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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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드라마-영화 단골 출연 ‘서소문 아파트’ 50년만에 헐리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뒤편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인근 등 4곳이 정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지를 포함하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6곳, 7만5700여 채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1곳(공급계획물량·4만100채)은 사업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1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해 예비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서울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영등포구 신길 2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서 사업본격화를 알리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6차까지 포함하면 2.4대책 후보지가 모두 25만4000채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도심사업 후보지는 13만5000채로 올해 공급목표(4만8400채)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4대책 발표 후 반년이 지났지만 확보한 사업후보지가 전체 계획(83만6000채)의 30% 수준에 머물러 정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 대책 6차 후보지, 서울 3곳, 울산 1곳 선정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관련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4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뒤편 역세권 지구와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 서울 3곳과 울산시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 4곳 모두 지은 지 20년 넘은 건축물이 해당지역 전체의 50~60%를 넘어선 곳들이다. 또 역세권인 미근동 경찰청 뒤편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4곳의 도시 규제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용적률은 평균 61% 높여주고, 주택수는 30%가량 늘어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주에게 평균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률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된다이번 후보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업지다. 경찰청과 미동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 중심가라는 좋은 입지에도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은 더딘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나무위키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는 1967년에 준공된 세운상가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아파트 기능이 없다. 반면 서소문아파트는 1971년 지어져 이듬해 입주한 뒤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인왕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만조천을 복개한 뒤 지어졌다. 7층 높이에 1층은 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 126채(전용면적·39~58㎡)가 들어서 있다. 전체 아파트가 물길을 따라 곡선 모양으로 연결된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영화나 TV드라마의 단골 촬영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곳을 포함해 미근동 일대를 주거상업 기능 등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 내 자족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개발 본격화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구 또는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곳도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지를 제외한 52곳(공급계획물량·7만1000채)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31곳(4만 채)에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사업 본격화를 의미하는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본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영등포구 신길 2구역이다. 녹번동 근린공원은 대지면적 7만9400여㎡에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이곳은 개발되면 주택 2436채가 들어선다. 고은산 서측은 면적이 11만4700여㎡에 달하고,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도심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곳에는 2975채의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신길 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만여㎡ 규모의 터에 노후 건축물이 92%나 되는 저개발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1366채의 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서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에는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1월까지 본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끊이질 않는 공급 불안 우려국토부는 이같은 의지를 강조하듯 이번 발표까지 포함하면 2.4대책 후보지가 모두 25만4000채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도심사업 후보지는 13만5000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2·4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공급목표(4만8400채)의 2.8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올해 △도심복합사업 1만8400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만3000채 △도시재생 4000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1만1000채 △비주택리모델링이나 신축주택 매입 등 단기공급 확대방안 2000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부 공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4대책 발표 후 정확하게 반년이 지난 오늘(3일)까지 확보한 후보지가 당초 계획물량(83만6000채)의 30%에 불과하다. 또 후보지 56곳 가운데 31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여서 갈 길이 멀다.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시간이 느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후보지(발표시점·3월31일) 공개 뒤 10% 동의지역은 2주 뒤인 4월14일 3곳에서 5월12일 6곳, 5월26일 12곳, 6월23일 21곳, 7월22일 30곳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직전 발표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오늘(4일)은 1곳만이 추가된 상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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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가장 공격적 투자…60대도 4050세대보다 적극적

    서울 동남권에 사는 30대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또 다주택자일수록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자산에서 예금 등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와 주택시장 분석’을 오늘(2일) 발행한 주간지 ‘국토브리프’에 게재했다.● 30대가 투자 위험회피도 가장 낮다 논문에 따르면 연령대별 위험회피도에서 30대가 전연령층에서 가장 낮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연령층들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논문 저자들은 특히 30대가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 “30대는 20대에 비해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30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240건으로 전달(5090건)보다 16.7% 줄어든 가운데, 30대의 거래가 35.2%(1491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30대 거래비중은 올해 1월 39.6%로 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월(35.9%) 3월(36.1%) 4월(34.1%) 5월(36.7%), 6월(35.2%)에 각각 30%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연령대별 거래비중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논문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60대가 40~50대보다 위험회피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퇴 이후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이전과 자녀 세대의 자산증식에 기여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는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위험회피도를 나타냈다.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원금보장이 가능한 무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춘 것이다.● 서울 동남권, 다주택자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지역별 위험회피도 분석결과 강남 3구가 위치한 동남권이 가장 낮았고, 도심권-서북권-동북권-서남권 등의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자산이나 소득규모는 많을수록 위험회피도가 낮았다.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또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위험회피도는 낮아졌다. 예금 등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보장이 가능한 무위험자산이 가계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1.6%로 미국(24.9%) 영국(31.0%) 호주(32.9%) 네덜란드(38.1%) 등보다 낮게 나타났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또 투자가능금액의 규모가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수익이 증가했으며,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부머 세대, 집 팔기보다는 샀다 한동안 국내 부동산시장을 휩쓸었던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였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함께 집을 팔거나, 준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주장과는 상반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주택 점유 및 다주택 소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논문 저자들은 이와 관련해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계층에서 주택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를 감안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수요의 구조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등이 늘어나 주택구매력이 커지면 거주목적 수요, 이른바 실수요자가 증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실수요자는 줄었지만 투자목적 수요는 커졌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주택시장 하방위험도를 높였다. 따라서 이 같은 주택수요 구조변화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시장 모니터링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집값의 ‘하방경직성’도 다시 확인됐다.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좀처럼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주택시장의 쏠림현상도주택가격 상승기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특정지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해 주택가격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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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교통 편한 광진구-동대문구 선호

    1인 가구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대학교가 밀집돼 있거나 약국, 주차장, 지하철, 노인복지관 등 편의시설과 교통이 발달된 곳들이다. 반면 도서관이나 공원면적, 체육시설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펴내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생활인프라 특성이 1인 가구 분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이 논문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서 1인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로 포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증가세 더 커졌다실제로 통계청이 어제(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율은 갈수록 커졌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2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제치고 제 1의 가구 형태가 되었다. 또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0.7~0.9%포인트(p)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p 늘어나며 증가폭을 키웠다. 반면 2인 가구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0.2%p 늘어나는 데 그쳤고, 3인(0.7%포인트) 4인(0.6%p) 5인이상(0.5%p) 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 대학가 교통 편하고 편의시설 많은 곳 선호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가구의 35.3%나 됐다. 뒤를 이어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경북(34.4%) 충남(34.2%) 전북(33.8%) 전남(33.7%)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27.6%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들어 해가 바뀔 때마다 1인 가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29.5%에서 2016년에 30.1%로 0.6%p 늘어났고, 2017년(31.0%·증가폭 0.9%p) 2018년(32.0%·1.0%p) 2019년(33.4%·1.4%p) 2020년(34.9%·1.5%p)으로 바뀔 때다마 증가율이 커진 것이다. 서울시내에서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선 서울연구원의 논문(‘생활인프라 특성이 1인 가구 분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2018년까지 25개 행정구와 423개 행정동(위례동 제외)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행정동 기준으로 38곳이다. 대부분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속한 곳들이다. 반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덜 밀집한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 속한 38곳이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은 대체로 대학교와 복지시설, 약국, 주차장,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많으며, 복지시설이 갖춰진 곳이라는 뜻이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논문은 결론에서 “1인 가구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핀란드(2015년 기준·41.0%)와 독일(37.3%) 일본(34.4%)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3~4인 가구(부부+자녀) 중심으로 짜여 있다. 또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가 적잖다. 논문은 또 “(정책 마련에 있어) 1인 가구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프라는 1인 가구, 다인(多人) 가구 간 차이는 물론 1인 가구 구성 배경과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1인 가구 중 중장년층과 노인 1인 가구는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의료, 복지, 문화, 체육, 휴식 등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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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시공능력 8년연속 1위…현대-DL 60년째 상위권 수성

