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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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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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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전셋값 45주만에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45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고가 아파트 위주로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임대료가 하락한 것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11, 12월까지만 해도 서울 전셋값은 매주 0.1% 넘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름 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임대차 2법 시행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서울 핵심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다. 강남구 전셋값이 하락한 건 지난해 5월 둘째 주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4월 둘째 주부터 11개월 연속 상승했던 송파구 전셋값도 이번 주에는 0.01%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간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18개월 연속 상승했던 마포구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달 대규모 단지인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채)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전주(0.15%)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0.24%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세가 커졌다. 인천(0.46%)과 경기(0.38%)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등 교통망 확충 사업과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대감이 겹치며 시흥 매매가는 무려 1.09% 올라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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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방지법, 이미 투기한 LH직원엔 속수무책… ‘이익몰수’ 소급못해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 및 부패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투기에 활용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런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공공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관련 업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현재는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개정안은 부당 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부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당초 ‘투기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중 상당수에 재산상 이익 몰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빼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위 소위원장)은 이날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급 적용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공익적 필요에 따라 소급(부진정 소급)할 수도 있지만 토지 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데 재건축 규제가 생기는 건 연속적인 행위라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땅을 사는 것과 파는 건 별개의 행위여서 소급이 어렵다”고 했다. LH가 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직원들을 징계한 뒤 이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투기 이익 몰수는 힘들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 규정을 개정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게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부여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사람은 대토보상과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아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박탈되면 해당 직원들은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액에 토지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투기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통상 현금 보상액이 초기 투자금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LH 규정 개정만으로 투기 이익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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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집값은 7.6%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19% 뛰었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집값은 7.6% 올랐다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왜 19% 넘게 오른 것인가?’ 이달 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뒤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08%로 정부가 집값 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7.6%)의 2.5배가 넘는다.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응할 때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시세 통계를 내세우다가 증세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논란의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집값 통계 공식 집값 통계와 공시가가 다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조사 대상이 다르다.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은 주택 2만8360채(전체 주택의 0.1%)를 표본으로 사용해 통계를 낸다. 표본은 지역별 주택 수와 전용면적, 건축연한 비중 등을 고려해 정한다.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전체 주택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표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주택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거래가 많은 ‘대장주’ 아파트 가격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일반 시세를 산정하는 표본 선정 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와 괴리가 생기는 이유다. 반면 공시가는 공시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채를 전수 조사한다. 개별 주택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목적이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공시가는 집값 통계와 차이가 크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사례만을 집계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18.5%, 서울은 21.7% 뛰었다. 올해 공시가가 평균 19%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차가 2%포인트 정도다. 공시가 산정을 위한 ‘적정 가격’이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보다 실제 가격을 잘 반영하는 셈이다. 집값과 공시가 변동률의 계산 방식이 다른 것도 이중 잣대 논란을 키운 원인이다. 집값 변동률은 표본인 개별 주택의 변동률을 먼저 구한 뒤 평균한 값이다. 반면 공시가 변동률은 올해 공시가 산정 기준 시점인 지난해 말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더한 총액이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단순 계산한 값이다. 1억 원짜리 아파트 9채와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가 있다고 가정하자. 1억 원짜리가 1년 뒤 1억1000만 원으로 10%씩 오르고, 10억 원은 2배인 20억 원이 된 경우 집값 통계 방식으로 구한 평균 변동률은 19%다. 하지만 공시가 방식으로 계산한 변동률은 57%다. 비싼 주택 소수의 가격 변화가 전체 공시가 변동률을 좌우하는 셈이다. 집값 급등기에는 ‘대장주’로 불리는 비싼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대규모 단지 공시가 총액이 강원도의 전체 공시가 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 단지 공시가가 전체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다만 공시가가 일반 시세와 차이 나는 것은 조사 방식이 달라 생긴 차이일 뿐이다.○ 시세 같아도 현실화율 다르면 공시가격 달라져 올해 공시가가 급등한 단지 집주인들은 “시세가 비슷한 다른 단지보다 왜 공시가가 더 높냐”는 불만을 쏟아낸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시세는 내렸는데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개별 단지마다 다른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파트 단지 내 평형별 표준 호의 가격(기초가격)을 매겨야 한다. 가장 비싼 로열층이나 가장 싼 최저층을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호가, 인근 공인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실거래가를 최우선으로 보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급매, 지인 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배제한다. 거래 시점에 따른 통계 보정도 거친다. 집값 급등 전인 지난해 5월 10억 원을 찍은 뒤 거래가 없던 A단지 가격이 지난해 12월 10억 원에 거래된 B단지와 같다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기초가격에 층과 조망, 소음, 향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적용해 나머지 호수의 가격(산정가격)을 낸다. 평형이 같아도 로열층이, 같은 층도 서향보다 남향이 더 비싼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산정가격이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와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시가는 산정가격에 지난해 현실화율과 올해 현실화율 인상분을 더한 값을 곱해 매긴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0.2%지만 개별 단지마다 지난해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인상분이 다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런 격차를 해소해 평균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시세와 가장 유사한 산정가격이 같아도 공시가는 다른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시가 산정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에 차이가 있다고 가격 산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자료 공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시가 논란을 잠재우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이번 논란은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불거졌다.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비중은 올해 24.2%다.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가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계속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건 세금에 대한 반발감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종부세율 등을 세 번에 걸쳐 대폭 올린 뒤 공시가 현실화까지 추진하며 종부세가 징벌적 조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가를 올려 세금을 더 걷는 건 ‘조세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시가 논란은 공시가에 연동된 세제 등 제도상 문제”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 공시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3년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 비중은 3배 넘게 늘었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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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층간소음 줄이는 바닥 슬래브 특허 출원

