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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 들어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A 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 이후 교도관에게 자신의 보관품이 잘 있는지 수차례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A 씨의 보관품을 재검사하던 과정에서 수상한 가루를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A 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5년간 2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한 A 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삿돈 21억2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회삿돈은 유흥비,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식 계좌로 상당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3700만 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A 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툿값 100원을 요구하자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46‧여)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또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 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지하철 역사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63)는 전날 오후 7시 35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역사 승강장 옆 인공정원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역무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껐으며, 인공정원의 조경 시설이 일부 탄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A 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A 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했다. 이후 두 달간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해 아동 성착취물을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줄 몰라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도 실명으로 가입했고, 송금도 실명으로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 한 건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성착취물 자료를 촬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시는 그해 2월 말로, 이후에는 다시 본 적조차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얼굴도 모르는 ‘사이버 애인’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B 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를 제공받아 직접 돈을 받는 역할을 했다. A 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며 건네받은 돈만 3억 원이 넘었다. 피해자 6명에게서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속아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 씨는 B 씨를 한 번도 본 적 없을뿐더러 B 씨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몰랐다.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역할을 수행했다”며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B 씨에게 물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최근 침대나 화장실까지 구비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했다.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아울러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이 모텔과 같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밀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눈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 18일 눈이 내리던 날 A 씨의 남편 B 씨(78)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오른쪽 1m 아래 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이에 A 씨는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고령인 B 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북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피자 배달을 마친 뒤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 씨가 현관문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파를 피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할머니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이 “수백만 원이 든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31일 MBN이 전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할머니에게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10분 당 10만 원이 든다고 모자이크 견적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70대 할머니 A 씨는 며칠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 경찰 측에 CCTV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CCTV를 보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사실상 마음을 접어야 했다는 주장을 폈다.A 씨는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대.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제로 모자이크 전문 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보니 2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경찰 측은 CCTV 분량과 모자이크에 따라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얘기한 것은 모자이크 비용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냐는 질문에 언론사에 답한 것이지 A 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언론사 측에 시간당 60만 원이니까 영상이 5개면 300만 원의 비용이 나올 수 있기에 예상 견적 비용을 알려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에게 30분에 30만 원 그리고 추가 10분 당 10만 원이라고 초반에 견적을 안내한 적은 있다”고 했다.끝으로 “마치 A 씨에게 우리가 영상 가져가시려면 모자이크 해야해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라며 “수백만 원이라는 부분도 와전돼서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A 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 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리얼돌’(사람을 본뜬 성인용품) 통관이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속에서 나온 리얼돌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 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세요’라는 제목의 고충 글이 게재됐다. 환경미화원인 작성자 A 씨는 “가끔 박스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수상한 박스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당겼는데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며 “토막살인인 줄 알고 뒤로 넘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구형모델이라 허접해도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거 같았다”고 했다. A 씨는 “그냥 버려도 그렇고 토막 내면 무섭다”며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정말 소름 끼칠 거 같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는 통관이 금지된다. 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해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를 각각 차지했다. 사무직 노동자는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높았다.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로 뒤를 이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설문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1%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파를 피해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경찰이 내쫓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구대가 시민의 항의전화에 “계속 화내세요”라고 응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MBN이 공개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한 시민이 해당 지구대에 전화해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70대 할머니 내쫓은 곳 맞습니까?”며 “뉴스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아! 그럼 계속 화내세요”라고 무성의하게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지구대 측은 “항의전화가 쏟아져 일부 직원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0시5분쯤경 부산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A 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부산동부경찰서를 찾았다가 40여분 만에 쫓겨났다. 당시 경찰들은 A 씨를 강제로 일으켜 내쫓았고 다른 경찰관은 문까지 걸어 잠갔다. 