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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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청년도약계좌’ 잘나간다… 7일만에 76만명 신청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일 만에 76만 명을 넘어섰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입자들이 가입 기간 5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7영업일 동안 76만1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4분의 1이 일찌감치 몰리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첫 달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부터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가 연 6.0%로 정해져 은행권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은행별 가입 신청은 비교적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중 일부 은행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게 된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입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 마케팅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이 비교적 선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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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 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000만 원까지 총 1억5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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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금융사고땐 CEO 문책… 사고별 책임범위 명확히 가린다

    각종 펀드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내 금융회사들이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시스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책무구조도’의 도입이다. 금융사 스스로가 경영진별로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 내용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대형 은행의 경우 20∼3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 ‘내가 어떻게 하급자가 하는 업무까지 다 알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CEO의 경우 전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되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례라면 상품 설계와 선정, 판매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CEO를 문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역시 횡령 사실이 8년간이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CEO가 책임을 면하기 힘든 사례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 이사회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사 임원 ‘제재’가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실한 관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 혹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완전판매가 되풀이되고 거액의 횡령 및 이상 외화 송금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당국이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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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재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 처음 출시돼 올 2월 말까지 누적 10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66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은 116만 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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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70만원 넣으면 5000만원… 정부 지원받고 목돈 마련해볼까

    《매달 70만 원씩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출시 초반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사흘간의 가입 신청자가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가 6.0%인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7∼8%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70만 원 한도로 자유 적립… 월 최대 2만4000원 기여금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 보통 적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입 자격은 연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153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월 최대 2만4000원인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4000원,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3000원의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또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을 내면 월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내면 월 2만1000원까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최고 금리는 6.0%… 기본 금리·우대금리 따져보고 가입해야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6.0%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 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고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다. 은행마다 급여 이체나 카드 결제 실적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적극 고려하되 기본 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쉬운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유적립식이라 가입 후에 납입금 규모는 물론 납입 여부도 자유로운 상품”이라며 “최고 금리는 동일하지만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 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금리가 높은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등이 제시한 기본 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에서 모든 조건을 다 채우고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기여금이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 금리는 3년간 고정되지만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 5부제 가입 신청을 진행한 청년도약계좌는 22,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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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카드, 누아갤러리와 함께 김현주 작가 개인전 연다

    BC카드와 누아갤러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네오 플라워 2023: 인생의 향기가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김현주 작가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그동안 꽃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 전시는 서울 마포구 누아갤러리와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 BC카드가 운영 중인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페이지 아트(pay-Z Arts)’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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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작전세력 판치는데…‘불공정거래 적발’ 매년 줄어

    최근 증권 시장에서 잇따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은 최근 들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 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도 소액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역시 2017년 8727만 원, 2018년 6240만 원 2019년 3820만 원, 2020년 1억2400만 원, 2021년 1185만 원 등 총 3억2372만 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 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치할 경우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흡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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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HMM 이르면 연내 매각… 항공사 합병 3분기 결론날 듯”