    국내 건설회사의 시공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8년째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 등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예상대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최근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은 40위로 지난해(35위)보다 다섯 계단 떨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중흥토건도 17위로 지난해(15위)보다 두 계단 내려섰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두 회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수직상승해 눈길을 끈다. 한편 올해는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만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에 상위 30위권에서 이름을 꾸준히 올린 건설회사는 현대건설과 최근 사명을 바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9일 공시했다. 올해는 평가대상업체가 7만347개로 지난해(6만6868개)보다 5.2% 늘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한 해 동안의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발주자는 입찰참여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업계에서 해당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일종의 ‘성적표’처럼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위권 업체들은 자존심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삼성물산 8년째 1위, 현대-GS-포스코-대우의 순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차지해온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또다시 지켜냈다. 뒤를 이어서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등이 차지했다.지난해 3위였던 DL이앤씨는 지난해 석유화학부문을 떼어내고,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현재처럼 바꾸면서 순위가 8위로 다섯 계단 내려앉았다. 대신 지난해 4~8위를 차지했던 업체들의 순위가 1계단씩 올라섰다.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2조5640억 원으로, 2위인 현대건설(11조4000억 원)과 비교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 삼성물산이 2014년 1위에 올라섰을 당시 평가액(13조1208억 원)과 비교하면 72.0% 늘어난 규모다. 시공능력평가의 부문별 순위를 보면 삼성물산은 종합평가와, 공사실적평가, 경영평가, 신인도평가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이 1위였다.업종별 공사실적에서는 토건과 토목에서는 현대건설, 건축은 삼성물산, 산업·환경설비는 삼성엔지니어링, 조경은 대우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 대우건설 인수 나선 중흥, 최근 10년 새 수직상승 현재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과 핵심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떨어졌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두 회사의 순위 추이를 보면 비약적으로 성장한 사실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1989년 설립된 중흥건설은 2010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4위로 중소 건설업체로 분류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94위로 올라서며 100대 건설사로 진입한 뒤 77위(2012년)→63위(2013년)→52위(2014년)→39위(2015년)→33위(2016년)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사업을 계열사인 중흥토건에 사업을 집중시키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7년 39위에서 59위(2018년)로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43위(2019년)→35위(2020년)→40위(2021년)로 다시 올라서는 추세다. 중흥토건은 2013년 143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82위(2014년)→47위(2015년)→42위(2016년)→35위(2017년)→22위(2018년)→17위(2019년)→15위(2020년)→17위(2021년)으로 수직상승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광주와 전남,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경기의 호황이 비약적인 성공의 토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만약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단숨에 국내 톱3(시공능력평가 기준) 건설사로 올라설 수도 있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대우건설과 중흥그룹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당장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달 14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건설을 살리기 위해 인수한 것”이라며 “중흥그룹과 대우그룹의 통합은 없다”고 선언했다. ● 현대건설, DL이앤씨 60년째 상위권 수성 성공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이듬해인 1962년에 첫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따라서 올해는 제도 도입 후 만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30위권에 이름을 꾸준히 올린 회사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두 곳뿐이다.국내 건설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은 1947년 현대토건으로 시작해 1950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합병해 주식회사로 바뀐 뒤 현재의 현대건설이 됐다.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대다수를 시공했다. 특히 한강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 한강에 놓여진 교량(철교 포함) 31개 가운데 12개를 현대건설이 참여했을 정도로 높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의 ‘빅5’로 손꼽히는 DL이앤씨는 1939년에 이재준, 이석구, 원장희 등이 세운 건자재 판매업체 ‘부림상회’가 기원이며, 1947년에 ‘대림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부평경찰서 청사를 지으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 주요 시설물을 많이 시공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두 DL이앤씨의 작품이다. DL이앤씨는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이내에 60년 동안 머물면서 경영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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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점 경고에도 뛰는 집값에 놀란 정부, 알맹이 없는 담화문만 재탕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노 장관은 차질 없는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추진할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청장도 3월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를 공개한 뒤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기 비리 이외에도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문 내용과 각 정부부처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재탕 삼탕된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 따른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만 다시 각인시킨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집값과 전세금 상승의 원인인 만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새로운 내용 없는 담화문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간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인데, 올해의 경우 전국 46만 채, 서울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매년 50만 채 이상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증가했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 1~5월에 7만 세대 증가에 머물렀다며 수급 불안이 집값 상승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신 원인으로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를 꼽은 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사례와 국제결제은행,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앞세워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홍 부총리가 26차례나 진행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마다 반복했던 레퍼토리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공포마케팅’으로 부를 정도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에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 국토부, 사전청약대상 확대 추진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등장한 정부 부처 수장들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공급신호’에 초점을 맞춰, 다음달까지 과천청사 대체지와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13만 채에 달하는 신규택지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약 시점을 1~2년 앞당기는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와 2·4대책에 따른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되며, 특히 수도권 31만 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채를 넘어서게 된다”며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발언에서 새로운 내용은 사전청약 대상 확대 추진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민동의 등 거쳐야하는 사전 절차가 많고, 일부 사업지는 주민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사전청약에 나서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뜻이다. ● 금융위,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7월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 아파트 부청청약 집중 단속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을 부동산 투기비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정청약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등 전문 투기세력을 ‘범죄단체조직’에 준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 이상을 단속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 원에 달한다. ● 규제가 집값 상승 불러왔다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내용이 없는 관계기관 합동 담화문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심상찮다. 무엇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5억 원을 넘었다. 서울은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원을 뚫었다. 무주택 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세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6억3483만 원으로, 1년 전(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 원(4억6354만 원→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금이 대표적이다. 서울 전세금의 폭등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2년 뒤 전세금 폭등이 불가피해졌다. 무주택자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진 셈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등은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경제리뷰’ 영문판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3%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정부가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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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고도 부적격 날벼락… 난수표 같은 청약제도 풀어낼 열쇠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7일) 발간 배포하는 ‘주택청약 질의 회신집(FAQ)’에 대한 보도자료 첫머리에 올린 설명이다. 실제로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신청자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많다. 10명 중 한 명은 수백 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뚫고 당첨됐다가 부적격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난수표’로 불릴 정도로 복잡해진 청약제도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960년대(관련 규정·공영주택법)와 1970년대(주택건설촉진법+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운영됐다. 