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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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공조본, 尹 2차 체포영장 주 중반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이날까지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은 13일보다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서울·경기·인천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소속 20여 명의 지휘관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1차 영장(7일)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3주가량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가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공조본은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도 자연스레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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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 여친에 떠넘긴 변호사, 2심도 벌금만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4.6km가량을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약 1주일 뒤 조사를 하기 위해 A 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부탁대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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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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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재발부… 관저 ‘철조망 요새화’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원이 7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 재발부하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의 관저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처럼 변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후 불발됐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7일)을 공개했지만, 재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비공개로 했다. 영장 집행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관저 앞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7일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경찰은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고, 대통령경호처의 저항도 격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60cm가량의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을 최근 새로 설치했다.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 1대, 그 안쪽에 3대 이상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로세로로 촘촘히 배치됐다. 관저 출입문 앞에는 쌓인 눈도 그대로 방치돼 외부에서 보면 흡사 군사분계선 같은 모습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안팎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치로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시간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로 관저 상공에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상에서는 경찰 특수 차량, 특공대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공수처, 尹체포 2차집행 기한 공개 안해… 경찰, 헬기 투입 검토[尹 체포영장 재발부]‘2차 尹체포’ 긴장 고조관저에 ‘면도날 철조망-버스 산성’… 경호처의 ‘인간방패’도 뚫어야“순차적 체포하면 대열 무너질것”서울서부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다시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순차 체포하면 경호처 대열 무너질 것”경찰 내부에선 단시간에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300명 정도 동원한다고 가정하고, 대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12시간 정도 뒤엔 경호처 대열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다시 가담할 경우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차 시도 땐 공수처가 “물리적 출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경찰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 실패 뒤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해 현행범 체포를 강행하고, 공수처도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저지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 출신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경호처 동원 예상 인력의 3배인 900명 정도를 관저에 투입해 시간당 20, 30명 정도를 체포해 대열을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약 24시간이 지나면 경호처 대열은 흩어진다는 분석이다.전현직 경찰 및 전문가들은 경찰이 ‘요새화’된 관저를 뚫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방이나 경찰에는 문이나 건물 벽을 부수는 장치 등이 있다”며 “경찰특공대 헬기를 투입해 저지선을 뚫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호처에서 ‘면도날 철조망’까지 설치하면서 1차 저지선을 뚫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헬기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이 특수 차량과 특공대 차량으로 차벽, 철조망을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한 명씩)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차 집행, 경호처 인간방패-차벽 뚫기에 달려공조본에서는 ‘경호처 인간 방패’와 차벽 등을 뚫을 수 있는지가 2차 집행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특공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관저 투입과 관련해)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출동하게 되면 관저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상대(대통령경호처) 측 병력에 따라 특공대 투입 인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3일 경호처는 자체 인력과 33군사경찰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사병까지 동원해 200여 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저지했다.특수단은 관저 주변에 동원할 경찰기동대 인원도 1차 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2차 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보다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한) 해당 인원이 가용한 모든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밝혔다.2차 체포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이미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키운 데다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강제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면서 7일 재발부된 영장은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7일)보다 유효기간을 늘려 잡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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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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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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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지휘권’ 혼돈… 崔대행은 尹체포 개입않고 거리두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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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기한 내 마지막 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을 하루 앞두고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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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尹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6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오전 7시경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이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검사, 수사관, 수사경찰 등 약 50명을 체포 및 수색조로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10여개 중대를 투입해 한남동과 공수처청사 인근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8시경에는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송환이 이뤄질 경기 공수처청사 주변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 역시 10여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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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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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형사소송법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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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A4용지 1장의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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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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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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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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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 시대 맞아 대응센터 꾸리고 선제 지원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이 임박하면서 관련 대응책 모색이 우리 기업들에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가 꾸릴 새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 또는 상호 관세 적용,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폐기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규제 완화와 에너지 가격 인하 등으로 배터리, 전기차 관련 산업 등의 위축 역시 예상된다.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 리스크마저 더해지고 있는 지금,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2.0 대응센터’를 꾸리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해외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 “트럼프가 정권 인수팀에서 보편 관세,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텐 하나하나가 정말 큰 악재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경쟁국의 무분별한 미국 진출을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절실한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합법적인 선에서 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기업들은 난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상 미국 로펌들은 일도 성기게 하고 자기 일처럼 안 나서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만난 손도일 지식재산(IP)&기술(Technology) 융합 부문 부문장(사법연수원 25기)과 트럼프 2.0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용환 파트너 변호사(36기), 안정혜 변호사(35기)는 트럼프 재집권을 앞둔 현재의 국제통상 상황과 율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율촌은 이 같은 위기인식 아래 트럼프 2.0 대응센터를 꾸리고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 조치 △화석연료로의 회귀 등 트럼프의 정책 중 기업 운영과 밀접한 부분을 고려해 우리나라 산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율촌 트럼프 2.0 대응센터의 당면 목표다. 율촌은 특히 미국의 주요 로펌 및 로비스트 회사(BGR 등)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입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율촌의 입법지원팀, IRA-Chips Act 대응 센터, 국제중재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에 나섰다. 공동센터장을 맡은 안정혜 변호사는 “트럼프 내각의 정책 입안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에너지, IP, 반도체, 배터리 산업, 세제 등 각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동향을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고의 인재로 최적의 대응 율촌의 운영 지침은 간단하다.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최적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용환 변호사는 일본 로펌에서 연수한 국제 조세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국내 배터리, 전기차 부품 업체들의 합작법인(JV) 설립 등 해외 진출 관련 검토 자문을 돕고 있다. 최 변호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배터리, 반도체 부문에서 핵심 이익을 지키고 공급망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공동센터장을 맡은 안정혜 변호사 역시 국제 통상 전문가다. 안 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분쟁 및 관세 정책 변화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 변호사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 35년간을 재직하며 호주 대사 등을 지낸 국제 정세 전문가 이백순 고문을 포함해 국제경제제재 분야 실력자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신동찬 변호사(26기), 국회·대관 부문 전문가로 손꼽히며 조세 및 입법정책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박지웅 변호사(37기),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최정환 변호사(18기) 등 역시 트럼프 2.0 센터를 구성하며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은 ‘왜 율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율촌은 협업의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사 인품이 아니라 율촌의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협업을 하기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트럼프 통상 센터도 국제통상팀, 세무팀, 환경팀에서도 자문하는 등 역량을 모아서 대처 중”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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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계속 불출석 예고… 공수처, 절차따라 체포영장 수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했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으려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출석 요구는 18일, 25일에 이은 3번째 출석 요구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내리 네 번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것.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일정 조율이나 경호를 위한 연락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조본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설립 근거 등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이뤄진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역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인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공조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통상 출석 요구를 재통보할지 등을 (불출석 당일) 하루 정도 뒤에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시 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에 따라 공조본 역시 합법적으로 꾸린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을 기소하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강제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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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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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체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고 한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자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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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明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윤 의원에게) 전화했다. 잘될 것”이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할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포렌식한 결과 이 같은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일 전날이다. 검찰은 명 씨가 이날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과 2분 32초간 통화하고 40여 분 뒤 김 여사와 1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날 녹취록에선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해당 통화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하자, 명 씨는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한다. 그런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한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던데”라고 했고, 명 씨는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재차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미공표 여론조사, 윤 대통령 부부에게 4차례 전달” 검찰은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다”며 명 씨를 다독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김 여사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거죠?”라고 물은 뒤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뵙겠다”고 전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녹취를 확보한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또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만든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소 4차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보낸 보고서 중 하나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 명부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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