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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파문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사진)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예고한 건 이례적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네 가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5일 0시 50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A380 기종)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빌미로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항로는 지표면상 항공기가 이동하는 선 모두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관제탑의 허가 아래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이 안전상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형량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박창진 사무장(43) 등 승무원을 기내에서 폭행한 부분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박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 회유를 주도한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3일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7∼14일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지목된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건혁 gun@donga.com·홍수영 기자}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등 철도 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22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처장(41),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48)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자체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경영상 결정 사항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고 코레일이 비상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예측할 수 있는 기간에 파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단순한 근로 제공의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을 볼모로 벌인 최장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 회유를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메시지를 복구해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사건이 알려진 8일 이후 조 전 부사장에게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의 조치 사항을 보고해왔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알려진 뒤 조 전 부사장이 수시로 보고받았다면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총괄 여모 상무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고 박창진 사무장(43) 등 승무원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가 문제가 되자 박 씨에게 법률 자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땅콩 회항’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도록 ‘말 맞추기’ 등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국토교통부 및 검찰 출석을 앞둔 승무원 등 직원들에게 조사 절차 등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씨는 “사건이 보도된 8일 이후 법률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어 절차 및 권리 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씨는 이에 대해 “저희 일을 한 것이다”라며 통상적인 법무실 업무만 했을 뿐 증거 인멸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연루된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여모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후 여 상무를 이틀 연속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여 씨는 이날 오전 2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왔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증거 인멸을 지시받고 결과를 보고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최측근인 여 상무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43) 등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0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7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지시 사항을 보고한다고 언급한 문건과 두 사람이 나눈 전화 및 문자 기록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여 상무가 회사 최고경영진 지시로 증거 인멸 작업에 나섰는지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무장과 여승무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운항승원부 팀장급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8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11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 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김 씨 등 2명이 여 상무와 함께 승무원들을 회유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출신이 아닌 사람을 감독관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건혁 gun@donga.com·김현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 등 대한한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 확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을 재소환하고 다음 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폭언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멸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상무 여모 씨 등 임직원이 박창진 사무장(43)과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박 사무장 등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무장이) 스스로 내린 것이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박 사무장은 “회사 관계자 앞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내 의지대로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작성된 자체 사고조사보고서 은폐와 박 사무장 등이 국토부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 씨를 18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여 씨는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의 출국인데도 일등석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 임직원은 1년에 왕복 35회 빈 좌석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이용권이 나오며 전무 이상이면 일등석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2시 15분경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간 조 전 부사장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서창희 변호사(51)는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혁 gun@donga.com·김성규 기자}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에 소환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 50분경 검정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서부지검 현관 근처에서 내린 뒤 약 10m를 걸어와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섰다. 검정 코트와 검정 바지, 검정 단화를 신고 베이지 색 목도리를 두른 조 전 부사장은 힘없는 걸음걸이로 땅바닥만 응시한 채 걸어와 취재진이 없는 방향으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정면을 봐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방향을 바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회항 지시를 했느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세 차례 되풀이했다. 고개를 숙인 채 질문을 받던 조 전 부사장의 콧등에 잠시 눈물이 흘렀다. 약 10분간 포토라인에 서 있던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51)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당시에 직원 40여 명을 동원해 사전 리허설을 하고 여자 화장실 청소도 요청해 빈축을 샀다. 또 조 전 부사장의 동선을 확인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임의로 취재구역을 정하고 질문도 3개로 제한해 비난을 받았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검찰 소환에서는 동선 점검이 없었다. 취재진의 질문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대한항공 직원은 소환 직전 4명만 나와 현장을 지켰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당시 “(직원에게) 사과하겠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서부지검 8층 형사5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는 오후 6시 반경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으로 조 전 부사장 혐의 모두를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고발장과 조사자료에 ‘땅콩 회항’ 원인 및 경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3)을 조사할 땐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진실 규명은커녕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 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도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운항규정 위반 등 3가지 위반에 대해 각 7일씩 총 21일의 운항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14억40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 수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에서 50% 가산돼 최장 31일 운항정지되면 대한항공은 372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에 어떻게 관여했고 조종사가 왜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램프 리턴’을 요청했는지 등이 빠져 있었다. 항공기 출발을 16분간 지연시켜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장이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린 데 따른 항공법 위반(운항규정 위반) 책임만 대한항공에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하라고만 했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무장 재조사가 무산돼 더이상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가 불공정했거나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 사무장 조사 때 회사 측 임원을 동석시켰다. 