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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80%가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김모 씨는 17일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가입한 펀드 ‘타이탄 3호’의 손실률이 78%로 확정됐다는 얘기였다. 수익률이 좋다는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계좌에 찍힌 잔액은 불과 2200만 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PB는 이제 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라임운용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돼 17일부터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母)펀드인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에 연결된 자(子)펀드들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로부터 손실률을 통보받았다. 적게는 한 자릿수 손실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A 씨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의 68%가 손실됐다는데 판매사에선 손실률이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21일까지 플루토와 테티스의 자펀드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전부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무역금융펀드도 이르면 3월 말까지 자펀드 투자자에게 손실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사까지 책임 소재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4일까지 2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을 하면 배상액이 투자 원금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돼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쟁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규정 위반이 드러난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한금융투자가 추가검사 1순위 대상이다.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가량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 분담 문제,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장조사 후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빨리 현장조사와 분쟁조정이 진행돼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다.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이 막혀 있다 보니 임금피크제 인력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직전 20∼36개월 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이 1만3500명가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0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명예퇴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 노조와 공동 서명한 노사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역시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단,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임금이 높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여타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한편 펀드 판매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에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에서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은 총 69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돈을 우선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증권 외에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손실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감독이 소홀했던 데 대한 성찰 없이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제재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라임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가 완벽했다면 좋겠지만, 사고를 미리 예단할 수 없어 유감”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라임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며 2015년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그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원인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시장에선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사모펀드 설정액은 규제완화 시점인 2015년 200조 원에서 지난해 말 4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늘었다. 문제는 당시 대책에 투자자 보호 방안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0개 안팎의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라임 사태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0여 개 운용사 중 100곳이 적자였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 1위인 라임운용의 전환사채 관련 부정 거래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뒤늦게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규모를 30% 늘렸고 기존 26개 팀을 40개 팀으로 늘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인력이 부족했다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그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4개월 만에 뒤늦게 사모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단 사모펀드 판매사에 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부여된다. 사모펀드가 상품 설명 자료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판매사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의 손해배상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 원만 적립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수탁액의 0.02∼0.03%가량을 추가로 쌓게 해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도 분기마다 개인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내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대응책은 지금도 상당수 펀드는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이토록 기본적인 부분도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다. 대책이 나왔다고 한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의지 없이는 얼마든지 제2의 라임 사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강력한 감독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제도 등도 향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1∼3월) 주요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10% 넘게 낮아졌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국내 상장기업 63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12일 기준 14조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기준 전망치(15조6077억 원)와 비교해 10.27%(1조6032억 원) 하향 조정된 수치다. 기업별로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곳은 43곳,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17곳에 그쳤다. 3곳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과 동일했다. 이 가운데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기업은 정유 업체인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으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각각 82.38%, 71.12% 감소했다. 대한항공(―10.30%), 아모레퍼시픽(―19.79%)도 전망치가 줄었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구소는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 의존도가 30%를 상회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 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여행·숙박·면세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시설 가동 둔화로 자동차, 정보기술(IT),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차기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시중은행 가운데 이례적으로 짧은 1년으로 결정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통보했다. 통상 국내 은행장의 임기가 3년이고, 과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2년 임기로 취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임추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본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권 내정자의 취임 전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고 부행장 수를 줄이는 등 차기 행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당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의 ‘검은돈’을 몰수, 추징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선처리법안 6개를 상정했다. 이 중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1월 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범죄 유형별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4)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포통장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적절한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검사를 하는 금감원이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판결까지 내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연임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재심에서 97∼98%의 경우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 초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제재심의위원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어 금감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법체계로 따지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모두 휘두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감원 제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며 “권위 있는 민간 인사들을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위원을 사실상 금감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제재심에는 총 17명의 민간위원이 있는데 이 중 제재심 대회의에 들어갈 5명은 금감원이 지명한다. 제재심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부담스럽다. 