    KDB산업은행의 HMM(옛 현대상선) 경영권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복수의 인수 후보군을 확인한 산업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HMM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매각 작업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SPA 체결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지분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몸값이 최대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HMM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LX그룹과 CJ대한통운 등 국내 대기업이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국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금 동원 및 경영 능력이 있는 주체가 인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은 올 3분기(7∼9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회장은 “지금은 ‘플랜B’가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올 3분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두 항공사가 상당한 양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 회장은 항공사 결합에서 슬롯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축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 회장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테마섹을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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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지급 타당성 점검 착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도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의 연차보고서, 보수체계 산정 방식 등을 취합해 성과급 지급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선 2월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동산 PF, 단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는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에 만연한 ‘한탕주의’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수의 증권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에선 결국 또 제2의 부동산 PF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 금융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성과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동안의 주주 수익률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한다. JP모건의 경우도 임원진이 성과 보수를 현금화하는 데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바클레이스와 슈로더는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성과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들과는 상이한 행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성과급의 40%를 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회사 자율에 맡겨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별도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 경영진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엔 ‘손실 발생 시 이연해서 지급할 예정인 성과 보수를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당국의 움직임으로 증권업계에서 성과급을 재산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부서, 팀 단위로 경쟁사에 옮기는 사례가 잦고 성과급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의 이연뿐만 아니라 조정, 환수가 활성화돼야 증권업계에 장기 성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다른 산업 대비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단기 성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환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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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공약 ‘청년도약계좌’… 어느 은행이 가장 유리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인데요.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매달 돈을 넣으면(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납입금은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고,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은행은 일반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올해 우선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는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대 금리는 전체 은행에서 6.0%로 결정이 됐습니다.이 6.0%라는 금리도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종합소득은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0.5%포인트가 주어지는 ‘소득 우대금리’를 더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 받기는 쉽지 않은 금리인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은행들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금융당국에서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적어도 7% 이상, 많게는 8%대 후반 금리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는데요.올 4월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가 세전 3.5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실제 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직접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기본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한도까지 채우기 쉬운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대 금리가 6.0%인 점은 동일한데 왜 기본금리가 높은 은행이 더 유리한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 기여금… 올해 총 3400억 원 지원‘돈의 뒷면’에서는 이미 한 달여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아직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여금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등을 짚었는데요.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으로는 올해 총 34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인데요.소득에 따라서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조건 등은 지난번 기사()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최고 6.0%로 통일했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5.5%가 한계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금리일 수밖에 없는데요.은행들의 1차 공시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최고 6.5%의 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올해 이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6.0%의 금리로 통일이 됐습니다.이렇게 금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각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이 됐는데요.다만, 최대 0.5%인 ‘소득 우대금리’의 조건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가입자에게 5.5%가 최고 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5년 동안 몇 회나 충족시켰느냐를 계산해서 적용됩니다.총급여가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라면 0.5%의 소득 우대금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기본금리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 채울 수 있는 곳이 유리” 이 소득 우대금리는 사실 가입자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면 각 은행들의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최선의 선택은 기본금리가 높으면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가장 쉽게 꽉 채울 수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겠습니다.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하면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의 합산은 최대 5.5%로 동일합니다만…월 최대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이 됩니다.그러니 최종적으로 같은 금리라면 기본금리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우선, 기본금리의 경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이른바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까지 6곳이 4.5%로 가장 높습니다.그리고 최대 1.0~1.7%인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급여 이체를 기본 항목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거나 최근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우리은행의 경우 50만 원 이상을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급여 이체하는 조건만 채워도 1.0%포인트의 최고 우대금리를 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또 신한은행의 신한카드 결제 우대금리(0.3%포인트)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달 한 건 씩이라도 30개월 이상 결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눈길이 갑니다.사실, 개인마다 이런 조건의 유불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마진’ 걱정돼 금리 못 높인 은행들… “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사실, 이 금리 결정을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상당히 치열했는데요.1차 공시에서는 IBK기업은행 혼자 최고 6.5%의 금리를 제시했다가 결국 거둬들이면서 6.0%로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은행들이 가입자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덜 받으려는 눈치싸움을 한 결과인데요.이런 모습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등장하곤 하는 이런 정책 금융상품이 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이번 눈치싸움에서도 은행들은 혼자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가입자가 확 쏠리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합니다.앞으로의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은행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가능성이 큰 상품이라는 것입니다.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랬었는데요.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고금리 이자장사’로 비판받던 시중은행들이야 사회공헌 측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습니다만…아직 수익성이 그리 좋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들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상품인 셈입니다.● “모든 혜택 다 받으면 70만 원씩 5년 부어서 5001만 원 수령”이런 금리 줄다리기 끝에 금융당국은 월 70만 원을 부으면 5년 뒤에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구호를 겨우 달성했는데요.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고 6.0% 금리를 적용받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을 납부할 경우 5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1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물론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습니다.다른 경우는 어떨까요.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월 70만 원을 60개월 동안 내면 납입한 원금은 4200만 원인데요.