하지만 공공주택에만 적용됐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주택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수시로 세부 규정을 바꿨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이달 5일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헷갈리지 않는 게 이상할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질의 회신집은 342쪽 분량에 △청약자격(공통)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소득산정 △주택공급절차 △사전청약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8개 분야에 대해 질문 438개와 그에 대한 답변이 수록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청약이 잘 안 될 때(청약 전 점검사항)-청약통장-청약가점제-청약제한-분양권 전매’ 등 5개 분야에 걸쳐 일반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청약Home 내용을 토대로 주요 사례들을 추려서 정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이용하면 볼 수 있다.청약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Q.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꼭 가입해야 하나?A. 아니다.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없다. Q. 공동인증서는 꼭 필요한가?A. 그렇다. 청약Home에 로그인하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 발급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Q.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A. 아니다. 거주지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연락처 등(주소, 전화번호)은 건설사가 보낼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Q.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A. 시간에 따라 다르다.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시간 종료(17시30분) 전이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고, 변경할 내용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청약신청일 청약시간이 끝난 뒤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Q. 순위확인서는 어떤 용도인가?A. 시행사(LH, SH, 민간건설사)의 견본주택이나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다. 따라서 은행이나 청약Home에서 청약을 한다면 순위확인서는 필요가 없다.청약통장,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Q. 부모님이 청약통장 가입자인데, 세대원인 자녀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A. 그렇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받는다.Q. 부부가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이 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청약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A. 안 된다. 한 번 바꾼 뒤 재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통장 전환도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Q.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A. 청약신청 전까지만 하면 된다. 다만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Q.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다.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A. 가능하다. 하지만 두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만 유효하다. 당첨자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없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했다면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청약가점제, 만 30세로 무주택기간 갈린다Q.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A.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과 결혼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으면서 청약신청자가 30세(만 나이 기준)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된다. 30세를 넘어서 결혼했다면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30세 넘어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이 무주택 산정의 시작일이다. Q. 35세인 무주택자다. 25세에 결혼했다가 29세에 이혼했고, 32세에 재혼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집이 없는데, 무주택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A.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25세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한 것으로 봐 10년을 인정받는다. Q. 42세 청약신청자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기간은 얼마인가?A.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청약신청자가 42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12년(42세-30세(기준나이))으로 인정된다. Q.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A. 그렇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다. 대신 자녀는 조금 복잡하다. 우선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30세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기준도 다르다. 30세 미만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만약 30세 이상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자녀라면 미혼 자녀로 보지 않는다. Q. 오피스텔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유주택자인가?A.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제한, 당첨되면 통장 재사용 제한된다Q. 재당첨 제한이란?A.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는 제도다. 청약 당첨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Q. 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을 적용받는가?A. 그렇다.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했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에 제한을 받는다.Q. 국민주택을 당첨 받은 뒤 세대원인 아들이 또 민영주택에 당첨됐다. 부적격 처리되는가?A. 지역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Q.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당첨일로부터 10년 간이다. 청약과열지구라면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토지임대주택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주택이면 5년으로 더 짧다. 이밖에 이전기관종사자의 특별공급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라면 과밀억제권역에선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는 3년 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Q. 3년 전에 민영주택을 분양받았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경기 안양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10년 전 가입한 청약통장인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A. 안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도록 제한된다. 안양은 2020년 6월 19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분양권 전매, 상속주택에 이사한 경우 허용Q.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부친에게서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만 한다.Q.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가족이 모두 나간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허용된다. Q.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A. 가능하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Q. 이혼을 하게 돼 배우자에게 새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한다. 가능한가?A. 된다.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된다.Q. 수원에 위치한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고 한다. 가능한가?A. 안 된다.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호기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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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껑충, 벌써 작년 한해 상승폭 추월 눈앞… 내년 재산세 폭등 가능성

    최근 한반도를 달구고 있는 폭염처럼 뜨거운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이미 올해 6월까지 4.71%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분(5.36%)의 턱밑에까지 가있다. 이달 상승분까지 합치면 지난해 연간상승률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집값은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집값이 2011년 기록을 갈아 치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공시가격 폭등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이와 함께 집값에 연동돼 부과되는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이면 집값 상승률, 지난해 뛰어 넘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다. 1월에 0.79% 오른 것을 시작으로 2월에 0.89%, 3월에 0.74%, 4월에 0.71%, 5월에 0.70%, 6월에 0.79%가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9%)보다 2.4배 높은 수치이며, 작년 연간 상승률(5.36%)의 87.9%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집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의 7월 3주차(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을 보면 상승률이 0.27%로 전주(0.24%)와 1주차(0.26%)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상승분을 더하면 올해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최근 주간 상승률 추이를 감안할 때 7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뛰어넘은 곳도 적잖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7.78%로 지난해(6.81%) 상승률을 추월했고, 광역시에선 대구(올해·5.89%>지난해·5.85%)와 광주(2.92%>1.94%), 8개 도 지역에선 강원(2.87%>1.98%) 충남(3.46%>3.25%) 경북(3.10%>1.38%) 등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2.11%를 기록했던 제주는 상반기에만 3.10% 올랐다. 올해 6월까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지역들도 많다. 서울이 대표적으로 6월까지 2.55% 올라 지난해(2.67%)의 95.5%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밖에 부산(5.49%·5.90%) 충북(3.40%·3.58%) 경남(2.62%·2.72%) 등도 이달 말이면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재산세 또다시 큰 폭 상승 불가피최근 집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공시가격 폭등과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토지(표준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10.37%, 6.9%가 올랐다. 토지 역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최근 10년 새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결과는 모두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높게 오른다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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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집값 주가 올라도 돈 안 쓴다

    2019년말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다. 코스피도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뒤 22일 종가 기준으로 3250.21로 마감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과 주가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진 셈이다.그렇다면 씀씀이가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까.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산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며 실물경제도 살아나는 이른바 ‘부(富)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 집값 주가 급등에 순자산 역대 최고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5억1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어제(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치)’를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나라가 보유한 유무형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로서, 국가의 재산상태(국부·國富)를 보여준다.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경423조 원(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추계 가구수(2035만 호)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만 원으로 전년(4억6297만 원)보다 10.6% 증가했다.가구당 순자산을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59만4000달러에 해당한다. 2019년의 미국(91만7000달러), 호주(78만4000달러), 캐나다(60만6000달러)보다는 적지만 프랑스(57만2000달러)나 일본(50만 달러)보다는 많은 것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11.9%(1110조 원) 늘었다. 증가율이 2019년(6.8%)보다 높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30% 상승했고, 집값도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8% 이상 올랐다. 특히 아파트값은 10%가까이 뛰었다.● 자산 늘어나면 소비 증가하는 효과 있다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부(富)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른바 ‘부의 효과’이다. 