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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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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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하야 정국’ 대비 재판 지침도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일선 법원 판결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정황이 31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대법원의 전략’이란 소제목 밑에 “정치적 이슈는 진보적인 판단을, 경제·노동 이슈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외비로 작성된 40쪽 분량의 이 문건은 작성 일자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하야’ 등의 내용으로 미뤄 볼 때 2016년 1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그해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민중 총궐기’를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분석하면서 대법원의 전략을 세웠다. 우선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문건은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규정했다. 당시 기조실은 이 문건에서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함→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고 적었다. 또 당시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단, 대북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문건인 ‘(161107)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에서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건은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현재 정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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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수감중 건강악화…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건강 악화로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수감자의 외부 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의사가 판단한 후 기관장이 결정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전문의는 1차 진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소 다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고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구치소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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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안부 소송 1심, 대법서 각하-기각 미리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28개 문건은 당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있는 문건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1심의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미리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나 대일 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용을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부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서울북부지법)가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본인의 민사소송을 귀띔하고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을 챙겼으며, 그 대가로 홍 의원이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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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관 해외파견 늘리려 靑에 청탁 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대책 문건을 만들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접촉해 청탁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추진 대책’ 등 해외 파견지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 2012년부터 작성된 문건은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 교류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미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법부 소속인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 파견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해외 파견이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초 문건에는 “새 정부 수립 이후 추가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작성된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 인사위의 구성을 정리해 기록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2013년 법관 외국 파견을 재개한 뒤 추가로 주유엔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도 판사를 보내게 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해외 법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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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손배소, 대법 내부서 재차 파기환송 검토 지시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었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4년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두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부장판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다.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만행에 대해 자국민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을 명한 국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단 말인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모든 이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속속 발견된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지시의 이면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같은 조직이지 어느 순간에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그분들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A부장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이 비공개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지 않은 과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장판사는 “대법관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판결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검토하는 A4용지 7,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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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檢 “소명자료 보강했는데” 강력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4일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되었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나온 수사 대응 자료,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PC에 저장된 증거자료를 검찰이 요청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검토를 거쳐 임의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이들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 단서였다. 검찰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약 4시간이 지나자 법원행정처가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 요청 등도 적극 검토 중이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의 입장 발표 후 다시 행정처에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줄 것이냐’고 물으니 행정처가 또 ‘못 준다’고 했다”며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발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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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얼린 생수-선풍기로 폭염속 옥중생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범털’들은 얼린 500mL 생수병과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의 꼭대기층인 12층 독방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비교적 통풍이 잘되는 편이다. 하지만 12층은 천장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어 가장 덥다. 이 전 대통령은 꼭대기층 독방의 열기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땀을 많이 흘려 혈당 수치가 높아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식사량은 매우 적은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세 딸들은 일반 접견을 신청해 돌아가며 거의 매일 아버지를 보러 온다고 한다. 일반 접견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다. 딸들은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하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열대야가 계속되자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옥상에 올라가 바닥에 물을 뿌려 건물의 열을 식히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검은 대형 천으로 된 차광막을 옥상에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 건물이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7월 초부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곳의 수용자들은 얼린 500mL 생수를 3회 지급받았다.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단체가 서울동부구치소에 기증한 것이다. 교도관들은 기증받은 생수병을 구치소 취사장에 설치된 대형 냉동고에 넣어 얼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염이 너무 심해 되도록이면 기증을 받아 최소 일주일에 2번 수용자들에게 얼음물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벽에 고정된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신식 건물이지만 여타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앙 냉방시설이 없다. 그 대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주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땀을 씻은 뒤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서울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가 많아 박 전 대통령은 이달 들어 2, 3일에 한 번씩 얼음물을 제공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요즘 열대야로 새벽에 잠에서 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는 밤에도 수용자들이 마음껏 선풍기를 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에너지 낭비와 화재의 위험으로 수용실의 선풍기 가동 시간을 제한해왔다. 새벽 3, 4시에 교도관이 외부에서 모든 수용실의 선풍기 전원을 차단기로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되자 이번에 교정당국은 예외적으로 선풍기 사용 시간 제한을 없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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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실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최근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2016년 9월 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A4용지 4, 5장짜리 문건에는 건설업체 H사의 대주주인 정모 씨(54)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법 A 판사가 정 씨 사건 1, 2심에 관여해 재판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관을 통해 부산고법 관계자가 전해 들었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파악 중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문건에는 또 ‘무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의혹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직권 재개 후 (증인 심문을) 1, 2회 추가 진행한다. 주심 판사에게 전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법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경로도 나와 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예고했다가 그해 11월 선고 대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그 뒤 두 차례 증인 심문을 위한 추가 공판이 열렸지만 30분∼1시간 만에 끝났다. 이듬해 2월 선고 때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검찰에선 ‘타협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문건을 법원행정처의 하급심 재판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주 중 체포된 정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9월 A 판사가 정 씨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A 판사는 구두경고만 받고,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A 판사와 정 씨의 의혹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수감 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한 언론이 정 씨의 영장 기각을 보도하려고 하자 ‘당시 현 수석을 통해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이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중요 파트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 임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허동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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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소송낸지 13년… 98세에 매일 선고결과 전화만 기다려”

