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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에서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법 악용해 고의 지연”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올 5월 6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진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7일에 최초 발송을 시도했다. 접수 통지 등에 대해서는 헌재가 18일과 19일 추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서류 송달에 실패할 경우,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23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해 절차가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약 3분 만에 종료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재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역시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달 8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였다. 이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가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사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18일 오전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우편이 17일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지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도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이 늦어지면 이후 변론 준비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수명(受命)재판관이 ‘송달 취급’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전날(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대응을 맡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구상이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석 전 처장은 또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을 건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리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관련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석 전 처장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 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을 보내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 헌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첫 준비기일도 13일 만에 잡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주심(강일원 당시 재판관)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에도 이미선 재판관(54·26기)과 함께 지정됐다.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6인 재판관 체제’인 상황에 대해선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장은 문재인이 지명 문형배[탄핵 가결 이후]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심리”… 준비절차 담당에 정형식-이미선鄭, 판사때 한명숙 2심서 2년 선고… 文대행 “주심, 재판방향 영향 못미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인 27일로 지정한 것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이미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고 준용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 뒤 완결성 높은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접수 13일 만에 첫 기일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 방향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돼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주말 동안 자택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안 접수 13일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약 10명 규모로 구성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된다. 준비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에 정형식… 재판장은 문형배 이날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심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헌재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주심재판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고 다듬어 평의 자료로 삼는 방식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 맡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54·26기)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위헌·위법 계엄 vs 적법 통치 행위 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인지 여부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계엄’에 대해선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이번 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검경 등이 수사 중인 내란죄의 구체적인 성립과 형사 처벌 여부 등은 헌재가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 영역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수명(受命) 재판관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정리 등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주심(主審) 재판관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는 재판관변론준비기일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음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재판관 역시 같은 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고 증인은 4명이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절차를 3회, 공개변론을 17회 진행했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이라도 대통령 하야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인사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됐더라도 사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도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심판 때는 10일, 2016년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못 박은 바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이달 내 ‘9인 체제’ 완성 방침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올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개월 가까이 후임이 지명 늦어졌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에 참여하다 임기 만료로 중도에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소장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리와 결정이 모두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재판관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3명이 임명되면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바로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