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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A 씨와 낳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후 다시 이혼했다. 며칠 뒤 B 씨와 아들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경 B 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씨의 부모와 전남편인 A 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탁금을 내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 씨는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재판의 쟁점은 ‘상속인의 상속인’인 B 씨 부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 혼자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는 절반을 받고 B 씨의 부모는 4분의 1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아들이 사망하고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로서 상속인, B 씨의 부모는 B 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사유인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사유 2개는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만에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2월 말로 잡힐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둘러싼 한 총리 측과 국회 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하면서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새 증거(국무위원 수사기록)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해 4일 검찰에 송부 촉탁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국회 측이 재차 헌재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거부했고, 한 총리 측도 ‘재판 절차를 종결한 상황에서 증거를 새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국회 측의 추가 증거 확보가 무산되면서 선고가 임박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으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비슷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두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 방조·가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게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만에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2월 말로 잡힐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하면서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새 증거(국무위원 수사기록)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해 4일 검찰에 송부 촉탁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국회 측이 재차 헌재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거부했고, 한 총리 측도 ‘재판 절차를 종결한 상황에서 증거를 새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국회 측의 추가 증거 확보가 무산되면서 선고가 임박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으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비슷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두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 방조·가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게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尹 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 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7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를 이달 14일 전후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추가 검토 등을 받아들이면 평의 절차가 길어져, 3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지연될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등 각종 변수가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내란 사건에서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과 심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尹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 절차에 대한 반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탄핵심판의 또 다른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초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가 14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은 내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 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측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 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한 대상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이 포함됐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를 검찰 조서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만큼, 이번 주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론이 1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데다 비교적 사안이 간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거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을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 측이 요청한 수사 기록을 검찰이 제출하고, 양 측과 헌재가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찍 종결하는 대신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증거 요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선고기일 지정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측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한 대상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포함됐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탄핵사유를 검찰 조서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만큼, 이번 주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론이 1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데다 비교적 사안이 간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거란 전망이었다.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을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하고, 양측과 헌재가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찍 종결하는 대신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증거 요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선고기일 지정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먼져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처럼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리버스터 형식을 빌려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이자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연속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탄핵이 왜 기각돼야 하는지 재판관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답정너식’ 평의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2030 청년모임’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청년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2개월 만의 졸속 재판으로 파면한 바 없다”며 헌재의 탄핵 절차가 불공정하고 졸속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 성향 단체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처럼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리버스터 형식을 빌려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대리인이자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연속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탄핵이 왜 기각돼야 하는지 재판관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답정너식 평의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국민변호인단은 이날 ‘2030 청년모임’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청년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2개월 만의 졸속 재판으로 파면한 바 없다”며 헌재의 탄핵 절차가 불공정하고 졸속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 성향 단체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한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즉각 임명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14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흠결이 보정됐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에선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2주 이상 늦어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27일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14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흠결이 보정됐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남겼다.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에선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2주 이상 늦어질 수 있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법조계에선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25일 오후 9시 3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오후 4시 40분경 도착했지만 최후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석과 재판관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파면을 주장했고 발언 마지막엔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지 12분 후 입정한 윤 대통령은 방청을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피청구인석에 앉았다. 최후진술까지 2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맞은편 국회 측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속개되자 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발언대에 섰다. 10차 변론까진 피청구인석에 앉아 발언했지만 최후진술은 서서 진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A4용지 77쪽의 최후진술서를 1시간 9분 동안 읽어내려갔다. 중간중간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며 힘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예산 삭감 관련 발언에서는 중간에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후변론에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대리인 7명이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맡았다. 헌재 앞은 이날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헌재 200m 부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부정선거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오후 4시 36분경 대통령 경호차량 10대가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모아 “윤석열”을 외치며 응원했다.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선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가량의 인원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400∼6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자 4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헌재 일대에 60여 개 부대, 3600여 명 경력을 배치하고 45인승 기동대 버스 20여 대로 통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1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난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무리하면서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5일 11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선고가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관 개인별로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헌정질서의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재판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다만 선고기일로 정한 날이 금요일이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집회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의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적도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1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난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무리하면서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5일 11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선고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선고가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관 개인별로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헌정질서의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재판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다만 선고기일로 정한 날이 금요일이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집회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의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적도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