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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열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인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기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기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얼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장일치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人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일각에선 헌재가 소수의견·별개의견 등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소수의견은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6대 2로 인용될 경우 기각 결론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재판관 미임명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관 의견도 갈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할 정도 아냐”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