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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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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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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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합 회부… 즉시 심리 개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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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件 이례적 속도전…6·3대선 전 판결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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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투입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해 2차 공판기일에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28회의 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3, 4차례 정도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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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하면서 2차 공판기일에서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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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두 재판관 “헌재 결정 존중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구성 다양화 필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했던 문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 재판관(55·26기)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8일 퇴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 파면 결정을 내린 두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헌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 열린 퇴임식에서 문 권한대행은 사전에 준비한 퇴임사를 모두 암기한 듯 참석자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6분간 말을 이어갔다. 실제 언론에 사전 배포된 퇴임사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거의 같았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또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이란 상대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법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한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文, 변호사 개업 안 할 듯 문 권한대행은 가족 여행 등 휴식을 취한 뒤 부산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문 권한대행은 부산·경남에서만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변호사로 개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를 하시더라도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법조인은 “경남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온 만큼 관련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부산 지역 대학에서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시군법원에서 판사(원로 법관) 생활을 하며 지역 봉사활동을 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경찰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해제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면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이 재판관은 당분간 서울에 머물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모교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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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퇴임 문형배 “재판관 경력-사상 비난 지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문 권한대행은 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재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새 후임 2명을 지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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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문형배 “헌재 결정에 개인 경력-사상 비난 지양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한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싶은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이미선 재판관(55·26기)도 이날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 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사라지고 ‘9인 체제’가 완성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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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선고할 때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측의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대통령 몫)을 임명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다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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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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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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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의견서다.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 행위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도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통해 “현재는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이는 임명과 필수불가결하게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라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다.헌재는 16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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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평의 열어 ‘韓 재판관 지명’ 위헌여부 논의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를 논의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16일도 평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주심에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 사건의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구하면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헌법소원은 두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헌법소원)과 달리 3∼5일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심리 정족수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접수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도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가처분 인용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 재판관 2인 퇴임 후 ‘7인 체제’로 본안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기각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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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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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모의? 코미디… 우원식-이재명 월담 쇼” 93분 강변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습니다.”(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격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출석해 67분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에 나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열거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섰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PPT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부탁한 뒤 개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임명한 것을 검찰이 계엄 준비 과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며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 주장 반복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주장했던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진행 경과를 보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아주 갈 데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도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실체를 인정한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도 부인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선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밝히는 등 ‘난센스’라는 단어를 이날 6번 썼다.● “끌어내라 지시 받아”… 재차 인정한 조성현 양측의 모두진술 후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신문을 21일 2차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현 증인은 (이 사건의)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조 단장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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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대표 국회 월담 쇼” “코미디”…尹, 93분간 마이크 잡고 강변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습니다.”(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격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출석해 67분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에 나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열거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섰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PPT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부탁한 뒤 개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임명한 것을 검찰이 계엄 준비 과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며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 주장 반복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주장했던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진행 경과를 보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아주 갈 데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도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실체를 인정한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도 부인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선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밝히는 등 ‘난센스’라는 단어를 이날 6번 썼다.● “끌어내라 지시 받아”…재차 인정한 조성현양측의 모두진술 후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신문을 21일 2차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현 증인은 (이 사건의)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조 단장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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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 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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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李-朴때와 달리 법정내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 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및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사전 협의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지귀연 부장판사 등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촬영까지 불허하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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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형사재판 쟁점은…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형사재판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 사실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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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중단” 논리 펼치기도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확정한 헌재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을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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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재판관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다음 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려는 ‘알박기’ 시도”라며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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