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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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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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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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은행 일자리 40% 10년내 디지털 자동화로 대체”

    향후 10년 내에 아시아 은행 일자리의 약 40%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 은행 3분의 2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저성장·저금리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 은행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아시아 은행은 혁신을 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들이 최근 10년 동안 호황기를 누렸다고 진단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은행이 거둔 이익의 37%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고, 세계 100대 은행 중 40개 이상이 아시아계일 정도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지역 은행들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며 성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핀테크의 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의 수익 증가율이 연 5%대로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아시아 은행의 경우 2010년 평균 12.4%에서 2018년 10.1%로 떨어졌다.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2018년 0.7로 세계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 3분의 2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해야 할 상황이며, 혁신에 실패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풀타임 근로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각각 39%,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맥킨지도 이번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은행 업무의 40% 정도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호주의 4대 은행 중 3곳은 호주의 데이터 보안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했다.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은 최근 스위스 은행 ‘줄리어스베어’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 혁신을 화두로 내걸고 변화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데이터전략본부장에 빅데이터 전문가로 꼽히는 윤진수 전 현대카드 상무 등을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김수호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운용 모델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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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정부가 2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서울을 피해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 때 대출 4억80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처럼 60%로 유지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매입하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 집값 급등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는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직접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뒤늦은 규제…실효성 의문”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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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이고 분양권 전매 봉쇄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다시 규제로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근본적인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반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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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유니콘 기업 육성… 1000곳에 3년간 40조 투입”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원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혹시 추후 부실이 생기더라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심의제도’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의 물꼬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안팎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에 걸쳐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푼다. 금융기관들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과실 없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해줬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직접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조7000억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및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 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서비스도 올해 선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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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사모펀드 부작용 있지만 규제완화-혁신 기조 이어갈 것”

    “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뒤따르지만 새로운 혁신과 융합에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1조 원대 손실이 빚어진 라임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와 혁신이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최근 비판에 대해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 간 거래(P2P), 오픈뱅킹 등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며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한 융합, 혁신 등의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 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 라임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후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다.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다시 옥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판매사 등의 감시 책임을 키우는 등 시장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 문제 등에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독’이 됐다고 해서 규제를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현재 방향을 지켜 나가며, 대신 영리한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논쟁이 있다”며 “감독을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라임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조위 운영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은 다음 달 4일 금융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이든 뭐든,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문책경고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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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外 안양-의왕 추가…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20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정심위 의결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위에는 수원 외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2.44%, 올해 1월에는 0.83% 올랐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1월 1.25% 가격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안팎으로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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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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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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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투자해 2000만원 건져… 억장 무너진다”

    “투자금의 80%가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김모 씨는 17일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가입한 펀드 ‘타이탄 3호’의 손실률이 78%로 확정됐다는 얘기였다. 수익률이 좋다는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계좌에 찍힌 잔액은 불과 2200만 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PB는 이제 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라임운용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돼 17일부터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母)펀드인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에 연결된 자(子)펀드들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로부터 손실률을 통보받았다. 적게는 한 자릿수 손실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A 씨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의 68%가 손실됐다는데 판매사에선 손실률이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21일까지 플루토와 테티스의 자펀드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전부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무역금융펀드도 이르면 3월 말까지 자펀드 투자자에게 손실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사까지 책임 소재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4일까지 2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을 하면 배상액이 투자 원금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돼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쟁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규정 위반이 드러난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한금융투자가 추가검사 1순위 대상이다.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가량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 분담 문제,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장조사 후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빨리 현장조사와 분쟁조정이 진행돼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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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은행 명예퇴직 논의 탄력 받을까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다.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이 막혀 있다 보니 임금피크제 인력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직전 20∼36개월 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이 1만3500명가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0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명예퇴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 노조와 공동 서명한 노사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역시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단,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임금이 높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여타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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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증권사는 ‘진흙탕 싸움’ 조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한편 펀드 판매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에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에서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은 총 69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돈을 우선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증권 외에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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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감독 부실 반성은커녕… 제도 탓만 하는 금융당국