주식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처분하면 가처분소득과 가용 유동성이 늘어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식이다. 다만 부동산은 조금 다르다. 집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가 늘고, 담보대출 증가 여력이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산의 증가는 소비 증가에 실제로 기여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예산정책처가 매월 발행하는 ‘경제·산업동향&이슈’ 최신호에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나라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와 주택가격 및 주가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면 민간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부의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집값은 기간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식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영향력이 약해졌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실물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상승 간 괴리가 발생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면서, 주가 상승세의 지속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자산의 부의 효과 미미하다반면 한국에서는 집값과 주가 모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도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임차 제도, 세대별 주택보유 특성 등 국내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로 설명했다. 특히 임차제도의 경우 전세라는 한국의 독특한 임차 제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선진국에서도 세입자는 집값 상승이 주택임대비용 부담과 미래주택구입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저축에 집중하면서 소비를 줄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내 주식의 자산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투자자의 거래 및 보유 특성을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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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앞세워 처제 집값 띄운 허위거래 첫 적발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자녀와 친인척을 이용해 집값을 띄운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값을 높인 뒤 매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민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이른바 허위거래나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등에 수사의뢰나 탈세혐의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들에게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4 대책’ 관련 사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내일(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 간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발표했다.● 사실로 드러난 ‘집값 띄우기 거래’ 이번 브리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우선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고 접수된 71만 여건의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 이런 거래는 ①허위 거래신고이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또 지난해 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년 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821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찾아냈고, 이중 자전거래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2건을 적발했다. 이런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시장교란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자전거래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남양주 A아파트로 자전거래 이후 28건의 거래가 가격이 17%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충북 청주 B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발생한 5건의 거래가 54% 높아진 가격에서 이뤄졌다. 경남 창원 C단지도 자전거래 이후 15건의 거래에서 29% 높아진 금액이 유지됐다. ● 처제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사들여 가격 띄웠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 D는 지난해 6월 2억4000만 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을 앞세워 3억1500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한 뒤 3개월 뒤 해제했다. 이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신고했다. 딸과 아들의 거래는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허위거래였다. 그는 이후 지난해 12월 제 3자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중개했다. 결국 처제는 1억10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신고법 위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전거래는 경찰청의 수사를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허위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분양아파트를 자기가 사들여 가격 띄웠다 분양대행회사 E는 보유한 아파트 2채(시세 2억2800만 원)를 지난해 7월 대표에게는 3억400만 원에, 사내이사에게는 2억930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이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였다. 이어 같은 시기에 해당 아파트 2채를 제3자 3명에게 각각 2억9300만 원에 팔아치웠다. 한 채당 6500만 원씩 차액을 거둔 셈이다. 중개보조원 F는 지난해 9월 당시 시세가 5000만 원인 매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7950만 원에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제3자에게 다시 7950만 원에 팔았다. 2950만 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그는 허위거래와 자전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며 돌려받은 위약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계약금 6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G씨는 매도인 H가 계약해지를 요청해와 승낙한 뒤 위약금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 6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셈인데,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 ‘2·4 대책’ 사업지 민간공모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4 대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택지 복합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민간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사업 후보지는 해당지역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상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이다. 신청 자격은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나 민간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경우로 제한된다. 기간은 내일(23일)부터 8월 말까지이고, ‘3080+통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후보지 결정 및 발표는 9월 말로 예정됐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2·4 대책’ 등 정부가 도심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할 택지 확보가 쉽지 않자 민간에 손을 벌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의 경우 전국 52곳 중 27곳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방학역, 쌍문역, 덕성여대, 연신내역 개발 빨라진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분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평균 2~5년에서 걸리는 지역주민 3분의 2 동의 확보 절차를 3~4개월 만에 끝낸 곳이 8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구역 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에 이어 최근 한 달 새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은평구 연신내역 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도 8곳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9월21일에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주민 10% 이상 동의지역도 최근 한 달 새 9곳이 추가돼 모두 3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은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공모 등 계획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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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치솟았는데…홍남기 “임대차법에 갱신율 상승” 자화자찬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거로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고,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5%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과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훨씬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3법 도입 이후 급증하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한데다 인상률 적용 아파트와 비적용 아파트 간 전세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임대차 3법 도입의 핵심목표인 세입자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평가는 보고 싶은 것만 드려다 본 ‘반쪽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가격 띄우기 첫 적발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응방안 △임대차 3법 시행성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등을 언급했다.주택시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으며, 가격 조정 시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의 되풀이했다. 국제결제은행과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최근 펴낸 보고서 등도 인용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선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매매를 통해 ‘자전거래’를 한 뒤 시세를 높여 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여 고가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사례에 대해선 범죄수사나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효과 컸다” VS “부작용 심각하다”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임대차 3법 점검결과에 할애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는 시기적인 상황과 최근 집값만큼 전세금이 치솟으며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 중”이라며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달 31일로 시행한 지 1년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은 6월 한 달간의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시내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보여주는 아파트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약 갱신률은 3법 시행 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올해 5월에는 77.7%까지 높아졌다. 법 도입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58.2%에 머물렀지만 10월에 66.1%로 60%대에 진입했고, 올해 2월(71.6%)부터는 70%로 또다시 올라섰다. 홍 부총리는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그만큼 제고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1~6월) 76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5건)의 3배로 증가했다. 또 분쟁 조정 신청건수도 올 상반기엔 167건으로 작년(16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게다가 홍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맹점이다. 집주인 맘먹기에 따라선 자신이 입주하겠다며 세입자를 쫓아낸다면 전세기간 4년 보장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상한율 5% 정착” VS “가격 불안 심화”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가운데 8000건(63.4%)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1만 건(76.5%)은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상률 5% 이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과거 확정일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에 대한 정보가 크게 증가했다”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동일 크기의 아파트의 전세금이 수억 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잖다고 지적한다. 