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 ‘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법무관리관실의 이 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 ‘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법무관리실의 이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게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속수감 중인 신 전 위원장을 24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1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영장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엔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한 후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며 야권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정상적으로 책값을 주고받은 거라며 여론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최 씨는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한 이후 조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조 행정관은 “‘서초동(김 여사)’의 연락을 받았다”며 안장 방안을 안내했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보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최 씨가 부탁한 민원과 김 여사에게 받은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디올백을 건넨 건)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조 행정관 등과의 통화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유모 행정관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낮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게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최 씨는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한 이후 조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조 행정관은 “‘서초동(김 여사)’의 연락을 받았다”며 안장 방안을 안내했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보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최 목사가 부탁한 민원과 김 여사에게 받은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디올백을 건넨 건)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조 행정관 등과의 통화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조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유모 행정관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봤다. 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 중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연병장에서 A 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이달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강 중대장 등을 고향으로 보내는 ‘귀향’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봤다. 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 보고를 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채 상병 사건 처리가 혼선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보고를 한 것이다.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올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장관 참모들도 ‘깡통폰’ 제출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하고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나서 조사 결과를 회수하고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였던 시점이다. 실제 박 전 보좌관은 공수처가 올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도 지난해 통화기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이 지워진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도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직자들은 직에서 물러날 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경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전화 수신·발신 내역과 시간대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핵심 증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스모킹건’ 삭제 가능성 공수처는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이전 휴대전화에도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게 공수처의 분석이다. 지난해 7월 31일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공수처는 회의 후 대통령실과 박 전 보좌관이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틀 뒤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과 수차례 통화를 나눴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깡통폰’ 제출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새 휴대전화를 낸 것을 넘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특정 날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가 이뤄진다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깡통폰 제출을 넘어 더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밝혀져야 체포 또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동아일보에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교체 시기가 돼 교체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휴대전화는) 훼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물속에서 장화를 신어 채 상병이 급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에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중간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해당 내용을 뒤바꿔 총 2명에 대해서만 경찰 이첩이 되게한 혐의를 포착했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총 8명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담았다. 6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장 반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야아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19일 채 상병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복구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조사본부는 작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그 사이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은 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관리관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가 의견을 요청한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확실한 혐의자만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는게 적절하다는 기존 판단을 그대로 회신했을 뿐”이라며 “유 관리관이 조사본부에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3∼4월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재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에서 TF 단원들에게 2명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혐의를 특정해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참고인 조사가 아닌 일종의 면담 형식이어서 진술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은 물론이고 TF의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TF 내부 문서와 TF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조사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에도 둘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