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형사부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재편하면서는 “산업기술 유출 등 범죄는 ‘경제범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방위사업범죄 등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 사건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명칭에 ‘방위사업’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위사업 범죄에서 산업기술,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와 관련된 것을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부패-경제범죄 관련 시행령 개정 주목법무부는 조직 개편과 별도로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만 규정한 만큼 시행령에서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을 포괄적으로 적시하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경제 범죄의 종류라는 것이 형법이나 헌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얼마나 폭넓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향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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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부서 확대, 전문수사부서 부활… 한동훈發 조직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틀 내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유지하되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폭 축소된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 기능을 부활시키고, 지난해부터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제한된 인지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1년 만에 부활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며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 송치 사건과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현행법상 수사가 허용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게 했다.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선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었다.○ 강력-조세-국제 등 전문수사부도 부활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부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문수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칭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의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와 경제범죄형사부는 각각 옛 명칭인 공공수사3부와 반부패수사3부로,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형사12, 13부는 각각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개편된다. 과거 강력부였던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하면서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반부패수사1, 2부로 바뀌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폐지된다. 다른 검찰청의 경우 중점 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형사부를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 등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한 장관은 승인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고 선거범죄는 연말까지만 직접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 전 두세 달이라도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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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文정부의 檢’ 지운다… 검찰 직접수사 확대 추진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던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서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가능하도록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8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다음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지난해 7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경우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과 고소를 받은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부패범죄 등 6대 범죄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등 전담부서가 나머지 검찰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에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가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형사 말부에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인한 수사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 이후 대거 일반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전담수사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부활시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환원돼 노동 사건을 전담하고,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형사부 등으로 변경한다. 경제범죄형사부도 기존 명칭인 반부패수사3부로 재편하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임시 수사팀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 농후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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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 집행정지 신청…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이달 초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전날(7일) 안양지청 담당검사와의 면담 등을 했고 담당검사가 의료기록 등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를 토대로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심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이명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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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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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이 검찰 출신 수장을 맞은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72년생으로 50세인 이 원장은 역대 가장 젊은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尹과 댓글 수사 등으로 고락 함께한 강골”이 원장은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혀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갖춰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기업·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다. 중수부에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에 참여했다. 고락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이 내정자도 한직을 돌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1호 검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층 비호 속에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된 만큼 이번 인선이 일반 국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시장교란에 엄격한 잣대”… 금융권 “금융산업 정책에 경험 없어”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만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 금융사 임원은 “신임 원장이 금융·경제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겠지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다”며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檢 출신 금융-정보-사정 전면 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핵심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배출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주요 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다. 각각 4선과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정부와 공기업 인사 등을 총괄한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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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前 부장검사…경제·금융수사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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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후보 거론 ‘尹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박 지검장은 7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됩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사직 글에서 “이미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2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재직 때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연거푸 한직으로 밀려났다. 2020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난 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제가 제주와 광주로 발령받았을 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렸지만 패기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박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컸다. 하지만 박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사직할 때에도 명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망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오랜시간 인내한 결과 감사하게도 명예가 회복되는 기회가 와서 매우 기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사직 인사에서 “주제넘지만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당치 않은 걱정과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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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反尹’ 박은정 사의… 법무부, 사표수리 심사중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며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검사장)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당시 직속상관이던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박 지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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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부산저축銀’ 尹고발건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 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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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고발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 등으로 수사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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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장관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검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추진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일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던 공보담당을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 등에게 전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청사 출석 시 포토라인 설치 금지,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던 관행을 깨고, ‘1차 공판기일 후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규정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같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와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를 하는 방식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규정 마련 등을 준비하는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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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국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검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추진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일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던 공보담당을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 등에게 전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청사 출석시 포토라인 설치 금지,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던 관행을 깨고, ‘1차 공판기일 후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규정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와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를 하는 방식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규정 마련 등을 준비하는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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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30억대 ‘코로나 대출’ 사기

    2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은행원 출신이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내용의 영화 ‘원라인’(2017년 개봉)처럼 금융브로커-전문자료상-모집책 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대출사기단이었다. 애초 이 사건은 올 3월 경찰이 유령업체를 만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A 씨(46)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조직적인 대출사기단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대출사기단에서 대외적으로 언론인 행세를 한 B 씨가 실상은 전문자료상으로 활동하는 점을 밝혀낸 후 B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또 전직 은행원 출신 C 씨가 금융브로커로 역할하는 점 추가로 확인해 C 씨를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들어 낸 허위 세금계산서의 상대업체 70여 곳을 전수 조사하고, 잠복수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대출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점과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32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냈다. 금융기관 중에는 국내 대형 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진행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기관의 심사가 형식적인데다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진범과 금융 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을 찾아냈다”며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제한돼 이 같은 추가 범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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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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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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