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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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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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고법원 설치법안 초안 마련… 12월 중순 발의

    폭증하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부담을 덜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인 초안에는 상고법원 설치로 바뀌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미 ‘의원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을 넘어 26일 현재 의원 100여 명이 공동발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순경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전원 의견이 일치될 때 심판권을 행사한다. 또 1, 2심과 마찬가지로 민사·형사·행정·특허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원 회의 의결을 거쳐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임명 또는 보충된다. 충실한 심리 준비를 위해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도 둔다. 상고심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되는 상고법원이지만 모든 상고·재항고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관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 사건 등은 상고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대법원이 반드시 직접 심리하도록 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종심이지만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상고법원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때에 한해 특별상고가 가능하다. 상고법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특별상고는 확정된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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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문헌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남북회의록 유출, 비밀준수 위반”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해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켰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돼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잊은 적이 없다”며 회의록 공개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 볼 수 없다”며 “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확한 인식을 돕기 위해 공개한 것인 만큼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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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만했던 인생은 무죄라 할 수 없어”

    “지난날 저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비록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6번 법정 출입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서울 서대문을·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것을 얻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증오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법원을 나섰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갖은 구설에 휘말렸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파동을 일으킨 뒤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부의장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임 전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6월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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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복제도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귀사는 당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B건설사는 한 저작권사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당황했다. 무료로 배포돼 9년 가까이 사용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유료 전환 후에도 그대로 써온 게 화근이었다. 저작권사는 유료화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주문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사용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임시저장장치(RAM)에 지속적으로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저작권법에 명시된 ‘복제권 침해’여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건설사는 “유료화 전환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불법 사용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것도 (일시적) 복제이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이 사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저작권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일시적 복제’ 개념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여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사용자들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0일 B건설사를 비롯한 기업 178곳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며 무료 소프트웨어 ‘오픈캡쳐’의 저작권사인 ㈜ISDK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용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무료 배포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다투는 기업과 저작권사 간의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소송 건수만 해도 20일 현재 38건으로 지난해(10건)보다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 유명 오피스 프로그램 저작권사들까지 합작해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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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가족 기사 나가기전 부인이 이미 이혼조정 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소송대리인은 “정 씨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이다. 시사저널이 제기한 만만회 등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미행 등 일련의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씨가 시사저널 측에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정 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건 3월 27일이고 승마선수인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가족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시점은 4월 이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의 미행 논란은 3월 23일 처음 보도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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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부부 자녀 만남, 안전하게 법원에서”

    “아빠, 엄마가 이제부터 ‘큰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라는데 어떻게 하지?” 지난해 1월 A 씨는 네 살배기 딸에게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결혼생활 5년 만인 2012년 협의 이혼한 전 부인은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 노동일을 하며 지내던 A 씨는 면접교섭권(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직접 만날 권리)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혼한 전 부인이 현재 동거하는 남성에게 ‘아빠’라 부르라고 했다는 말에 격분한 A 씨는 딸을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 2주간 함께 생활했다. 전 부인은 A 씨를 유괴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 유아인도요청서를 제출했다. 딸이 돌아가자 A 씨는 하릴없이 다음 만날 날인 3월 말을 기다렸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전 부인이 법원에 ‘면접교섭권 박탈, 100m 이내 접근금지’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A 씨는 전 부인을 찾아가 소송 취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했다. A 씨처럼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거나 충분히 보장이 안 돼 아동 탈취, 부부 간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문을 열었다. 이음누리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하고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용 대상은 우선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사전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은 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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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나리]‘양다리 변론’ 대응 뒷짐… 변협의 직무유기

