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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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7월 1~10일 수출 14.8% 감소… 무역수지 다시 적자 전환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던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10일까진 다시 적자를 보였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37조5000억 원)에 육박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2억6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8%(23억1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6.8% 줄었다. 반도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51.3%)과 무선통신기기(─27.1%), 철강제품(─14.5%)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선박(74.0%)과 컴퓨터 주변기기(40.8%), 승용차(25.2%)는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6%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 흐름은 1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이달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6.9%(57억600만 달러) 줄어든 155억43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22억7600만 달러 적자,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의 누적 무역수지는 287억41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되다가 지난달 흑자를 기록했는데 7월 초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개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서 자동차·이차전지·조선 업종에서 견조한 생산·수출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따른 효과로 10월 이후 증가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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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흥석 대표 등 30명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1973년부터 50여 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와 ‘헤비급 기부천사’로 불리는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를 비롯한 납세자 30명이 ‘아름다운 납세자상’ 상징패를 받았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축하 행사를 열고 국립조세박물관에 수상자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에는 매년 대학과 복지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해 온 음식점 ‘촌당’의 손응연 대표와 ‘박언휘슈바이처 나눔재단’을 설립해 20여 년간 불우이웃을 도와 온 박언휘 박언휘내과의원 원장 등이 뽑혔다. 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한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와 소아암 환우돕기 기부금 모집 등의 나눔활동을 실천한 배우 김보성도 함께 선정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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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기 저점 지나는중… 제조업 부진 완화”

    한국 경제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내리막을 걷던 국내 경기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 3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던 KDI는 지난달에는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바닥에 근접했을 수 있다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닥을 찍고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 완화를 주요 근거로 꼽았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올 1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만 5월에는 8.1%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KDI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 줄며 전달(―15.2%)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다만 KDI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5월 중국의 생산과 투자, 소비 관련 지표는 증가세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둔화됐다. 중국의 5월 수출과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7.5%, 4.5% 감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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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임대주택 토지도 종부세 대상서 제외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 위치한 주택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민간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 전통 사찰 주변의 주택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전통 사찰의 땅을 빌려서 지은 이른바 사하촌의 주택들 때문에 사찰 측이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아울러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 제외나 기본 누진세율 적용 등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이후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턴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올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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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비율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면서 고물가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年소득 1억 집주인, ‘역전세’ 반환대출 3억5000만원 더 받는다 “역전세 반환금 평균 7000만원 수준대출금 규제 완화로 상당한 보탬반환목적 제한해 갭투자 우려 없어”청년층 장기 주담대 상품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하기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해줌에 따라 집주인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기가 지금보다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대신 DTI 활용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새로 받은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현행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 체계에선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 DTI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고 4.0%의 금리에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경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4000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1억 원, 1억5000만 원일 때는 각각 3억5000만 원, 5억20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커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종전까지는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배, 비주택은 RTI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평균 7000만 원 수준”이라며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전세보증금 차액만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미래 소득을 고려해 체증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는 줄어든다. 또 갈수록 상환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큰 청년층에게 유용한 상환 방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40년 만기 주담대 대신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가 2%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반기(7∼12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스를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반지하 자가 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은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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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중대재해법-화평법 개정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을 겨냥해 ‘킬러 규제 철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18개 부처 장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권 핵심들이 대거 모인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재차 강조한 것.● 尹, 중대재해처벌법 등 겨냥 ‘킬러 규제 철폐’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평법, 화관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 경직성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현행법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정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정도라면 ‘킬러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하반기 정책 방향이 물가 안정에서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옮겨 갈 것임도 시사했다. 그동안 경제 관련 공식 석상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이 강조된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와 무역수지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권 나눠 먹는 구조 철저히 타파해야”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금융·통신사 독과점 문제 개선은 올 2월, 과학기술 국가 R&D 예산에 대한 원점 검토는 지난달 말 각각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은행 통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 대형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계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신 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도 추진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외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30조 원대의 국가 R&D 예산이 단순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 먹기 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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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이브-SM-YG 현장조사… 외주제작 ‘갑질’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법 관련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올해 공정위가 예고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련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 부당 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앨범과 팬 상품(굿즈) 제작, 공연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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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까지 이어질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내년 초부터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할 수 있는 제제가 새로 마련되는데요.그동안 이들 범죄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의 기소를 거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처벌이 가능했다는 의미인데요.이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는 엄격한 입증 책임 때문에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행위나 부당이득액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잇따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이익임에도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과징금 제재가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범죄 법원 판결 살펴보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엄격’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실제로 그러했는지는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최근 3년 동안의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가 실제로 어떻게 단죄됐는지 분석해본 기사(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629/119991497/1)인데요.직접 100건 가량의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이 법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검찰은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이들의 범죄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거나 관련 업종 전체의 주가 오른 상황 등이 있다면 주가조작 등의 범죄행위 만으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인데요.물론, 재판부의 이런 판단들 역시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보다 과징금·벌금이 더 적은 경우도 이러한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앞서의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처럼 주가조작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80억 원에 가까운데 벌금을 포함한 재산형은 20억 원 수준이라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기가 힘든 것이지요.돈을 벌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인데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됐음에도 (그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인정되는 부당이득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적은 과징금, 벌금을 내도 된다면 범죄자들에게는 ‘남는 장사’가 되는 셈입니다.이런 탓인지, 제가 살펴본 판결 가운데 적지 않은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나선 경우였습니다.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형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행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징금 제재 신설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률로 규정이런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됩니다.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이 한도입니다.또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습니다.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 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실제 시행은 내년 초… 위상 높아질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금융당국은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으로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하위 규정으로는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사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통과 과정에서 법원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과징금 부여 권한 등이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처벌은 대부분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이겠습니다.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범죄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당국 수장들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막후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결과적으로 법률안은 통과가 됐고, 막강한 권한으로 유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특히 ‘증권선물위원회’가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잘 마련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배당 제도 등도 개선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여전히 먼길이번 법률안을 포함해 주식시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주식시장이 대다수 국민들의 투자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기에 과징금 제재 등도 신설이 가능했던 것이겠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방향성 속에 최근 금융당국은 기업의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당금 제도 개선도 실행을 한 상황입니다.주주가 가진 가장 큰 권한 가운데 하나인 배당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만합니다.하지만, 그럼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지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시장 분위기와 제도적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ESG’를 앞세우면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권리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주요 대기업들의 물적분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과제로 설정해 놓은 기업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이같은 과제의 대표적인 예시이겠습니다.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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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처럼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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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조작하면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물린다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은 증권 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법안은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자본시장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절차에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행위나 부당이득액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신속하게 부당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의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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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세계 각국 정상들의 ‘의전 차량’ 자존심 대결