    삼성물산이 실내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만들면 되지만 그만큼 층고가 높아진다. 이 경우 층수와 가구 수가 줄어 현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은 기존 21cm 두께인 바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서 판처럼 만든 구조물)의 특정 부분 두께만 25cm로 늘리는 특화기술을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삼성물산 측은 “바닥 일부 두께만 늘려 전체 두께를 높인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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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걸어서 5분거리에 영어마을-국제학교

    우미건설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우미린 파크뷰를 분양한다. 1180채 모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22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는 2개 단지로,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8와 AB1블록에 각각 들어선다. 1단지는 4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370채다. 전용면적 59m²는 257채, 84m²는 113채다. 2단지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이며 전용면적 59m² 545채, 84m² 265채 등 810채 모두 분양으로 공급된다. 검단신도시에서 드문 전용면적 59m² 물량이 특히 많다. 이번 분양으로 검단신도시에는 총 2885채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우미건설은 앞서 검단신도시에서 ‘우미린 더퍼스트(1268채)’와 ‘우미린 에코뷰(437채)’를 분양한 바 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의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판상형 건물에 거실과 방 3개를 앞쪽으로 배치한 ‘4베이’여서 채광이 좋고 통풍이 용이하다. 주차장은 지하에 마련돼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연습장, 통학차량 하차공간과 연계된 카페 ‘린(Lynn)’,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미세먼지 저감을 도와주는 ‘에어클린(air-cLynn) 시스템’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옥내·외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1층 엘리베이터홀 공기청정시스템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가구별 미세먼지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자동환기 △가구와 부대시설 헤파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환기시스템이 설치된다. 검단신도시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개통돼 새롭게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직접 이어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사업’과 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검단∼경명로 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과 김포, 일산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도보 15분 거리에는 중고교 부지도 마련됐다. 인천 영어마을, ‘에더블 국제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계양천이 흐른다. 일부 가구에선 하천 조망이 가능하다. 계양천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되어 있다. 향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 단지 남쪽으로는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인 ‘스마트 위드업’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곳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부품소재 기업, 생산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드론, 수소융복합 에너지 등 인천시의 정책 사업과 연계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익명성과 보안성을 갖춘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지역 안전감시 계획 등도 수립된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9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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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인천 ‘시티오씨엘 3단지’ 등 전국 5곳 3980채 분양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3980채가 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 짓는 ‘시티오씨엘 3단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2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 8개동(지하 4층∼지상 46층) 977채, 오피스텔은 902실이다. 같은 날 분양하는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는 934채 중 121채가 일반 분양이다. 본보기집은 전국 18곳에서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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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단독주택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사람이 보상 과정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기의 고리를 끊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땅주인이 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에 합의하고 땅을 넘기면 그 대가로 단독주택용지를 시세보다 싼 감정가로 팔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상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한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둔 외지인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산 땅을 1000m²로 쪼개 나눠 가진 것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서도 투기 의심자들은 22필지 중 19필지를 신도시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신도시 발표 직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보상 기준은 인천계양,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광명·시흥,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공공이 민간택지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개발 방식을 지속하는 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완전히 막기는 힘든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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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도시 발표 직전 땅 산 외지인, 주택용지-분양권 못받게 한다

