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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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65%
정당11%
대통령8%
국회5%
인물3%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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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 헌재 “韓총리,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아래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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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불확실성’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 찾는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임기가 1월 20일 시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가 휘몰아치며 미중 무역전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투수로서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2025년 불확실성의 시기’를 마주하는 기업들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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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시국 빠르게 대응해 신뢰 높여… 국민 기본권 위협 땐 목소리 낼 것”

    3만6000여 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돼 지난해 2월 임기를 시작한 김영훈 협회장(60·사법연수원 27기)의 2년 임기가 내년 2월 24일로 마무리된다. 포화된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됐다는 위기감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했던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건 대한변협의 권위 확보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2년 임기를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한다.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 협회장을 만나 임기 중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현재 변호사 업계가 마주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임기 말이 임기 초중반처럼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큰 성취감도 느낀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비상시국을 맞이했을 때 대한변협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국민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올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현장 중계를 보면서 1시간여 만에 긴급 성명서를 작성해 자정 무렵에 발표한 것이다. 당초 다음 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논의하려 했는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병력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신속한 성명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상시국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말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을 때,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이던 지난해 대한변협이 회원 의사를 모아 공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두 기관의 장이 취임했을 때 큰 성취감이 들었다. ―협회장 당선 후 목표한 계획들이 많았다. 소개하고 싶은 성과는. “취임사 요지가 대한변협 수장으로서 무게감은 잃지 않으면서 또 회원 권익을 위해서는 세일즈맨처럼 뛰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은 변협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 회원 권익 향상 차원에선 국선 변호인 보수를 취임 전에 비해 22% 늘린 점, 어려운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공제재단을 설립한 점이 생각난다. 그동안 소홀하던 변호사 복지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고 싶다. 사설 법률 플랫폼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나의 변호사’라는 변협 자체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능 고도화 작업까지 마친 점도 소개하고 싶다.” ―짧다면 짧은 2년 임기, 아쉬움도 남을 것 같다.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입법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전국적인 분사무소 망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대응도 아쉬움이 남는다. 광고 규칙과 광고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의 영리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규율체계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법무법인 전문광고의 제한적 허용 규정이 대한변협 총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의 대표로서 본 법원과 검찰은 어땠나. “법관들의 헌신을 인정한다. 다만 최근 아쉬운 부분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법률적 양심’의 편차다. ‘판사복이 있어야 재판을 이긴다’는 말이 변호사 업계에 도는 건 문제다. 양심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연수 등을 통해 편차를 줄여 균질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검찰에는 좀 더 쓴소리를 하고 싶다.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대한변협은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불공정한 수사 사례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조차 못 믿겠다고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 검찰 스스로 자성해볼 부분이지 않나. 다만 대한변협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지금도 너무 급격하게 수사 제도가 훼손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헌법재판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여러 번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종국적인 안전판인 셈이다. 다만 최근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백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헌재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론이 나올 때가 됐다. 지금 상황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대한변협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인다. 조속한 탄핵심판 및 특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로서, 권력의 감시자로서 빨리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돕겠다.” ―다음 협회장 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우선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앞서 말한 네트워크 로펌 사례처럼 회원 변호사들 간의 갈등을 새로운 규율체계를 완성해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 협회장은 갈등을 확대하기보단 회원들 사이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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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 국제 기준 따른 ‘현장 맞춤’ 자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유동적인 법 환경에 놓여 있다. 기업들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전략을 갖추는지에 따라 향후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과거에는 개별 국가의 법규와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면 최근에는 개별 법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법령과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법률 위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은 미국 정부에 납품하면서 허위의 청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및 페널티를 부과받는데 허위 청구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생소했던 시기부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많은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법령을 기초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력자이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기업에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독보적인 전문성 바탕으로 최적의 시스템 제공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예방적 준법 감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부터 주요한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해왔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도입한 유국현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를 필두로 200여 명의 한국 및 외국변호사 등이 각 산업 및 이슈 전문성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유능한 외국변호사들 역시 다수 포진해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국 변호사(38기)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비롯한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는 등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선 우리 기업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컴플라이언스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명실상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다.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 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에서 11회 연속으로 ‘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 ‘Band 1’에 선정됐고 글로벌 법률시장 정보제공업체 ‘리걸이즈’가 발간하는 ‘더리걸 500 아시아퍼시픽’에서 7회 연속 규제 준수 및 조사 분야 ‘Tier 1’에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공인을 받아왔다.국제 기준 따른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구축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으려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 지고 있다. 기업이 처한 산업이나 상황에 따라 구축 및 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다 보니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역시 커졌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담 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스태프 조직을 활용해 비용, 시간, 성과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세계은행 등 다양한 해외 규제기관에서 규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관심 대상에서 한국 기업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에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ISO37301 등 국제표준, COSO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요건들을 기업별 특성과 문화에 부합하도록 맞춤화해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팀간의 협업 실무를 담당하는 전종원 변호사(38기)는 “각 기업별로 그 회사가 속한 산업, 문화, 비즈니스 유형 등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중점 분야와 내용 등이 모두 상이한데 김앤장의 경우 축적된 노하우를 모으고 산업·이슈별 전문가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내외 기관 수사·조사에 최고 전문가 풀로 대응 갈수록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검·경의 형사 수사, 공정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여러 규제기관의 조사도 국내 및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그 밖에도 공익신고 및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회사 내 이슈의 대외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이 마주하는 위기 상황이 늘어났다. 