    2030년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얼마 전 프랑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르노의 자동차를 타면서 화제를 모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인 르노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스파스(사진)였다. 르노가 한국에서 부산공장을 운영 중인 점까지 감안하면 프랑스에서 제공한 의전차량을 사양하지 않고 이용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이 의전차량이 중후한 세단이 아니라 SUV였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SUV인 ‘DS7 크로스백 엘리제’를 의전차량으로 쓴다. 중형 SUV를 기반으로 설계된 이 의전차량에는 프랑스 특유의 실용주의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함께 따라붙는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타는 의전차량은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몰고 다닌다. 그리고 거대한 완성차 기업을 가진 국가라면 이런 자부심을 의전차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프랑스에서 마세라티의 대형 고급세단 ‘콰트로포르테’를 탄 모습이 그러하다. 공식 의전차량 대신 대사관 차량을 이용했다는 설명인데 마세라티와 페라리 같은 고급 차·슈퍼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존심이 엿보인다. 얼마 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방문국 정상들은 BMW의 대형 세단을 주로 탔지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도요타의 고급 세단 ‘센추리’를 탔다. 최고급 세단과 방탄 차량이 수두룩한 의전차량의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차는 미국 대통령의 ‘캐딜락 원’이다. 제너럴모터스(GM)가 특수 제작한 이 차는 총알은 물론이고 로켓포 공격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이 5.5m, 무게 8t에 이르는 이 차의 별명은 그래서 ‘야수(The Beast)’다. 미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고급 차 브랜드 캐딜락 마크를 달고 해외까지 같이 따라다니는 이 차는 미국 차 산업의 간판 홍보모델이라 할 만하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의 최대 적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공식 의전차량을 마다하고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세단을 탔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르노 차량과 비교하며 의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어쩌면 빈 살만 왕세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자원 부국임에도 이렇다 할 완성차 브랜드 하나 보유하지 못한 현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겠다. 윤 대통령은 르노를 탔지만 이번 유치전 기간 동안 파리에서는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라고 써 붙인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이 관광 명소를 누비고 의전차량으로도 나서며 유치전을 도왔다. 미국 고급 전기차 기업 루시드 투자에 나선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전기차 브랜드 ‘씨어(Ceer)’를 만들었다. 이미 생산된 자국의 차가 있다면, 왕세자 역시 그 차를 타고 엘리제궁을 찾았을지 모를 일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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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 조작…부당이득 78억 원에 벌금은 20억