즉 5%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이를 비켜간 아파트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년 뒤에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들이 주변시세에 맞출 경우 전세금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거나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3법 도입을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4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6월에는 6억2678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잡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0.1%씩 오르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차질 없는 정책 수행” VS “재검토 불가피하다”문제는 이런 시각차로 인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3법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3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 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시한) 임대차신고제 자료 분석결과를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과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최근 전세금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한) ‘11·19 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중가격 고착화에 따른 시장왜곡 △전세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확대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민 증가 등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부작용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며 3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한편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정책적 실효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시장에서 임대차와 매매는 연결돼 움직인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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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 의심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증여세 대상일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싸게 임대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만큼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전 원장은 보증금 이외에 월세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아름다운 稅(세)상’)에 최근 올려진 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기만 해도 증여세 대상?’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블로그에는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어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 집에 공짜로 산다면 증여세 대상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의 합계액(‘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이 합계액은 <부동산 시세X2%X3.7908>이라는 계산식을 통해 구해진다. 여기서 2%는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비율이다. ‘3.7908’은 기재부 장관이 5년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이익을 매년 10%의 이자율로 나눠 구한 값이다. 이를 적용하면 13억 원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9856만 원이다. 즉 1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또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전 원장 자녀의 경우 일단 무상사용은 아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자녀는 시세(8억~10억 원)보다는 싸지만 임대보증금(1억2000만 원)과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반전세’ 형태로 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최 전 원장은 또 자신이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공관에서 나온 뒤 자녀와 같이 생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너무 엄격해서 자녀 부부가 빠져나갈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최 원장과 같이 살게 될 자녀는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도 증여세 대상최근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우려해 자녀들에게 싼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는 본인과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인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때에는 판매가격과 시세의 차액이 시세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라면 판매가와 시세의 차액이 시세의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다르다.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판매가)-(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해 구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계산식은 {(시가-판매가)-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을 20억 원에 팔았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증여재산가액은 {(30억 원-20억 원)-(30억 원X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을 적용하면 7억 원이 된다. 여기에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억3500만 원이다. 또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3095만 원이다. ● 증여세 5년 간 나눠 낼 수 있다 위 사례처럼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가 돼 증여세 부담은 더 커진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에도 적용되며, 세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을 하면 신고기한(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우선 세금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내면 된다. 다만 이 때 1회 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예컨대 내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억2000만 원이라면, 신고 기한 이내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5년 간 내면 된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일정한 이자도 같이 내야 한다. 연부연납이자율은 올해 3월 16일 이후부터는 1.8%에서 1.2%로 낮춰졌다. ● 물려받은 아파트 3개월 내 반납하면 증여세 안 낸다연부연납 등을 이용해도 세금 부담이 버거워 부모가 물려준 아파트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준다면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 때 반환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신고기한 이내라면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한 것이나 반환한 것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신고기한을 넘겼지만 추가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증여한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된다. 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선 뒤라면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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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분양 ‘이익공유형 주택’ 입주자격은? 차익 배분은?

    ‘2·4 대책’으로 도심에서 공급될 이익공유형주택은 반값에 분양되며,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자산이 3억8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2·4대책’을 통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도심 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 등 건축물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업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90㎡ 이상) 소유자이거나 보상금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보상금 총액이 많거나 종전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2주택까지 현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추가로 받는 주택은 소형 아파트(60㎡ 이하)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2·4 대책‘)’ 관련 3개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6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령들은 ‘2·4대책’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3개 법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9월 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 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에 따라 ‘2·4대책’으로 정부가 도심지역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주택(33만6000채)의 개발 및 공급방식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를 토대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들을 Q&A로 정리한다.역세권 고밀개발 대상, 반경 350m→500m로 확대 Q. ‘2·4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령은 뭐가 있나?A.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등 3개 이외에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4개가 더 있다. 이 가운데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주목할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사항들이다. ‘2·4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 고밀 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의 입지요건과 사업추진 방식, 주택유형별 건설비율, 현물보상 기준, 주택 분양 방식과 입주자 선정 자격 등이 모두 확정됐다.Q.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는 어떻게 정해지나?A. 도심 고밀 개발사업은 크게 3개로 나뉜다.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와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이다. 역세권은 대상범위가 당초 ‘지하철역 승강장 기준 반경 350m 이내’에서 서울 부산 이외 지역의 경우 500m로 확대됐다. 즉 경기도와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는 500m 이내 지역이 사업 대상지가 된다는 뜻이다. 나머지 기준은 ‘2·4 대책’ 발표 때와 같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은 면적이 5000㎡ 이상이며,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40~60%이상인 곳이 사업대상지다. 저층주거 밀집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은 같고, 면적기준은 1만㎡ 이상으로 더 넓다. 현물보상 2주택까지 가능하다Q. 도심 고밀 개발사업으로 공급될 주택은 얼마나 되나?A. 국토부는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에서 12만3000채 △준공업지역 1만2000채 △저층주거 밀집지역 6만1000채 등 모두 19만6000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물량이 70% 이상, 자금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이 10~20%, 공공임대가 10~20% 정도로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Q.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 보상하는 기준은?A. 일단 대상자는 사업지구내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상금 총액이 크고, 종전 주택 전용면적이 넓은 경우 2주택까지 주기로 했다. 다만 이 때 추가될 주택은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로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되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5년 간 동일 사업에 따른 현물보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Q. 사업 추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A.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유사하다.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참석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같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조합대표회의와 같은 5~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도 구성하게 된다. 다만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점도 있다. 인허가 리스크를 막기 위해 도시 또는 건축 전문가가 포함된 사전검토기구가 구성되고,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을 사전 검토하는 ‘사전검토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것이다.이익공유형 주택, 반값 분양된다Q.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무엇인가?A. 도심 고밀개발사업으로 짓는 주택 가운데 10~20% 정도를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싼 값에 분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게 된다. 토지등소유자의 현물보상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용으로 마련된 것이다. Q. 이익공유형 주택의 입주자격은?A. 토지등소유자라면 개발비용 등 추가부담금을 낼 자금여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순자산이 3억8000만 원(2021년 기준)이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Q. 이익은 어떻게 나눠지나?A. 일단 입주자가 5년간 실제로 거주한 뒤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이 때 무조건 사업자에게만 팔 수 있다. 이후 발생한 시세차익을 산출한 뒤 입주자가 공급받을 때 부담한 비율을 반영해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입주 후 10년 이내에 한 차례 추가 납부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높일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해당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 분양은 어떻게 하나?A. 일반 공공분양 때와 다르다. 일반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다. 또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액과 납입회수에 따라 1~3순위자로 나뉘어 청약기회가 부여되는 ‘순차제’의 적용을 받는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나서는 20~30대에게 불리한 구조다. 하지만 이번에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일반공급물량 비중이 50%로 대폭 높여진다. 또 순차제 적용대상 비중도 70%로 낮춰지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또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순자산 규모만 따져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자산 규모는 올해의 경우 3억8000만 원인데, 매년 별도로 고시된다. 