이 임원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이 19분 정도 같이 있었지만 이후 내보내고 40분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항공기를 조종한 서모 기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국민적 공분이 너무 큰 사안이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폭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진술이 나왔다. “처음 듣는 일”이라며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 외에 유일하게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의 진술이어서 가장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한다. 물리적 힘을 써서 상대방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받은 뒤 기자들이 폭행 여부를 묻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단에 대한항공 출신이 포함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일부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단 6명 중 2명은 2002년과 2011년 대한항공에서 퇴직해 국토부 객실감독관과 운항감독관으로 임용돼 근무 중이다. 국토부는 “두 사람은 기술적 부분만 조사하고 기내 소란 여부는 다른 공무원 4명이 맡아 봐주기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조 전 부사장이 당일 탑승할 때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음주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이 확인된 사실과 달라 우선 박창진 사무장을 15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번 주초 조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건혁 gun@donga.com·홍수영 기자}

일명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이 12일 밤늦게까지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의 조사에 앞서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딸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사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두하면서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자들에게도 직접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0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장이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이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객실 서비스 부실을 지적받고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내린 사무장 박창진 씨(43)를 12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까지 당했고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자체 사고조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대한항공 뉴욕지사 직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상황을 박 사무장으로부터 파악해 본사로 e메일 발송한 것이다. 검찰은 11일 압수수색 직후에는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총괄 여모 상무 및 팀장급 직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운항승원부는 스튜어디스와 사무장 등 승무원이 소속된 부서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규 sunggyu@donga.com·이건혁 기자}
검찰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11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해 비행기록을 확보했다.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공항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킨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경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지점을 압수수색해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들 혐의를 입증할 운항기록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램프 리턴’ 당시 기내 상황이 담긴 비행기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항공은 운항기록(FDR)과 조종석녹음기록(CVR)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별도로, 본사에 항공기 운항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비행이 시작되면 기록이 지워지는 블랙박스와 달리 회사에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보통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 기록을 보관 분석하는 안전보안실과 운항품질부, 감사팀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전보안실은 사고나 고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내부의 작은 사건사고를 분석하는 곳이며, 운항품질부는 조종사의 운항기록을 받아 분석하는 부서다. 이곳에서 확보된 기록은 ‘램프 리턴’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요구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팀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에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들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은 할 말을 잃은 분위기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내부에선 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사규에 따라 ‘파면조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1일 오전에는 “당장 출석은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늦게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 △램프 리턴 경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이건혁 gun@donga.com·정세진·홍수영 기자}
"담배 한 개, 주세요."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명물거리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서강대 대학원생 박모 씨(29)에게 눈에 허름한 차림의 30대 남성이 말을 걸었다. 발음이 부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인 K 씨. 박 씨는 초면에 다짜고짜 담배를 달라는 K 씨를 한 번 훑어보고는 무시하고 뒤로 돌아섰다. 그러자 박 씨의 등 뒤에서 "이런 ×× ××가!"라는 유창한 한국어 욕이 들려왔다. 애써 참던 박 씨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흥분한 K 씨는 "전화하지마!"라며 박 씨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한국인과 일본인 두 사람은 결국 신촌 한복판에서 '한일전'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신촌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K 씨는 현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여성 의류 소매업과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 년간 한국에 살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K 씨는 "한국인 인맥을 쌓고 싶어 집에서 나와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두 사람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권유했지만, 서로 폭행 당했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전날 직위는 유지한 채 보직에서만 물러나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이 사건 당시 비행기 안에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일 “조 부사장은 전날 회사의 보직해임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10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열사 대표 직위는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복수 제보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먼저 여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어댔다”며 “이어 선배 격인 사무장이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라고 설명하니까 ‘너는 또 뭐냐’며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에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조 부사장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한편으로 탑승객들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까지 기장, 사무장 등 8, 9명을 조사했지만 이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내일(10일)까지 다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1일 조사 현황과 처분 계획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김성규 sunggyu@donga.com·이건혁·홍수영 기자}

5일 회사 내부 e메일로 인증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의 대한항공 게시판에 ‘내려!’라는 제목의 글(사진)이 올라왔다. ‘Mf****’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465자짜리 글은 5일 0시 50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A380 기종) 항공기에서 있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의 ‘땅콩 리턴’ 사건을 신속하게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기가 막힌다” “바깥에 알리자”라는 댓글을 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건의 전말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블라인드 앱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익명으로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불만과 고충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어 속이 후련하다는 것이다. 일반 직원들은 ‘땅콩 리턴’ 사건처럼 임원 등 책임자들의 행태를 서슴없이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블라인드 앱이 개설된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한은행, NHN, 넥슨, LG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63곳. 이들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판을 만들었다. 재계 1위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게시판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각종 정보나 사내에 있었던 일들이 게시판에 올라온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게시판은 “탕비실 간식 싹쓸이한 사람 누구냐” “수면실 전세내고 코까지 고는 분 너무한다”는 사소한 불평과 사내 어린이집 당첨 비법을 묻는 글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부서 배치 결과, 조직 개편, 임금 인상률 등을 묻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금융사나 항공사 등 서비스업 직원들은 ‘진상 손님’ 사례를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다. 한 대기업 게시판에는 지난달 “회장 부인이 직원을 불러다놓고 귓속말로 쌍욕을 했다”는 글이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직장 상사나 임원을 비판하는 글에도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한 은행 게시판에는 “상사 인사평가가 끝나자마자 태도 돌변하는데 치사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비판 글이 호응을 얻었다. 직원들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신 차리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한항공의 경우 조 부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비판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앱은 골칫거리다. 사내의 부정적 여론을 차단해야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D업체 인사팀 관계자는 “익명으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사기도 떨어지고 경영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도 많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인사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만을 늘 받아들여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앱을 활용한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은지 기자}
