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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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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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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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태우 300억’ SK 유입 여부-성장 기여 논란 살필듯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8일 밤 12시로 종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닌 부친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메모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선 300억 원의 전달 여부와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SK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이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의 증여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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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R…‘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법리 다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을 두고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시작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전날 종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앞으로 크게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선친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 300억 원의 의미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실제로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실제 300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전달 됐다면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이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선행 법리가 없어 대법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 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파탄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에 친족 등에 증여한 지분도 최 회장이 부부 공동의 의사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뤄진 증여고, 분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 35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통상의 이혼소송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기업인의 주식 재산분할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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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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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심리 본격화…‘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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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국가가 38억3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등의 근거가 된 박정희 정권 당시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효가 남은 적법한 배상 청구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소송 제기 후) 3년 7개월이 흘렀고,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 피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들한테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하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 역시 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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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거야” 비행청소년들의 무대 위 다짐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거야!”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앳된 모습의 10대 아이들 300여 명의 다짐과 같은 합성이 공연장을 꽉 채웠다. 밤송이 같은 머리나 폴짝폴짝 가벼운 걸음, 또래들 공연을 하나하나에 꺄륵꺄륵 웃는 모습. 진행자의 레크리에이션에는 상품을 받겠다며 연신 엉덩이를 들썩이고 목이 터져라 환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기관 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영락없는 ‘애들’이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슈퍼스타일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주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대법원 후원 하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대전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의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한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공연을 직접 준비하며 노력을 통해 성취의 소중함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2회 째를 맞이했다. 소년보호기관 위탁은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풀어주면 부모의 방치나 주변 영향으로 다시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높은 경우 내려진다.이날 문화제에는 6개 소년보호기관에서 약 3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약 140명의 아이들이 치어리딩, 밴드공연, 연극,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연 내내 자리를 지켰다. “한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치어리딩을 준비한 서울 마자렐로센터의 청소년들은 풍성한 술이 달린 파란 응원복을 갖춰입고 응원가 ‘질풍가도’에 맞춰 절도있는 응원을 펼쳤다. 하늘을 두드리듯 힘차게 내지르는 주먹에 객석에 모인 또래 청소년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 목청을 높였다.흰 셔츠 위에 남색 가디건을 단정하게 맞춰 입고 무대에 선 서울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센터의 청소년들은 뮤지컬 ‘빨래’의 곡을 합창으로 준비했다. 무대위에 서니 이전까지 장난기 가득하던 청소년들의 얼굴에도 진지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부른 노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향하는 다짐의 말 같기도 했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이외에도 대전 효광원 청소년들의 밴드 공연을, 서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이 연극과 합창 공연을 이어갔다. 경기도의 ‘세상을품은아이들’, ‘나사로청소년의집’ 청소년들도 각각 수개월간 맹연습한 밴드와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6개의 팀은 공연 주제에 맞게 베스트 퍼포먼스상, 희망의 하모니상, 최고의 화합상, 아름다운 감동상, 열정의 무대상, 불굴의 의지상을 각각 수상했다.이날 공연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연습을 하면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뿌듯해서 힘들어도 꾹 참고 노력했다”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친구들과 다 같이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인솔한 보호기관 관계자는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다 같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컸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제, 소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과 재비행 예방,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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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등 동물에 잔혹 범죄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들쭉날쭉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권고 형량을 정했다. 동물을 죽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월∼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엔 2개월∼10개월 사이의 징역형이나 100만 원∼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선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 조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겐 최대 징역 3년까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피고인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어떤 경우에 형량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특별가중인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해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동기가 악질적인 경우와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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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 안따른 초등생 팔 잡아끈 교사… 대법 “학대 아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 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물리력이 수반되더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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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 안따르는 초등학생 팔 잡아 끈 선생님…대법 “아동학대 아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 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동의를 구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이는 교육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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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장 추천제 폐지’ 갈등… 법관대표회의 “없애야할 근거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원장 추천제의 실시·확대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방식)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올해 9월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제 실시 법원과 비실시 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법원장 추천제가 기존에 고법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에 집중되던 법원장 기회 등을 지법부장판사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법판사들의 비율이 높다. 대법원은 이달 1일 법관 인사 방향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공지에서 내년 2월 법원장 보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설문을 두고도 “기존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우려 등을 종합한 뒤 다음 달 9일 정기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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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두고 법원 내부 갈등 본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원장 추천제의 실시·확대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방식)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올해 9월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제 실시법원과 비실시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같은 의견을 낸 건 법원장 추천제가 기존에 고법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에 집중되던 법원장 기회 등을 지법부장판사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법판사들의 비율이 높다.대법원은 이달 1일 법관 인사 방향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공지에서 내년 2월 법원장 보임방식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설문을 두고도 “기존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우려 등을 종합한 뒤 다음달 9일 정기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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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첫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중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명은 4·10총선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다가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만 7월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 민주당 김영호, 백혜련,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일정이 있다”, “속이 안 좋다” 등 이유를 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1월 14일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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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유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특히 3심에 걸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돈봉투)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강 전 협회장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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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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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3자변제’ 수용… 장남은 “취소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내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매각돼버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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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압수수색 정신장애 딸만 참관… 대법 “절차 이해할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하고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A 씨가 보관하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현장에 A 씨는 없었고, 딸만 있었다는 점이었다. 딸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질환으로 1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였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도 내렸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딸의 정신장애를 알고 있던 증거도 드러났다. 압수수색 전 수사 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확보했던 것이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 압수수색 때는 주 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선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참관인의 ‘참여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절차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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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장애 있는 자녀만 참관한 압수수색…대법 “위법, 실질적 참여 이뤄져야”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가족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참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어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보관중이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는 A 씨의 딸만 참여했던 점이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모두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이유로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도 압수수색 전 확보한 딸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통해 정신 장애 상태를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과 담당의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딸이 현행범 체포됐을 당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 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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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각장애 피고인에 ‘수어 동영상’으로 공소장 알린다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 동영상으로 공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이 없어 농인(聾人·청각장애로 인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공소장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농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변호인 등과 접견하기 전 미리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와 재판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7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영상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를 서울동부지법에 설치하고, 법률용어와 수어에 모두 전문성을 가진 수어통역인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엔 수어통역사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하면서도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정에 서는 농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알음알음 주변인에게 문의해 도움을 청하거나 공소장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국선변호인에게 의존해 재판을 받는 농인들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인 커뮤니티가 넓지 않은 탓에 주변에 선뜻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분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치를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23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장애인 접근권’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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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징계 적법” 변협 손들어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 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행위(소속 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10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리걸 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 절차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번호사 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앞으로도 리걸 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한 바 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판결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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