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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 100명당 남자 아기의 수가 105.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 숫자가 가장 컸던 1990년(116.5명)보다 11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딸 바보’란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남아선호 현상은 더이상 출산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3∼107명일 때를 자연스러운 성비(性比)로 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이 2000곳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판매인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로또 판매인을 모집하는 것은 2003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며 2002년 처음 모집한 이후 3번째다. 2003년 말 9845개였던 로또 판매점은 올해 6월 기준 6056개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로또 판매점은 판매권리를 사고 팔수 없고, 같은 시군구에서만 판매점 이전을 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12월 이후로 추가로 판매인을 모집한 적이 없어 그 이후에 조성된 신도시 거주자는 동네에서 로또를 사기 어려웠다. 정부는 로또 판매인을 올해 말까지 현재의 10% 수준인 61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해당 연도 판매인을 10%씩 늘릴 계획이다. 판매인 추가 모집은 전산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가 주요 일간지와 복권위, 나눔로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신청자격과 추가모집지역 등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가구주 등이다. 새로 모집된 판매인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세월호 수색작업이 한계에 도달하면 배를 그대로 방치해두기는 어렵다”며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수중 수색작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차관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색의 대안으로 인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현재는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찾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는 10명이다. 앞서 1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은 수중수색이 끝나야 한다. 아직 기약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내부 붕괴가 가속화되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올 2분기(4∼6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2년 3분기(7∼9월·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8%에서 3%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분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1.1%까지 올랐지만 작년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에 0.9%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뜻하는 명목 GDP는 2분기 367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명목 GDP(계절조정)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원화 강세에 따라 생산물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1% 늘어나 지난해 2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은 “원화 강세로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배당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은 같은 기간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제2금융권 대출로 20%대 이자를 물었던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7%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별도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1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대환대출 금리는 7% 고정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1.6% 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51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1만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업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지구를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되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이 부족해 사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총면적 1740만m²로 일산(1570만m²)보다 조금 크고 분당(1960만m²)보다 작다. 당초 총 사업비 23조6000억 원을 들여 보금자리주택 6만6638채 등 총 9만5026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광명·시흥 지구는 앞으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던 이 일대가 주택지구로 환원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이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안산∼가학 간 도로 건설과 목감천 치수대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철거 대상으로 지정돼 집을 증·개축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 지역에 대해 취락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자원해서 세월호 사고 수습에 나섰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휴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서 근무 중이던 이창희 주무관(34·울산지방해양항만청·6급·사진)은 지난달 31일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오후 10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동외삼거리에서 화물트럭에 치였다. 이 주무관은 사고 직후 목포시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3일 오전 숨졌다. 이 주무관은 당초 범대본에 합류할 대상이 아니었다. 7월 중순 이후 범대본이 새로운 수색방법을 위해 선박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스스로 범대본을 찾았다. 이후 이 주무관은 자신의 전공(한국해양대 항해과)을 살려 8월부터 범대본에서 수색구조방법 연구 등의 업무를 해왔다.진도=정승호 shjung@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박모 씨(58·여)는 얼마 전 서울의 유명 떡집에서 떡을 배달시키려다 포기했다. 떡집이 택배를 통한 배달이 안 된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떡 배달판매는 지난해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로 꼽힌 데 이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건의돼 정부가 5월 해결했다고 밝힌 규제다. 하지만 택배와 퀵서비스 등 전문배달업체를 통한 배달은 떡이 상할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금지돼 있어 ‘유명무실한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 추가 규제개선을 지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부터 택배를 통한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한 번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두 번에 나눠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정부가 이미 해결이 완료됐다고 밝힌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가 일부분만 풀리거나 바뀐 규정이 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실상의 규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차 회의 때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6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튜닝업체들은 규제의 빗장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규정만 바뀌었을 뿐 튜닝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도나 관련 보험 상품 등 핵심 대책들은 빨라야 내년쯤에나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튜닝업체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튜닝 차량이 임의 개조된 것이라며 여전히 사후관리(AS)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처럼 튜닝 차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튜닝규제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 돼지갈빗집 사장의 건의로 간소화하기로 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역시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개정됐지만 전산 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0월경에나 개정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처럼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해결방안을 내놓은 과제들도 있다. 1차 회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렌터카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웨딩카 리무진과 11∼15인승 소형 승합차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각 부처가 2차 규제장관회의를 앞두고 뒤늦게 규제 개선에 속도를 올리려다 보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각 부처가 8월 말부터 2주간 10여 건의 규제를 푸는 등 일종의 ‘벼락치기’ 규제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4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줄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규제개혁에는 10가지 규제 중 9개를 풀어도 남은 하나의 규제 때문에 실제 효과가 0이 되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 외에 관련된 규제들을 모두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김수연 기자}
