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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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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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尹 소송으로 불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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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공동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총장 9명은 성명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을 거론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총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이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1명 중 채동욱, 한상대 전 총장을 제외한 전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징계 결정 직후 한 전직 총장이 일일이 다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번에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일환인가”라며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징계 및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 조사를 면밀하게 한 뒤 징계위를 열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 장관이 시간에 쫓기듯 징계위를 구성해 의결하면서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 핵심부에는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치외법권적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권력의 일탈을 단호하게 멈춰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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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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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등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낼 기회를 달라.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겠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미 모든 쟁점을 짚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 종결하겠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50분경 윤 총장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4명은 저녁식사 뒤인 오후 9시부터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결 절차에 들어간 뒤 7시간 만인 16일 오전 4시 20분경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처분을 하기로 결론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전격 철회했다.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심의에서 배제된 직후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는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심재철 증인 심문 돌연 취소…변호인 요청 기각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윤 총장 측 요구 3가지를 모두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 전원(7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추가 기피 △핵심 증인인 심 국장에 대한 심문 기회 등을 요구했다. 10일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 및 절차 하자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를 살펴본 뒤 “사실과 달라 탄핵할 내용이 많다”며 심 국장에 대해 다시 증인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 바로 아래층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순간 1차 회의 때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징계위가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서면 진술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는 형소법에 따라 징계위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증인 8명 중 5명 참여…1명만 윤 총장 비판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한 증인심문은 오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였던 손 담당관과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했던 박 부장검사는 각각 재판부 사찰,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 규정 위반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나온 한동수 부장은 오후 5시15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넘게 심문이 진행됐다. 한 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6가지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4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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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의결 돌입 징계위 새벽까지 진통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해위증죄를 회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을 전격 철회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배제된 직후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서로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니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위, 심 국장 증인 철회 배경 논란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진행된 심의에는 당초 예정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제보부터 수사지휘, 징계위원, 증인 등 ‘1인 다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 국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의 검찰국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바로 한층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 국장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해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심 국장은 10일 1차 기일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징계위원회 직권 채택에 따라 증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문에 응할 계획이었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심 국장을 포함한 증인 8명에 대해 윤 총장 측에 질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면서 ‘위법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래 방침대로라면 질문권을 독점한 징계위가 증인석에 선 심 국장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징계위의 심 국장 심문 취소는 또 다른 위법 절차 논란을 불렀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증인에 대한 탄핵 기회 보장’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참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징계절차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위증죄 위험이 제기되자 진술서 제출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 “시간 달라” 요구에 “1시간 내 최종 진술하라”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과 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 대신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이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 낸 위원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은 정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원 4명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출석한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와 한 부장 증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모든 쟁점을 짚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하라”면서 오후 7시 50분경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 9분부터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16일 오전 2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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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징계 사유-절차 모두 위법… 전국 검사들 성명도 묵살”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 내부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징계 혐의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중징계란 답을 위해 절차를 밟는 ‘징계 추진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권력 겨누면 총장 바꿀 수 있다는 신호” 검찰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검찰 수사에 본격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장은 “‘사인성호(四人成虎)’란 표현이 적절하다. 네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親)장관 위원들이 결탁하면 언제든지 총장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사자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며 “정권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찍어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검사들이 더 이상 ‘검찰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평검사들과 중간간부급 검사,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성명을 냈다. 수도권 검찰청의 평검사는 “전국의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며 “이런 검사들의 의견을 휴지 조각 취급하면서 총장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법무부의 모습에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검사도 “외압을 막아줄 우산인 총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 총장도 일선 검사들도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 자초한 측면도” 징계위가 서둘러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윤 총장 측이 절차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징계위가 숙의하기는커녕 정해진 일정만 강행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나 검찰 수사 등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사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게 곧 절차적 정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검찰 조직이 두 갈래로 분열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은 일부 검찰 간부와 검사를 ‘친정권 검사’로 재단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징계 여부를 둘러싼 윤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변화된 상황에 검찰이 적응하려면 검찰,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관심이 총장 징계에만 쏠려 있으니 내년이 되면 검찰이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로 대혼란을 겪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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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징계위 2차심의, 1차 멤버 그대로… “윤석열측 질문 기회 줄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석 예정인 징계위원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10일 1차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4명의 과반수인 3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징계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쉽게 결정되지만 이탈 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이 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들과 논의해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주요 증인이 안 나오거나 증인 심문이 너무 길어지면 15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기일의 속행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다른 징계위원들은 속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위원 투입에 대해선 “10일 1차 회의처럼 2차 회의도 예비위원 투입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징계청구자라 배제된 추 장관 및 스스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신 심의에 참여할 예비위원 2명을 지명해 7인의 ‘완전체’ 위원회에서 심리를 받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차 회의 때 참여시키지 않은 예비위원을 2차 회의 때 갑자기 참석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을 투입해 빈자리를 채워 달라고 한 이유는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때문이다. 