특히 일반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라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 고소득 신혼부부라도 3년 간 무주택자 기준을 갖춘다면 ‘2·4 대책’을 통해 공급될 도심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불광동 등에서 우선 적용 가능성Q. 이번 조치가 우선 적용될 지역은?A. 현재 정부는 ‘2·4 대책’ 후보지로 5차례에 걸쳐 5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은 모두 23만9800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주민의 3분의 2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3구역Z(4139채) 수색14구역(944채) 불광1 근린공원(1651채),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채) 등 4곳이다. 주민이 3분의 2가 동의했다는 것은 본지구로 지정할 여건을 갖췄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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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당첨확률 높이려면? Q&A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주택 물량의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이 내일(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정식공급(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고,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3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은 모두 3만200여 채다. 1차로 7월에 4300여 채가 청약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2차(10월) 9100채, 3차(11월) 4000채, 4차(12월) 1만2800채가 각각 예정돼 있다. 1차로 공급될 물량은 인천 계양(1050채), 경기 남양주 진접2(1500여 채), 성남 복정1(1026채), 의왕 청계2(304채), 위례신도시(418채) 등이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확정해 오늘(15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1차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물량이 공개된다. 이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4일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있다. 이튿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7월 28~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이튿날인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청약에 대한 결과, 즉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이밖에 국토부가 공개한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청약 자격 확인 중요하다Q.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던데… A. 그렇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공급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따라서 공고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Q. 어디에서 공고문 내용을 볼 수 있나?A.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이나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누리집에서 공급물량과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있다. Q. 사전청약 때에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2년 뒤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A.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이다.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A.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Q. 사전청약을 여러 번 할 수 있나?A. 안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또 주택 구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나중에 더 오를 수 있다Q.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A.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1,2년 뒤에 진행될 본 청약 때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면서 조정될 수 있다.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Q. 하지만 인천 계양지구나 성복 복정지구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불만이 적잖은데….A.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주택 가격과 비교한 결과라며 비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3.3㎡ 당 분양가·1400만 원)은 인근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3.3㎡ 당 시세·1400만 원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15년 전 입주한 아파트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1600만~1800만 원)나 5km 떨어진 검단신도시(2100만~2200만 원)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 성남 복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분양가(2500만 원)가 주변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2800만 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구도심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 인천 계양, 수도권 서부의 판교로 조성된다Q. 인천 계양지구의 특징은?A.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및 녹지 공간과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모두 1만7000채의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번에 1차로 1050채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이 709채, 신혼희망타운이 341채다. Q. 남양주 진접2지구는?A. 주변에 위치한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수락산과 왕숙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지하철4호선 연장선의 신설역(풍양역)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과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곳에서 계획된 전체 주택(1만 채) 가운데 이번에 1535채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공공분양이 1096채, 신혼희망타운이 439채이다.Q. 의왕 청계2지구는?A.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시로 만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시설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있다. 그만큼 서울과 과천, 성남 판교 등지로 오가기가 쉽다. 이 지구에선 2000채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번 사전청약에선 신혼희망타운 물량304채가 우선 선보인다.Q. 성남 복정1지구는?A.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이 지구에선 총 4400채의 주택이 계획돼 있고, 이번에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공공분양 583채, 신혼희망타운 443채 등 1026채이다. Q. 위례지구는A.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418채가 공급되는데, 모두 인기가 높은 중소형(46~84㎡) 규모로 공급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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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 납세부담 줄이는 꿀팁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급속한 현실화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7월 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가 464만1000건, 2조30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0만 건(2.3%), 금액은 2487억(12.1%)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납세자라면 생활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53)도 어제(13일) 날아온 이메일 한 통에 두통을 호소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빠듯해진 생활비로 고민하던 차에 130만 원에 가까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30%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분납을 한다면 생활비 부담을 최소화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산세 고지 현황과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서울 재산세, 작년보다 12% 증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이날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분 재산세는 464만1000건, 2조3098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 재산세 367만7000건, 1조6546억 원 △건물분(비주거용) 96만2000건, 6393억 원 △선박 2000건, 1억 원 △항공기 200건, 158억 원이다. 작년 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은 3.5%가 각각 증가했다. 신축 등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다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9.89%, 단독주택은 9.83%가 높아진 탓이다. 다만 실제 재산세액은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130% 범위에서 부과됐다. 즉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105% △3억 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이 상한율로 적용돼 그 이상 넘지 않도록 세금이 결정됐다는 뜻이다.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모두 1482억 원이었다. 공시가격별 경감액은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 수준이다.● 강남 3구가 서울 재산세 상위 1~3위 차지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30만8000건에 3972억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2637억 원, 송파구 25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상위 1~3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만 건, 222억 원이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08년에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절반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토요일(7월 31일)과 일요일(8월 1일)이 끼어 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세 부담 줄이려면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부담을 분산하면 된다.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카드 무이자 할부는 5만 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따로 필요 없다.지난해 분납 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분납제를 이용하는 납세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분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분납이 2019년에 247건, 8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78건, 19억 원으로 껑충 증가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 반면 지방세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도 없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씨티카드는 2~5개월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삼성카드, 수협카드는 3개월을 각각 적용한다.● 세 부담 지나치다면 불복신청도 가능이번에 받아든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지방세 구제제도’라고도 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관할지역 시군구구청에 요청하는 절차다.지방세 불복청구 방법은 크게 세금 고지서 발부 이전에 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4가지로 나뉜다.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 반려 통지 등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로서,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불복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다만 2019년 말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돼 올해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대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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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확대 난항-무너지는 규제 옹벽…‘집값 고점론’ 흔들린다

