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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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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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생후 1개월 갓난아이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철없는 어린 부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1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남자친구 설모 씨(20)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초 설 씨의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고, 설 씨와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차라리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공모했다. 박 씨는 2월 한밤 중 아이가 심하게 울자 "아이를 죽이자"는 설 씨 말에 동의해 집밖 계단에서 망을 봤고, 설 씨는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 씨는 박 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 냉장고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를 꺼내 재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버리기까지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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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 용공정부 수립 목적” vs “北 지령받는 정당 아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격돌했다. 올해 1월 1차 변론에 나섰던 두 사람은 이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대결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따르는 종북(從北)정당인지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황 장관은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들며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 달리 시종일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다. 이 대표는 두 손을 꼭 모아 쥔 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측에 2시간씩 주어진 변론 시간에 황 장관과 이 대표는 각기 15분가량 변론을 했다. 법무부 정점식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팀장(검사장)은 통진당의 연혁과 인적 구성 핵심에는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거 가입한 뒤 반대파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핵심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통진당이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민노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표현의 어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 연구자의 증언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변론 말미에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듯 호소조로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강제 해산돼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황 장관은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통진당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 89명은 모두 통진당 당원이었다. 통진당 국회의원 5명 중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 3명이 참석했다. 회합 참석자 중 33명은 공천을 받아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민노당은 독점자본가가 소유한 기간산업의 국유화도 주장했는데, 이는 1945∼1958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단행한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대리인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제 발로 함정에 빠져들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외부 적대 세력과 연계돼 있고 확신에 찬 소수 집념 단체를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법인격의 변화로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 없는 것처럼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마저 통진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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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만쪽 전쟁, 9人 결론만 남았다

    통합진보당의 존폐를 가를 결정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심리가 25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는 올해 1월 1차 변론에 출석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다시 나와 마지막 맞대결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선 어느 것도 위헌이라 하지 못하면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설정해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했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할 거라 추측하면서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와 통진당은 이날로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이뤄진 변론(준비기일 포함)을 모두 마쳤다. 양측이 낸 준비서면, 증거서류 자료는 모두 16만7000여 쪽(A4용지 기준)에 이른다. 공은 ‘9인의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최종 평의를 한 뒤 다음 달 중순경 특별기일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해산 결정이 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통진당은 해산해야 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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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도끼협박 인물, 통진당 교육부장 활동”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협박하는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냈던 인물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통진당 교육부장 김모 씨를 포함해 과거 이적단체 활동으로 처벌받거나 가담한 인물 18명이 통진당 당원교육위에서 활동했고,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12월 황 전 비서에게 우체국 택배로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 전 비서의 얼굴 사진과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씨는 협박문에 “민족을 배신한 네놈” “우리 민족은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 지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2009년 6월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대표 조모 씨로부터 ‘모범 일꾼상’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 교육위에는 이적단체 ‘남북공동실천연대’ 김승교 상임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 외에 실천연대 관련자 7명이 위원이나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북접촉조직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던 이정훈 씨도 위원이다.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이 종북주의 청산을 위한 ‘일심회 연루자 제명안건’을 상정했다가 통진당 1차 분당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자들이 제명되기는커녕 당원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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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당원교육 자료서 주요산업 국유화 주장”

