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4월 말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 등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달이 되도록 직접 수사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가 수사에도 진척이 없자 “사건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검사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문건을 실물로 넘겨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공모 관계 수사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핵심 변소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지현 검사(현 성남지청 검사·사진)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0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직하던 2015년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의 인사 희망을 배려하는 것은 인사 담당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018년 1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0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0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직하던 2015년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면서 “경력검사의 인사 희망을 배려하는 것은 인사 담당이 지켜야할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018년 1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0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이현주 특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현판식에 이어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면담 후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자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금명간 기소될 예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조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했다”면서도 “다만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왜 하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어야 하느냐”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올 2월 검사장급 간부 인사 때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인사안을 밀어붙였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직무배제나 추가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 부임 이후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에 대해 박 장관을 포함한 여권이 온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해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 장관은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의 느낌이었고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라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신희철 기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판이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인 10일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 등 피고인 15명이 출석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급적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임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대통령비서실 주요 부서, 경찰 등의 지원을 받은 송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이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송철호 선거캠프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무능한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에 청탁해 표적수사를 기획 실행했다. 이게 ‘하명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 전 시장 비위 수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은 선거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 비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만큼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일 뿐”이라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울산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시켜 달라는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시장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점을 활용했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수석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고 단수공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전 비서관 측은 “김 전 울산시장 측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거나 수집, 전달한 것은 공직자 비리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는 한 의원 측은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 임 전 최고위원이 원했던 오사카 총영사직을 얻지 못하자 청와대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담당했던 이진석 실장 등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이 송 시장 측에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해 김 전 시장이 대체 공약을 준비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실장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인 10일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 등 피고인 15명이 출석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급적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임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대통령비서실 주요 부서, 경찰 등의 지원을 받은 송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 받을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이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송철호 선거캠프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무능한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에 청탁해 표적수사를 기획 실행했다. 이게 ‘하명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 전 시장 비위 수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은 선거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 비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만큼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일 뿐”이라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울산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시켜달라는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시장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점을 활용했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수석을 통해 임 전 위원을 회유하고 단수공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전 비서관 측은 “김 전 울산시장 측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거나 수집, 전달한 것은 공직자 비리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는 한 의원 측은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 임 전 최고위원이 원했던 오사카 총영사직을 얻지 못하자 청와대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담당했던 이진석 실장 등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이 송 시장 측에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해 김 전 시장이 대체 공약을 준비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실장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 계약을 맺고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 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 원씩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화현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마평 단골’인 김 차관이 자사에 합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고위직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출근해 받은 보수의 전부”라며 “‘자문료’나 ‘고문료’보다는 ‘보수’라고 표현해야 더 맞다”고 설명했다. 화현은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 원을 넘겨 올 1월부터 검사장 이상 퇴직 검사들은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취업 제한 법무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을 대면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관의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혐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차관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차관 측은 조사 날짜를 8, 9일경으로 조율했다가 막판에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조사 불발 사유는 이 차관 측 사정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8일 ‘강릉 외국인 노동자 집단 코로나19 확진’을 주제로 강릉지역 인력사무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검찰은 이 차관 조사 시점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어서 이 차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 조사에 대해) 정해진 조사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고발사건 처리 시한(3개월)을 넘겼다. 검찰 안팎에선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자 폭행’ 사건이라도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정한 공수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의원이 출석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들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보안 직원들은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끌려나오는 동안에도 “대법원을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재연 전 의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의원들이 출석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보안 직원들은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끌려나오는 동안에도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재연 전 의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2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은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면서 “다른 4명은 헌재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27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577호. 이곳은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다.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재판 테스트’가 한창이었다. 실제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은 판사 역할을 맡은 법원 직원이 유일했다. 원고와 피고 역할을 맡은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카메라·모니터 등의 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재판 자료 파일을 공유했다. 서울고법은 이 영상재판 법정을 다음 달 정식으로 개관한다. 변호사들에게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법원이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줄이고, 재판 당사자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상재판 편의성을 높였다. 비디오 커넥트는 ‘줌(ZOOM)’과 같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각 재판부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URL)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영상재판 매뉴얼을 전국 판사들에게 전달했고, 변호사 등을 위한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법상 민·형사 증인 신문에서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사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에서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형사 공판기일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피고인, 증인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참석 없이도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3월 형사사건에 대한 영상재판 근거규정을 신설해 영상 또는 전화 통화 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상재판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재판 공개주의 원칙을 지키기도 한다. 