    2017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업 투자자인 ‘스승’ 권모 씨를 중심으로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하고 시세조종 기법을 잘 따라하면 ‘고수’로 부르는 등 일종의 ‘주식학당’ 형태로 장기간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일사불란한 주가조작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들이 4년 9개월 동안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됐지만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58억9000여만 원으로 130억 원에 가까운 재산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열린 2심 법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없이 총 20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랜 기간 주가 조작으로 증시를 교란해 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액조차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주가조작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최근 3년간 판결 분석주가조작 1심 57명 중 14명만 실형2심선 69명 중 36명 형량 낮아져23%가 재범이상… 집유기간 범행도 ● 실형 선고는 고작 4명 중 1명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판결 양상이 국내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이득액 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보다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한탕주의’ 근절이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이 판결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을 받은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단일 범죄)을 살펴본 결과 1심 판결 39건, 피고인 5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심 판결 39건, 69명의 피고인 가운데서는 36명이 ‘주식학당’ 사건처럼 감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유지된 경우는 30명이었고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 20건 중 18건이 상고 기각일 정도로 2심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판결이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인 경제적 측면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범죄인데 법원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주가조작범의 시세차익이 훨씬 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 개인 주식 방송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조작에 나선 피고인이 9억5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4억3000여만 원 및 추징금 9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주식 시장 전반에서 주가 급등락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이 맞다면 이 주가조작범은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서 실형도 살지 않은 셈이다.●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 법원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재산형 처벌은 부당이득의 1∼2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용매수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에 나선 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1, 2심 법원 모두 1억9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억9800여만 원의 벌금 및 추징금에 그쳤다. 한 중국인이 유상증자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8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지만 총 1억8100만 원가량의 벌금 및 추징금만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부당이득액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처벌 강도도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가조작범들은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인 범행에 나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3대 불공정거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 643명 가운데 149명(23.2%)은 이미 기존에 증선위의 고발·통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 역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주가조작 사범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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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잘나간다… 7일만에 76만명 신청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일 만에 76만 명을 넘어섰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입자들이 가입 기간 5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7영업일 동안 76만1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4분의 1이 일찌감치 몰리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첫 달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부터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가 연 6.0%로 정해져 은행권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은행별 가입 신청은 비교적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중 일부 은행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게 된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입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 마케팅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이 비교적 선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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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 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000만 원까지 총 1억5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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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금융사고땐 CEO 문책… 사고별 책임범위 명확히 가린다

    각종 펀드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내 금융회사들이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시스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책무구조도’의 도입이다. 금융사 스스로가 경영진별로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 내용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대형 은행의 경우 20∼3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 ‘내가 어떻게 하급자가 하는 업무까지 다 알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CEO의 경우 전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되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례라면 상품 설계와 선정, 판매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CEO를 문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역시 횡령 사실이 8년간이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CEO가 책임을 면하기 힘든 사례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 이사회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사 임원 ‘제재’가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실한 관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 혹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완전판매가 되풀이되고 거액의 횡령 및 이상 외화 송금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당국이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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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재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 처음 출시돼 올 2월 말까지 누적 10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66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은 116만 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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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70만원 넣으면 5000만원… 정부 지원받고 목돈 마련해볼까

    《매달 70만 원씩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출시 초반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사흘간의 가입 신청자가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가 6.0%인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7∼8%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70만 원 한도로 자유 적립… 월 최대 2만4000원 기여금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 보통 적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입 자격은 연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153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월 최대 2만4000원인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4000원,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3000원의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또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을 내면 월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내면 월 2만1000원까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최고 금리는 6.0%… 기본 금리·우대금리 따져보고 가입해야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6.0%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 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고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다. 은행마다 급여 이체나 카드 결제 실적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적극 고려하되 기본 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쉬운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유적립식이라 가입 후에 납입금 규모는 물론 납입 여부도 자유로운 상품”이라며 “최고 금리는 동일하지만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 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금리가 높은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등이 제시한 기본 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에서 모든 조건을 다 채우고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기여금이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 금리는 3년간 고정되지만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 5부제 가입 신청을 진행한 청년도약계좌는 22,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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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카드, 누아갤러리와 함께 김현주 작가 개인전 연다

    BC카드와 누아갤러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네오 플라워 2023: 인생의 향기가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김현주 작가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그동안 꽃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 전시는 서울 마포구 누아갤러리와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 BC카드가 운영 중인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페이지 아트(pay-Z Arts)’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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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작전세력 판치는데…‘불공정거래 적발’ 매년 줄어

    최근 증권 시장에서 잇따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은 최근 들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 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도 소액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역시 2017년 8727만 원, 2018년 6240만 원 2019년 3820만 원, 2020년 1억2400만 원, 2021년 1185만 원 등 총 3억2372만 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 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치할 경우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흡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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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HMM 이르면 연내 매각… 항공사 합병 3분기 결론날 듯”

    KDB산업은행의 HMM(옛 현대상선) 경영권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복수의 인수 후보군을 확인한 산업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HMM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매각 작업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SPA 체결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지분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몸값이 최대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HMM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LX그룹과 CJ대한통운 등 국내 대기업이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국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금 동원 및 경영 능력이 있는 주체가 인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은 올 3분기(7∼9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회장은 “지금은 ‘플랜B’가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올 3분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두 항공사가 상당한 양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 회장은 항공사 결합에서 슬롯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축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 회장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테마섹을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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