    “집값은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집값 고점론’은 대체로 이같이 요약된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도 거의 비슷하다. 그동안 집값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도심주택 공급 확대로 수급불안은 해소되며 △부동산 규제는 흔들림 없이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 고점론의 근거들이 흔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도심 공급 확대방안은 주민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거나 아예 철회되고 있다. ● 제동 걸리는 금리 연내 인상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3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실물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해 “주요국의 방역 재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회복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에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방침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자산가격 상승과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 세계가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너지는 규제 옹벽정부가 전문가들과 시장의 우려에도 강행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방안들이 철회되거나 완화되는 등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결국 백지화된 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어제(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빼기로 수정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 등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당정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여야는 또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 수행 기관을 시장·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 당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재건축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었다. 민주당은 또 7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부세법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막혀버린 공급 확대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2·4대책’이나 ‘8·4 대책’ 등은 난항을 겪고 있다. ‘2·4대책’은 발표 직후 터진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인 신규 택지(공급계획물량·26만3000채) 후보지 공개는 중단된 상태다. 당초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증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2·4 대책’의 또다른 핵심 사업인 공공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30만6000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인데 부산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4대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유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3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채)의 경우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과 노원구의 반발에 1년 이상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정부과천청사 여유부지에 4000채를 짓겠다고 한 계획은 주민반대에 아예 무산됐다. 또 용산 캠프킴 부지(3100채)는 용산구가 최근 공고한 도시계획 결정안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택 공급 자체가 불확실해진 상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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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자녀 같은 동네 살기, 도시가 더 많다…자산상태도 영향

    직장 다니는 자식들의 애 돌봄이를 자처하는 노년층 얘기가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또 자녀 양육을 맡기기 위해 부모님 곁으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의 사연들도 오래된 얘기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시골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 사회 미래의 큰 위협요소로 거론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눈길을 끈다. 이런 내용은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국토연구’에 실린 논문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에 관한 지역 비교 연구’에 실렸다. ● 부모-자식 30분 내 거주, 시골보다 도시에 많아 논문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자녀가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은 도시지역이 46.2%로 시골지역(44.1%)보다 높았다. 또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34.9%)이 시골지역(23.1%)을 웃돌았다.10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본 고령 부모의 평균 역시 도시지역은 5.3%였지만 시골은 3.7%에 불과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는 평균비율도 도시지역(0.2%)이 시골지역(0.05%)보다 높았다.연령대별로는 만 55~65 미만보다는 65~75세 미만의 고령 부모들이 30분 내 거리에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 연령으로 보면 만 20~30세 미만인 경우보다는 30~40세 미만인 자녀가 고령 부모와 근거리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 40세 이상 자녀는 근거리 거주 거주성이 낮았다.논문 저자들(정보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이상엽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30~40세 연령층은 가족생활주기상 출산기·양육기이면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므로 육아·가사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 자산상태도 영향을 미친다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고령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근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저소득·저자산 부모에 비해 고소득·저자산 부모일수록 자녀들과 30분 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은 낮았다. 고령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고령 부모는 가족의 지원에 덜 의존적이며 가까이 이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역시도 시골보다는 도시지역 고령자에게 뚜렷했다.자녀와 동거하는 고령 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근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낮았다. 반면 사별이나 이혼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고령 부모와 근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심리적·경제적인 지원과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 지원책 마련 필요한편 이번 논문에서 저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는 저출산·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싱가포르와 일본의 세대 친화적인 주거 지원책을 유용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면 분양기회를 2배, 동거 시에는 3배 더 부여했다. 또 기존 공공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만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방안은 시행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8년부터 보조금액은 늘어났고, 근거리 기준은 반경 2km에서 4km로 확대됐다.일본도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시책 가운데 하나로, 세대 간 도우면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3세대(부도-자녀-손자녀) 동거와 근거리 거주 촉진책을 내왔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동거나 근거리 거주를 할 경우 이사 등을 지원한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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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에 마음대로 허드렛일 못시킨다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거나 전기·가스 등의 검침과 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비원 갑질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②),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③)와 택배 물품 보관(④) 등 4가지로 제한했다.반면 아파트 시설 수리 업무 보조나 각종 동의서 수령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벌어지는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용된 것 이외의 업무를 추가하더라도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용한 4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업무 이외에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잡다한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다만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에 국한됐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주민 주표로 뽑도록 했다. 현재는 500채 이상 단지에서만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경비원 죽음 몰고 간 입주민 징역형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입주민 심모 씨는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의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5월 26일 심 씨(50)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씨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보복 목적의 상해·감금은 없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생전 망인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 사실은 녹취록뿐 아니라 목격자, 112 신고내용,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최 씨에게)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 스스로 진술만 해도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의 친형 탓, 입주민 탓, 언론 탓, 경찰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피해자나 언론 탓만 하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이런 반성문으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씨가 항소심에서 ‘집을 팔아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진행 중이라곤 하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에겐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여전히 유가족은 심 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심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 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고,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최씨를 고소하고, 최씨와 관계없는 교통사고 진료비를 최씨에게 청구하는 등의 ‘갑질’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다. 심 씨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참다못한 최 씨는 지난해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64세 고졸 남성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최 씨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은 26만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 60대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분석’에 담겨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비원은 26만9000명이며 98%(26만4000명)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절반에 해당하는 13만6000명(5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70세 이상이 7만8000명으로 29.1%를 차지했고, 50~59세(3만2000명·11.8%) 40~49세(1만4000명·5.1%) 30~39세(5000명·2.0%) 29세 이하(4000명·1.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63.9세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2만1000명(45%)이었고, 초대졸 이상도 6만1000명(22.6%)이나 됐다. 평균 임금(월급)은 192만1000원이었고,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7시간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주된 근무형태가 24시간 맞교대제임을 고려할 때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14~15시간, 휴게시간은 9~10시간이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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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들기 시작한 재산세 고지서, 정말 ‘폭탄’일까

    ‘폭탄’ vs ‘기우(杞憂)’ 2021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최근 확정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내일(9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산세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폭탄 수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의식해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사전 대책까지 내놨을 정도였다.● 재산세 고지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 인천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6일부터 개별 납세자들에게 2021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식으로 발송된다. 서울은 9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대상 확대 조치를 반영해 25개 구 재산세를 새로 산정하느라 3일 정도 시간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은 다음주 초(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별납세자에게 다음주 중(13,14일) 이메일 등으로 재산세 납부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평년 같으면 주택 1차분은 7월 16~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8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자체 세금납부 앱,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올해는 ‘찻잔 속 태풍’ 가능성 올해 고지될 재산세는 폭탄급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우려가 많았다.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이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집권 내내 부동산가격 폭등에 시달렸던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토지(표준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10.37%, 6.9%가 각각 올랐다. 토지 역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최근 10년 새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에 따라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68% 폭등하면서 민주당원인 세종시장까지 나서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이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 주택 44만 채 정도의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0.05%포인트 낮춰질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감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를 통해 총 782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대 당 17만7000원 수준이다.