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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1달 이상이면 제적’이라는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1916명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5개 대학 의대생 전원은 이날 오전 수업에 복귀했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 학생이 먼저 수업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인제대 차의과대 의대 학생도 이날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 의대는 2일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학생 1916명에 발송한 바 있다.지난해 수업 거부로 학사 경고를 한 차례 받아 한번 더 학사 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 학생도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로써 제적이 예정됐던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해, 실제 제적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유급 대상인 의대생 대부분은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생 약 3분의 2 가량이 유급될 전망이다.전국 40개 의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적 및 유급 대상자 명단과 학적 관련 내부 결재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당초 4월 30일을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5월 초 연휴가 이어져 7일 서류 제출을 마감하기로 바꿨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취합해 9일 유급 및 제적 현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대에 따르면 제적 유급 시한 전날인 6일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 10명 중 7명꼴인 1만여 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에 예과 1학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8개 학년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후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의대생 유급을 구제할 경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재학생 3분의 2가량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생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 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밝히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달 2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일 대오를 깨는 것보다 유급을 통해 단체로 진급을 늦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학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순천향대 등 5개 의대에서 2일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 의대에 따르면 제적 유급 시한 전날인 6일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 10명 중 7명꼴인 1만여 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에 예과 1학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8개 학년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후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의대생 유급을 구제할 경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재학생 3분의 2가량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생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밝히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달 2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일 대오를 깨는 것보다 유급을 통해 단체로 진급을 늦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학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대 관계자는 “학장이 집중적으로 설득했지만 3분의 2 정도가 유급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순천향대 등 5개 의대에서 2일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 뒤인 6일 각 의대에 따르면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의대생 1만 여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 의대 8개 학년의 수업이 확정된다.●의대생 “유급돼도 단일대오”권한대행이 절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대오 때문이다. 1달 무단 결석시 제적되는 학칙을 갖고 있는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미 제적을 통보한 만큼 남은 의대생은 거의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진급이 늦어지는 거라 두려움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신분이 유지되는데 모두 함께 늦게 진급하는 게 홀로 단일대오를 깨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교육부는 의미 복귀 시점이 지났지만 7일까지만 복귀 의사를 밝히면 유급에서 제외할 지 여부는 각 대학 판단에 맡겼다. 하지만 7일이 지나면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데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재학생의 3분의 2 가량에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과 아닌 학생간 갈등 구조가 생길 거라는 걸 고려 안 할 수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미복귀하고 자기 멋대로 한 학생이 미래를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는데 새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 “추가 구제는 없다” 이처럼 7일이 지나면 구제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지만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큰 기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의대 관계자는 “학장이 집중 설득했지만 3분의 2 정도가 유급 될 것 같다”고 말했다.6일 의대생 사이에서는 수업 복귀가 아닌 미복귀를 가정한 이야기가 더 오갔다. “유급 통보를 받을 것 같은데 기숙사를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한 의대생은 “갑자기 복귀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없을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름방학 전에는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 10명 중 7명 정도인 1만 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한데 5개 의대에서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수강 신청 등의 학습권은 신입생을 최우선 고려하라고 한 만큼 유급된 의대생이 내년에 모두 한꺼번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는 거의 1년 교육과정이 통으로 짜여 있어 이번에 유급되면 2학기 수강 신청이 막히고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내년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듣는 것은 어려워 24, 25학번은 각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수업은 못 들을 수 있다. 동아대와 전북대처럼 수강 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4학번이 요구했던 후배 학번과의 분리 수업 및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도 물 건너간다.이런 상황을 아는 의대생 사이에서는 “군입대를 최대한 미루고 가능한 빨리 졸업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수업 거부가 계속되며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 많았는데 이제 수업과 실습, 인턴, 레지던트 등까지 3개 학번이 겹치며 경쟁이 치열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수험생 학부모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축소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의대생 수업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모집인원을 동결해 그 피해를 수험생이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교육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한 경험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존재감도 약했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 사교육비 증가, 의대 증원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성과보단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기획·조정팀, 메시지 공보팀, 일정 총괄팀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다. 권한대행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거시 정책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 것이다.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교육부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데, 모든 팀을 파견 인원으로 채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가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건양대 의대가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이라고 규정된 학칙에 따라 학생들에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이들 의대에선 학생들이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순천향대 의대 학생들은 2일 ‘전원 수업 복귀’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건양대 의대 5, 6학년 학생 100여 명도 수업 복귀 의사를 전했다. 건양대 의대는 학생들로부터 그동안의 수업 미출석 사유와 학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소명 문서를 5월 중순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적 예정 통보가 나간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1년 3개월 만에 모든 학년이 수업에 복귀하는 첫 사례가 된다. 본과 1~4학년이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도 예과 학생들은 아직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날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의 경우 (학생들에) 오늘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제적 예정을 통보한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건양대(264명)로 모두 1916명의 학생이 그 대상이다.