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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 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 직접 신문 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 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에 직접 신문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탁으로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했다”는 전 씨 처남의 증언이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 처남 김모 씨는 ‘2022년 7월 6일 전 씨로부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연락처를 전달받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 이 번호로 전화해 무언가를 배달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이 연락처로 전화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잠깐 전달만 하고 왔을 것 같다”며 “2, 3번 정도 (선물을) 전달했지만 내용물은 확인 못 했다”고 진술했다.김 씨는 자신이 전달한 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인지 알지 못했고, 상대가 유 전 행정관이었던 것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 씨는 “매형(전 씨)이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거니까 갖다줘라’고만 했고 세부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요즘에서야 알았다”고 했다.김 여사가 샤넬 가방 등을 전 씨에게 돌려줄 때도 김 씨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 “2024년 말 ‘더힐’(한남동) 인근에서 (샤넬 가방 등을) 돌려받고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에 갖다줬다”며 “지난해 연말로 그렇게 춥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같다”고 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4월 19일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수석실과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에 “처남(김 씨)을 행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8명의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건희2’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 다들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재판엔 유 전 행정관과 ‘건희2’ 번호 명의자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사형제 폐지 관련 논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위원인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과 이반 시모노비치 전 크로아티아 법무부 장관이 17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과의 대담에서 “쿠데타(12·3 비상계엄)가 성공했으면 사형제 악용됐을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에서 쿠데타 시도 아무도 예상 못 해”ICDP는 전직 국가수반, 유엔(UN) 고위 관리 등으로 이뤄진 위원 25명으로 구성되며 사형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앞장서 왔다. ICDP의 방한은 이번이 5번째로,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과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14일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15여 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난 뒤 각각 20일, 18일 출국했다.‘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몽골 총리를 지낸 뒤 2009년 민주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2017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으며, 재임 기간 몽골 사형제를 폐지했다.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UN에서 인권 담당 사무차장을 맡기도 했다.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김 연구위원과 사형제 폐지 관련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서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한국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 집행이 다시는 없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사형제가 악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엘벡도르지 전 대통령도 “지난해 쿠데타는 한국 사람들이 사형 폐지와 관련해 각성하는 계기였다. 사형제는 정치인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몽골에서도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성인 인구의 6분의 1이 죽었다”고 사형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사형제 폐지와 대안 도입 같이 논의해야”이들은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으로 취임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한 뒤에 5년 연속 범죄율이 떨어졌었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2019년 33명의 사형수를 인터뷰해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보고서를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사형수들 대부분이 사형이라는 형벌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는 질문에 ‘잡힐까 두려웠다’고 답했다. 범죄 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조 장관과 정 장관께서 사형제를 포함한 인권 이슈의 중요성과 사형 폐지의 근거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두 장관이 힘을 합쳐서 사형제 폐지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단순히 사형 폐지 또는 존치를 물어보면 존치 의견이 많겠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尹과 ‘9분 독대’서 문건 수령 가능성” vs “포고령 사전에 못 받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근 대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0~8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판결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법원에서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은 6072건으로 이 가운데 70.2%인 4265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됐다. 이는 수천 건 이상 이유 없는 소송을 반복하는 ‘소권남용’ 사건은 제외한 통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로 범위 넓히면 그 비율은 6만6754건 중 4만7105건(70.6%) 수준이다. 가사 본안 사건은 올해 처리된 사건 315건 중 272건(86.3%)이, 행정 본안 사건은 2138건 중 1675건(78.3%)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됐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일종의 ‘간이 판결’로,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고, 판결에 그 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기간은 상고 기록을 접수한 지 4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대법원이 매해 수만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제도라는 의견이 크지만,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도 모른 채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상고 법원 도입’ 등을 통해 대법원 심리를 충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매년 4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을 형식적으로 기각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로 재판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남용되면 국민 재판권이 침해된다. 대법원이 실질적 법률심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대법관 증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상고법원 도입’ 등 다른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경영 활동에 쓰였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8년 2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부로 넘어가 재산 분할과 관련해 4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규모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1심(665억 원), 2심(1조3808억 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천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35%를 가져가는 건 너무 많다는 취지다.쟁점이 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와 SK(당시 선경)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며 약속어음 등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이 받게 된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포함한 9942억 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2019년 전에 이뤄진 증여이며, 증여의 목적도 경영권을 안정화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증여금과 증여세 대납금 등 총 1174억 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당시 이뤄졌던 경영권 활동으로 보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큰 마스크,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앞머리를 헤어핀으로 옆으로 고정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엔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인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씨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했다. 박 씨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할 당시 김 여사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액과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 여사가 박 씨와 통화한 녹취가 재생됐다. 