국내에선 서울고법이 영상재판에 적극적이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으로 차량 소유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항소심 8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13일 영상재판으로 진행했고, 다음 달 31일에도 이 사건들의 변론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순형 서울고법 전산위원회 위원장은 “재판부별 가상 법정을 운영하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간단한 민사 재판부터 시작해 형사 재판에서도 단계적으로 영상재판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재판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안 문제가 제기된다. 제3자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 효율성 면에서도 실제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각종 장애물(소음, 송수신 불량, 미숙한 진행)에 부딪힐 수도 있다. 주요 법원과 구치소, 법무법인 등에 영상재판을 위한 투자를 해놓고 실제 활용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영상재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뢰인과 변호사들도 많은 만큼 활성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영상재판을 부적절하게 녹화하거나 재방송하는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가 최근 법관 인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저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윤종섭 부장판사가 ‘통상 3년 근무’ 원칙인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이다. 천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연구단체가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입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관의 표면적 객관성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법관 탄핵에 대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므로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의 대법원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에 천 후보자는 “그런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중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신청이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리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만큼 생리현상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리휴가를 다 받아줄 경우 항공법상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영상의 어려움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생리휴가를 거절당한 승무원이 같은 달에 다시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2019년 10월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신, 자궁 제거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여성 승무원을 채용하는 경영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과 법규의 준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휴가일 선택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고, 생리휴가를 거부한 뒤 추후 허가해 주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김 전 대표가 여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29일 나온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2019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올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는 엇갈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과 유족 등이 제기한 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안부 피해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징용을 한 독일에도 국가면제를 인정했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ICJ 판례와 대다수 국가 법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도 국가면제를 인정했다”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인데 일본의 위안부 운영은 위법하긴 하지만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한일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이고 현재도 유효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며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일본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제시한 논리와 정반대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5년 한일 합의는 정식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오늘 판결은 ‘주권면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기초해 있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등에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 동등한 주권 국가들 간에는 상대국의 주권적 행위에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최지선 기자}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1월 8일 판결) “심각한 인권침해는 맞지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한다.”(4월 21일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3개월 사이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일본이 전시 성노예제를 운영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선 판단이 일치했지만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간에 결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 ‘국가면제’ 인정 여부 첨예하게 엇갈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과 유족 등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외국(外國)인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페리니 판결’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2012년 ICJ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이탈리아 국적 루이지 페리니에 대해 “무력 분쟁 중 발생한 외국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올 1월 고 배춘희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의 판단은 달랐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경우 이 국가는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는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배상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형성된 이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5 한일 합의 효력 두고도 판단 갈려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청구를 각하한 재판부는 2015년 합의가 피해자의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봤다. 외교적 합의를 통해 일본이 출연한 자금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고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을 받았으므로 일본이 이들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1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2015년 합의는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로선 이 소송이 손해를 배상받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봤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제법으로 자리 잡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은 피해자의 실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며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해서는 기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같은 국제법인 국제인권조약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인도에 반한 죄, 강제노동협약, 인신매매조약 등 6가지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해왔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올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응시생 3156명 중 1706명(54.06%)이 합격했다. 지난해보다 합격률은 0.7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합격자 수는 지난해(17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란 기준을 세우고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합격자 수 등에 준하여 내년 제11회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의 로스쿨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599명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 수가 소폭 증가해온 것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8년 49.35% △2019년 50.78% △2020년 53.32%로 높아지는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합격자 수가 1800명에 못 미친 점은 아쉽지만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다행”이라며 “매년 합격률을 2∼3%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시 합격자에 대한 변협 차원의 연수를 200명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 2월 변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변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hcshin@donga.com·황성호 기자}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1월 8일 판결) “심각한 인권침해는 맞지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한다.”(4월 21일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3개월 사이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일본이 전시 성노예제를 운영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선 판단이 일치했지만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간에 결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 ‘국가면제’ 인정 여부 첨예하게 엇갈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과 유족 등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외국(外國)인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페리니 판결’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2012년 ICJ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이탈리아 국적 루이지 페리니에 대해 “무력 분쟁 중 발생한 외국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올 1월 고 배춘희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의 판단은 달랐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경우 이 국가는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는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배상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형성된 이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면제 이론의 성격을 두고도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법 관행이라고 봤다. 유엔 국가면제협약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유엔 국가면제협약을 받아들인 국가는 22개국뿐이고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 국제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수정된다”며 “유엔국가면제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은 국가면제에 예외를 두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2015 한일 합의 효력 두고도 판단 갈려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청구를 각하한 재판부는 2015년 합의가 피해자의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봤다. 외교적 합의를 통해 일본이 출연한 자금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고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을 받았으므로 일본이 이들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1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2015년 합의는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로선 이 소송이 손해를 배상받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봤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제법으로 자리 잡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은 피해자의 실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며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해서는 기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같은 국제법인 국제인권조약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인도에 반한 죄, 강제노동협약, 인신매매조약 등 6가지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한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뿐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