영세한 해운업체들이 운영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연안여객선 적자항로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해양사고를 낸 해운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연안여객선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연안 99개 항로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26개 항로를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바꿀 계획이다.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영세업체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안전관리를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사고를 낸 해운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향후 10억 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선사가 규정보다 화물을 많이 싣다가 사고를 내면 화물과적으로 번 수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정부는 1963년부터 적용됐던 해운법 시행규칙의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해 대형 해운사의 독과점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수송수요 기준이란 특정 항로의 전체 운송수입률(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이 25%가 넘어야 새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 때문에 기존 해운사가 운항하는 항로에 다른 해운사가 진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직접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해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던 운항관리를 해수부가 직접 맡고 해양경찰청에 위임했던 국내여객선 안전관리 감독권도 해수부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 운항할 수 있는 카페리(여행객과 자동차를 함께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의 선령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되 엄격한 검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25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영제 도입방침에 대해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선사 대신 공공기관 전문 인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흑자가 나는 관광항로의 경우 선사가 규정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강제로 흡수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되 사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불이익을 받던 감점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려줘 청약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남아 있는 ‘블루칩’ 청약 지역인 위례, 동탄2 신도시 등을 둘러싼 수도권 ‘청약전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나 배우자가 전용 60m²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무주택자 기준이 바뀐다. 다만 전용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을 할 때 5∼10점을 감점받도록 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이미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어 중복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약을 할 때 1순위가 될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는 전용 85m² 이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 2순위가 통합돼 1순위를 받으려면 1년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또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총 13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던 방식은 무주택 기간의 납입 금액, 부양가족 수만 고려해 총 3단계로 줄어든다.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되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돼 있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10월 국회에 제출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 대기업 계열의 모바일상품권 업체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카카오를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팔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6월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기업 결합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출판사가 빼앗아가는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4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올렸는데도 정작 1850만 원밖에 벌지 못한 창작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43·여)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판사가 2차 저작물의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고,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제2의 백 작가’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작가의 사연은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 처음 널리 알려졌다.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은 해외 8개국에 수출되는 등 크게 인기를 끌면서 40만 부가 넘게 팔렸지만 백 작가는 저작권 수입으로 겨우 1850만 원을 벌었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로도 가공돼 4500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일으켰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출판사로 넘어갔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2003년에 무명이던 백 작가가 출판사가 요구한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해당 저작물로 생기는 장래의 수익을 모두 출판사가 가져가는 계약으로 무명 또는 신인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 일체를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대신 저작자가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특약에 따라 양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출판사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바꿨다. 저작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불공정한 조항을 고친 것이다. 자동으로 갱신되던 출판사의 출판권한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 동안 출판권이 자동 연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자가 출판사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만 출판권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자동갱신 기간은 1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출판인회의 한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출판인들과 저작자들이 협의해 왔다”며 “과거 관행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출판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2004년 단행본으로 나온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으로 수출되며 지금까지 4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구름빵은 2차 콘텐츠로 가공돼 TV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제작됐고, 이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 그림책이 창출한 경제가치는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름빵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구름빵의 작가인 백희나 씨(43·여)는 '대박'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가 구름빵을 통해 손에 쥔 돈은 1850만 원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수익은 출판사가 가져갔다. 2004년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 씨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2차 콘텐츠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등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매절 계약이란 출판사와 저작자가 계약을 맺을 때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장래수익을 모두 출판사가 갖는 계약을 뜻한다. 주로 무명작가나 신인작가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관행처럼 이같은 계약을 맺어왔다. 동아일보 보도로 백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출판업계의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구름빵' 작가가 거둔 수입이 2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출판업계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막는 조치를 들고 나왔다.