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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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1%
정치일반23%
국회20%
대통령10%
경제일반7%
사법3%
부동산3%
선거3%
  • 헌재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 15건 중 8건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고, 7건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 및 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는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결국 국회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상황이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취지다. 다만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관한 요건은 규정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소개됐다. 장 연구관은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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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400억 폰지사기’에 눈물의 탄원 1556건

    “카드 대출과 보험약관 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호소했다.● ‘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8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에는 올해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처벌·엄벌 탄원서가 155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를 쓴 건 주로 50, 6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로, 탄원서에는 대부분 정 씨와 유사한 피해 사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피해자 김모 씨 역시 탄원서에서 “암 투병자는 몸이 아파도 사기당한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사기범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투자금 4467억 원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 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 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늘어났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많던 2020년(396건)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가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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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식에게 말도 못해”…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

    “카드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들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8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에는 올해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처벌·엄벌 탄원서가 155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를 쓴 건 주로 50~6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로, 대부분 정 씨와 유사한 피해 사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피해자 김모 씨 역시 탄원서에서 “암 투병자도 몸이 아파도 사기당한 돈 때문에 일을 해야하고,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사기범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천막을 치고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주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4467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대리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 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다단계 사기 사건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늘어났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많던 2020년(396건)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가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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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임 전주’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뒤집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내용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49)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4),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였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 원. 술값·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참석자는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을 비롯해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7명이었다. 이들이 머문 시간은 각각 달랐다. 검찰은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봤지만,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하고, 55만 원도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 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용을 더 세분화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81만 원 중 240만 원은 ‘기본 술값(접객원 기본요금 포함)’으로, 1시간가량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5명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5만 원은 원심대로 4명이 나눠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241만 원에 대해선 전체 공통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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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접대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내용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49)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4),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였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 원. 술값·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참석자는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을 비롯해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7명이었다. 이들이 머문 시간은 각각 달랐다.검찰은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봤지만,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하지만 1, 2심 법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하고, 55만 원도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 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비용을 더 세분화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81만 원 중 240만 원은 ‘기본 술값(접객원 기본요금 포함)’으로, 1시간가량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5명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5만 원은 원심대로 4명이 나눠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241만 원에 대해선 전체 공통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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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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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지지층, 재판부에 탄원서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2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재판부 주소는 물론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다음 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도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지 세력의 탄원은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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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올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야권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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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화영에 중형선고한 재판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토록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올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야권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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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달 열흘 간격으로 ‘선거법-위증교사’ 2개의 재판 1심 선고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 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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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의 눈’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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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가짜 증인 만들어내”…李 “檢, 불리한 증거 감춘채 짜깁기”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라고, 사건 재구성하라는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있느냐”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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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폭풍의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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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1호’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나라의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원심은)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수도권의 폐차장 등을 돌면서 일하던 중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 또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2018년 A 씨를 구속 기소했다.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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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성범죄 소년범 3000명…소년원 간 건 143명 뿐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3명은 소년원에 보내졌다. 전체 범죄 가운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000여건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2963명이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수사기관이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죄질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2963명의 구체적 혐의는 형법상 강간죄(50명), 강제추행(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893명) 등이었다. 이중 143명(4.8%)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돼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1794명(60.5%) 가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체 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으로 많았다.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죄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3916명·7.8%), 일반폭행(3681명·7.3%) 등 순이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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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안은 위헌… 원점 재검토 해야”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 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법의 위임근거 없이 특허청장이 실무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변리사법 제3조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무 수습자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하기만 하면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까지 뒀다”며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서는 차별적인 변리사 자격 부여 우려도 나온다. 현행 집합교육의 경우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매년 상반기에,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매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집합교육 시기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실무자의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개정안 시행이 강행된다면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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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으로 단축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임용 자격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면서 ‘법관 고령화와 우수 인력 이탈’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법관이 되려면 내년부터 최소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를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법조 일원화 제도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로 미국식 제도를 본떠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담당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판사가 증거조사부터 판단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구조적 차이가 컸다. 이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1심 단독 재판화, 법관 보수 현실화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우수 인력 임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력자를 뽑다 보니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체력 문제 등으로 인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올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며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 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경험을 갖춘 판사와 젊고 유능한 판사를 모두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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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판결문에 참석자 11명 이름 적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1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이름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달 30일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가 돈봉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 실명이 기록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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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1명 실명 적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돈봉투를 살포한 주체로 지목된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다.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했다.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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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서 심리 민사소송 절반, 혼자 낸 ‘소송왕’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일명 ‘소송왕’으로 불리는 단 1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그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52%)이었다. 2년 이내 종결되지 않은 사건 4154건 중엔 3829건(9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 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식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냈다고 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법원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1∼6월)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 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2022년(4.9개월), 지난해(4.4개월)에 비해 빨라졌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정 씨 같은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접수를 보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살펴야 하는 만큼 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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