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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기준이다. 지방 근무나 결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수도권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인 사람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이달 28일부터 인천 계양신도시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만 약 3만 채의 물량이 풀린다. 사전청약은 본(本)청약이 진행되기 1, 2년 전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급에도 여러 유형이 있고 자격 요건도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많은 만큼 1차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약 요령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소개한다. ○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한 곳에 조성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신도시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김포국제공항과 부천 대장지구 중간에 위치해 있어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길목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 여의도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전체 면적의 27%)로 공원 등 녹지가 만들어진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자족용지도 조성된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대중교통으로는 김포공항역과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슈퍼 광역급행버스(BRT)’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 중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들어선다. 계양신도시 초기에 입주하게 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1050채 중 신혼희망타운은 341채, 공공분양은 709채가 나온다. 중형 규모인 30평대(전용 84m²) 물량도 28채 나온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신도시 왕숙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이 상당 부분 진척된 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수락산과 왕숙천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4호선이 연장되는 신설역(풍양역)도 지구 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 복정1지구는 경기 분당신도시의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 내에 신설할 예정인 남위례역이 지하철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이 되는 셈이다. 서울과 위례의 기존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전체 4400채 중 1026채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공공분양은 583채, 신혼희망타운은 443채가 각각 예정돼 있다. 계양이나 진접과 달리 중형 평형은 나오지 않고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위례와 의왕청계2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공급된다. 청계2지구(304채)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개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있다. 위례지구(418채)는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인천 계양은 인근 김포, 강서 마곡지구와 연계해 개발되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에서 개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곳”이라며 “위례와 성남 복정지구는 이미 형성된 강남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 등 젊은층 대상 물량 많아 사전청약을 하려면 우선 신청자, 배우자, 가구별 주민등록상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공분양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거주지역은 일단 수도권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전청약의 경우 4333채 중 절반에 가까운 1945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나머지 공공분양도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등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분양은 360채 정도만 풀리는 셈이다. 특별공급의 일종인 생애최초 특공도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집을 매입해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젊은층을 위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동시에 청약해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20, 30대 젊은 신혼부부 등에게 문이 훨씬 넓은 셈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인 것으로 본다. 혹은 결혼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통장 6개월만 채우면 되는 다른 특공과 달리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가입 2년 이상(24회·600만 원 이상 납입)이 경과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가구주이면서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중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녀 없는 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고려해 볼만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해 청약할 수 없다. 젊은 부부라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신혼희망타운을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맞벌이 1.4배)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이와 같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로,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만 충족하면 추첨제로 각각 당첨자를 뽑는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총 13점) 동일 순위 내에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을 당첨시킨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만 갖췄다면 물량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직 자녀가 없는 등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녀가 어린 경우 더 유리한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젊은층에게 기회가 많다”며 “신혼부부가 신청할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산, 소득 요건 등에서 신청 자격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느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분양,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자. 일반분양 물량이 있다. 물론 일반분양은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일반분양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거주 지역을 따져봐야 한다. 전체 물량의 50%를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 수도권 거주자(50%) 순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가 남양주 진접2지구에 지원하면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자격을 얻으려면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사전청약은 청약 당시에 거주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본청약 전까지만 채우면 된다. 이 기간과 본청약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1년, 성남 복정의 경우 2년이다. 진접의 본청약은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사 가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 다만 성남 복정은 내년 10월이 본청약으로 예정돼 있어 지금 이사하더라도 거주기간을 채우기 어렵다.○ 입주 시기 확정 안 돼… 거주·자금계획 잘 세워야 사전청약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입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계양신도시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규모가 큰 데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 자칫 ‘전세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을 채우려고 덜컥 이사를 하기보다는 거주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사전청약을 할 지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책정된 추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판교, 분당 등과 인접해 있는 성남 복정1지구의 전용 59m²의 추정 분양가는 6억7600만 원에 책정됐다. 인천 계양지구도 전용 84m²는 추정 분양가가 5억 원에 육박한다.