    법무법인 바른이 형사재판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피고인의 변호를, 민사재판에서는 ‘동양사태’ 피해자 원고의 변호를 맡아 쌍방대리 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10월 27일자 A12면) 이후 곳곳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대형 로펌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만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당시 그 임원은 “우리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진정이 들어와 ‘입건’이 되면 모를까 먼저 나서서 회원사 문제를 들쑤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자는 후속 보도를 위해 변협에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준과 절차, 진정 접수 사례 등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관계자는 “일일이 진정 사례들을 분류해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협의 한 임원은 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렇게 회원사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하면 곤란해진다”며 “수석 부협회장이 바른 소속 변호사다. 내가 아는 한 변협이 먼저 (징계를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선 역사도 없고 규정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말 규정도 없을까.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장의 징계 신청,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변호인의 청원 없이도 직권으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변협 회장은 보조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징계 혐의를 조사하도록 하는 권한도 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쌍방대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변협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바른은 해당 재판부에 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른 측은 “의혹을 인정한다. (형사나 민사) 어느 한쪽은 사임할 계획인데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변협은 회원사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해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조리에 눈감고 있다. 변협은 임의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닌 사회적 사명과 임무를 달성하도록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변협 회칙의 설립 목적 중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지도와 감독’도 있다.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협은 진짜 회원사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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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신해철씨 수술한 S병원, 3년전에도 수술환자 사망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 원장(44)이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4월 29일 송모 씨(사망 당시 46세·여)는 K 원장으로부터 위 밴드 재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미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받고 위 밴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송 씨는 S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했고 K 원장은 송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놔 줬다. 수술 3일 차에 접어든 송 씨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K 원장은 또다시 진통제 등을 주사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가자 해열제를 처방했다. 다음 날 송 씨가 정상 체온을 되찾자 K 원장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와 흉부 X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퇴원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K 원장은 위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소장 중 회장 부분에서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복막염 소견까지 보여 천공 부위를 포함해 소장을 50cm나 잘라낸 뒤 문합(장기를 연결하는)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송 씨는 넉 달 뒤인 9월 25일 숨졌다. K 원장은 송 씨가 사망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유족을 상대로 4개월간 발생한 수술비 1억15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은 병원 측에 송 씨가 사망한 책임을 지라며 5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의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의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K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밴드 수술 이후 송 씨에게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송 씨의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위 밴드 수술을 한 부위와 다르고, 천공은 다른 원인으로도 자연 발생할 수 있다”며 유족이 K 원장에게 수술비 1억154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1일 S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진에는 S병원이 복강경 시술로 신 씨의 장내 유착을 치료하는 과정이 촬영됐다. 신 씨의 유족 측은 5일 비공개로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에 S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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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대균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장남 대균 씨(44·사진)가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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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 檢 1차조사때 역술인 언급 안해… 석연찮은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검찰의 1차 조사에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역술인 이모 씨(57)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이 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써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증폭시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8월 초 정 씨를 참고인(피해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때 정 씨는 “4월 16일엔 서울 강남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 후 검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잡힌 기지국을 추적한 결과 정 씨의 진술과 달리 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통화한 기록이 나타났다. 검찰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증거를 설명했고 그제야 정 씨는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전화 통화로 이뤄진 검찰 조사는 2차 진술조서로 작성됐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완한 뒤 정 씨를 상대로 3차 전화 조사를 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정 씨는 1차 조사에서 이 씨를 만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데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고 검찰에 해명하면서 자신의 통화기록 추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과 자신의 행적을 놓고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오갔고 일본 언론이 고발돼 외교 문제까지 불거질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그날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 씨는 10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났을 때 “4월 16일 정 씨와 함께 세월호 침몰에 관해 얘기하며 걱정을 했다”고 말해 정 씨로서는 그날 자신의 행적을 쉽게 잊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는 200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도 “정 씨와 청와대를 내세워 이권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어서 정 씨가 이 씨와의 만남을 검찰에 밝혀선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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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하라”

    “(일본) 후지코시라는 악덕 기업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1944년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복실 할머니(82)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 유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15억 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1945년 당시 학교 담임선생과 학교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청소, 조리 보조 등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식사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한동안 ‘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족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12∼1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 징용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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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前STX회장 징역 6년… 1심서 679억 횡령-배임 유죄

