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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 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및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사전 협의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지귀연 부장판사 등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촬영까지 불허하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형사재판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 사실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중단” 논리 펼치기도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확정한 헌재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을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재판관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다음 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려는 ‘알박기’ 시도”라며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21기)를 지명했다. 두 헌재 재판관 임기는 이달 18일 종료된다.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인 4인방 중 한명이기도 하다.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1월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EBS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27일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김 전 사장)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EBS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27일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재판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김 전 사장)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을 이렇게 직접 변론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8명은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배척했다.● 헌재,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본권 침해”A4용지 114쪽에 걸친 헌재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무리한 뒤 파면 결론을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나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를 통해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있는 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서버 보안을 강화한 점 △사전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尹, 상당 기간 계엄 지속시키려 해” 국회 군경 투입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방해 목적이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헌재는 “평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단순히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 경비 인력 및 추가된 경력을 넘어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던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밝혔다.● 체포 지시, 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관해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김에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 전 차장 증언을 두고는 “내란 공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체포 명단을 사실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차원”.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을 이렇게 직접 변론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8명은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배척했다.● 헌재,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본권 침해”A4용지 114쪽에 걸친 헌재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무리한 뒤 파면 결론을 전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나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를 통하여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있는 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서버 보안을 강화한 점 △사전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尹, 상당 기간 계엄 지속시키려 해”국회 군경 투입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방해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헌재는 “평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을 넘어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던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밝혔다.● 체포 지시, 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관해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김에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 전 차장 증언을 두고는 “내란 공작”이라고도 했다.그러나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체포 명단을 사실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 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없다고 판단 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 없다고 판단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를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몽령”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이었다. 처음엔 재판관 질문에 간단히 답하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거듭될수록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여 나갔다.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선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에 대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는 부인하면서도 동향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규정했다.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또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尹 “상징적 포고령” 발언에 金 맞장구 증인들의 각종 증언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이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그는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해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모습도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을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몽령”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이었다. 처음엔 재판관 질문에 간단히 답하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거듭될 수록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여나갔다.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선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에 대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는 부인하면서도 동향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규정했다.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또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尹 “상징적 포고령” 발언에 金 맞장구증인들의 각종 증언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이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그는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자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해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모습도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11차 변론의 최후진술을 포함해 총 156분(2시간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1만4811자로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는 인용했지만,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했고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숙의한 사건이기도 하다.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후 11일, 박 전 대통령 때 14일 만에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숙의 기간이 3배 정도로 길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으로 박 전 대통령(91일)보다 20일, 노 전 대통령(63일)보다 48일 더 걸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이다. 쟁점이 많아지면서 재판부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등 절차적 쟁점까지 제기되면서 심리가 장기화된 것 같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 만이다. 증인은 16명이 출석해 박 전 대통령 때 25명보단 9명 적었다.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시작된 증인신문은 2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11차 변론의 최후진술을 포함해 총 156분(2시간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1만 4811자로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는 인용했지만,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했고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다.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숙의한 사건이기도 하다.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종결 후 11일, 박 전 대통령 때 14일 만에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숙의기간이 3배 정도로 길어졌다.탄핵소추안 가결일을 기준하면 111일 만으로 박 전 대통령(91일)보다 20일, 노 전 대통령(63일)보다 48일 더 걸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이다. 쟁점이 많아지면서 재판부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등 절차적 쟁점까지 제기되면서 심리가 장기화된 것 같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 만이다.증인은 16명이 출석해 박 전 대통령 때 25명보단 9명 적었다.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시작된 증인신문은 2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다. 이 기준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됐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 파면을 선고한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위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중 노 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당시 헌재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반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등 5가지 사유를 심리했다. 이중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파면의 이유를 추가하기도 했다.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일 오후엔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사저로 복귀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용 결정 닷새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선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 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9만 명을 돌파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만큼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는 시위대도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8만 명을 돌파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