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본청약이 진행될 때 실제 분양가는 토지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고, 본청약 시에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며 “최근 더 저렴하거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거론되는 단지는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신도시 신축 아파트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재형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객관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싼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위례의 경우 전용 55m²가 5억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이판 도착 후 현지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에 대한 여행안전권역인 ‘트래블버블’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트래블버블은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는 국가끼리 상대방 국민이 방문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사이판과 처음으로 트래블버블 시행에 합의한 뒤 후속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사이판 항공편은 24일 재개될 예정이다. 첫 항공편이 뜨기 이틀 전까지 국내 여행객이 사이판에서 머물 전용 숙소가 정해지지 않아 트래블버블 시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23일 오전 현지 호텔 2곳을 전용 숙소로 지정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정상 시행이 가능해졌다. 24일 사이판으로 가는 첫 항공기에는 트래블버블이 적용되는 한국인 여행객 6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트래블버블은 국내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 지난 단체 여행객만 가능하다.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과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더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경기도 원룸 19개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등록 임대사업자 이모 씨(71)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인근 기업이 법인 명의로 원룸들을 ‘직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게 문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모두 ‘법인 세입자’가 있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가입하려면 법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거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이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왜 갑자기 이런 걸 요구하느냐”며 모르쇠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사정했지만 이 기업은 “서울 본사까지 승인 받으려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아느냐”고 맞섰다. 그는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다가구는 원룸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이대로라면 원룸을 하나씩 계약할 때마다 거의 매달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씨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증보험다음 달 18일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앞두고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입 면제 사유를 추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하다.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현장과 동떨어진 잣대를 일률적으로 들이대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보증보험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주택’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들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 10%(최고 3000만 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은행 대출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공시가의 1.2∼1.7배)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량인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공시가는 시세보다 크게 낮다. 매매 거래가 뜸한 지역에선 공시가가 시세 절반을 밑돈다. 실제 깡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을 갚아야 한다. 경기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강모 씨(60)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를 늘려야 하는데 어느 세입자가 선뜻 동의해주겠냐”며 “대출을 갚을 목돈을 아직 구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예외 규정 뒀지만 여당서도 “미봉책” 이달 13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민특법 개정안에는 면제 사유가 신설됐다.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집주인이 대신 내주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임대보증보험과 동일하다. 은행 대출과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강제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 의무도 사라진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던 세입자가 임차료를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쫓겨날 수 있는 셈이다. 여당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국회 국토위에서 “(가입 불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깡통주택 위험이 큰 사례까지 모두 구제해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한 깡통주택 피해를 막겠다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며 “임대주택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입 기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26일부터 서울에서 제주로 갈 때 공항에서 짐을 찾지 않아도 숙소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짐 없는 여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유료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국내선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 전날 오후 6시까지 수하물 배송업체인 ‘짐캐리’ 홈페이지에서 항공편과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해야 한다. 출발 당일 김포공항에서 수하물을 부치기 전 사진을 찍어 배송업체 홈페이지에 올린 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위탁하면 된다. 이후 수하물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배송업체가 찾아 숙소나 골프장 등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준다. 수하물 위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트렁크(캐리어)는 개당 1만5000원, 골프 가방이나 자전거 등 대형 수하물은 개당 2만 원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증여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14.2%를 차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5%에서 9.7%포인트 높아졌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고 팔기보다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순으로 높았다. 이런 추세는 올 들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4%였던 노원구 증여 비중이 올해 1∼5월 평균 18.2%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증여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14.2%를 차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5%에서 9.7%포인트 높아졌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고 팔기보다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순으로 높았다. 이런 추세는 올 들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4%였던 노원구 증여 비중이 올해 1~5월 평균 18.2%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중흥건설 인수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는 이달 15~19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 및 매각 반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95.9%가 찬성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2000년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총파업 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건설 직원의 50% 가량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다만 파업 방식과 일정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해, 파업 여파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이달 5일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노조 측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사실상 재입찰로 중흥건설의 인수가를 깎아준 건 횡령 및 배임이며, 이를 요구한 중흥건설 역시 입찰 방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강북에서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남모 씨(36)는 같은 단지 내 59m²짜리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최근 59m² 규모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는 1만33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채(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3억 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양보한 적이 없고 임대차 3법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하〉쪼그라든 서민 전세아파트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직장인 신모 씨(34)는 서울 동작구 전용면적 46m²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올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원까지 뛰어 저리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기준선(보증금 3억 원)을 넘었다. 