    2조6000억 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고 횡령 및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조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 배임, 회사 자금 557억 원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분식회계는 5841억 원 상당액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679억5000만 원 상당액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직접적이고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어 서로의 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 투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과 회사채(CP) 발행액을 상환했고 남은 피해액 7315억 원은 담보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추가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은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맡았을 당시 CP 매입, 연대보증 등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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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월호 당일 정윤회씨가 만난 사람은… ‘알선수재’ 실형 산 역술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57)를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씨는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정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2006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씨가 공범 정모 씨(여)로부터 사업가 유모 씨를 소개받은 뒤 특정인을 법정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이 씨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의 지인과 가까운 A 씨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 ‘생명학’과 ‘군자학’을 얘기하는 사이일 뿐 청탁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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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과장 2년6개월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 처장(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처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과장(51)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협조자’ 중국동포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제2협조자’ 진모 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피고인인 유우성(류자강·34)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증거조작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위조 범행을 주도한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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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27세와 외도?” 의사남편 급소 27차례 망치로…

    “27세(인 여성)와 바람났으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할게.” 분노에 찬 아내 A 씨(31)의 요구는 엽기적이었다.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남편 B 씨(32)가 같은 병원의 간호사 C 씨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아내의 요구대로 왼쪽 팔뚝에 7∼8cm 상처를 내고 같은 과 조교수를 찾아가 27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A 씨는 부츠를 신고 B 씨의 성기 쪽을 발로 찬 뒤 망치로 C 씨의 나이만큼 27차례나 내려쳤다. 이 부부는 결국 2012년 9월 결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A 씨의 부모는 사위 B 씨에게 신혼집과 고급 외제승용차, 휴대전화를 마련해주고 대학원 등록금도 대 줬다. 그러나 B 씨는 C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딴짓’을 하다 꼬리를 잡혔다. B 씨는 위자료를 놓고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 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 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300만 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 원을 주기로 A 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4월부터 넉 달간 100만 원씩 지불한 뒤 돈을 주지 않자 A 씨는 13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지만 A 씨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B 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1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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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 날 찾아가 금품전달”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이 SAC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에게 같은 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1월 28일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두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두 의원과 사전에 약속한 뒤 신계륜 의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에게 올 8월 학교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고 500만 원짜리 두 묶음을 넣은 돈봉투를 홍보책자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석했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님 돌아가실 때 섭섭하지 않게 하라’고 말해 와인세트와 함께 돈봉투를 건넸다”며 “(전 의원의 말을) 와인만 선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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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나리]법무법인 바른의 ‘부적절한 양다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은 17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후 최고형이다. 현 회장의 실형 선고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한 대형 로펌의 쌍방대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현 회장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선 동양사태 피해자 측의 변론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며 1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남송종합건설 측의 변론도 맡고 있다. 민사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의 전현정 부장판사는 20일 재판 도중 “바른이 동양 측도 변호하지 않나”라고 변호인단에 물었다. 이에 바른 측 변호사는 “서로 다른 변호팀이다. 이(민사) 소송 수임을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장판사는 “상황이 애매해 보인다”며 로펌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했다. 같은 로펌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도 맡은 ‘양다리 걸치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1항에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수임제한 규정을 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당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 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낸 상태에서 우리가 현 회장 변호를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양증권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지, 현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에 걸려 있는 또 다른 동양사태 피해자 330명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바른은 ‘피고 현재현 회장’ 개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다. 바른은 아직 어떤 조정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쌍방대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지난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 사이 2000억 원대 어음 사기사건의 민형사 소송 변호를 동시에 맡아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대리는 신뢰의 문제로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사건 수임에만 급급해 가해자든 피해자든 무조건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은 의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신나리·사회부 journari@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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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씨 2심서도 집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전 씨와 박상아 씨(42) 부부는 미국 법무부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126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에 대해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재산은 미국 뉴포트비치의 주택매각 대금과 박 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현지 투자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미국 법무부는 몰수재판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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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이창석 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4년 선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산 소재 임야를 445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임야와 임목을 각각 235억 원, 120억 원에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미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 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과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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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00년 이후 기업 범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 중 최고 수준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 회장에게 “자본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은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45)는 징역 3년 6개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40)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사태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총수로서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경영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규제를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며 “그룹의 재무상황이나 구조조정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은 피해액 1조2958억 원에 이르는 CP 등과 회사채 발행 및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6297억 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141억 원 상당의 횡령, 2차례에 걸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그룹의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 CP와 회사채 등이 만기 상환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동양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과장 홍보하는 등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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