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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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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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국회는 이달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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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갑문서 노동자 추락사… 대법 “항만公 사장에 형사 책임”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IPA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의 근로자 A 씨는 2020년 6월 보수 공사 과정에서 갑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IPA와 최 전 사장은 책임자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IPA가 ‘도급인’인지,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였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시공을 총괄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IPA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 부서를 두고, 정기 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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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웅열 무죄… 법원 “사법의 과학통제 깊이 생각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사진)에 대해 29일 법원이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전부 무죄·면소(免訴·기소 면제)로 나오자 바이오 기술 발전에 대한 사법적 제한 범위를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개 혐의 전부 무죄·면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 대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났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됐고, 코오롱 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것.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명예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 허가·제조·판매 과정에서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투자 유치 등을 노리고 고의로 FDA의 임상중단 명령을 숨겼는지였다. 이 명예회장 측은 “개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회장 등이 상장 이전에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 당시 서류상으로는 연골 세포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 세포로 만든 제품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안전성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 이후 FDA가 재검토를 거쳐 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 3상 절차 재개를 허용했고, 올해 7월 환자 투약을 마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사법의 과학 통제 깊이 생각해야”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런데 그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치와 진행 경과는 사뭇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티슈진은 미국에서 1000명 넘는 대규모 환자를 모집해 3상 임상시험을 마친 반면에 한국은 형사 소추가 이뤄져 수년간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며 “(상급심의) 최종적 판단이 이번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오 업계는 “신약 개발에 대한 무지가 혁신 기술 개발을 막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졌던 2019년은 유전자 치료제가 막 한국에서 꽃피던 시기였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시험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발전 속도에 맞게 규제 기관이나 사법부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끝냈고, 2027년 FDA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코오롱 측은 “현재로서는 국내에 재허가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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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개발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건설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도 “정진상 등과의 친분,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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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군 사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병은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졌는데, 법조계에선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선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의 전원합의체 구도가 중도·보수 11명 대 진보 2명 구도로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음 대법관은 2026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2·16기)의 후임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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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판사석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자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날 이 대표는 다소 긴장한 듯 선고 내내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고, 검찰 측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변호인과 악수하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정말 무죄가 맞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와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심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증언(위증)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PD 최모 씨가 이 대표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협의 시점을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이라고 답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보면서도 이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檢 주장 배척, 李 주장 수용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변론요지서)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에 맞춰 증언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잘 아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년 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인데 김 씨가 잘못 받아들이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영장심사와 달랐던 1심 판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등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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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곧장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및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계파 전쟁만 벌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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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열흘만에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허위증언 요구 혐의, 증인 “위증 인정”李는 “기억 되살려 보라고 한것뿐”… 민주당 “플랜B는 없다”면서도 긴장“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 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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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인 할인’ 받은 의료비, 실손 청구 못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이던 최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최 씨가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 받았다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지인 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닌 만큼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불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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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이던 최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문제는 최 씨가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 받았다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지인 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닌 만큼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불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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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금고형 이상땐 입지 타격…벌금형 이하땐 ‘반전’ 기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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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만 연설에 나서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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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62화입니다.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일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이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경위 20여 명이 퇴정을 요청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라는 인상을 남기면서요.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형을 넘느냐를 두고 논쟁하던 세간의 전망이 무색해지는 중형이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문제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무엇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던 걸까요? 그리고 이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대표의 발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고의 인정한 법원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서무죄입니다.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며 기소했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그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모르는 체했다는 주장이었죠.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것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김 전 차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줬고 조작한 것이다.-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에서유죄입니다. 이때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유권자 입장에서 위 발언이 어떻게 읽힐지였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본 뒤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 발언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또 재판부는 이 허위발언의 고의성 또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유죄입니다.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협박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내는 협조 요청 공문이 그 근거입니다.