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檢총장 후보, 여환섭 김후곤 이두봉 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안팎에선 ‘될 사람들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차장검사의 총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로 천거된 9명 가운데 이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은 수사 능력과 균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1차 투표만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4명이 선정됐다고 한다. 한 추천위원은 “누가 가장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과 기업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며 반대에 앞장섰고,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오수 전 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에 관여해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후보자 중 가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이 이 중 1명을 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 인선이 마무리된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총장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추위는 김 전 총장이 5월 6일 사퇴한 지 102일 만에 열렸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취임까지 124일)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해외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쌍방울그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올 5월 말 검찰의 쌍방울 수사 기밀이 유출된 직후 해외로 출국했고, 양 회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등과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 내부에서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약 18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은 통합수사팀을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및 이 변호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유력… 韓법무 이르면 모레 제청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결심에 따라 다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천위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을 3,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0여 명을 추렸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원석 차장검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올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직무대리를 맡아 3개월째 검찰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공백 상태가 100일을 넘어가지만 총장 부재를 사실상 느낄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직무대리의 추진력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다만 현직 고검장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의 연소화 우려 등이 지적된다.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란 때 검찰 조직을 대변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 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고,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구본선 전 고검장(23기) 이름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3,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후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백을 가급적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명까진 앞으로도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 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고쳐 檢수사 범위 확대… 뇌물수사 ‘4급 이상’ 제한도 없애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방위산업법 위반, 경제범죄 간주… 위증-증거인멸은 ‘중요 범죄’ 분류마약유통- 조폭도 직접수사 가능, 내달 10일 이후 개시 수사에 적용韓법무 “개정 검찰청법 무력화 아냐”… 野 “입법취지 무시, 법기술자 꼼수”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재량권으로 직접수사 범위 확대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등’이란 표현을 두고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 변화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한 부분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선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온 ‘직접 관련성’ 개념도 손봤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서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검찰이 이 사건만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은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 이상 등의 경우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직급과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결과 발생하는 범죄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출신 임원 추가 조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자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 출신 임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검 소속이던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이던 B 씨를 5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과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여러차례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현직 수사관들 유착 의혹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8일 쌍방울 대관 담당 임원 C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C 씨를 상대로 수사기밀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최근 2년 새 특수통 출신 수사관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구속된 B 씨 외에도 2명의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올해 추가로 쌍방울에 입사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청 재직 당시 특수부에 주로 몸담아왔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이 이들의 인맥을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된 A, B 씨 뿐 아니라 현재 수원지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에 속한 수사관들이 쌍방울에 근무 중인 수사관 출신 임원들과 근무연이 다양하게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B 씨는 2020년 검찰에서 퇴직했는데 마지막 부서에서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등의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수사기밀 유출 외에도 추가로 유출된 수사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잇달아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한다. 우선 올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할 당시 이미 쌍방울 핵심 임직원들이 회사 내 PC와 휴대전화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곳의 PC 등에서도 포맷한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은 수사기밀이 유출 직후인 올 5월 말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M의 이태형 변호사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같은 법인 소속 또 다른 이모 변호사는 최근까지 쌍방울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 쌍방울 수사 잇단 악재에 “수사팀 개편 검토 필요” 목소리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밀 유출과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해외 도피 의혹 등 잇단 악재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수사팀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쌍방울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쌍방울그룹의 배임 횡령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방울그룹 전반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는 형사6부에서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사팀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놓든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기키 위해서라도 수사팀 개편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 코멘트
  • 이명박-이재용-신동빈, 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받은 임원 긴급체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을 유출혐의자로 특정하고 4일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이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도 이날 긴급체포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인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 수사관이 근무한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쌍방울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이 A 수사관에서 쌍방울의 임원 B 씨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 씨를 통해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관 긴급체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에서 유력한 유출 혐의자인 수원지검 소속 A 수사관을 특정하고, 4일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A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 받은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 B 씨도 이날 긴급체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인 A 수사관과 검찰공무원(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 수사관이 근무한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쌍방울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경로가 A 수사관에서 쌍방울의 임원 B 씨로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시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2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사무실 C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이 B 씨로부터 C 변호사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 잇단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데 쌍방울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도 압수수색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그룹 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6월 말, 7월 초에도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생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특수통 출신 B 변호사 연루 의심검찰은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B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B 변호사의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B 변호사는 올 2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최근에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해왔다. 동아일보는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쌍방울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 후 B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은 유독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같은 법인 김모 변호사도 다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말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진 직후 그룹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유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쌍방울 측은 “수사기밀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직후, 실소유주 前회장 해외 출국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출 직후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수사 기밀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 경영진이 해외로 출국한 배경 및 자료 유출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맡아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기밀 유출 뒤 전직 회장 출국 의혹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5월 말 형사6부 A 수사관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핵심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7∼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밀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달까지 수원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속해 있다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공교롭게도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 초 쌍방울그룹의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돌연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식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기밀을 접한 김 전 회장 등이 도피성 해외 출국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은 “수사 기밀 유출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개인적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으로 당연히 돌아올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 “관련자 출국과 기밀 유출로 수사 난항”법조계에선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과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의뢰 등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기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가 동시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다른 부서가 수사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 11월 FIU가 2020∼2021년 그룹 내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올 9월 9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성남시, 백현동 3142억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해”

    감사원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3142억 원)을 가져가게 해 공공에 환수될 이익(지분 10% 참여 시 약 314억 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사업참여 불이행으로 개발이익을 놓치게 했고 △불합리한 이유로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겼으며 △기부채납 재산을 임의로 교환해 시에 손실(약 291억 원)을 끼쳤고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 위반 등 위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이 861억∼1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불가했던 백현동 부지를 파격적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 담당자들이 참여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 2016년 7월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백현동은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감사원 “유동규, 도개공에 ‘백현동 손떼라’ 부당 지시”… 수사요청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2015년 3월 성남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성남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검찰, 대장동 前개발추진위원장 조사…수사 다시 속도낼듯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인사 등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2012년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초기 사업에 관여했다. 올 5월에는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겼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남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사수3부를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내용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1일 이 사건의 제보자인 고 이병철 씨의 동료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 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이병호-김은경,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29일자로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었던 올 5월 풀려났자먼 이 전 원장의 형기가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과 가석방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 코멘트
  • 법무부, 광복절 사면 실무 돌입… MB-이재용 포함될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면이 생계형 범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범들이 대거 사면됐는데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재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위급 인사들의 사면은 결국 윤 대통령의 막판 결단에 달려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후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박지원 고발 9일만에 출금 등 조치… 文정부 대북 핵심라인 조만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 코멘트
  • 檢, 軍 밈스 실무진 불러 ‘서해피살 기밀 삭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대령 등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삭제된 밈스 내 기밀의 성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사망한 직후인 9월 23∼24일 밈스에 올라와 있던 40여 건의 관련 기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삭제 자료 중에는 이 씨 피살을 전후한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해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 삭제가 이뤄진 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 유족은 이달 8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명을 충원한 데 이어 검사 1명을 더 파견받아 총 8명으로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 보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돼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의원실에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국방부 대령 불러 월북 판단 번복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