두 사례에서는 801만 원과 734만 원을 각기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5년 유지해야 기여금·비과세 혜택 받지만 납입은 자유로워”기여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은행들 어르고 달래서 금리도 높여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출시된 상품입니다만…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연 10%에 좀 못 미치는 수익률의 5년 단리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불과 1, 2년전까지만 해도 각광받던 이런저런 고수익 투자 때문에 유행했던 ‘돈복사’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좀 초라해보이는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만들어냈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이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인출 중단 사태로 고소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원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고수익도 거둘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는 적금이나 저축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이 상품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본 은행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조건이 된다면 고민 없이 일단 가입하고 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5년 유지 조건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가입 조건과 방법, 중도해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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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제2 SG사태 본격수사…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 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증권가 “하한가 종목들 오래전부터 이상징후” 檢, 주식카페 운영자 수사카페 운영자 “신용거래 막아 하한가”‘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강모 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SG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용 계좌를 타 증권사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SG 사태 이후 신용융자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증권사마다 기존의 신용거래들까지 줄이려고 나서 이번 하락 사태가 촉발됐다는 얘기다.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 다는 아니더라도 (강 씨가 보유한 신용거래 계좌) 한두 개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증권사 직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기도 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강 씨가 주가 조작 배후에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해당 종목들의 수급, 매매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폭락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했고,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한방직과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여기에 SG 사태 이후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증권사가 해당 종목들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4월 말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포함시킨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종목들이 SG 사태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이라 판단해 신용거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4월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또다시 하한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불공정 거래 특별단속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 등을 확인해 필요할 경우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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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첫날 6시간 만에 5만7000명 몰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만 5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지만 각 은행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청년이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16일에는 끝자리가 4·9, 17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 23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받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 은행 적금의 2∼2.5배에 이르는 연 7% 내외부터 8%대 후반 수준의 금리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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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출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G 사태 이후 유사 사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종목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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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6시간 만에 5만7000명 가입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만 5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지만 각 은행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출생 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이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16일에는 끝자리가 4·9, 17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받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 은행 적금의 2~2.5배에 이르는 연 7% 내외부터 8%대 후반 수준의 금리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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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종목 줄줄이 하한가 폭락… ‘제2 SG사태’ 우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갑작스럽게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냈다. 앞서 4월 말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던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또 한 번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 한 투자 정보 공유 카페 운영자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들 종목을 사전에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방림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줄줄이 하한가를 찍었다. 오전 11시 46분 방림이 제일 먼저 전 거래일 대비 29.90% 폭락했고, 이후 낮 12시 15분경까지 동일금속(―30.00%)과 동일산업(―30.00%), 만호제강(―29.97%), 대한방직(―29.96%) 순으로 하한가에 진입했다. 공교롭게도 5개 종목 중 방림과 동일금속 주가는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각각 29.88%, 27.48% 곤두박질쳤다가 이번 하한가를 맞기 전날인 13일 기준 34.50%, 80.76% 오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하한가 5개 종목’ 장기간 여러 배 상승… 작전세력 가능성 제2의 SG사태 우려 증권가 “배후에 투자 카페” 거론 이날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당국이 예의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종목 모두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배 상승했다는 점에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의 하한가 종목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가능성 등이 의심돼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던 종목으로 안다”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은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 안팎에선 이번 건을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반대매매를 특징으로 하는 SG 사태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한 투자 정보 공유 카페 운영자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이 카페 운영자 강모 씨는 이 종목들이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자산주’라는 요지의 분석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왔다. 그러나 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강 씨는 “시세조종이 아닌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려고 5개 종목의 주식들을 사 온 것이고, 많은 카페 회원들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자신은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일부 종목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투자했던 것도 있고, 내 딸 계좌까지 동원했는데 이번 일로 내 딸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SG 사태가 도리어 이번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G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막아버렸고,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당해버리는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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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운용사 ‘하루’ 이어 ‘델리오’도 출금 중단… 시장 불안 확산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14일 고객 자산 출금을 정지했다. 앞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델리오마저 기습 출금정지에 나서면서 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서비스다. 앞서 13일에는 하루인베스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일 오전 9시 40분(한국 시간)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델리오 지급 정지와 배임 횡령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수사당국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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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카드 실적-급여 이체 등 조건 낮춰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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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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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금리 놓고 당국-은행 막판 줄다리기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 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 등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 보 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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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마케팅 손본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등도 손질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자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보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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