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재산세가 올해는 ‘찻잔 속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전체 주택의 3.7%)를 제외하곤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면 혜택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적잖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낸 재산세, 어디에 쓰일까 그렇다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즉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모든 재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부과대상이 된다.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으로 세분화된다.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17종의 토지이다.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 38종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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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보다 작은 ‘최저 주거면적’ 기준 바꿔야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면적 기준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주거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들 국가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혁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유지돼온 최소 주거면적 기준과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보다 작은 최저 주거면적 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를 발행했다. 이번 연구는 LH가 법적으로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규모의 아파트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대부분 6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데 주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1인 가부부터 가족세대,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 상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선 최저 주거면적 기준의 상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적정면적과 현행 주택법의 최저 주거면적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연구원이 산출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는 32.6㎡다. 하지만 주택법 상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은 14㎡로, 무려 18㎡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적정 규모와 법정 최저 주거면적의 격차는 커졌다. 국내 최저 주거면적 기준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속한 곳들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14㎡로 한국과 동일했고, 영국(38㎡)과 일본(25㎡)은 11~24㎡의 차이가 났다. 더 큰 문제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 주거면적 기준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6인 가구 55㎡로 커진다. 반면 영국은 △2인 51.5㎡ △3인 63.0㎡ △4인 72.0㎡ △5인 88.5㎡ △6인 97.5㎡로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10㎡ 이상씩 면적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가구 면적이 한국과 같았던 이탈리아도 △2인 28㎡ △3인 42㎡ △4인 56㎡ △5인 66㎡ △6인 76㎡로 커졌다. 일본도 △2인 30㎡ △3인 40㎡ △4인 50㎡로 늘어나며 한국과 격차를 벌렸다. 연구원은 “최저 주거면적 기준은 일종의 정책 지표”라며 “지난 10년 간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최저 주거면적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 주거면적 기준 산정방식도 바꿔야 연구원은 LH 임대주택의 규모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LH가 공급하는 주택 규모보다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택규모 설정은 공공주택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 계획과 주택시장 등을 반영해 LH 주택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침실 거실 화장실 등 단위 공간의 적정 규모를 반영해 주거면적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최소면적을 보장하면서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주택 내 개별 공간의 적정면적을 제안하거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거주인수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가구를 구성한다는 전제를 깔고 세대인원별 최소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거주인수별 필요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주거면적 기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올해 임대주택 고급화 중점 추진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달 말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2021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 고급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 4가지 가운데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을 맨 앞에 두고,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혁신과 노후 재고 관리를 선정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85㎡ 이하)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는 연 2만 채 이상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하자 관리 강화와 창의적 설계와 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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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 삼킨 새우…대우건설 품은 중흥, 기대와 우려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 기반 지역업체에서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흥건설이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호반건설에 이은 3번째 주인이다. 호반에 이어 또다시 규모가 크지 않은 중견기업이 새 주인으로 나서게 된 셈이다. 두 기업의 체급과 기업역량 차이 등를 고려할 때 ‘새우가 고래를 삼킨 셈이다’는 평가가 많다. 중흥그룹은 이를 의식한 듯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작업을 연내 마무리 짓고, 대우건설을 세계 최고 부동산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중흥건설의 자금 동원력을 감안할 때 인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대형 건설사를 인수합병(M&A)을 통해 차지한 업체들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 이번 매각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3번째 주인은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 KDB인베스트먼트는 어제(5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참여한 중흥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수가격은 2조1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최초 중흥컨소시엄이 제시했던 금액(2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가량 낮춰진 것이다. 그럼에도 경쟁자로 나섰던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시행사 ‘DS네트웍스’)가 제시한 금액(1조8000억 원)보다 3000억 원이 높은 수준이다.매각작업을 주도한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매각대금과 거래의 신속성과 확실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 판단해 중흥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3번째 주인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건설은 1973년 대우실업이 영진토건을 인수한 뒤 설립한 회사로, 1970~90년대 말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특히 시공능력에서 건설업계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았고,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승승장구하던 대우그룹이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1999년 해체되자 대우건설은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받는 처지에 놓이는 아픔을 겪었고,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에 쓰러지면서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9년 뒤인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새 주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호반은 실사과정에서 대규모 해외공사 현장 부실이 드러나자 대상자로 선정된 지 8일 만에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 중흥그룹은 6일 보도자료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양적·질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흥의 강점과 우수한 주택 브랜드, 탁월한 건축· 토목·플랜트 시공 능력 및 인적자원을 갖춘 대우건설의 강점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 그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흥그룹은 또 ‘푸르지오’를 국내 1등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국내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공개했다.이를 위해 해외 유력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해 해외 토목·플랜트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대를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목수에서 대기업 총수로 대우건설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중흥건설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워온 주택건설 전문업체이다. 설립자 정창선 회장은 1943년 광주에서 태어나 19살에 목수로 건설업을 시작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20대 때 ‘한 우물만 판다’는 철학을 세우고, 업무용이 아닌 땅은 사지 않고, 보증은 서지 않으며, 적자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수주하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을 지켜왔다고 한다. 또 자금관리에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금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무너진 기업을 많이 봤다”며 “우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말했을 정도다.이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1983년 중흥건설의 전신인 금남주택을 설립했고, 1989년 금남주택에서 증흥건설로 상호를 바꾸며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섰다. 1990년대 광주와 전남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중흥건설은 2000년대 접어들어 ‘중흥 S-클래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특히 세종시 공공택지사업을 통해 중흥건설을 중견 건설사 반열에 올려놓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흥건설그룹은 3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전체 매출액은 3조1516억 원, 자산총액은 9조2068억 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가 대부분 건설 관련 기업들이지만, 헤럴드 남도일보 등과 같은 언론사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주택업체에서 글로벌 건설사로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단숨에 국내 톱3(시공능력평가 기준) 건설사로 올라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6위이고,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각각 15위와 35위에 랭크돼 있다. 3곳을 합치면 순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3번째 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재계 순위도 수직 상승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자산액 9조2070억 원으로 47위에 있다. 대우건설은 9조8470억 원으로 42위이다. 둘을 합치면 19조540억 원으로 순위가 미래에셋(19조3330억 원)에 이은 21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무엇보다 광주를 기반으로 하던 주택건설 전문업체에서 해외건설 현장을 주름잡는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수주잔액 39조 원 가운데 해외가 8조 원에 달한다. 현장도 동남아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 승자의 저주 등 우려도 적잖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데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 우려가 적잖기 때문이다. 흔히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경영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매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품은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인수대금 6조6000억 원 가운데 4조 원 이상이 재무적 투자, 이른바 ‘잠재적 채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경영 위기가 더 커졌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산업은행에 재매각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증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적으로 단기 브릿지론 성격의 자금을 일부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내년까지 유입될 그룹의 영업 현금흐름으로 단기 브릿지론은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건설업계에서 대형 건설사를 인수한 업체들의 성공한 선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체급 차이가 크게 난다”며 “지역기반 건설업체가 글로벌 브랜드인 대우건설을 품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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