    정부가 신도시 토지를 단기간 소유한 사람에게 단독주택 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규 택지예정지를 선점하는 해묵은 투기 수법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기존 보상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책을 통해 협의 양도인이 단독주택이나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토지 보유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땅 투기 걸러내려 보상 기준 강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0m²(수도권 이외 400m²) 이상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가 LH 등이 제시한 보상액대로 땅을 넘길 경우 추가 보상 차원에서 주는 택지다. 원래 단독주택을 지을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만 줬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택지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분양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가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 보유 기간이나 실제 거주 여부를 보지 않고 오직 토지 면적으로 공급 자격을 주다 보니 택지를 노린 투기가 가능했다고 본다. 원래 보상 자격이 생기는 기준 시점은 신도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대체로 정부의 신도시 지정 발표일과 같다. 공고 하루 전에만 토지를 매입해도 택지나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을 1000m² 규모로 쪼개 나눠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보다 규제가 느슨한 택지를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협의 양도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최대 10년간 전매할 수 없고,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달리 택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또 하나의 로또’로 불린다. 실제 경기 위례신도시 내 토지(236m²)는 지난해 6월 76억5000만 원에 팔렸다. 1년 만에 약 20억 원이 뛴 셈이다. 일각에선 협의 양도인 택지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 보상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며 “투기를 걸러내면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할 듯 협의 양도인이 택지나 분양권을 받기 위한 토지 보유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예정지에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이주자 보상’의 경우 신도시 공고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투기의심자들은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를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매입했다. 공고일 기준 2년 전에 매입한 필지는 19개 필지에 이른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모든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른 경기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지구도 이제 막 대토보상을 시작한 단계다. 대토보상이 모두 마무되어야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을 받는다.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보유 기간을 따져 투기 세력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막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최소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토지로 보상해준다면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토지 수용에 기반한 신도시 개발을 계속 지속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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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정보공사 “구본준 신설 지주사명 ‘LX’에 법적대응”

    구본준 LG 고문이 그룹에서 분리해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하자 이 영문 명칭을 약 10년 동안 사용해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LG 측은 상표 디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19일 열린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LG의 신설 지주사가 공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LX를 사명으로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추진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운영위 이사들은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가 LX라는 사명을 이용하는 것은 그간 공사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신력 하락과 함께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는 2012년 새로운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만든 뒤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에서 LX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LG 측은 이날 “양 사의 상표는 로고와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별돼 오해의 소지가 적고, 사업 내용도 전혀 달라 국토정보공사 측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면서도 “불필요한 논쟁 대신 양 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현수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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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건희 한남동 집 431억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의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431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408억8500만 원)보다 5.6% 올랐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주택 역시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으로 지난해 342억 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 원으로 2.2% 올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287억4000만 원)보다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0% 안팎으로 상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은 101억6000만 원에서 115억7000만 원으로 13.9%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32억7600만 원으로 지난해(30억3700만 원)보다 7.9%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14억6400만 원에서 15억8700만 원으로 8.4% 상승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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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해도 차명거래 사각… 가족 포함하면 600만명, 행정비용도 막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고위공직자들도 차명거래 등으로 감시망을 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가 ‘보여 주기식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재산 신고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산 등록 의무화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투기에 악용되는 차명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LH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들도 차명으로 토지를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재산등록제의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00만 명이 재산등록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로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600만 명의 부동산 재산을 들여다보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이 너무 클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감시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기 근절 대책에 포함되는 농지 취득 관련 사전·사후관리 강화 방안 역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관리 감독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이 지금보다 대거 확충돼야 가능하다. LH 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주거복지와 주택 건설 기능의 일부를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 개발을 분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LH의 주거복지 조직을 떼어내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주택관리공단’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건설 기능의 일부를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핵심 기능을 분리하면 행정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개발사업도 LH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기능을 분리하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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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서울 평균 10% 뛰어 稅부담 커져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집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주택 분류 기준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주택 417만 채(전체 주택의 22.7%)다. 이날 서울 시내 25개 구(區)가 공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83%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3.0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12.69%), 강남구(12.47%), 동작구(12.2%), 마포구(12.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 같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현황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동작구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12.8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당시 용산구 공시가 상승률은 11.02%로 전체 8위였지만 이번 개별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2%포인트 넘게 오르며 1위로 올라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도가 산정한다. 정부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2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억3900만 원에서 19.8%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350만 원에서 올해 499만 원으로 42.5% 오른다. 이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반면 중저가 단독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9900만 원에서 올해 2억700만 원으로 4% 올랐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34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를 감면받아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향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55.8%로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70.2%)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안양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58)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건 3년뿐인데,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 결국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유세 폭탄도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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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도 ‘껑충’…“보유세 폭탄, 남의 일 아니네”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집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주택 분류 기준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주택 417만 가구다. 이날 서울시내 25개 구(區)가 공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83%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3.0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12.69%), 강남구(12.47%), 동작구(12.2%), 마포구(12.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 같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현황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동작구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12.8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당시 용산구 공시가 상승률은 11.02%로 전체 8위였지만 이번 개별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2%포인트 넘게 오르며 1위로 올라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도가 산정한다. 정부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2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억3900만 원에서 19.8%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350만 원에서 올해 499만 원으로 42.5% 오른다. 이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반면 중저가 단독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9900만 원에서 올해 2억700만 원으로 4% 올랐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34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를 감면받아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향후 단독주택 공시가격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55.8%로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70.2%)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안양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58)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건 3년뿐인데,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 결국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보유세 폭탄도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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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송충현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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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4년만에 7배로…과세기준 현실화 요구 봇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 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 만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6108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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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절세 매물’ 늘었지만… “집값 하락은 힘들듯”