현재 구성된 4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과반수인 3명이 같은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 외에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은 모두 추 장관과 가까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측 요청대로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2명이 위원회의 빈자리를 메운다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늘어난다. ○ 신 검사장도 자격 시비에 휘말려 신 검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이른바 ‘KBS 오보 사건’으로 피소된 신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14일 드러났기 때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한 검사장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 불상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올 7월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함께 총선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 총장의 징계 근거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가 포함된 만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반 나오지 않아도 재투표 없이 결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법이 독특하다. 검사징계법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덜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나열한 뒤 과반째 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임 2명, 정직 6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 3번째 의견인 정직 6개월을 징계 수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언권자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의견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게 표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이 향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법령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등을 고려해 징계위 내부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보다 정직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직의 경우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한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6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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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 투표” 이탈 2표 이상 나오면 셈 복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석 예정인 징계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10일 1차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4명의 과반수인 3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징계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쉽게 결정되지만 이탈 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이 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는 “징계위원들과 논의해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주요 증인이 안나오거나 증인 심문이 너무 길어지면 15일 결론이 안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기일의 속행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다른 징계위원들은 속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위원 투입에 대해선 “10일 1차 회의처럼 2차 회의도 예비위원 투입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징계청구자라 배제된 추 장관 및 스스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신 심의에 참여할 예비위원 2명을 지명해 7인의 ‘완전체’ 위원회에서 심리를 받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차 회의 때 참여시키지 않은 예비위원을 2차 회의 때 갑자기 참석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을 투입해 빈 자리를 채워달라고 한 이유는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때문이다. 현재 구성된 4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과반수인 3명이 같은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 외에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은 모두 추 장관과 가까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측 요청대로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2명이 위원회 빈자리를 메운다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늘어난다. 윤 총장 측은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14일 오후 6시 법무부로부터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해 열람을 거부했다. ● 과반 나오지 않아도 재투표 없이 결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법이 독특하다. 검사징계법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덜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나열한 뒤 과반째 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임 2명, 정직 6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 3번째 의견인 정직 6개월을 징계 수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언권자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의견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게 표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이 향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법령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등을 고려해 징계위 내부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보다 정직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직의 경우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한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6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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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증인에 직접 질문 안돼” vs “반대신문 기본 절차 무시하나”

    “증인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은 다르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심문이 당사자 질문권을 배제 한다는 뜻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8명의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면서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징계위를 통한 간접 질문은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尹에 불리한 증인 반대신문권 뺏은 편파 진행” 징계위는 12일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윤 총장의 질문 기회를 제한하는 근거로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었다. 조문에 나온 ‘심문’이 형사소송 절차의 ‘신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심문이란 용어를 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체로 법관만 질문하듯이 징계위에서도 위원회만 질문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 변호인은 즉각 A4용지 3쪽짜리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11조, 12조가 징계혐의자 및 변호인의 증거제출권을 규정하고 있고,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문과 신문의 용례 차이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법률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절차에 대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징계법과 유사한 법관징계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도 신문과 심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인조사 절차에 대해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한글 조문 표기는 다르지만 각각의 영문 번역본에서는 모두 ‘examine’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참고 사례로 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도 ‘examine’으로 번역했다. 징계위가 자의적 해석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총장 측의 직접 질문을 막는 이유가 징계위의 ‘유일한 직권 증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겨냥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하고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심 국장은 10일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15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게 반대신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 국장 스스로 직권남용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尹 주장 반박… 15일 징계 수위 결론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배제와 외부 징계위원 사임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법률상 규정한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정족수인 7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0일 1차 징계위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심의 정족수 규정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돼 있어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추 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것은 ‘편법’이라고 보고, 15일 다시 한 번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징계위원이 사임한 경우엔 새로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게 옳다”며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14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란 메시지를 입력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거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노인의 대사로,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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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옵티머스 수사 전 과정 조사”…이성윤 책임론 불거질수도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전(全) 과정을 조사하라는 뜻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54)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올 6월 말부터 5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고발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불법 대여 의혹 외에도 검찰이 별도의 범죄 혐의 조사 가능성을 이 씨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기 사용 기간은 올 2~5월이고, 정관계 로비스트들이 옵티머스에 접촉한 시기가 2018년 4월부터인데 검찰은 이 씨에게 2016년부터의 계좌 추적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대표와 10여 년간 함께 일하며 지역구 관리 등을 맡아왔으며, 2014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인 올 7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가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사무실 물품 등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이미 확보했다. 이 진술은 조서가 아닌 별도의 면담보고 형태로 기록됐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4개월간 관계자 조사를 미루던 검찰은 선관위가 지난달 이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 속도를 높였다. 그 사이 일부 피의자와 로비스트 등이 도주 행각을 벌였고, 지난달까지 주변에 “검찰이 왜 아직도 날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김 씨는 지난달에야 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이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파헤치고 있다.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를 맡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결과를 믿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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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정 메시지’ 90분만에… 법무부, 징계위 2번째 미뤄