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판사가 2차 저작물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고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제 2의 백희나'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 일체를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대신 저작자가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특약에 따라 양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과 동시에 출판사에 넘기던 관행이 고쳐진 것이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은 출판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저작자의 재산권을 가로막던 불공정한 조항을 고친 것으로 앞으로 저작자는 자유롭게 저작권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으로 갱신되던 출판사의 출판권한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5년, 7년 동안 출판사의 출판권이 자동으로 보장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저작자가 출판사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출판권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자동갱신 기간은 1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힘써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내년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기본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는 다음달 5일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관세법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후 개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지난해 12월 방만경영 중점 외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6월 방만경영 개선작업을 조기에 끝냈다. 해양공단은 중점 외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제2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3월 방만경영 정상화 조기 이행을 위해 곽인섭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 비상임 이사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현장이사회를 개최해 총 13개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의결했고 이를 통해 방만경영 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해양공단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환경 정화,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8년 1월 출범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기존 업무에 더해 최근에는 해양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해양공단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무기·연봉계약직 채용제도도 폐지했다. ‘스펙’, ‘학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데 걸림돌이었던 비정규직 채용을 없애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에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해양공단은 또 ‘청렴’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윤리경영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투명한 경영이 경영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렴 옴부즈맨제도와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투명경영정책을 강화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해양공단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양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이자 생태교육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1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는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를 펼쳤다. 해양공단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약 50명으로 이뤄지는 아라미는 해양환경 체험활동과 해양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곽인섭 해양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은 모든 해양산업의 기반이자 대한민국이 해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이라며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개 그룹의 순환출자 건수가 지난해 4월 1일 기준 9만7175건에서 지난달 24일 현재 483건으로 99.5%나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9만5033건으로 순환출자 건수가 가장 많았던 롯데그룹은 이 기간에 9만4614건을 해소했지만 여전히 417건이 남아 나머지 전체 순환출자 건수의 86%를 차지했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에서 A계열사가 B계열사로, B사가 C계열사로, C사가 다시 A사에 ‘고리형’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룹들은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63개 그룹 중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그룹은 14곳으로 작년보다 1곳 감소했다. 동부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2개 그룹이 제외됐지만 KT가 새로 순환출자 그룹으로 포함됐다.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건수는 지난해 5973건에서 올해 35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350건 중 롯데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14건) 한솔(7건) 현대·영풍(6건), 현대자동차(5건), 현대산업개발(4건)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다”며 “순환출자 현황이 공시되는 만큼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동시에 공기업의 투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강조했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공기업 부채가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데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따른 생산성 악화가 국내 경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처방이었다. 전 경제팀은 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새 경제팀은 부채 감축을 강요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개발, 임대주택사업, 에너지개발, 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계기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방만경영에서 탈피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 속에 빠른 속도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 공기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부채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감축 속도가 두드러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산하 11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4조4602억 원의 부채를 줄이라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한 바 있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은 올해 5월 말까지 이중 약 77% 수준인 3조4242억 원을 줄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부채 감축이 이뤄진다면 연말까지 부채는 183조8000억 원에서 175조9000억 원으로 줄어 7조9000억 원의 감축 효과가 생긴다. 5월 말 기준으로 이들 에너지 공기업은 정부 시책으로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을 조정해 1조8660억 원을 줄였고 경영 효율화로 7456억 원, 자산 매각으로 6182억 원을 감축했다. 한국전력은 해외사업과 전력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2413억 원을 줄였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용을 절감해 2264억 원을 추가로 감축했다. 또 구사옥 등을 팔아 179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92만 m² 규모의 울산비축기지를 에쓰오일에 매각해 5190억 원을 부채에서 덜어냈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벌이던 광구를 팔아 490억 원을 추가로 줄였다. 특히 울산비축기지 부지는 에쓰오일이 8조 원을 들여 중질유 분해시설과 복합 석유화학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기업의 부채도 줄이고 기업의 투자까지 이끌어낸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조정으로 부채 2595억 원을 줄이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투자 합리화(967억 원), 경쟁 입찰 강화(356억 원) 등으로 부채를 절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조정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있다. 해외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류해 2454억 원을 감축했고 캐나다 광구 개발 사업을 축소해 741억 원을 줄였다. 이 밖에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사업조정으로 4603억 원, 경비 절감으로 3500억 원의 부채를 각각 줄였다.