법률마다 중징계 권한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감원장이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별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며 “그동안 은행 수장이 금감원 제재로 옷을 벗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서는 관련법상 혼재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장의 권한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금감원 제재 권한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소통을 잘해오던 시절에는 제재로 인한 잡음이 없었다”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일정 부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제재 권한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반민반관’ 성격인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금감원의 반발에 유야무야됐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사 제재에 대한 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분산된 금융회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57·사진)가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11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권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권 내정자가) 지주사와 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은행의 조직 안정화 및 고객 중심 영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사회를 거쳐 3월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권 내정자는 1988년 옛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워싱턴 영업본부장, IB그룹장,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을 역임했다. 권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직 내부의 안정화가 최대 과제”라며 “일단 조직원들 간의 불신부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선 임추위원장인 손태승 회장의 측근인 김정기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부문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권 내정자 선임을 두고 ‘막판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권 내정자는 우리금융 과점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지지를 받은 데다 면접에서 보여준 강한 추진력에 힘입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우리금융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권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추위는 자회사 6곳의 대표이사 후보도 발표했다. 우리종금 대표에 김종득 현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신용정보 대표에 조수형 현 우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에 고영배 현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우리카드 정원재 대표와 우리FIS 이동연 대표, 우리금융연구소 최광해 대표는 연임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금융이 11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결정한다. 1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추위는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3명의 후보 중 단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추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차기 행장 선임 일정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고심 끝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최종적으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조직 안정을 위해 행장 선임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의 지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연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손 회장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당국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고 끝내 자리에서 물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파악했는데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용한 비밀번호는 최소 2만3000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재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중단된 은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손 회장의 입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손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 도용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금융도 금융당국의 징계에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로 맞설 것이 유력하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면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싸웠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손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DLF 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우리금융 측은 CEO가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며, 일부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CEO가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2009년 자진 사퇴했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2009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상 2014년) 등 역시 시기만 다를 뿐 결국 퇴진하고 말았다. 다만 2018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두고 금감원과 하나금융이 맞붙었을 때는 ‘관치 금융’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김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황영기 전 회장 등 일부 사례에선 나중에 법원 소송 끝에 제재 취소 판결이 나오며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도 이사회 안건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사태가 김정태 모델로 갈지, 황영기 모델로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이 소송전을 강행하면 손 회장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향후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최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과정부터 금융당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은 권위 있는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며 우리금융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김형민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재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단된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7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며 “(이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하는 것도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징계는 확정됐으며 기관 징계는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 3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개인과 기관에 공식 통보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이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후보 자격을 잃는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선택한 건 현실적으로 손 회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연임 강행’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수장 공백이라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 개입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민간회사 지배구조를 흔들며 ‘관치(官治)’의 망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의결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의 제재대로라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회장 연임이 어려워진다. 연임 강행과 포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손 회장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6일 사외이사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거취에 관한 생각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장과 행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空席)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보니 이미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기회가 생긴 셈”이라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은 여기저기 줄을 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중량감 있는 퇴직 관료들의 이름이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은행장 후보였던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부문장, 이동연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사장,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도 자연스럽게 회장 후보로 거론된다. 제재심의 이후 손 회장의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이미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규제 산업인 금융사 입장에서는 결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리금융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원톱’이었던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경영 공백도 문제지만,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자연스레 외부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제재를 정면 비판하고 손 회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관치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낙하산 논란을 딛고 취임한 것처럼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인 우리금융 역시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당국의 보유 지분 매각 작업도 꼬이게 됐다.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7.25%(1조5000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까지 2, 3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전체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DLF 사태 이후 급락한 우리금융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1만250원으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주당 가격(1만3800원)보다 20%가량 낮아 당분간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검찰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46)가 주식시장 투기세력에 자금 지원을 하며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의 인가 배경 등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주가조작에 나선 투기세력에 자본금을 지원한 단서가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며 넘긴 자료 중에는 상상인 그룹이 수년간 이들 세력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 흔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렸던 유 대표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텍셀네트컴(현 상상인)을 인수한 뒤 2012년 세종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했다. M&A와 고금리 사채,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며 자본을 증식시켰다. 지난해 3월에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해 상상인증권을 출범시켰다. 