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협조 요청이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즉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이에 더해 허위발언에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할 패널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이 발언 배경엔 당선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백현동’ 발언 유죄, 대장동 재판에 영향 줄까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사실관계 역시 판결문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로서는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근거를 적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대표의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2차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사이의 협조 요청 등이 수차례 오갔고, 2015년 9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에는 부지 용도가 기존보다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불린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달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정바울로부터 합계 약 74억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이번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백현동 관련 혐의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부지 용도 변경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혐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 이라는 사실관계 인정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백현동 개발 관여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 속 인정사실과 합치면,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인섭의 알선이 있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알선을 고려했는지 여부 등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앞으로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대표 측과 ‘김문기 몰랐다’ 발언까지도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의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터 ‘피선거권 박탈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다음 주 월요일(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이 또한 ‘피선거권 박탈 5년’에 해당합니다.〈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양형의 이유’〉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로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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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쟁에 이용되는 게 싫어 김 전 처장의 사망 이후 언론 접촉도 꺼려왔다는 김 씨는 “1심 판결로 인해 지금이라도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15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실무책임자이던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판결문에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처장의 사망 하루 전 공사는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사유로 김 전 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일 1심 판단을 받았다.김 씨는 “재판부가 형의 사망과 관련해 전후 사실을 면밀히 다뤄주고 형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혼자 외롭게 떠난 형을 뒤늦게나마 위로해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기가 기다린다” 매일 밤 아들 찾던 노모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찾겠다며 검찰청과 경찰청을 매일 전전하던 노모는 선고 당일 김 전 처장의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치매 증세가 악화됐다. 재판 며칠 전 새벽에도 갑작스레 “문기가 기다린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가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김 씨는 “형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를 유독 좋아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 대표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독대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형을 어떻게 이 대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는지 배신감이 든다”며 “형의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필이면 형의 발인 날 이 대표가 대선 유세를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캐럴을 부르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며 어머니는 실성을 하셨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본가에 있으면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형이 이 대표를 평소에 엄청 존경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한테도 시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종종 자랑하듯이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고도 했다”며 “시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실무자였다”고 말했다. ● 法, ‘김문기’ 291번 언급하며 李 유죄 판결김 씨에 따르면 현재 김 전 처장의 아들과 딸은 각각 취업·입시 준비 중이며 아내는 남편의 사망 이후 여전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김 전 처장의 아들은 김 씨에게 울면서 전화해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시장님과 즐겁게 골프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는 영상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조카(김 전 처장의 딸)에게 남기고 간 형의 영상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이 응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15일 판결 이후에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아들과 형을 잃은 유족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를 해왔다”며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퇴직 이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겠다며 자격증까지 딴 사람인데, 그런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안타깝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저희 형 사망한 사실을 면밀하게 다뤄 판결을 내려준 것 같아 이제라도 형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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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는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m²(약 17만 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 씨 사위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올해 5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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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이재명 살린 ‘후보토론회 발언 무죄’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이던 고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재명 면죄부’ 판례 이 사건 적용 안 돼”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A4용지 133쪽 분량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이뤄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고, 공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유권자 눈높이에서 허위 여부 등 판단”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에 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들었다. 투표권을 가진 일반 유권자들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적 없다’는 의미이고, 증거 등을 통해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감 때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감 증언의 실질적 내용이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가치보다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 ‘김문기 모른 척’ 죄질 나쁘게 본 듯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 등도 자세히 서술했다.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측의 대응 자료를 제공, 검토하며 이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공사는 그해 12월 20일 김 전 처장을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징계 사유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김 씨는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 사망 직후에도 거듭 이어진 점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당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3년 10개월 걸렸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건 접수 1년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2심을 심리하는 형사7부(재판장 정재오) 역시 접수 10개월 만인 다음 달 6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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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김문기’ 291번 언급…李 수사 대응 도왔는데 중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이던 고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재명 면죄부’ 판례 이 사건 적용 안 돼”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A4용지 133쪽 분량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이뤄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고, 공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권자 눈높이에서 허위 여부 등 판단”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에 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들었다. 투표권을 가진 일반 유권자들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적 없다’는 의미이고, 증거 등을 통해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국감 때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감 증언의 실질적 내용이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가치보다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모른 척’ 죄질 나쁘게 본 듯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 등도 자세히 서술했다.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측의 대응 자료를 제공, 검토하며 이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공사는 그해 12월 20일 김 전 처장을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징계 사유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김 씨는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 사망 직후에도 거듭 이어진 점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당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3년 10개월 걸렸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건 접수 1년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2심을 심리하는 형사7부(재판장 정재오) 역시 접수 10개월 만인 다음 달 6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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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심 징역1년-집유2년, 확정땐 대선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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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李 ‘김문기와 골프 안 쳐-국토부가 백현동 협박’ 모두 허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00여 명이 가득 찬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만 바라보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38분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22분 만에 이렇게 끝났다.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6개월 만이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고의”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친 사실은 인정되니 허위라는 게 선고 취지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며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뿐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표현만으로는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죄책과 범정(犯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 1심만 799일… 2·3심은 속도 낼 듯피고인이 1명이고 쟁점도 간단한 이 사건은 1심만 799일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가 이 대표의 불참과 재판부 변경 등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9∼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단식으로 불참하면서 재판이 3차례 연속 미뤄졌다. 올 초엔 이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벌어져 한동안 중단됐고, 3월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이 대표가 불참했다.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고 법관 인사가 맞물리면서 두 달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2·3심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하급심 기록과 항소·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선거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모든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1심과 달리 2심부터는 1심 판결문과 항소 이유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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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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