경영혁신으로 체질 개선 공기업들은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내부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채를 줄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공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직원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방만경영에서 정도경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인당 591만 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401만 원으로 32.1% 감축했다. 또 대표적인 공기업 방만 후생제도로 꼽히던 경조사비 및 학자금 지원, 휴가제도 등 11개 사항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다.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기업에서 성과가 저조한 간부직원을 보직 해임하는 강수도 뒀다. 이 같은 자구 노력 끝에 무역보험공사는 지난달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남들이 하고 나서 우리도 따라 하지 왜 앞장서서 하느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무역공사 경영진은 18회에 걸쳐 직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거나 지사별 순회미팅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섰다. 그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안 통과를 묻는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직원 약 400명 중 67%가 찬성표를 던졌다. 역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는 지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대위를 통해 단순히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의식문화 혁신과 제도 혁신, 실천 혁신 등을 이뤄낸다는 ‘제2창업’을 준비했다. 무사안일을 막고, 변화에 대한 저항에 저항하며, 갑의 입장을 버린다는 3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경영체제 전환을 진행했다. 먼저 연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승진, 급여, 보직의 연공서열을 없앴다. 부서별로 실천과제를 두고 이에 맞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만경영의 여지를 없애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영혁신에 대한 거부감과 노조의 반발이 있었지만 기관장이 노조위원장을 직접 설득해 한국마사회는 500인 이상 대형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전년 대비 41% 규모로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2016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개월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을 확대해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금제도는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된다. 2016년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돼 2022년에는 전 사업장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한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0만∼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업주들이 채 1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법인형태 기업뿐 아니라 식당, 슈퍼마켓 같은 개인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까지 퇴직연금에 들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이 재직 기간 소득의 절반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내 사업장의 16%에 불과한 퇴직연금 가입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이 미래 한국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제도 도입시점은 어떻게 되나. A. 기존 기업은 종업원 수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신설되는 기업은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A. 2004년까지 직장인들은 은퇴할 때 퇴직 시점 기준 3개월간 평균 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받았다. 2005년부터 퇴직연금이 도입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적립금의 70% 이상을 외부 금융회사에 넣어 운용하다 퇴직 때 IRP 계좌에 입금해준다. 회사가 파산하면 적립금 중 회사가 자체 관리하던 부분인 30%를 떼일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외부 적립비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어서 이런 위험은 사라진다. DC형은 적립금 전액이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되므로 회사가 도산해도 연금을 전액 지킬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은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Q. 편의점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하며 일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들 수 있나. A. 아르바이트생도 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계약이 3개월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퇴직금 지급 여부의 기준이 정규직, 임시직 같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이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까지 가입대상으로 인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Q.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 A.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한도가 늘어난다. 지금은 일반예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DC형 가입자나 DB형 가입자 중 IRP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DB형 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재무담당자가 알아서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이라면 별도의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투자원칙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더 투명해지는 셈이다. Q.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에 ‘중기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내년부터 3년간 운용수수료(0.4%)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하나의 대규모 ‘자금 풀(Pool)’을 구성해 운영하지만 기업별 수익률은 별도로 산정할 계획이다. Q. 기존 가입자가 불입액을 늘리는 방법은…. A. DC형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불입하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36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DB형 가입자는 현재 자유롭게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찾아가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 IRP 계좌에 300만 원 한도로 연금을 추가 적립하면 된다. Q.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A. 퇴직연금을 깨는 대신 대출을 받는 게 낫다. 지금은 주택 구입, 의료비, 개인파산에 한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자금이나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Q. 제도 개편으로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얼마나 커지나. A. 지난해 말 기준 80조 원인 퇴직연금은 2020년 말에 17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해 체계적인 연금교육과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적연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44-202-7557)나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044-215-4974)로 하면 된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홍수용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면세한도 증가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액이 4만 원 정도 줄게 된다. 담배 한 보루, 400mL 이하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해외에서 기본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이 관세를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관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60%를 물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사적(私的)연금의 두 축인 개인연금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는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 가족이 받는 위로금을 가입자 생전에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보험의 최대한도인 110세 사망 기준으로 유족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80세 때 월 50만∼6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연금 개시 이후 계약을 유지하면서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개발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을 받는 계좌와 의료비를 받는 계좌를 분리해 가입자가 의료비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수령액 비율은 연금 70%, 의료비 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60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말 현재 30% 수준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