    전국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1∼6월)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이어서 최근의 매물 증가가 집값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30만3189채였다. 지난달 17일 26만387채보다 16.4% 증가한 수치다.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절세 매물’ 증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많아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포매수)이 몰렸던 서울 노원구의 매물 증가 폭(28%)이 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주공5단지’와 ‘상계주공14단지’ 매물은 1개월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에서 한 달 전보다 매물 증가 폭이 큰 아파트 단지 상위 10곳 중 4곳이 노원구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도 2·4 공급대책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매주 집계하는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달 1일 109.8에서 이달 1일 96.2, 8일 90.3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들의 막바지 ‘절세 매물’이 나온 것도 매물이 쌓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최고 65%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통상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 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3, 4월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올해 ‘쇼크’ 수준으로 불릴 만큼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시점은 6월 1일이라,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및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5주 연속 전주보다 둔화되거나 전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대비 각각 8%, 11% 줄었다. ○ 집값 금방 하락세로 돌아서긴 힘들 듯 하지만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해 이미 상당수가 증여나 처분으로 매물을 정리한 상태”라며 “추가로 나오는 매물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한 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늘긴 했지만 1년 전 매물(6만9901건)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절세 매물 자체도 서울보다는 경기, 경기보다는 지방에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급등한 집값이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라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서울 입주 물량의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도 “2·4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올해 7월 신도시 사전청약을 해도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아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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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절세 매물’ 늘었지만…집값은?

    전국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1~6월)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이어서 최근의 매물 증가가 집값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30만3189채였다. 지난달 17일 26만387채보다 16.4%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기간 3만9765채에서 4만6099채로 15.9% 늘었다.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절세 매물’ 증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많아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포매수)’가 몰렸던 노원구의 매물 증가폭(28%)이 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주공5단지’와 ‘상계주공14단지’ 매물은 1개월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에서 한 달 전보다 매물 증가폭이 큰 아파트 단지 상위 10곳 중 4곳이 노원구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도 2·4 공급대책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매주 집계하는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달 1일 109.8에서 이달 1일 96.2, 8일 90.3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들의 막바지 ‘절세 매물’이 나온 것도 매물이 쌓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최고 65%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통상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 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3, 4월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올해 ‘쇼크’ 수준으로 불릴 만큼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시점은 6월 1일이라,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및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주 연속 전주보다 둔화되거나 전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대비 각각 8%, 11% 줄었다. ● 집값 금방 하락세로 돌아서긴 힘들 듯 하지만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해 이미 상당수가 증여나 처분으로 매물을 정리한 상태”라며 “추가로 나오는 매물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한 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늘긴 했지만 1년 전 매물(6만9901건)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절세 매물 자체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급등한 집값이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라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서울 입주 물량의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도 “2·4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올해 7월 신도시 사전청약을 해도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아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집값 최대 변수는 전세시장”이라며 “전세값이 집값을 끌어올린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현상이 올해도 재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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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까지 표준삼아 산정, 황당한 공시가

    한국부동산원이 제주도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표준 단독주택’ 4451채 가운데 47채는 폐가, 빈집, 무허가 건물 등 집값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시세가 2.2% 떨어지고도 공시가격은 4.6% 올라 조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제주도 산하 공시가격검증센터가 16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주 내 표준주택 4451채 중 439채를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다. 부동산원이 직접 공시가를 정하는 표준 단독주택은 인근 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조사 결과 표준 단독주택 선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는 △폐가나 빈집 18채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주택 16채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리모델링된 건물 9채 △면적 계산에서 오류가 생긴 건물 4채 등이었다. 오류가 있는 표준주택은 전체 표준주택(4451채)의 1% 수준이지만 문제 있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된 주택은 총 1134채에 이르렀다. 가격 산정의 기준이 잘못돼 다른 주택 공시가격에도 오류가 생긴 것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개·보수 파손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간과되면서 제주지역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시가격 체계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6일 공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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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보유세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헤택을 모두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550만 원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종부세 내려 주식 해야 할 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m²)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m²)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의문 제기 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모 씨(64)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m²)의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아파트는 전용 84m²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대전=이기진 / 부산=강성명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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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發 보유세 급등에…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집 팔아야 할 판”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헤택을 모두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550만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 “종부세 내려 주식해야 할 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의문 제기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모 씨(63)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 아파트는 전용 84㎡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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