이들 의대는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안에 학생들이 복귀를 약속하고 7일부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 한 의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7일까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숫자로 작성해 (학적 관련) 내부결재 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며 “학교별로 마감 기한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휴 기간 수업 복귀를 약속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때 문서 형태의 ‘수업 복귀 확약’과 ‘실제 수업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명단과 내부결재 자료를 토대로 향후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의대 관계자는 “교육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학사 유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뒷받침해 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달리 사회 분야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는 조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 내에선 이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는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에서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권한대행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이력이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를 할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조직 차이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총리실은 애초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재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안보, 치안 분야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들이 초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고 나머지 3개 팀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아 운영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 첫 일정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NSC 모두발언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NSC 의장 대행의 엄중한 업무를 맡게 됐다”며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권한 대행은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행정부 내 서열 4위’인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NSC에는 통일부·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국가정보원 원장과 국무조정실·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자 3만6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67억 원가량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로 소위 ‘다단계’라고 불린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아도 페이’라는 자체 금융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후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일 2.5%에 달하는 복리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표 이 씨가 투자받은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기 혐의를 적용받았다. 실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소 2106명, 피해액은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표 이 씨와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표 이 씨 사기액 등에 대한 검사의 추징명령 청구도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 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한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 공직자 표현의 자유 더 엄격 해석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에 나온 선고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기준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속도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낸 박영재,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별도 보충 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국민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법리)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는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진보 성향 2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전력이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빔 12시를 기해 군의 경계와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밤 12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이 권한대행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미국 관세 위기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총리실은 전날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와 만나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에 나온 선고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기준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속도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낸 박영재,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별도 보충 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국민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법리)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허위 교유 행위’로 보는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진보 성향 2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전력이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당시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 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 해석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두 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 등 병력을 투입해 확보해야 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수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군사령관들 사이에 계엄 지시가 오갔다는 것이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장소 6곳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처음 들은 게 맞냐”는 군검찰 질문에 “장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12월 1일에 처음 받았다”면서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주관 식사 때 반국가세력과 비상대권의 방법, 확보해야 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어떻게 특정했나’라는 재판부 질문엔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계와 한동훈 등 정치인, 민노총, 전교조 정도가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확보해야 할 장소라고 알려준 6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수연 연수원,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11월 9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만찬에서 비상계엄 실행 시 각 부대 조치 사항을 사전 점검했고, 사령관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인식했나’라는 군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선관위로, 수방사는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21시 45분경 김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당일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증인에 전화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았던 걸로 하고 비화폰 통화 내역을 지우자’고 했나”라는 여 전 사령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대비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해 (전시에) 선포되는 경우, 선포되지 않는 경우, 평시에 갑자기 선포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첫 번째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평시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령관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두 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 등 병력을 투입해 확보해야 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수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군사령관들 사이에 계엄 지시가 오갔다는 것이다.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장소 6곳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처음 들은 게 맞냐”는 군검찰 질문에 “장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12월 1일에 처음 받았다”면서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주관 식사 때 반국가세력과 비상대권의 방법, 확보해야 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어떻게 특정했나’는 재판부 질문엔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계와 한동훈 등 정치인, 민노총, 전교조 정도가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확보해야 할 장소라고 알려준 6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수연 연수원,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11월 9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만찬에서 비상계엄 실행 시 각 부대 조치 사항을 사전 점검했고, 사령관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인식했나’는 군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선관위로, 수방사는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21시 45분경 김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당일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증인에 전화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았던 걸로 하고 비화폰 통화 내역을 지우자’고 했나”는 여 전 사령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뜻이다.다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대비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해 (전시에) 선포되는 경우, 선포되지 않는 경우, 평시에 갑자기 선포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첫 번째를 가장 염두하고 있었다”며 “평시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령관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며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며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할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은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기일을 연 이후 이틀만인 24일에도 2차 기일을 열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 사이에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다. 논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방지 장치까지 달아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합 회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배당 당일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 것은 물론,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나 열었기 때문이다. 28일에는 다음 합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전 이 전 대표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만큼 한두 차례 더 합의기일을 연 다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들 사이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