    “통신, 철도, 수도, 전력, 가스, 공항, 석유, 은행, 철강….”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당원 교육자료 ‘통합진보당 강령교육, 강령이란 무엇인가(30문 30답)’에 담긴 주요 산업 국유화의 범위다. 법무부가 통진당 당원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교육자료에 주목하는 것은 통진당의 ‘숨은 존립 목적’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파(주사파)’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산업 국유화 등 표현만 다를 뿐 결국 북한식 체제를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판명 난 실천연대 사건에서 대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이 통진당으로 옮겨와 당원 교육을 담당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통진당에서 당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원 교육자료를 뜯어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내 개혁이 아닌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료에 적시된 국유화 단계는 ‘사회 서비스 산업 공공화→국가 기간산업 국유화→주요 산업 국유화’ 순이다. 또 “주요 산업 국유화는 높은 단계의 공공화이자 자주적 민주정부 완성의 상징”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통진당 간에 정당해산 여부를 놓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18차 공개변론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한다. 오후 2시에는 청구인 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출석해 최후변론을 통해 마지막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후변론 전 과정의 녹화중계를 허용했다. 초점은 헌재의 선고 시기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재판관들이 20차례가 넘는 평의를 진행했고 위헌정당 여부를 판단할 법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재판이 헌재의 선고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의원 사건은 다음 달 넷째 주에 열릴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전원합의체 선고는 결론이 난 다음 달에 열리는 전원합의 날에 선고되는 만큼 물리적으로는 빨라야 2015년 1, 2월경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 의원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지, 그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놓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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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근절’ 7개 사정기관 드림팀 떴다

    범정부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방위사업 비리로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동 단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이끄는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을 포함해 정부 사정기관 인력 105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으며,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합수단은 앞으로 △무기체계 도입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군인의 알선수재 및 민관 유착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불량납품 및 뇌물수수 관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가 수사하던 통영함 비리는 합수단에 이첩해 수사한다”며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된 군수품 납품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방산비리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우선 수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다. 합수단은 군 검찰이 축적한 방산범죄 정보는 물론이고 일부 내사를 진행하다 군내 외압 등으로 중단된 사건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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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RO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내년 1~2월 선고 가능성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20일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의원 사건은 12월 넷째 주에 열리는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지게 돼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이 의원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풍부한 심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0일 전원합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원합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은 사건의 개요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사건에 대한 깊은 검토를 벌인 뒤 12월 열릴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를 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절차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1월~2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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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 사실상 파탄 상태면 별거女와 외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기혼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결혼한 박모 씨(50)와 이모 씨(45·여)는 경제 형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가 심했다. 2004년 2월 박 씨가 “우리는 더이상 부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씨는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이 씨는 2006년 봄 계룡산 등산모임에서 윤모 씨(53)를 만나 수시로 연락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고는 2008년 4월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지만 박 씨가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경 이 씨가 따로 사는 집에서 윤 씨와 키스 등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집 밖에 있던 박 씨가 문을 두드리며 둘의 관계가 들통이 났다. 박 씨는 “윤 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윤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씨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나 있었다. 윤 씨가 이 씨와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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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합수단’ 특수통 검사 전면에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9일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정예요원 105명으로 합수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1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연다. 합수단장에는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재임 때 원전비리 합수단장을 지냈다. 합수단은 4개 팀으로 꾸려지며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이 1팀장을 맡았다. 나머지 3개 팀은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부부장급 검사가 각각 2, 3, 4팀장을 맡는다. 합수단에는 검사 18명(단장, 팀장 포함)이 파견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팀과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검찰(장교) 6명과 법무관 6명, 조사본부 요원 4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총 18명을 합수단에 파견했다. 군 수사 및 사법기관, 보안 방첩기관 요원이 망라된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방산비리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 검찰 등은 1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합수단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와 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수사와 병행해 감사를 진행할 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된다. 박길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 등 검사 3명이 합동감사단에 파견돼 합수단과 긴밀한 공조 역할을 맡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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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구속정지 연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탈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지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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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으로 중수부 공백 메운다?