    “법무부가 명분 싸움에서 또 진 것 같다.”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10일로 다시 연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사흘 새 두 번이나 미루며 10일에 열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1시간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1일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이 나온 직후 4일로 연기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2일 “징계위 첫 기일 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8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문 대통령의 지침이 나온 직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재차 연기했다.○ ‘2일→4일→10일’… 사흘 동안 두 차례 연기 3일 오후 4시까지 법무부 안에서는 ‘4일 징계위 강행’과 ‘기일 재지정’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이날 법무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징계위를 4일 열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원래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 차례 기일 연기가 당사자인 윤 총장 측 요청으로 이뤄져 ‘5일 유예 기간’을 새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리 검토를 마쳤다. 이 차관 등은 결국 윤 총장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 “징계위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낫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징계위원들의 일정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다른 해석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당사자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부여 차원에서 1회 기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명시했다. 법무부가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무진이 윗선 뜻에 맞춰 무리하게 절차를 추진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한 배경에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해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직무배제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히 심리한 뒤 이뤄져야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법무부 자문기구에서 모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징계위 절차를 두고 또다시 위법 소지가 불거진다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법무부, 尹에 증인신문 허용하고 감찰기록 제공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2명의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그대로 밀고 갈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은 물론이고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기피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 대신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감찰기록도 일부 제공했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한 검사는 “징계위원 기피는 대상자 방어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를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징계위원들조차 기일 변경을 급하게 통보받아 아직 구체적인 회의 시간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한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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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문건’ 제보-감찰한 심재철-박은정-한동수 위법여부 조사

    “법무부가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의 위법성을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로부터 “내게 재판부 사찰 문건을 건넨 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4·24기)이었지만, 박 담당관이 문건 최초 전달자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27기)으로 바꿔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과 한 부장, 박 담당관 등 3명이 최초 제보자, 전달자, 문건 수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1일 오전 접수했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대검에 복귀하기 전인 같은 날 오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감찰 및 수사의뢰 과정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을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4일 오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 계통이 아닌 심 국장과 박 담당관 등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국장은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넘겨받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윤 총장 감찰의 ‘시발점’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각각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징계사유 또는 강제수사 사안 판단을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재판부 사찰 관련 법리 검토를 맡은 이정화 검사는 1일 법무부 감찰위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상관인 박 담당관 지시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는 2차례 수정돼 총 3차 보고서까지 작성됐다. 결국 이 검사의 ‘무죄 취지’ 법리 검토 부분은 최종판에서 빠졌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감행한 한 부장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감춰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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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기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의… “檢중립 위협 중단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8기)가 1일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을 통한 검찰총장의 해임 강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핵심 참모였던 김 차장마저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넘버2’로 실세 차장 역할을 해 왔다. 1차장검사 직전 4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n번방’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했다. 올 7월 인사 때 1차장검사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연말로 예정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불렸다. 김 차장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검사들 사이에서 1차장검사 외에 최성필 2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과 2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다. 검사들은 김 차장의 사의를 두고 “여권의 윤 총장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심리적 반발감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일선의 불만을 김 차장이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 지검장을 만나 일선의 누적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김 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던진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해 온 김 차장의 이탈로 이 지검장의 책임론을 거명한 평검사와 중간간부 그룹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을 사건대로 풀어가지 않고, 윤 총장을 몰아내라는 여권의 기대에만 부응하려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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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핵심 참모 차장도 사의 표명…서울중앙지검 ‘내홍’ 빠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8기)가 1일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을 통한 검찰총장의 해임 강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핵심 참모였던 김 차장마저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넘버2’로 실세 차장 역할을 해 왔다. 1차장검사 직전 4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n번방’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했다. 올 7월 인사 때 1차장검사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연말로 예정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불렸다. 김 차장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검사들 사이에서 1차장검사 외에 최성필 2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과 2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다. 검사들은 김 차장의 사의를 두고 “여권의 윤 총장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심리적 반발감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일선의 불만을 김 차장이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 지검장을 만나 일선의 누적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김 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던진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해 온 김 차장의 이탈로 이 지검장의 책임론을 거명한 평검사와 중간간부 그룹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을 사건대로 풀어가지 않고, 윤 총장을 몰아내라는 여권의 기대에만 부응하려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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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문건’ 감찰·수사 전과정 조사…대검 인권정책관실의 반격

