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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 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하는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심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이날 약 50분 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하자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목적으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 기일에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2020년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윤 대통령 측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자신이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회신받았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묻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답했다.반면 국회 병력 투입이 적법했는지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님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한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병력 출동 명령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홍 전 차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헌재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가림막을 준비했지만, 요구한 증인이 없어 설치되진 않았다.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면서 이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14∼16명의 체포 명단과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위치추적은 하지 않았고 왜 체포, 구금,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증인 혼자 그렇게 (정치인 체포로) 이해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니고 국정원이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간첩 수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늘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보고를 받았는데 엉터리였다”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이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판단 시 ‘임명 보류’ 명분 약해져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한다.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도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당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를 들면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판단 시 ‘임명 보류’ 명분 약해져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위헌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재판관 구도도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는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쥘 가능성이 높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하더라도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가 임명 보류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최 권한대행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재판관 구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현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재판관 구도 재편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만큼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그 자체로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이끌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소장이 공백이던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 등에 위헌 및 권한쟁의 판단과 관련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당일 즉시 임명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도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청구인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5)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23년 6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마약 판매자가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가져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기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수사, 기소도 어려웠을 테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도 안 했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5)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A 씨는 2023년 6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마약 판매자가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가져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기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A 씨와 B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과 2심은 휴대전화 속 대화 기록 등을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법정 자백의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수사, 기소도 어려웠을테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도 안 했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휴대전화) 대화 내역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재적 위원은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임명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해 방통위로 출근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로 산적한 주요 안건 의결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는 건 지상파 방송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10초가량 응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준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 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을 입었다. 1분 뒤 헌재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30도 정도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진술을 시작했다. 차 변호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말을 더듬자,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끊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갖다 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숫자를 잘못 말하자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숫자 3을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발언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 초반 첫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10분경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부터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전날에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의 3차 변론 참석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했다.최상목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 尹은 “준적 없다” 부인[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계엄 지휘관들 진술 부정하기도계엄군 국회-선관위 CCTV 틀자… “법 어긴 해제 결의에도 軍 철수”한덕수 등 증인 24명 추가신청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바 있다.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 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