    “현 정권은 정부 합동수사단을 좋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에 부쩍 늘어난 ‘정부 합동수사단’ 체제 수사 스타일을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는 대검찰청이 지휘하는 정부 합수단이 이미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원전비리(부산동부지청), 개인정보범죄(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서울남부지검), 부정식품 사범(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서울서부지검), 사이버테러(대검찰청) 합수단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성격에 맞는 정부기관이 합수단에 파견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다양한 합수단이 마련된 데는 특정 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현 정부의 운영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시각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을 닫으면서 국가적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검찰이 마련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이지만 일선 지검의 역량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합수단을 꾸려 해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업계 이해도가 높은 정부 기관과 검찰이 입체적인 수사로 문제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위산업 비리 합수단 수사로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방산업계의 적폐를 도려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합수단의 칼날이 지나간 곳은 업계 지형이 뒤바뀌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2011년 출범한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저축은행 비리를 집중적으로 털어내 업계 지형을 바꿔 놓았다. 원전비리 합수단도 업계를 크게 변화시켰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선 지검에서는 합수단 체제의 수사를 꺼리는 기류도 있다. 너무 많은 합수단과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면서 정작 일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김진태 검찰총장도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을 앞두고 이 부분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증권범죄 합수단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4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31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안팎에선 “구속할 만큼 범죄 혐의 액수가 큰 사건을 합수단이 출범 초기에 모조리 재배당해 간 결과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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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防産비리 사상최대 합수단 구성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번 주에 구성해 고질적 적폐로 지목된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합동수사단 구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합수단은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합수단장은 검사장급 간부 또는 검사장급에 준하는 사법연수원 20∼22기 고참 검찰 간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부장검사급을 단장으로 해 운영해온 다른 합수단들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방산 비리 합수단장 산하에 사실상 ‘작은 검찰청’이 꾸려지는 셈이다. 합수단은 5개 안팎의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지검 초임 부장검사가 파견되는 형식이다.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과 소속 검사를 비롯해 합수단 내 파견 검사가 15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과 파견 검사의 규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도 검사를 파견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방산 비리 감사 과정에서 즉시 수사할 사안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합수단에는 감사원 국세청 경찰 관세청 등 정부 사정기관 인력이 대거 파견된다. 국세청은 방산업체의 조세 포탈 혐의와 거래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방산 비리 수사는 필연적으로 무기 체계를 비롯한 국가 안보의 치부를 들춰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리 없이 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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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작동 승강기 등 無장애 시설 놀라워”

    ‘무장애(barrier free) 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일본 오사카(大阪) 사카이(堺) 시에 세워진 국제 장애인 교류센터 ‘빅아이(BIG-i)’의 설립 정신이다. 한국장애인재단 주최 ‘2014 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의 일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12일 이곳을 방문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 30명은 세심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뛰어난 접근성에 놀라워했다. 건평 1만2000m²(지하 1층, 지상 3층)의 빅아이 시설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환경이 구현돼 있다. 엘리베이터는 발로도 작동이 가능했고, 객실은 출입카드를 벽에 대면 자동으로 인식돼 문이 열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이 가능했다. 이동로에는 빠짐없이 난간이 설치됐고 난간에는 점자 안내문을 표기해 시각장애인을 배려했다. 특히 휠체어 300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 좌석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우석 과장은 “휠체어가 무대 바로 앞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장애인들이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며 “장애인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설계와 디자인은 한국도 곳곳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빅아이는 인근 전철역인 이즈미가오카역과 200m 거리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도 장점이다. 비장애인은 걸어서 2, 3분 만에 오갈 수 있는 거리다. 휠체어로 지하철역 부근을 직접 다녀온 장애인인권센터 김한배 이사는 “전철역과 바로 연결돼 있고 이동로도 장애인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사카다니 게이지(坂谷惠司) 빅아이 부관장(52)은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아 지역 사회와 교류 폭이 넓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턱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빅아이는 일본 경제 사정이 좋던 2001년에 완공됐다. 경제 불황이 깊다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 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빅아이는 건립비만 80억 엔(약 757억 원)이 들었고 한 해 운영비가 4억 엔(약 38억 원)에 이른다. 참가자들은 13일 고베(神戶) 시에 있는 종합복지시설 ‘행복촌’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목욕탕 등 편의시설도 둘러봤다.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박승현 국장은 “다양한 시설은 인상적이지만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편의시설만 갖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일본이 수십 년 전 이룩한 복지시설에서 드러나는 장점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1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종합토론과 발표회를 연다.오사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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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명사고 낸 기업 처벌하는 ‘기업책임법’ 추진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런 의견을 담은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최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또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업책임법은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기업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설정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책임은 강하게 묻는다는 의도다. 