신 씨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 나도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인 주변 빌라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가 전세 비중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싼 전세 줄고 자금 조달도 힘든 이중고 직장인 이모 씨(29)는 지난해 8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성동구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다음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사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싼 전세가 줄어든 마당에 자금줄까지 막혀 세입자로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3억21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6억2678만 원으로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 기준과 금리만 다를 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거나 더 낮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없지만 버팀목 전세자금과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에 이른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빌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매달 이자로 16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빌라나 서울 외곽으로 옮기거나 집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전용면적은 평균 52.5m²에서 올해는 49m²로 3.5m² 줄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는 10평형대 아파트뿐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은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가 최소 4억, 5억 원대다. 월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 “서민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지만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서민 전세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이 기금은 국채 발행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물량 약 2만 채, 공공전세주택 3500채, 신축매입약정 9000채 등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전세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은 경기 안양의 117채가 전부다. 서울과 인천에서 6월 중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건설사들이 향후 분양할 주택을 공공이 미리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역시 올해 5월 기준 실제 매입이 결정된 것은 1400채에 불과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매입을 원하는 중소 건설사는 많지만 거주 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주택 지분의 일부만 먼저 사들인 뒤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취득)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꼽힌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받으면 5년 거주해야 한다. 이후 언제든 팔 수 있지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처분 당시 감정가대로 처분해야 하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떼어줘야 한다. 사업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에는 보상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고 ‘우선 공급’ 물량을 받았지만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우선 공급가’의 50∼80%에 이익공유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자산이 3억8000만 원 이하(올해 기준)라면 이익공유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공급가는 공공분양(일반 공급) 분양가의 80% 이하여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비롯한 공공자가주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3구역’, ‘수색14구역’ 등에서 처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에 제한을 둔 것은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취지이지만, 수요자가 얼마나 호응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건 시세 차익을 100% 가질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라며 “분양가가 워낙 높아진 지금이야 공공자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안정기엔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심 복합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일반 공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10∼20% 내에서 공급한다. 또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공급했지만, 앞으로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젊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2월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최근 3개월 넘게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 역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며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2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1로 집계됐다. 지난주(105.3)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4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14주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등 강한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서울은 올해 2월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진정되면서 4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매매수급지수는 한 주 만에 반등해 이번 주까지 기준선을 웃돌며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주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문의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이 전국 4000여개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102.0으로 2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처음 기준선을 웃돈 데에 이어 이번 주 104.9로 더 올랐다. 전세 시장 역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 조사 기준 107.3으로, 재작년 10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 동안 줄곧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KB조사에서도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2.7에서 171.2로 소폭 내려갔다. KB 전세수급지수는 4월 이후 줄곧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등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거나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김모 씨(51)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처음에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위로금 없이는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동아일보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1∼6월) 763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585건)의 3배로 증가했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6건에서 167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으려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다”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나갈테니 위로금 달라” 집주인, 5% 상한 넘는 인상 요구…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리기도위로금 관행화, 세입자가 먼저 요구… 금액 놓고 집주인과 눈치싸움임대차 갈등해소 방안 사실상 없어, 조정위 중재 불복해 소송가기도“모두 고통… 점점 심해질 것” 우려 맞벌이 부부 이모 씨(32)는 2년 전 결혼 당시 반전세로 구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이달 중순 비워줘야 한다.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현재 80만 원인 월세를 법적 상한(기존 임대료의 5%)보다 많은 9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법 위반이라고 따지자 지방에 이사 갈 계획이라던 집주인이 돌연 “법대로 하겠다”며 “직접 거주할 테니 이사해 달라”고 했다. 감정이 크게 상한 이 씨는 서울 외곽에 반전세를 구했다. 그는 “기존 30분이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늘었다”며 씁쓸해했다. ○ 임대차법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커져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종전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였다. 