상상인 그룹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과 금융당국은 상상인 그룹의 자본시장 교란 및 불법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상상인 그룹이 한계기업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주가 조작 등 투기 세력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또 손실이 예견될 경우 담보로 잡은 주식을 반대 매매해 주가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상상인 그룹은 “투기 세력의 자본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며 선을 그어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제재 처분의 가처분도 신청해 인용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상상인 그룹이 연루된 기업 80여 곳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2015년부터 총 550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상당 금액이 투기 세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링크PE는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받았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중 하나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도 2016년 7월 세종·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52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최근 직제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명간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보험상담 매니저(Employed Financial Advisor·EFA)를 본격적으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EFA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보험설계사다.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장받고 그에 더해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한다. 기본급은 월 250만 원 수준이다. 피플라이프는 보험 관련 경력이 없는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EFA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500명 채용하고 내년 1000명, 2022년에는 2000명까지 뽑아 EFA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플라이프 측은 “정규직 EFA 도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안정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철새설계사’라는 업계의 병폐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이다. 신한, KDB산업,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배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해 기업 2곳(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조위를 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4개 수출기업에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었다. 하지만 선뜻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은행들은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만큼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배상 결정을 따르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150여 개에 이르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 배상 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전체 배상 금액은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이 배상 대열에 합류할지 눈길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하나은행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에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제재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장고(長考)에 들어간 손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임직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의지에 따라 손 회장의 기사회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재 통보 시점이 3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가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분석을 의식한 듯 가급적 빨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위가 예고대로 3월 초에 절차를 마무리해 주총 전에 제재 결과를 최종 통보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위의 ‘무개입 원칙’에 결국 선택은 손 회장 몫이 됐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지,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만약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손 회장의 뒤를 이을 내부 인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연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과 함께 제재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은 미뤘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7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는 향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회나 주주들의 여론도 손 회장의 선택을 둘러싼 변수로 꼽힌다. 이사회는 중징계 가능성이 예고된 지난해 12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만큼 아직까지 손 회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의 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내부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임기가 연말까지여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이건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교체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임원이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한다. 제재심은 두 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DLF의 손실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고, 이에 따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경영진을 문책하는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2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함 부회장도 내년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렵게 됐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200억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행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CEO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완전 판매 같은 영업행위로 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유례없이 강경한 조치다. 2008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았던 ‘파워인컴펀드’ 사태 때도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대규모 투자 실패, 부당한 금융 지원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불완전 판매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실제로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현행 법 규정만으론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며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제재심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 판매를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는 등의 책임을 CEO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겼던 중징계 조치가 현실화되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특히 3월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으려던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지주 회장은 물론 현재 공석인 우리은행장 선임까지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하나금융 역시 차기 회장 후보 중 ‘원 톱’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후계 구도가 엉클어지게 됐다. 함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고, 3연임 중인 현 김정태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제재의 효력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손 회장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길어져 3월 주총 이후 제재 결과가 통보된다면 손 회장이 이미 새 임기를 시작한 뒤라 제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이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등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감원과의 전면전은 손 회장이나 우리금융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고 자리를 지킨 전례가 없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반발하다 결국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강경처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은행 관계자는 “CEO 한 명 지키려다가 조직 전체가 금감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금융·증권범죄가 활개를 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찰떡 공조를 자랑하며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해온 합수단의 공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직제 개편으로 합수단도 출범 7년 만에 폐지됐다. 합수단을 지휘한 김영기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합수단이 맡던 사건들은 금융조사1, 2부로 넘어갈 예정이고, 검사 및 수사 인력 10여 명도 일반 공판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자본시장을 수사하는 칼이 무뎌진다는 뜻이다. 합수단과 손발을 맞춰온 전문 파견 인력의 남부지검 잔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파견 인력은 금감원 4명, 한국거래소 4명, 예금보험공사 2명과 금융위 1명 등 11명. 지난해 말까지는 14명이었지만 합수단 해체 방침이 알려진 뒤 국세청이 신규 파견을 중단해 인원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도 아직 파견 인력이 잔류할지, 복귀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인사 시즌 전까진 검찰과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해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려 여의도를 벌벌 떨게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자본시장 범죄에 특화된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중대 증권범죄로 판단되면 바로 금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등을 활용했다.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기소하는가 하면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 것도 합수단이었다. 하지만 합수단이 해체되고 자본시장 수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가 조작 등 기존에 합수단이 맡고 있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합수단 해체 소식이 알려진 14일 주식시장에서 신라젠, 상상인과 상상인증권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모두 합수단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란 기대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해 이첩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연간 100여 건의 중요 경제범죄를 조사해 패스트트랙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합수단에 이첩해왔다. 합수단은 즉각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속도전’ 수사로 대응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흩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발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 등은 단시간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