정윤회 씨(59)의 외동딸이 2015년 이화여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이화여대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국가대표로 9월 20일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모 양(18)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건강과학대 체육과학부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7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전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올해 9월 15일 사이에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까지 골프, 수영, 리듬체조 등 11개 종목 선수만 체육특기자 전형 대상이었으나 올해 양궁 역도 등 23개 종목 선수로 확대됐다. 승마 종목도 새로 포함됐다. 이화여대 측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을 늘려 달라는 체육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자는 50∼60명 규모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요트특기 2명, 수영특기 2명, 스키특기 1명, 승마특기 1명 등 총 6명이다. 이 중 올해 새로 지원 자격이 주어진 종목에서 합격자가 나온 건 승마의 정 양이 유일하다. 이화여대 최초의 승마 특기생인 것이다. 정 양은 9월 20일에 아시아경기 금메달을 땄지만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뒤라 이 금메달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화여대 관계자는 “각종 대회 입상이 많아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전형은 자기소개서 없이 입상 성적만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으며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합격자를 선발했다. 한편 정 씨의 전 부인 최순실(58·최서원으로 개명) 씨는 정 양 관련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65)는 “최근 최 씨가 정 양과 관련한 보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미성년자인 정 양의 승마 연습장까지 찾아와 취재를 하자 최 씨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정 양 역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전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동주·신나리 기자}
국내 최장수(117년) 제약사이자 ‘부채표’ 브랜드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또한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적발된 50억7000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에는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48억 원이었다.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진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상 약품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ETC)이다. 동화약품은 영업대행사에 금품을 건넬 의사 명단과 금액을 넘겼고, 대행사는 의약품 효능 설문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건넸다. 검찰은 “동화약품은 대행사가 알아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고 발뺌하고자 이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또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식대 등을 대신 내주거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의사에게는 월세 400만 원을 대납해줬다. 일부 영업사원은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연간 800억∼900억 원 수준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동화약품은 1897년 문을 연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소화제 ‘까스활명수’, 상처 치료용 연고 ‘후시딘’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소한 지 닷새 만인 3일 검찰이 ‘정윤회 동향보고서’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동료 경찰관의 자택, 서울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1차적인 유출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조사 결과 이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보고서들이 박 경정을 거쳐 다른 경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파견 해제가 되기 전에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이곳에 두 상자 분량의 짐을 보냈다. 외근 정보경찰 10여 명이 근무하는 정보1분실은 각종 범죄 첩보 및 국회와 정부 정책,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 생산하는 곳이다. 나중에 박 경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실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그 사이 이 사무실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박 경정의 보고서를 무단 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경정이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외부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이 현재 근무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실 외에 정보1분실 직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위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들이 박 경정 또는 외부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또 정보1분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도 점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여기에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활용해 복사 등 다른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보고서’ 외에 제2, 3의 문건들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 경정의 승용차나 자택 내부에 문서를 보관할 만한 곳이 있는지 샅샅이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정보1분실 직원인 최 경위, 한 경위와 서울도봉경찰서 직원인 임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경정을 4일 조사하기에 앞서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문서 유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추정하는 ‘제3의 청와대 내부자→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경찰’이라는 유출 경로의 진위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1분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문건 유출 과정에 박 경정 외에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정보1분실 직원을 임의 동행한 것을 보면 내사가 충분히 진행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1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대로 정보1분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의 물음에 답하거나 자료를 건네주는 등 압수수색에 협조했지만 표정들은 침통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건희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9월 30일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여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대변인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48)을 상대로 감찰이나 인사 등 내부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앞서 오해를 살 만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사실상 경찰을 지목한 것을 두고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감찰이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직원들에 의해 복사돼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내부 조사 착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찰청에서 사전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은폐’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 당사자인 박 경정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경정 인사 조치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해 인사를 할 수는 없다.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또 “서울경찰청이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차원의 진상 파악은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때 일주일간 개인 사물을 뒀던 곳인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은 사건 이후 첫 근무일을 맞았지만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오전 6시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경찰관들은 본보 기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황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정보업무에 근무하는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번 문건 유출을 놓고 “청와대가 내부 알력다툼의 화살을 경찰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과 치안감 24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정보1분실을 관할하는 김정훈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내정됐다. 한 사정기관 당국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논란이 된 조직의 장을 승진시킨 것은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