    “법무부가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권남용’ 성립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법무부 실무자와 이 수사의뢰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나섰던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직권남용 의혹 피조사자 신분이 된 것이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1일 오전 접수했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대검에 복귀하기 전인 같은 날 오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조사 대상은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감찰 및 수사의뢰 과정 전반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을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4일 오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 계통이 아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 담당관 등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전화해 수사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국장은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넘겨받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윤 총장 감찰의 ‘시발점’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각각 진행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징계사유 또는 강제수사 사안 판단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재판부 사찰 관련 법리검토를 맡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상관인 박 담당관 지시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지시 자체를 부인하자 “다른 동료 검사들도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박 담당관 혼자만 삭제를 지시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는 2차례 수정돼 총 3차 보고서까지 작성됐다. 결국 이 검사의 ‘무죄 취지’ 법리 검토 부분은 최종판에서 빠졌다. 이 검사는 감찰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달 초 다른 사건 참고인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부장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채 해당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영장청구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감춰 몰래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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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혁 “보고 못받아” 패싱 따지자… 박은정 “秋장관 지시” 고성 설전

    “반대의견을 계속 냈지만 철저히 배제됐습니다.”(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했습니다.”(이정화 검사)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박진성 검사)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사법연수원 26기)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일제히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대부분 외부 인사인 감찰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성토장이 된 것이다. 박 담당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잠시 웃는 표정을 짓는 류 감찰관을 보고는 “왜 나를 망신을 주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자주 고성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 안 해”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5명이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 감찰관을 비롯해 박 담당관, 이 검사, 박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했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편철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 폭로글이 게시된 뒤 이 검사를 원래 소속청인 대전지검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류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찰 관련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이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동료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찰관을 통해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4 대 1’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 하셨잖아요”라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사안을 담당한 박 검사는 “저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반박하자 박 검사는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수 검사는 법무부가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월 초 지시를 받은 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 판단 이날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7명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위원 중 3명은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며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 과천=위은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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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때 “지휘부 각성” 일부 의견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지휘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 및 자성 촉구 의견이 취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 26일 서울중앙지검 부서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이 지검장 등 수뇌부를 질타하는 취지의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평검사 현원이 230여 명으로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검은 이틀간 의견을 모은 뒤 26일 입장문을 작성했고, 지휘부 각성 촉구 표현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휘부 각성 의견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맡은 차장 산하의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측근 관련 수사 4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거나 일부는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반부패수사2부까지 형사부가 주로 맡는 고발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수사에 참여 중인 한 검사는 “사건 실체 규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신임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과정에서 공무원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상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검이 2005년 배포한 ‘평검사 회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평검사들로부터 업무 후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과 성명 발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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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도 “징계청구 부당”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절차 위법을 진상 조사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조치가 부당하며 일부 의혹은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40분경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12명의 실명을 기재한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19명 중 추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태훈 검찰과장과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A4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업무 담당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의 진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시 법무부 연락 경위 및 내용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진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이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 장관에게 처분 재고를 요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 부서인 법무부 내 검사들의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법무부의 내부 실상을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의 연명 성명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문과는 파급력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또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 의견 숙고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징계위를 진행한다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의혹 등의 주요 참고인인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A 검사는 2일 징계위 개최일까지 연차를 쓰며 사실상 징계 참여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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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평검사 이어 과장급 검사들까지…“징계위 연기” 秋에 항의 서한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명이 심재철 검찰국장 면담을 통해 추 장관에게 처분 재고를 요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 부서인 법무부 내 검사들의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직급의 법무부 검사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부당하며 일부 의혹은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40분경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12명의 실명을 기재한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달라”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 19명 중 김태훈 검찰과장과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고 차관에게 전달된 A4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적법절차는 헌법가치”라며 “대상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의견 숙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정대로 징계위를 진행할 경우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의혹 및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주요 참고인인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구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등 과정에서 업무 담당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 및 그 경위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 진상 △대검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 및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시 법무부 연락 경위 및 내용 등 3가지다. 이들은 ‘양심선언’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A 검사는 2일 징계위 개최 예정일까지 연차를 쓰며 사실상 징계절차 참여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주변에 징계위를 수일 앞둔 상황에서도 법무부 감찰과로부터 징계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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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의뢰 절차마저 위법” vs “강제수사 필요성 있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 2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 왔다.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도중에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발표한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 검사는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알고 있는 대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는 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대검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갑자기 발표했다. 이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윤 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 전후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발탁, 윤 총장 감찰 시도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29기)이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에서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 대면 감찰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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