상대방 사정을 배려해 계약 기간보다 먼저 집을 비워주거나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요즘은 이런 ‘좋은 세입자’나 ‘좋은 집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한다. 임대차 3법으로 심해진 전세난으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법적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 하는 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각종 편법과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현행법상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직접 거주한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규정을 세입자를 내쫓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정모 씨(38)는 지난해 말 계약 갱신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계약을 2년 연장하려면 기존 전세 보증금 3억8000만 원에 추가로 월세 3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면서다. 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 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집주인은 “아들이 직접 들어와 살게 하겠다”며 그를 내보냈다.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집주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려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열람 가능한 정보는 확정일자 기록뿐이었다. 그는 “억울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포기했다”며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 한마디면 세입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허위로 얘기한 뒤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불법이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확정일자 기록만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이거나 전세대출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 없는 월세로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상대방 거부하면 중재도 무용지물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도 등장했다. 법 도입 전부터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한 셈이다. 서울 강동구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한 신축 빌라 주인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며 기존 5만 원 수준이던 관리비를 15만 원으로 높였다”며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집주인이 배짱을 부려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집주인들은 법을 피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세입자들 사이에선 ‘위로금을 못 받고 집을 비워주면 바보’라는 말까지 돈다. 일례로 집을 전세로 놓고 있던 김모 씨는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세입자가 생각보다 큰 금액의 위로금을 요구해 난감해하고 있다. 그는 “위로금 액수를 두고 세입자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중재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도 상대방 동의가 필수다. 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주택 명도 소송이 크게 늘었다”며 “상가와 달리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와 시간을 따지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만 앞세운 졸속 입법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적대적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한국처럼 모든 주택에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고통을 겪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4522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3010건)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올 1월부터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 1월에는 서울 빌라 거래량(5839건)이 아파트 거래량(5789건)보다 50건 많았는데 지난달에는 1512건 많아지는 등 격차도 더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172만여 채로 빌라(88만 채)보다 약 2배 많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보다 많지만 올 들어서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는 올 들어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빌라 매수에 나선 무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2월 4458건이던 서울 빌라 거래량은 3∼5월 매월 늘었는데, 이 시기는 2·4공급대책 이후 다소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 무렵과 일치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개발 추진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빌라 투자로 이익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빌라 매수자 상당수가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무주택자들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 9551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7328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3일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22개 동(지하 4층, 지상 30층) 2703채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59∼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6곳에서 16일 문을 연다. GS건설과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세종시에서 짓는 ‘세종 자이 더시티’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더샵수성오클레어’, 강원 강릉시 ‘강릉롯데캐슬시그니처’ 등의 본보기집이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대우건설이 9일 대구에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조감도)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대구 남구 이천동 474-1 일대를 재개발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는 10개 동(지하 3층∼지상 36층) 924채 규모다. 일반분양은 662채로, 전용면적 △59m² 135채 △84m² 507채 △104m² 20채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저층에서도 채광과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했다. 거실과 주방 바닥에는 강마루, 주방 상판엔 인조대리석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 경상중, 대구중, 대구고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의 구도심인 남구에 위치해 대형 쇼핑시설과 문화시설과도 가깝다. 3.3m²당 분양가는 1549만 원이다. 전용 59m² 분양가는 3억7000만∼3억9100만 원, 전용 84m²는 4억9300만∼5억2600만 원, 전용 104m²는 6억6300만∼6억9000만 원대다. 19일 특별공급에 이어 2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본보기집은 대구 남구 이천동 437-7에 마련됐다. 사전 예약자만 방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일반 공공택지인 남양주 진접 등 5개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 2년가량 먼저 분양 신청을 받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1차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 계양(1050채) △경기 남양주 진접2(1535채) △경기 성남 복정1(1026채) △경기 의왕 청계2(304채) △경기 위례(418채) 등 5곳이다.○ 특별공급 중복 신청하면 무효 전체 물량의 약 절반인 1945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나머지 2388채가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의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15%만 일반에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가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된다고 해서 재차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자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첨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각기 다른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맞벌이 1.4배)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이와 같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다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 70%를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 순위가 같다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른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거주지 인근 노려라” 전문가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전체 물량의 50%를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 수도권 거주자(50%) 순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 거주자가 남양주 진접2에 지원하면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전까지만 채우면 된다. 