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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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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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일찌감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송달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 전 대표가 받지 않으면서 열흘이 지난 10일에서야 송달됐다.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이 대표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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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중단” 논리 펼치기도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확정한 헌재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을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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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기밀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정경두 재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을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경북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유도탄 등 교체 관련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도 국방부 차관 시절 2회, 안보실 1차장 시절 6회에 걸쳐 비공개 정보인 공사 자재 및 사드 장비 등 반입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장관 지시를 받고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작전 정보를 입수한 반대단체가 진입로를 선점하고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한 불법시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대단체가 진입로를 전면 차단해 작전 직후부터 최대 23일까지 식당 내 근로자, 인분 및 쓰레기 수거 차량도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반대단체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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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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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 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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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시민들 저항에 계엄 신속해제… 경고성 계엄 존재할수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한 잠정적·일시적 조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헌재 “경고성 계엄, 존재할 수 없어”헌재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을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비상대권도 사법 심사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다음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수처의 추가 조사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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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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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공천개입 의혹’ 조사 방침…‘디올백-도이치’도 재수사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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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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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경고성 계엄”에, 헌재 “그런건 없어…헌법 따른 선포 아닌것 알수 있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한 잠정적·일시적 조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헌재 “경고성 계엄, 존재할 수 없어”헌재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을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헌재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한 점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위원이나 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일시적인 경고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판단했다.헌재는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비상대권도 사법 심사 대상”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역시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다음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수처의 추가 조사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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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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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홍희 인사청탁 명목 文인척 등에 13억 건네”

    검찰이 서해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뇌물을 받고 발주 사양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총 47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과 뇌물을 건넨 선박 엔진사 A사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A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A사가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했고, 인사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3억1396억 원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실제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A사가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김 전 청장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한의사 이모 씨 등에게 매출의 3%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억2816만 원을 수수한 이 씨는 김정숙 여사의 이종사촌 배우자이자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부인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실제 인사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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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증권사 고소로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 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이 내놓는 자구안을 내놓기까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지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하고 정확한 변제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서 빠진 MBK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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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처럼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한 배경에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쪼갠 다음 모두 무죄로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들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① 檢 “앞으로 ‘모른다’라고만 하면 처벌 못해”재판부는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쪼개 분석한 다음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대표의 각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다. 먼저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한 발언도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가 있었던 성남시장 시절 실무책임자인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 대표의 ‘행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질문에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발언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라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들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발언만 미시적으로 분석해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들의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해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② 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VS 檢 “일반인 관점에서”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적인 질문 내용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김 전 처장과 골프 동반자였던 사실뿐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도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반면 항소심에서는 당시 발언에 앞서 패널의 질문 중 ‘골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골프 동반 의혹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답 역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점에 따라 골프 발언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반 선거인 관점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③ 檢 “李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행위를 한 주체가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 공무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당시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국토부 노조는 ‘깊은 유감’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받은 적 없다”는 일관된 증언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국토부 공문에서 의무조항에 근거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하라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나 과장이 아닌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행위의 경위 사실에 대한 발언을 후보자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해석한 다수 판례와도 맞지 않다”며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쪼개어 해석했다”며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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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거법 외에 4개 재판 진행… 조기대선시 그안에 결론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 중이다. 이달 11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고, 다음 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반기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은 이뤄졌다고 보고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위증을 요청한 고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이 약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한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은 현재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 심리를 한 다음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해 재판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가 심리 중이고 다음 달 8일 공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음식 889만 원, 과일 2791만 원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4개 재판 모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4개 재판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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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4건 더…상반기중 선고 나오긴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 중이다. 이달 11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고, 다음 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반기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은 이뤄졌다고 보고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위증을 요청한 고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이 약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한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어 1심 선고까지 수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은 현재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 심리를 한 다음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수원지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가 심리 중이고 다음 달 8일 공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음식 889만 원, 과일 2791만 원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4개 재판 모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4개 재판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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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즉생’ 삼성, 10년 사법리스크… 무죄에도 아무도 책임 안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의 급변, 삼성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이 꼽히지만 특히 10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경쟁 기업들에는 없었던 삼성만의 위기 요인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에 대한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거듭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상소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이 회장을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수사를 주도했다. 이 회장 기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수감됐다 가석방됐고 2022년 8월에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제기하던 의혹이었다. 검찰의 초기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윤 대통령을 임명했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美는 1, 2심 무죄 땐 상소 불가 검찰은 재판에서도 연패를 거듭했다. 1, 2심은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전부 무죄였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 이 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유죄 비율이 99.9%에 달하는 일본처럼 ‘정밀 사법’ 개념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 예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는 애초에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다”며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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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화영 ‘쪼개기 후원 요구’ 추가… 6번째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쪼개기 후원’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6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에 출석해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미리 기소된 혐의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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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김성태에 “이재명-이해찬 연결 역할” 고액후원금 요청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 첫날이 중요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같이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 전 회장에게 요청해 총 9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 측에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5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화영, ‘한 2억 원쯤 할 수 있느냐’며 고액 후원 요청”동아일보가 13일 확보한 A4용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경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캠프에 고액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후원금 보전을 약속하고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본인도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총 12명이 9000만 원을 이 후보 캠프에 기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당시 당내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캠프의 경우 2021년 6월 30부터 모금을 시작해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화제가 됐던 상황이었다. 뒤이어 시작된 이 후보 캠프 모금에서 최초 24시간 동안 모집한 후원금은 이낙연 후보 측에 미치지 못했고, 이 후보 측은 약 33시간이 지나서 9억 원이 넘자 ‘하루만에 후원금 9억 원 돌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첫날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여진다”며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4월 이 대표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김 전 회장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도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을 좀 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쌍방울 그룹 직원 및 배우자 총 11명의 명의로 합계 800만 원을 기부했고, 검찰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檢, ‘술자리 회유’ 주장 관련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 기소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도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요청에 따라 대북송금했다고 얘기해 들은 바 있고,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그러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9월 4일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태도를 뒤바꿨다. 이후 지난해 4월 4일에는 재판장에서 검찰과 쌍방울 피고인들이 술자리를 열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파티도 하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술자리 날짜는 여러차례 바뀌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불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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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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