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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내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매각돼버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하고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A 씨가 보관하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현장에 A 씨는 없었고, 딸만 있었다는 점이었다. 딸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질환으로 1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였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도 내렸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딸의 정신장애를 알고 있던 증거도 드러났다. 압수수색 전 수사 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확보했던 것이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 압수수색 때는 주 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선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참관인의 ‘참여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절차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가족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참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어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보관중이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는 A 씨의 딸만 참여했던 점이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모두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이유로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도 압수수색 전 확보한 딸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통해 정신 장애 상태를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과 담당의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딸이 현행범 체포됐을 당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 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 동영상으로 공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이 없어 농인(聾人·청각장애로 인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공소장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농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변호인 등과 접견하기 전 미리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와 재판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7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영상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를 서울동부지법에 설치하고, 법률용어와 수어에 모두 전문성을 가진 수어통역인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엔 수어통역사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하면서도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정에 서는 농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알음알음 주변인에게 문의해 도움을 청하거나 공소장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국선변호인에게 의존해 재판을 받는 농인들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인 커뮤니티가 넓지 않은 탓에 주변에 선뜻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분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치를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23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장애인 접근권’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 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행위(소속 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10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리걸 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 절차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번호사 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앞으로도 리걸 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한 바 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판결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행위(소속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대한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10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절차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번호사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법조계는 앞으로도 리걸 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한 바 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판결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현재까지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문건에 언급된 개인은 총 1만7998명이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유출문건의 신청자를 기준으로 피해자 수를 4830명으로 특정했는데, 이 문건에 언급된 개인들의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다.대법원은 신청인 4830명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사고 관련 고지를 했고, 관련된 개인들 중 1만3177명에게는 개별 통지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4821명에게는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통지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은 보안강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해킹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USB 사용관리방안을 전국 법원에서 시행해 악성코드 유입을 막고, 정보시스템 역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을 받은 인터넷 가상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해 배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종합 점검을 통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분야에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내용이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유출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는 총 1014GB 분량이었다.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해 9월 10일경 국립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노란 봉투에 담긴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72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건 95건(13%)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이 바래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하다가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해 9월 10일경 국립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노란 봉투에 담긴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2013년 9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올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MBC는 ‘2인 상임위원 회의로 처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도 받아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녀가 이 기간 실제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22년 12월 29일 종가인 6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한 ‘미실현 차익’을 합한 금액이다. 김 여사는 약 40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합법적인 통상거래까지 수사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17일 브리핑에 나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도 받아서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거기엔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의 수사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범위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기소한 범위는 그 이후(2009년 12월 23일)부터”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이전의 거래, 공소시효가 지난 거래 등이 포함된 데다 범죄수익과 정상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검찰은 법원이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장은 제 3자의 거래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부당이득액을 딱 떨어지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사진)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12월 18일에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황 씨는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2015년 11월 18명의 원장을 거짓으로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등을 홍보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올 2월 시작됐으나 도피 중인 김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차례나 연기됐고 결국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 공백에 따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헌재법상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심판 인용이나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헌·탄핵 결정 등은 6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인용할 수 있고, 1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급증에 ‘일할 수단’ 찾은 헌재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이 위원장이 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은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이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다. 헌재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9명의 재판관이 성향에 관계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국회가 ‘식물 헌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가 이를 방치했고, 헌재로선 권한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소원은 2019년 2062건, 2021년 2201건, 지난해 1935건 등 최근 5년간 평균 22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크거나 민감한 사건도 많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외에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사형제 관련 형법 조항과 연명치료 중단 관련 연명의료결정법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도 산적해 있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며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당성 시비 우려 하지만 재판관 9명으로 운영돼야 할 헌재가 6명만으로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 법적으로는 심리·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이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건 국회·대통령·대법원이 각각 지명한 재판관이 협력해서 치우치지 않게 심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한 축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서둘러 선출해 헌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인 만큼, 헌재가 혼수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각각 1명씩이라도 서둘러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달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비롯한 사건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으로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당분간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17일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이 위원장 사건은 물론이고 모든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밝혔다. 재판관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관이 7명보다 적어질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되도록 두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편의주의적 해석” 지적도 이번 사건은 이 위원장이 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은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른 사건도 ‘6명 체제’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판관 결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심판 정족수는 헌재 운영에 굉장히 근본적인 요건인데, 특정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헌재 스스로를 위한 편의주의적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헌재 심리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1960년대 이른바 ‘유럽 간첩단’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82)가 국가로부터 9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징역형이 확정된지 54년 만인 올 6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달 4일 국가가 김 씨에게 9억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또 다른 공안 사건이었다.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받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후 50여 년간 ‘공안사범’의 멍에를 지고 살아온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혹독한 고문이 이뤄진 끝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김 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올 6월 13일 판결을 확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