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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지금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옮겼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행정1부에 있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2월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암파가 초기와 막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와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핵심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이 전 장관은 4년 후배다.● “‘요원’ 빼내라 한 것”이라는 김용현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 대해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13일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위법 생각 국무위원 없었다”는 이상민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1일 7차 변론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처럼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尹 주장도 충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은 11일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 전 장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지적에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야당 몰이’에 협심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된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기존에 위증교사 재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몸을 옮겼다.이승한 부장판사는 직전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가 그대로 맡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한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에 수긍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한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위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에 수긍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현금 수거책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1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뿐이고, 해당 지시만으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알지 못해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사실은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고,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된 바 없으며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또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피신조서 증거 채택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 재판관의 설명에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면서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40조 1항에 근거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도 이번 증거 채택의 근거가 됐다. 이날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형소법 규정을 적용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증거 채택)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듣고 싶다”고 요구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리 설명은) 추후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고,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된 바 없으며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또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정 재판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피신조서 증거 채택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정 재판관의 설명에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잘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면서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40조 1항에 근거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도 이번 증거 채택의 근거가 됐다.이날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형소법 규정을 적용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증거채택)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듣고 싶다”고 요구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헌재)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시간 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에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헌재 진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지연시킨 尹측, 재판관-신문절차까지 10건 문제 삼아[尹 탄핵심판]尹측 끊임없는 ‘헌재 흔들기’증인신문 시간 제한 등 거론하며… “방어권 제대로 안지켜줘” 주장법조계 “尹측 재판 흠집내기 일관… 헌재 결정 불복 염두 둔 여론전”“증인 돌아가십시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윤갑근 변호사)“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문 권한대행)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시간이 모두 끝난 때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홍 전 차장에게 추가 질의를 하려 하자 재판부가 제지했다.8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 등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둔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尹 재판 흠집 내기에 일관”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씩 진행되고 있다. 반대신문 내용은 신문 전날 미리 헌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신문 내용 사전 제출에 대해선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기일 증언보다 검찰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은 재판관 전원이 평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라며 “재판이 무한정 길어짐을 막고자 양측에 동일한 시간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변론 과정 중 재생되는 영상 등을 준비해야 해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것”이라며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전달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검찰 조서와 관련해서는 본인 서명, 변호인 입회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법조계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는 소송 지휘권상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게 일반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자꾸 재판 흠집 내기에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주요 사건에도 신문 시간을 30분밖에 안 준다”며 “증인신문 후 윤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주는 등 통상의 민형사 재판에 비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尹, 서류송달-변론기일-재판관 전 과정 문제 삼아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시작 전부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면서 재판 개시를 지연시켰다. 지난해 12월 20일 헌재 측이 서류 송달 간주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올 1월 14일에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31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신청서를, 이달 1일 정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절차를 문제 삼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 건 약 10건에 달한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다만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이 없었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5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이 6일 기일에서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인원’이라는 단어를 변론 중 거듭 사용한 것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헌재는 시간 제한과 반대 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헌재 진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 10일 다시 열린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심판 제기 전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8일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후 인청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3, 24일 열렸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이달 3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양측에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측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본회의 의결 관련 의견을, 최 권한대행 측에게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종근 “국회 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받아” 형사재판 중인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했다. 국회 측이 “12월 4일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군 생활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검찰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부수고’ 발언을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0일 국회에선 ‘두 차례’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김 의원 유튜브에 나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검찰 자수서에 정확히 썼다”고 반박했다.● 尹 “나는 인원이란 표현 안 써”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직접 신문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령관과) 상의해야 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 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국회 측 주장과 관련해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엄 직후에 잠시 나빠졌던 각종 경제 수치들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약’에 비유한 것이다.(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종근 “국회 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받아”형사재판 중인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했다. 국회 측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군 생활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검찰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부수고’ 발언을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0일 국회에선 ‘두 차례’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김 의원 유튜브에 나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검찰 자수서에 정확히 썼다”고 반박했다.● 尹 “나는 인원이란 표현 안 써”헌재 재판관들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직접 신문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정 재판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령관과) 상의해야 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 내내 메모를 하거나 대리인단과 귓속말을 하며 질의를 코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고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퇴정해 휴식을 취했다. 대리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퇴정했다고 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지난달 31일 37년간 입어온 법복을 벗은 박형남 전 사법정책연구원장(65·사법연수원 14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난입하고 판사를 겁박하려는 시도는 문명에서 야만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관은 특정 정치적,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 현직 법관으론 처음으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박 전 원장은 2013년 ‘자살 공무원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을 가장 기억나는 판결로 꼽았다. 그는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심리부검’을 실시했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법률 공부도 필요하지만,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독(愼獨)’의 자세도 중요하다”며 “법정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선 인문학 공부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전 원장은 ‘재판으로 본 세계사’ 등의 책을 펴내 ‘인문학 판사’로 불린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 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法 “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불충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공모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 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