지구대 측은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내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부산동부경찰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부산경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사과문에서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히 살피는 등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주차된 차량을 탈취하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난폭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 B(16), C(16)군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 군 등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B 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 군에게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군 등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총 8대를 탈취해 운전하고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군 등 3명은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총 3400여만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불법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A 군 등은 난폭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구속된 A 군 등 3명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 경찰 폭행 등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19세 미만)은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나선 청소년 5명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주인 A 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월 250만원인 카페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세입자인 B 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관리 부스를 카페 입구에 설치했다. 사실상 장사를 못 하게 방해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은 5%다.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B 씨가 공개한 녹취에서 A 씨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다른 데는 몇 천씩 올리고 그런다”라며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다.MBC 보도에 따르면, 건물주 A 씨는 “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세입자와 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매장 앞에 부스를 설치한 것이다”라며 “원래는 아시바(건설용 설비)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양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물주의 횡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세에 비해 싼 임대료”라는 의견도 있었다. 세입자 B 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누리꾼은 “갑질 건물주다. 카페 입구를 막아버린 건물주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은 황당하다. 인상 요구를 거절했다고 출입구에 주차관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동은 명백한 영업방해다”,“업무방해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건물주 A 씨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은 “강남에서 월세 250만원이면 정말 싸긴 하다”,“건물주도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들다”,“가로수길에 월세가 250만원이면 거저 가지는 것이다”,“갑질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다. 임대료가 원래 주변보다 싸게 받았던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퇴근길에 배달시킨 사장 때문에 고민이라며 사연을 공개했다. 배달 요구를 몇 번 들어주다가 거절하자 사장이 “‘MZ세대’라서 그렇다”며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것.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겁게 논쟁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가는 길에 배달하고 가라는 사장님. 이해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알바생인 작성자 A 씨는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음식을 주문하는 단골손님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해당 손님은 가게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살고 있다”며 “사장님이 손님의 배달비 3500원을 아껴주고 싶었는지 퇴근길에 제게 가져다드리라고 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다”고 말했다.문제는 퇴근 시간에 배달 심부름을 반복하는 사장 때문에 A 씨가 손님의 주문을 기다려야 했고 추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장은 퇴근하려는 A 씨를 붙잡고 “주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보라. 어차피 집 가는 길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무거운 음식을 들고 퇴근하고 싶지 않았던 A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A 씨가 거절하자 사장이 다른 알바생에게 자신의 험담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당시 사장은 A 씨에 대해 “주 1회뿐이고, 집 가는 길에 전해주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시키는 일만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사장이 저를 요즘 흔히 욕하는 MZ세대 취급한다”라며 하소연했다. 그는 “저는 최저시급을 겨우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1분도 쉬지 않는다. 출근도 10~30분씩 일찍 해서 재료를 준비한다”며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해드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게시글 아래에는 사장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알바생을 지적하는 입장들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장을 비난하는 댓글에는 “왜 손님 돈 아껴준다고 알바생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진정한 MZ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매일 녹음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자”, “퇴근 시간에 시키는 건 조금 아닌 거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당연히 배달 수당을 챙겨야지. 그 사장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당하고 싶은가”,“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집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면 퇴근길에 좀 주고 가라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너무 칼 같이 선 긋고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어차피 일할 사람은 많다”,“직장에 가도 힘들겠다”라며 A 씨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A 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0시2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해 달아났고,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경찰이 검거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B 씨는 1년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에는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 씨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A 씨는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로 안내받았다. 그는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과 다투다 결국 입원을 포기한 A 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병원 측은 A 씨에게 다른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 하던 대로 1인실을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 씨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인권위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는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표본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통계청장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해하겠다며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해 12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트위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요 여권 인사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목을 베어 참수”, “2022년 8월 29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 “제2의 국정논란 윤석열은 하야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의 글을 올리며 테러를 예고했다. 또 김건희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차라리 자살하라. 제 2의 아베 신조되기 싫다면 조용히 살기를 그러다 너도 박정희, 아베 신조처럼 총 맞는다” 등의 자극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테러리스트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같은 달 A 씨는 질산칼륨과 목탄 등 화학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당시 경찰은 트위터의 서버가 미국에 있어 피의자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트위터로부터 회신을 받아 피의자를 특정한 뒤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