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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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신모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 소장이 퇴직한 2005년 이후에 이뤄진 거짓 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2012년 12월 5일까지 공범들이 계속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죄책을 부담해야 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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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물리력 동원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던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게 했고, 압수물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박 전 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공관촌 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 법원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장관 9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 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범행 등은 이런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뤄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30분 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정족수를 빠른시간 내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반드시 공소제기(기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일환으로 국민이 해당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담당 비서관이 전달한 공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공지 전달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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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고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신모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 소장이 퇴직한 2005년 이후에 이뤄진 거짓 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이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죄책을 부담한다”며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게이트 녹취록’ 관련 김건희 측 주장 배척한편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범인 김기현 씨와 이정필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지던 2019년 11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거론하며 “그거는 게이트”라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가 “민주당에 가든 참여연대 가든 얘기해야지”라고 말하자 이 씨는 “그러면서, 이제 뭐 건희까지 다 뛰쳐나오는 거지, 건희까지 다 얘기해야지”라고 답했다. 이어 김 씨가 “그러면 아주 뭐 기자들은 아주 뭐 땡큐지”라고 말하자 이 씨는 “건희가 어떻게 그 권오수를 만나게 된 거, 걔네 엄마부터”라고 답했으며, 김 씨는 “그러면 그거는 게이튼데, 게이트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 전 회장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이것만으로 범행 가담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1심에서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정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직 판사의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사건과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알선에 관한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해당 판례를 따른 것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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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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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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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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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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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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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의혹 7년만에 유죄 선고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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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년 선고에 김건희 ‘비틀’…교도관 부축받고 퇴정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 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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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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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샤넬백’ 윤영호 2심 형량 늘어 1년6개월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1억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4개월 늘어났다.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정교 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 구입 대금으로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제공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다.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태는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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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 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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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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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소송 남발 골머리 “10명이 5년간 4657건”

    최근 5년간 소송을 남발한 10명이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청구한 사건이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한 건수는 전체 헌재 사건의 33.6%인 4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1530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516건이었으며, 재심 사건은 전체의 55.6%인 2591건에 달했다. 헌재는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할 때 접수 담당자가 청구인 성명을 인지해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청구 내용, 반복 청구 여부, 반복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청구하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소송 남발 인원으로 분류된 건 총 10명이다. 1인당 매년 적게는 50건, 많게는 357건의 사건을 청구해 왔다. 이 중 9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됐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9건 중 2건은 합헌, 2건은 기각, 2건은 각하 처리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다. 소송 남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2022년 헌재는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해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용이 정지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헌재와 학계 안팎에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이 같은 소송 남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반 사건 308건을 청구했던 장모 씨는 올해 재판소원도 다수 청구해 현재까지 8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제재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장 씨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 권한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극소수 특정인이 남발한 소송 사건 처리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 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했다”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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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정위의 ‘삼성 2300억 과징금’ 취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이 2013년부터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그룹 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배당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 역량이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모든 사업장에서 급식 위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으며, 삼성전자가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봤다. 특히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사업장 이익률이 이번 사건보다 높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2016년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 지분 매각을 검토했던 사실도 지원 의도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2021년 부당 지원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박모 당시 삼성웰스토리 상무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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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소송 33%, 딱 10명이 다 냈다…5년간 4657건

    최근 5년간 소송을 남발한 10명이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청구한 사건이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한 사건은 전체 헌재 사건의 33.6%인 4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1530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516건이었으며, 재심 사건은 전체의 55.6%인 2591건에 달했다.헌재는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할 때 접수 담당자가 청구인 성명을 인지해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청구 내용, 반복 청구 여부, 반복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청구하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소송 남발 인원으로 분류된 건 총 10명이다. 1인당 매년 적게는 50건, 많게는 357건의 사건을 청구해왔다. 이중 9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됐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9건 중 2건은 합헌, 2건은 기각, 2건은 각하 처리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다.소송 남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2022년 헌재는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해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용이 정지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헌재와 학계 안팎에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이같은 소송 남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반 사건 308건을 청구했던 장모 씨는 올해 재판소원도 다수 청구해 현재까지 8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제재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장 씨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 권한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극소수 특정인이 남발한 소송 사건 처리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했다”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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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문 ‘이름·주소·주민번호’ 일부 유출…온라인 제공 중단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6개의 판결서 사본에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져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개가 유출됐다.법원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PDF 변환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이 유출된 것이다.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제공된 판결서 사본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비실명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문제가 된 6개의 판결서 사본을 받은 신청인에게도 개별 연락해 이를 삭제하고 추가로 내려받을 수 없게 했다.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면 사법정보화실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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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연구관들 동료 스토킹-성추행 의혹… 신고 접수됐는데도 최근 승진 인사 논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이 동료인 여성 헌법연구관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은 동료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연구관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비위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A 부장연구관은 올해 2월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헌재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승진 인사 당시엔 정식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헌재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도 뒤늦게 불거졌다. 해당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사건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공개 및 확대를 원치 않아 정식 조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에 승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과 달리 지방 등에 별도 근무지가 따로 없고 연구관 수도 70여 명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리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며 “해당 의혹들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사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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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추행·스토킹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헌재, 알고도 승진시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이 동료인 여성 헌법연구관을 수개월 간 스토킹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은 동료 연구관에게 수개월 간 지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연구관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 그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비위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A 부장연구관은 올해 2월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헌재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승진 인사 당시엔 정식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헌재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도 뒤늦게 불거졌다. 해당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헌재 측은 “사건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공개 및 확대를 원치 않아 정식 조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에 승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법원과 달리 지방 등에 별도 근무지가 따로 없고 연구관 숫자도 70여 명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리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며 “해당 의혹들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사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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