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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공동의 죄를 범한 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유무죄를 판단해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복합 사용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점에서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이 판결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옥시 측이 먼저 기소됐음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지만, 옥시 측과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으로, 이 중 132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최소 11차례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탄핵 정국]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출석 통보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는 ‘이혼 성립’ 결론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심판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해 탄핵심판 고의 지연”[탄핵 정국]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법조계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유도”헌재, 오늘 공시송달 등 입장 발표尹변호인단, 잇단 고사로 구성 난항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 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에서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법 악용해 고의 지연”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올 5월 6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진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7일에 최초 발송을 시도했다. 접수 통지 등에 대해서는 헌재가 18일과 19일 추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서류 송달에 실패할 경우,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23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해 절차가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약 3분 만에 종료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재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역시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달 8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였다. 이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가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사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18일 오전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우편이 17일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지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도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이 늦어지면 이후 변론 준비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수명(受命)재판관이 ‘송달 취급’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전날(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대응을 맡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구상이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석 전 처장은 또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을 건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리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관련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석 전 처장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 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을 보내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 헌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