여기엔 작전 세력과의 수익 공유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씨가 “(도이치 주식을)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25억7700만 원”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거기서 내가 40%를 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6 대 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 얼마를 주는 거냐. 거의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 거 같은데”라고 했다. 김 여사는 다른 통화에선 “(수익을) 셰어해야(나눠야) 돼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사이버 쪽 사람들에게 이익금 40%를 주기로 약정한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 박 씨는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했다. 특검은 ‘사이버 쪽 사람들’이란 도이치 주가조작 작전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녹취에서 김 여사가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 다 그거 하더라고”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특검이 “‘(사이버 쪽 사람이)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고, 정보를 체크하면서 매매하죠’라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묻자 박 씨는 “맞다”고 했다. 박 씨가 “오늘 시장이 26포인트 빠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주식 시장이 나빠도 주가 영향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받힌다’고 표현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된 재판 동안 김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하진 않았다. 점심 식사는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법원 구치감에서 먹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큰 마스크,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앞머리를 헤어핀으로 옆으로 고정한 상태였다.이날 오전엔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인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씨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했다. 박 씨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할 당시 김 여사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액과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 여사가 박 씨와 통화한 녹취가 재생됐다. 여기엔 작전 세력과의 수익 공유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씨가 “(도이치 주식을)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25억7700만 원”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거기서 내가 40%를 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6 대 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 얼마를 주는 거냐. 거의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 거 같은데”라고 했다. 김 여사는 다른 통화에선 “(수익을) 셰어해야(나눠야) 돼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사이버 쪽 사람들에게 이익금 40% 주기로 약정한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 박 씨는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했다.특검은 ‘사이버 쪽 사람들’이란 도이치 주가조작 작전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녹취에서 김 여사가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 다 그거 하더라고”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특검이 “‘(사이버 쪽 사람이)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고, 정보를 체크하면서 매매하죠’라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묻자 박 씨는 “맞다”고 했다.박 씨가 “오늘 시장이 26포인트 빠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주식 시장이 나빠도 주가 영향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받힌다’고 표현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된 재판 동안 김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하진 않았다. 점심 식사는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법원 구치감에서 먹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올해 임용된 법관 153명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이 68명에 달했으며, 이 중 김앤장 출신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판사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1년 7.1%(11명)에 불과했던 검사 출신 판사는 2025년 20.9%(32명)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전체 검사 출신 판사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법원은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임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경력 법관 임용이 확대됐다.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출신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처럼,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후관예우(後官禮遇)’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서 여전히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며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과 면접 등 정당한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선발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경력 다양성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법관 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을 찾았다. 지 부장판사는 “큰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재판 준비를 이유로 2차 자리에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또 1차 저녁 식사비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했으나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정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5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특검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극동사장 사장에 대한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공식 재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정에서 진술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김 목사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 재검토가 이뤄지던 시기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김 목사가 ‘개신교계 구명로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김 목사 측은 2023년 8월 14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극동방송 공연 관련 내용으로 여러 사람이 배석했던 공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kg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그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의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 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 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되지 않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장판사 지귀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에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 안 되는 범죄”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신청 유무 등 상관 없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 재판부는 26일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24일 김건희 여사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이후에 진행되는 보석 심문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이어 7월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에선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신청 유무 등 상관 없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재판부는 26일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24일 김건희 여사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이후에 진행되는 보석 심문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이어 7월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에선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용복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4398’을 단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첫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약 5분간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 들어준 사실도 없다.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며,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은 정장 입은 피고인석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김건희 첫 재판 출석] 前 영부인 첫 형사법정 출석구치소서 법원 이동땐 수갑 채워… 40분간 재판, 직접 입장은 안밝혀추석 연휴 뒤 주 2회 재판 예정… 金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봐“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 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