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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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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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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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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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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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재판관 미임명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관 의견도 갈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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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할 정도 아냐”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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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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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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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선고, 26일 이재명 2심보다 늦어질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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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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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내주 이후로…26일 ‘이재명 2심’ 결론 먼저 날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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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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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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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는 언제?…재판관별 결론도 아직 안 나온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 선고 일정이 3월 말 또는 4월 초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쟁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을 정하려면 인용·기각 등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이달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막판 결정문 보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곤 했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일각에선 당일 통지 당일 선고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지만, 헌재내부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인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의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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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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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 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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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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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尹은 다음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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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주 선고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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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론종결 2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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