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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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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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 심판… 이르면 3월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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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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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사령관이 국회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그는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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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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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 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책상위 쪽지 멀리서 봤다” 尹엄호[尹 탄핵심판]7차변론 증인 출석 “尹지시 없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주장김용현 이어 충암고 출신들 尹지원신원식 “계엄 당시 안보상황 위중”“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내각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1명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내놓았다.● 尹 적극 엄호한 이상민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과 단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지시받거나 자신이 허 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전 장관은 ‘평화적·일시적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후 경찰청장인지 서울청장인지에게 유혈사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표현상의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도 이 전 장관은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엄호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탄핵심판 중후반에 접어들자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청래와 직접 설전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전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전후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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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총장 “투개표 데이터 조작 불가능” 헌재서 부정선거 일축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전자 방식의 해킹을 막는 수개표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또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실제 선거에선 선거인 명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명부와 교차 검증하면 금방 조작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증언은 대법원 판단과도 같은 내용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개선된 상황에서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일부 인정했다. “2023년 선관위 종합 시스템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백 전 차장은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연결된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의 침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점검 결과와 관련해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해당 신원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잡아낼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반대 신문에 백 전 처장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내부망인 선거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해 왔다.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의 증인신문 과정엔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 6시 18분경 재판정을 나와 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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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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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서 ‘부정선거’ 공방…의혹 뒷받침할 증언은 없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전자 방식의 해킹을 막는 수개표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취지다.김 사무총장은 “또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실제 선거에선 선거인 명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명부와 교차 검증하면 금방 조작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김 사무총장의 증언은 대법원 판단과도 같은 내용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개선된 상황에서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설명했다.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일부 인정했다. “2023년 선관위 종합 시스템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백 전 차장은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연결된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의 침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점검 결과와 관련해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해당 신원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잡아낼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반대신문에 백 전 처장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내부망인 선거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해 왔다.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의 증인신문 과정엔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 6시 18분경 재판정을 나와 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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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朴 탄핵심판 때도 檢조서 증거로 인정”… 尹측 “퇴행적”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 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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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檢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하는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심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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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속도전…곽종근 등의 檢 진술조서도 증거로 쓴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하는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심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이날 약 50분 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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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핵심증거 229개 다 따져 “이재용 무죄”에도… 檢, 상고 강행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까지 촘촘히 살펴봤음에도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됐더라도 무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를 강행했다.● 2심 “위법 수집 증거까지 살펴봐도 무죄”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906쪽 분량의 이 회장 판결문에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꼽은 증거 229개가 6쪽에 걸쳐 망라됐다.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의 외장하드 등에서 검찰은 2014년 11월 이 회장과 고한승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의 전화 통화 결과 자료와 바이오젠 최고경영자(CEO) 만찬 결과 보고서 등을 핵심 증거로 추려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쓰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라며 “증거능력 판단과 무관하게 검사가 들고 있는 ‘핵심 증거’들의 내용 및 그 증거들이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 등을 살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각오로 검찰 주장을 폭넓게 수용해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살폈는데도 결론은 1심과 같은 전부 무죄였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설사 증거가 모두 인정됐더라도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檢, “이전 판결과 배치” 상고 강행 하지만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등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14명에 대해 모두 상고했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대해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학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1, 2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을 또 기계적으로 상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타다’ 사건으로 기소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자 상고심의위 의결에 따라 2022년 10월 상고했지만, 이 전 대표는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부임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라인에 있었다. 이날 삼성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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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슴 무너져 내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 해남 출신인 윤 원장은 서울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2022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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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 불법 대선경선 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쓴 양형 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 “책임자는 김용 아니고 성남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 방식의 결정, 공모 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 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 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라며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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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대장동 개발 책임자는 김용 아닌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 “책임자는 김용 아니고 성남시”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양형이유를 자세히 적었다.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며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진술 신빙성 그대로 인정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대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남욱이나 정민용은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지속하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1심 판단 근거를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에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들을 판결문에 담았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도 지적했다.다음은 김용에 대한 양형이유 전문(全文)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였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거나 시의회 간사로서의 지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나.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유동규가 수행하는 공단 및 공사 관련 업무가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유동규의 재력에 비추어 전달하는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시의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이 금품을 매개로 하였던 것이 아닐지라도 유동규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 공개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 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지나친 선거과열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며,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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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논란속… 법원, 2심 재판일정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3월로 예상됐던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하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대선 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동일 조항으로 또 위헌 심판 신청한 李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서도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일 4차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가 빠르면 3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 관련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1월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2021년 2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野 “정당한 방어권” vs 與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여야는 이날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는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멈출 경우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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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해” 尹측 “간첩들 잡으라고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을 뿐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도 재차 펼쳤다. ● 尹 면전에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 면전에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은 계엄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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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尹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이번기회 싹다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尹 불리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발언기회를 얻어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황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증인신문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실제 일어난 일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신문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 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 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이진우·여인형 “김용현 지시 따랐을 뿐”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국회와 헌재 재판관 질문에 대해선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병력 투입이 적법했는지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님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한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분명히 맞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기억나는 (대화)단어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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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2심도 전부 무죄… 9년 ‘사법 족쇄’ 풀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이 회장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와 항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이후 선고까지 1252일 걸린 1심에 이어 1년간 진행된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혐의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부정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부정회계 혐의도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심 이어 2심도, 檢 주장한 ‘이재용 19개 혐의’ 하나도 인정 안해[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려]“부당 합병-회계 조작 등 무죄… 검사 주장은 추정뿐 증명 안돼”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결론삼성 전현 임원 등 13명도 모두 무죄… “법원도 檢 무리한 기소 판단한 것”“(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에 대해 삼성 측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고서의 개별 항목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선택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전부 무죄로 판단한 1심과 같은 결론이다.특히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13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7년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총력전을 펼친 대기업 사건에서 피고인 14명이 1, 2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法, “검사 주장은 간접 사실 모은 추정뿐”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였다. 검찰은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만큼,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합병의 목적, 경위, 효과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하여 상승 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이 합병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부당 합병 근거라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이 회장이) ‘승마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보면 알음알음 청탁된 것 아니겠냐’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입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은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는지만 따졌을 뿐, 실제 합병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부정회계·업무상 배임도 무죄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부정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 사실까지 추가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예비적 공소 사실’이란 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검찰은 2015년(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부정회계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과 관련해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며 “전체적으로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회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자산가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면서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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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오늘 판단… 9인체제 완성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판단 시 ‘임명 보류’ 명분 약해져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한다.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도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당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를 들면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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