대응 역시 이전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명석(18기), 이승호(20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유관기관별, 산업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 조사부터 규제기관 조사 대응 전반에 있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AI 자동화 모니터링 도입…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도약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이미 수십 년 이상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대다수 담당하며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일례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위기 상황에서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다양한 실무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기관의 조사나 그 외 해외 규제기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 등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해외 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마이클 유 외국변호사를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끊임없이 유치하고 있다. 또 해외 로펌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한 시너지를 백분 활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예컨대 해외 정부기관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확인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해외분쟁, 조사 경험이 많은 곽지혜 외국변호사는 “김앤장은 이미 미국의 톱클래스 로펌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국가에 분야별로 협업할 수 있는 해외 로펌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실제로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규제당국의 조사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해외 로펌별 특성과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AI와 ESG를 넘나드는 종합 컨설팅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근 강한철 변호사(33기)가 주도하는 리걸테크·컨설팅 그룹을 중심으로 한 발짝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와 기준, 최신 시장 동향, 정보기술(IT) 역량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컨설팅으로 나아가는 셈이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단순한 분쟁 대처나 해결 업무를 넘어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IT를 활용한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장 동향을 고려한 종합 컨설팅 영역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슈 및 산업별로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예컨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라든지 법 위반 행위 등을 식별하는 등의 시스템을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라며 “AI에 대한 기술과 법률 지식을 함께 아는 전문가들이 이 같은 컨설팅에 참여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를 중점적인 관리 항목에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게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세부 요구사항에 따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석해 공시자료에 포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지출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회사의 현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전자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IT 솔루션 제공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디지털 포렌식, 리걸테크 등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해 왔다. 기업이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저장정보(ESI) 분석 등 IT의 활용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접목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활용해 이상 행위나 부정 위험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고도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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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7인 정족수 조항 ‘위헌’으로 없애려 했지만 1명 반대로 무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6인 체제로 ‘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9명이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며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 사무처가 ‘6명으로 내리는 최종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며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견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재연구관 보고서를 취합해 6명의 재판관들에게 회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께했는데,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7인으로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임시 체제인 6명이서 위헌법률이라고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헌재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같은 가처분 인용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국회에 대한 헌재의 ‘반격’ 차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회가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본안 판단을 서두른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임시조치인 만큼, 본안 판단을 빠르게 진행해 6인 체제의 심리와 최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결정은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들 및 헌재 사무처를 중심으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7인 심리 정족수 조항은 헌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시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사무처가 재판관들의 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같은 의견차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판단은 6인 체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장기화될 경우 국정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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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속실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가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26일까지도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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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26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총 2명이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는데, 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측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엔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이 3회, 공개변론이 17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들이 출석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24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신청했다.● ‘무응답’ 처벌 조항 적용할 수도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준비기일 및 향후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에도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만큼, 헌재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은 △증거물의 제출 요구나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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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공동의 죄를 범한 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유무죄를 판단해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복합 사용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점에서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이 판결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옥시 측이 먼저 기소됐음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지만, 옥시 측과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으로, 이 중 132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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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최소 11차례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탄핵 정국]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출석 통보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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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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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대법에 “이혼 먼저 확정을” 소송 취하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는 ‘이혼 성립’ 결론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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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기한내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심판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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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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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해 탄핵심판 고의 지연”[탄핵 정국]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법조계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유도”헌재, 오늘 공시송달 등 입장 발표尹변호인단, 잇단 고사로 구성 난항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 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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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에서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법 악용해 고의 지연”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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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 헌재,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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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받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올 5월 6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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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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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진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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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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