양지영 R&R연구소장은 “본청약까지 1,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이라도 희망 청약지역으로 이주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의 15%인 일반분양에 20, 30대가 당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은 전용 40m² 초과 시 청약통장 저축액, 40m²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부가 일부 공개한 예상 분양가를 보면 1차 대상지(전용면적 55m² 기준) 중 남양주 진접2의 분양가가 3억 원 초반대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위례 분양가는 5억 원대 후반이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60∼80%로 정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본 수를 기존보다 3배 이상으로 늘려 집계한 첫 공식 조사의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기존 표본을 기준으로 분석한 7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3%였다. 새로운 표본을 적용한 매매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사라져 매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 서울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1% 오르며 전주(0.1%)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서울 구별 매매가 상승 폭은 양천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곳이 전주보다 커졌다. 노원구의 상승 폭(0.29%)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패닉바잉(공황매수)’ 수요가 몰린 데다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집값 통계의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기존 9400채였던 표본 수는 KB국민은행 표본(3만1800채)보다 200채 많은 3만2000채로 늘었다. 표본 추출 시 전용면적과 준공 연도 외에도 가격 구간별 비중도 고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자영업자 안모 씨(37)는 올 4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4억 원에 샀다. 2017년 결혼한 그는 가게가 있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크게 오르는 걸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서울에 계속 살고 싶어 서울 집을 사려 했지만 4억 원대 아파트는 찾을 수 없었다”며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그나마 서울과 가까운 남양주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 남양주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1703만 원으로 1년 전(1184만 원)보다 43.8% 올랐다. 경기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고양시였다. 1년 전 1353만 원이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970만 원으로 45.6% 올랐다. 김포(44.9%)와 의정부(44.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24.4%)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경기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다.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고양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한 2019년 5월 당시 주민들은 미분양 등 집값 하락을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12년간 미분양이던 아파트가 ‘완판’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상승률 1∼4위 지역(고양 김포 의정부 남양주) 모두 GTX 정차역이 들어서는 곳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무주택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경기로 눈을 돌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직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낮은 편이라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5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매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본입찰 이후 일주일 만에 인수가를 이례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매각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흥건설은 6일 “대우건설 인수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우건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향후 매각 절차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날 “(KDB인베스트먼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실사 저지와 총파업 등 인수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입찰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통상 기업을 매각할 때 입찰공고와 예비입찰 및 현장실사 등을 거친 뒤 본입찰을 진행한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 포기했던 3년 전 매각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엔 입찰공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지분 50.75%)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1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 예비입찰이나 현장실사 등을 생략하고 25일 본입찰에 돌입했다.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원매자들이 ‘프라이빗 딜(개별 협상)’을 희망했다. (매각 시기를) 실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찰공고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주일 만에 인수가를 수정해 사실상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본입찰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으로 구성된 중흥컨소시엄과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시행사 DS네트웍스) 등 2곳이 참여했다. 중흥 측은 당초 2조3000억 원을 인수가로 제시했으나 스카이레이크 측(1조8000억 원)보다 너무 높다고 판단해 2조1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스카이레이크도 인수가를 수정했으나 결국 중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재입찰은 아니며 가격 수정은 민간 영역에선 흔한 일”이라며 “모든 절차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KDB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매각 절차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대우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KDB산업은행은 2011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3조2000억 원을 주고 대우건설을 사들였다. 중흥 측이 제시한 인수가가 당시 인수가보다 1조 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라 배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3년 전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일 만에 해외 사업 부실을 이유로 인수 포기를 선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흥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 부실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일부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내년 상환이 가능해 자금 조달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매각 절차 논란과 대우건설 내부 반발이 변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매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5291명이 동의했다. 대우건설 임직원(5417명)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시공능력평가 기준 6위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35위인 중흥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흥건설이 최종 인수하면 대우건설은 10년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된다. KDB인베스트먼트는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참여한 중흥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의 지분 5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세 번째 주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때 건설 명가로 꼽혔던 대우건설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1년 만에 회생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금호가 경영권을 포기하며 2011년 산업은행에 매각됐다. 이후 다시 매물로 나왔지만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해외사업을 문제 삼으며 인수를 철회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중흥컨소시엄과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시행사 ‘DS네트웍스’가 참여한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다. 중흥 측은 당초 인수가로 스카이레이크 측(1조8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높은 2조3000억 원을 제시했다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2000억 원가량 낮춘 인수가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내부에선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며 중흥건설 인수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토목과 플랜트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