그동안 한국은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때도 기업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세월호 침몰 때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을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한 뒤에야 청해진해운 대표와 경영진, 실소유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영국은 이미 기업 활동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우 기업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업과실치사법’이 마련돼 있다. 오스트리아에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책임법’이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에 상한은 없으며 1년 매출액의 2.5∼10% 내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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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선거구 62곳 조정 불가피… 정치권 요동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선거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김모 씨 등 124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 공백을 우려해 위헌 결정 대신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의 기준을 2 대 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의견대로 인구 편차 기준을 조정하면 선거구의 상한인구는 현재보다 약 7만 명 줄어들고, 하한인구는 3만80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37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총 62곳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선거구당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고 대도시에선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10곳 이상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를 합쳐 선거구당 2∼5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선거구제 문제가 블랙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발(發) 충격이 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 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변경으로 쏠리면서 개헌 논의에는 오히려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위헌)되지만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각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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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현행 선거구, 지역정당 구조 심화” 정치적 판단

    “(현행 선거구 구역 표는) 지역대립 의식이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보다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 이는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 이하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선거구 구역 획정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근거로 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정당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소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인구에 비해 의석이 많이 배정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과 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으로 안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권의 대립 갈등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권의 변화를 촉발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헌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완화할 필요성 역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표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역 대표가 아닌 전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는 주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 등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들만 늘어날 것이며,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명분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의 평등을 더 엄격히 보장해야 할 때라는 논리를 폈다.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데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의 차이가 너무 크면 1표의 가치에 불평등이 생기는 만큼 선거구를 손질해 편차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현행 허용 인구 편차인 3 대 1을 적용하면 유권자 간에 투표가치가 최대 3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이 지나치다는 것. 헌재는 “단원제 또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구 당선자의 득표수보다 더 많은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점차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라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영국은 평균 인구에 근접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1.5 대 1, 독일은 1.35 대 1, 일본은 2 대 1, 캐나다는 1.67 대 1, 호주는 1.22 대 1의 기준을 정해놓는 등 모두 2 대 1 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다. 헌재는 1995년 12월 인구 편차 기준을 4 대 1 이하로 제시했으며 2001년 10월에는 3 대 1 이하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어 이날 편차 기준을 2 대 1 이하까지 높였다. 헌재는 2001년 당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는 인구 편차가 2 대 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년 전에 이번 결정을 예고한 셈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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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뿌리다 적발되면… 해당국 이어 국내서도 처벌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실효성을 얻으면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리다 적발된 기업과 소속 직원은 해외와 국내 양쪽에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오만에서 외국 공기업 임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국내 한 종합상사 전직 임원 유모 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만약 한국 직원이 외국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검찰은 현행법상 또 한번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뿌린 직원과 법인을 처벌하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1999년 2월 시행)’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이는 외국 형사 판결의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김모 씨가 1983년 국내로 밀수품을 들여오려다 일본에서 적발돼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서 김 씨에게 “동일한 행위로 일본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런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은 다시 심리 및 재판하지 않는다)의 원칙이 적용될 리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됐다면 한국 법원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줄 수는 있다. 기업도 곤경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에는 기업에 대한 양벌 규정이 없지만,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에는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법인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이 법전에서 잠자고 있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처음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2011년 5월 인천지검에서 있었다. 검찰은 중국 국영회사인 둥팡항공의 한국지사장(중국인)에게 금품을 건넨 물류업체 대표에게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적용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던 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기업 법무팀과 법무법인이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외국 공무원에게 정당한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불리는 소액의 금전이나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삭제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이달 15일 공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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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과징금 4년간 1조6000억… 한국기업 준법 경쟁력 떨어져 ‘뚝’