    손실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감독이 소홀했던 데 대한 성찰 없이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제재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라임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가 완벽했다면 좋겠지만, 사고를 미리 예단할 수 없어 유감”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라임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며 2015년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그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원인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시장에선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사모펀드 설정액은 규제완화 시점인 2015년 200조 원에서 지난해 말 4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늘었다. 문제는 당시 대책에 투자자 보호 방안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0개 안팎의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라임 사태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0여 개 운용사 중 100곳이 적자였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 1위인 라임운용의 전환사채 관련 부정 거래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뒤늦게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규모를 30% 늘렸고 기존 26개 팀을 40개 팀으로 늘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인력이 부족했다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그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4개월 만에 뒤늦게 사모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단 사모펀드 판매사에 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부여된다. 사모펀드가 상품 설명 자료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판매사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의 손해배상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 원만 적립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수탁액의 0.02∼0.03%가량을 추가로 쌓게 해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도 분기마다 개인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내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대응책은 지금도 상당수 펀드는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이토록 기본적인 부분도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다. 대책이 나왔다고 한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의지 없이는 얼마든지 제2의 라임 사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강력한 감독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제도 등도 향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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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1분기 영업익 전망 한달새 10%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1∼3월) 주요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10% 넘게 낮아졌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국내 상장기업 63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12일 기준 14조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기준 전망치(15조6077억 원)와 비교해 10.27%(1조6032억 원) 하향 조정된 수치다. 기업별로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곳은 43곳,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17곳에 그쳤다. 3곳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과 동일했다. 이 가운데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기업은 정유 업체인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으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각각 82.38%, 71.12% 감소했다. 대한항공(―10.30%), 아모레퍼시픽(―19.79%)도 전망치가 줄었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구소는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 의존도가 30%를 상회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 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여행·숙박·면세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시설 가동 둔화로 자동차, 정보기술(IT),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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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 이례적 1년 임기

    차기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시중은행 가운데 이례적으로 짧은 1년으로 결정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통보했다. 통상 국내 은행장의 임기가 3년이고, 과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2년 임기로 취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임추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본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권 내정자의 취임 전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고 부행장 수를 줄이는 등 차기 행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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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위 “주가조작 검은돈 몰수-보이스피싱 엄중처벌”

    당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의 ‘검은돈’을 몰수, 추징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선처리법안 6개를 상정했다. 이 중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1월 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범죄 유형별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4)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포통장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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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따라 달라지는 징계권 “권한 통일-재정립” 지적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적절한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검사를 하는 금감원이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판결까지 내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연임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재심에서 97∼98%의 경우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 초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제재심의위원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어 금감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법체계로 따지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모두 휘두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감원 제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며 “권위 있는 민간 인사들을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위원을 사실상 금감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제재심에는 총 17명의 민간위원이 있는데 이 중 제재심 대회의에 들어갈 5명은 금감원이 지명한다. 제재심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부담스럽다. 법률마다 중징계 권한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감원장이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별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며 “그동안 은행 수장이 금감원 제재로 옷을 벗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서는 관련법상 혼재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장의 권한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금감원 제재 권한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소통을 잘해오던 시절에는 제재로 인한 잡음이 없었다”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일정 부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제재 권한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반민반관’ 성격인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금감원의 반발에 유야무야됐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사 제재에 대한 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분산된 금융회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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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대표 선임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57·사진)가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11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권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권 내정자가) 지주사와 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은행의 조직 안정화 및 고객 중심 영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사회를 거쳐 3월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권 내정자는 1988년 옛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워싱턴 영업본부장, IB그룹장,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을 역임했다. 권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직 내부의 안정화가 최대 과제”라며 “일단 조직원들 간의 불신부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선 임추위원장인 손태승 회장의 측근인 김정기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부문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권 내정자 선임을 두고 ‘막판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권 내정자는 우리금융 과점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지지를 받은 데다 면접에서 보여준 강한 추진력에 힘입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우리금융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권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추위는 자회사 6곳의 대표이사 후보도 발표했다. 우리종금 대표에 김종득 현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신용정보 대표에 조수형 현 우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에 고영배 현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우리카드 정원재 대표와 우리FIS 이동연 대표, 우리금융연구소 최광해 대표는 연임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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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11일 임추위 열어 차기 행장 선정

    우리금융이 11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결정한다. 1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추위는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3명의 후보 중 단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추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차기 행장 선임 일정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고심 끝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최종적으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조직 안정을 위해 행장 선임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의 지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연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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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퇴진’ 압박강도 높이는 금감원… 우리금융, 법적대응 방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손 회장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당국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고 끝내 자리에서 물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파악했는데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용한 비밀번호는 최소 2만3000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재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중단된 은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손 회장의 입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손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 도용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금융도 금융당국의 징계에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로 맞설 것이 유력하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면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싸웠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손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DLF 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우리금융 측은 CEO가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며, 일부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CEO가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2009년 자진 사퇴했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2009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상 2014년) 등 역시 시기만 다를 뿐 결국 퇴진하고 말았다. 다만 2018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두고 금감원과 하나금융이 맞붙었을 때는 ‘관치 금융’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김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황영기 전 회장 등 일부 사례에선 나중에 법원 소송 끝에 제재 취소 판결이 나오며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도 이사회 안건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사태가 김정태 모델로 갈지, 황영기 모델로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이 소송전을 강행하면 손 회장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향후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최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과정부터 금융당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은 권위 있는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며 우리금융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김형민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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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체제 당분간 유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재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단된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7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며 “(이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하는 것도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징계는 확정됐으며 기관 징계는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 3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개인과 기관에 공식 통보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이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후보 자격을 잃는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선택한 건 현실적으로 손 회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연임 강행’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수장 공백이라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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