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명권’ 행사, 법조계 ‘월권’ 의견 많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가 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회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가 반송 처리되자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 기한 등 30일가량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쌍방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 송달을 8번 시도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연달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가 반송 처리되자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기한 등 30일 가량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쌍방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 송달을 8번 시도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령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연달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 코멘트
  • ‘尹파면’ 1일 합의한 헌재, 보안 위해 문서 출력도 안해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낭독을 끝내자 재판관 8명이 일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18일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이 자신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린 장면을 제외하고는 8명 모두 별다른 표정 없이 퇴정했다. 기존 탄핵심판 때는 선고 후 재판관들이 함께 식사한 적도 있지만, 이날 재판관들은 별도의 모임 없이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신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외부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경호 역시 당분간 계속된다. ● 3834자 결론에 드러난 만장일치 노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부터 4일 선고까지 111일 동안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8명의 재판관이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 ‘고통스러운 합의’를 거듭하고 극적으로 지혜를 모아 온 끝에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남긴 배경에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재판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결정문 ‘결론’ 부분에 재판관들의 합의 과정이 녹아 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고 끝나는 결론이 만장일치를 위한 최종 관문이었다는 것이다. 통상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 4줄 정도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결론은 96자, 952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결정문은 3834자(5쪽)에 달한다. 재판관들이 1일 평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 당초 결론에 더해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결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느꼈을 정치적 책임감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으면서도, 계엄과 같은 비민주적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 정치’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동시에 담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이후 ‘심리적 내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적 통합과 화해를 견지할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들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일부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을 통해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까지 파면에 뜻을 모았고,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이 같은 결론을 작성하기 위해 1일 평결 후에도 매일 두 차례 이상 평의를 열었고, 4일 아침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재판관 서명도 선고 직후 이뤄졌다. 파면 결론이 유출되지 않도록 종이 출력 대신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했고, 참여 연구관도 최종적으론 3, 4명만 남겼다고 한다. ● 절차적 쟁점도 숙의로 합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초반부터 모아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방식을 두고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증인 1명당 신문 시간 9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 발언을 제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관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 더 엄격히 하자는 보충 의견을,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은 기존처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내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증인신문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불러 신문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 불화설, ‘5 대 3 교착설’ 등이 난무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들은 헌재 구내식당에 별도로 마련된 재판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며 의견을 나누거나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다. 일부 재판관은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부 발진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파면’ 1일 합의한 헌재, 보안 위해 문서 출력 안해…111일간 만장일치 노력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낭독을 끝내자 재판관 8명이 일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18일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이 자신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린 장면을 제외하고는 8명 모두 별다른 표정 없이 퇴정했다.기존 탄핵심판 때는 선고 후 재판관들이 함께 식사한 적도 있지만, 이날 재판관들은 별도의 모임 없이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신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외부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경호 역시 당분간 계속된다. ● 3834자 결론에 드러난 만장일치 노력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부터 4일 선고까지 111일 동안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8명의 재판관들이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 ‘고통스러운 합의’를 거듭하고 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온 끝에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남긴 배경에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재판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결정문 ‘결론’ 부분에 재판관들의 합의 과정이 녹아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끝나는 결론이 만장일치를 위한 최종 관문이었다는 것이다.통상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 4줄 정도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결론은 96자, 952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결정문은 3834자(5쪽)에 달한다. 재판관들이 1일 평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 당초 결론에 더해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결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느꼈을 정치적 책임감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으면서도, 계엄과 같은 비민주적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 정치’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동시에 담은 것이다.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이후 ‘심리적 내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적 통합과 화해를 견지할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들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일부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을 통해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까지 파면에 뜻을 모았고,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재판관들은 이 같은 결론을 작성하기 위해 1일 평결 후에도 매일 두 차례 이상 평의를 열었고, 4일 아침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재판관 서명도 선고 직후 이뤄졌다. 파면 결론이 유출되지 않도록 종이 출력 대신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했고, 참여 연구관도 최종적으론 3, 4명 만 남겼다고 한다. ● 절차적 쟁점도 숙의로 합의재판관들 의견이 초반부터 모아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방식을 두고도 견해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증인 1명당 신문 시간 9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 발언을 제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관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 더 엄격히 하자는 보충 의견을,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은 기존처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증인신문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불러 신문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 불화설, ‘5 대 3 교착설’ 등이 난무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들은 헌재 구내식당에 별도로 마련된 재판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며 의견을 나누거나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다. 일부 재판관은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부 발진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6
    • 좋아요
    • 코멘트
  • ‘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⑥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판단…“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이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차례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중대한 소추 사유의 흠결이라고 주장한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尹 선포 비상계엄 모두 위헌·위법”헌재는 이어 △계엄선포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탄핵심판 최대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 尹 대통령 파면…6월 3일 조기대선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 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며 얻는 헌법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7명의 재판관들은 이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계엄선포 123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 등 관련자 9명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손 씨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본 1, 2심 판단도 유지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 다만 직접 주식을 사고판 손 씨와 계좌를 권 전 회장 일당에게 맡긴 김 여사를 완전한 닮은꼴 투자자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증인 7명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軍, 국회 창문 깨고 진입’ 12차례 질문…‘부정선거’는 안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 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열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인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기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기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얼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장일치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人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1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일각에선 헌재가 소수의견·별개의견 등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소수의견은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6대 2로 인용될 경우 기각 결론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1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대장동 재판 3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28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