    국내 한 종합상사 부사장 유모 씨는 2006년 중동의 산유국 오만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뒤 오만 국영석유회사 OOC 사장이 소유한 컨설팅업체 측 스위스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입금한 혐의로 올해 2월 현지 1심 법정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1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때 ‘중동 지역 상사맨의 교범(敎範)’이라 불리던 그는 올해 6월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건의 발생지는 오만인데 미국 법 위반까지 고민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 4년간 과징금 1조6000억 원 해외로 헌납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담합과 부패 행위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해외발 준법 리스크(부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4년간 시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 5만3333대를 고스란히 헌납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 협약이 정착하면서 직원을 포함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뇌물로 얻은 수익까지 모조리 박탈한다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네다 향후 사업 기회까지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FCPA는 미국 법이지만 외국 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설정해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회사를 포함해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한 외국 회사도 포함된다. 외국 기업 임직원이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줘도 FCPA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지멘스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이라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가 미국과 본국에 벌금으로 각각 8억 달러를 물어야만 했다. 한 노르웨이 석유회사는 이란 석유사업과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이 과정에서 ADR를 발행하고 미국 뉴욕 소재 은행계좌에서 뇌물이 2차례 이체된 근거로 과징금 2000만 달러를 냈다. 또 뇌물 제공 행위에 미국 통신망,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것만으로 FCPA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각종 제재와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판례까지 남는 일은 드문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오택림 변호사는 “뇌물을 주면서 미국 통신망이나 은행 전산망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면 FCPA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놀랍다. 나아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불법을 저지른 미국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국내 기업도 FCP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도 넓어 외국 행정부의 대행기관이나 중개업체도 포함된다. 아이티 국영 통신사에 뇌물을 건넸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미국 T통신사 사장이 “대행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 15곳도 FCPA 적용 대상 미국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FCPA 적용 건수를 대폭 늘리고 외국 기업의 FCPA 위반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액 기준 상위 기업 10곳 중 9곳이 해외 기업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도 미국 FCPA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 포스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등 ADR 발행 기업 15곳은 자연스럽게 잠재적 위험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미국 밖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적발되면 미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미 미국 상장사의 한국 자회사가 FCP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미국 금속업체의 한국 자회사인 S사는 한국 제철소 관계자들에게 127만3000달러를 뇌물로 주고 관련 문건과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금 772만 달러를 물었다. IBM코리아와 LG-IBM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과 중국 IBM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거액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2011년 3월 미국 IBM은 SEC 조사 결과를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총 1000만 달러를 지급하며 합의하기도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조만간 미국이 FCPA 위반으로 한국 기업을 조사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 프로그램 반드시 갖춰야 해외 준법 리스크는 커지는 반면 국내 기업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했을 때 거리낌 없이 보고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성하라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명석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나 SEC가 FCPA 위반 행위를 처벌할지를 결정할 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고위 임원진의 신념과 명확한 부패방지 정책,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 내부 신고 조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최예나 기자}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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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윤진식 前의원 政資法위반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6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용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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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사슬 끊기, 티없는 아이들에 답이 있다

    부정부패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건 언제나 어른들이었다. 청소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부패란 적폐를 물려받는 ‘상속자’임과 동시에 부패가 잉태한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였다. 1994년 10월 등굣길 버스에 탄 학생 9명 등 32명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사고로 숨진 무학여고 2학년 이연수 양(당시 16세)의 영결미사를 집전했던 한 신부는 “어른들의 죗값을 아이들이 대신 받았다. 너희들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20년이 지났건만 어른들의 ‘부패 불감증’은 여전히 그대로다. 올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그간의 반부패 학습효과가 ‘0’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이 이어진 원인에는 하나같이 부정, 부패,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패 없는 사회’가 될 수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답이 있다”고 지적한다. 고질적인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청렴 감수성’을 고려한 교육과 사회 문화로서 ‘아너 코드(명예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청소년에게 과거와 달리 사회 문제 곳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어른들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보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20년 뒤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14∼16세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실마리를 찾는 실험을 진행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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