    “내 나라, 내 민족, 내 법원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2년만 있으면 100세인데 살아있을 때 나한테 보상해줄란가 모르겠소.” 이춘식 씨는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올해 94세,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98세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최고령자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곧 판결이 나는 줄 알았다.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는 매일 집 전화를 바라보며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등 함께 소송을 냈던 동료가 8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알려오는 것은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문구뿐이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민원을 받고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씨는 “재판을 한 지 벌써 13년째인데 법원에서 어찌 이상하게 해결을 미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씨는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대법관들이 문서를 그대로 방관시하면 쓰겠느냐”라고 일침을 놨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편의를 위해 고령인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김진영 간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개인과 회사의 민사소송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이 씨는 10대 시절인 1941년 보국대로 동원됐다. 일제가 조선인 학생, 여성, 농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이 씨는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일본제철 모집담당관에 의해 충남 보령시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구일본제철의 가마이시(釜石)제철소 노역은 당초 약속받았던 기술 습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숙사 사감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어 저금해주겠다”며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고된 일을 버티지 못해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이 씨는 “1945년 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고 일본이 패전해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동료들은 1997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동료들과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 2심은 일본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이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씨는 승소한 날을 떠올리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처음으로 알아줬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 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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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 끌어온 日징용 판결… 大法문건 “외교부 배려 절차적 만족 주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편의와 맞바꾸려 한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가 확인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그해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대법원에 제기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파기 환송심을 거친 뒤 일본 기업들의 불복으로 2013년 8, 9월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상황이었다. 사법정책실은 이 문건에서 외교부의 민원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하면서 해외 파견 법관과 고위 법관 의전을 언급했다. 또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판결해야 하는지 1, 2, 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절차적 만족’을 강조했다. 앞서 2007∼2009년 진행된 1, 2심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듬해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부산고법)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서울고법)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과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판결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판결한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가 최종 판결을 미루자는 뉘앙스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문건 작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에만 5년째 계류 중이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했다. 최초 원고 2명과 사망한 원고 7명의 유족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5월 공개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2015년 3월 26일 작성)도 2013년에 작성된 이 문건의 연장선에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다. 이 전 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다. 두 번째 문건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1년 뒤 신일본제철 상대 원고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공지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당시 사법정책실장 등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사법정책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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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영장제도-상고법원’ 거래시도 정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체포 및 구속영장 제도를 이용해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2015년 8월 작성)에는 ‘법무부가 관심 가질 만한 Big Deal(빅딜) 카드 제시’라는 항목이 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 협의를 법무부와 하라는 얘기를 들은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의 일부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협상 카드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체포 후 계속 신병 확보 필요성 등 심사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체포 전치주의는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가 선행돼야 하는 제도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시 검찰이 상급 법원에 발부 여부를 묻는 제도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피의자 체포 및 구속 활성화나 그 반대 카드를 써서 법무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영장제도 관련 통제 강화 시 (법무부에) 압박 카드 될 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2015년 4월 작성)에서 영장 발부 여부 권한을 활용해 이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 여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언론사 보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에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안 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 90개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파일 5개 등 총 98개 파일의 전문을 공개했다. 또 법원 내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1시간 20분 동안 긴급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 11명 가운데 의견은 9명만 개진했다. 이 중 2명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의 형사고발에 반대했고, 7명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명 중 일부는 수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의 고발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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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퇴임대법관 환송식 취소… 갈등설 불거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대법관 환송식을 겸한 대법관 워크숍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달 8일로 예정됐던 대법관 워크숍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 김신(61) 김창석 대법관(62)이 참석하는 마지막 워크숍으로, 퇴임 대법관들을 환송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과 퇴임 대법관들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들에게 연락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국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내는 시기에 지방에 여행 가듯이 외부에서 행사를 열기가 부적절하다”며 “워크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8월에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에게는 마지막 워크숍이지만 사태가 이렇게 돼 이번에 취소하면 다시 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통상 한 해에 2번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 모처 콘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취소 배경을 설명한 후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워크숍 취소에 동의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퇴임 대법관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은 향후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결정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가 결과를 발표한 후 진보 성향 판사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보수 성향인 김창석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 3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싸고 김 대법원장과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대법관 3명 외에도 일부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확실히 “허위”라고 밝히지 않은 것에 매우 언짢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형사 조치와 관련해 대법관들과 의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걱정을 하신 것이었으며 의견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급 판사회의에서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후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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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회견 끝나자마자… 김명수 이메일 맞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 “참혹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맞불을 질렀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에게는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양승태 “죄송”…‘재판 거래’ 부인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 부근 놀이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입을 연 그는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며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한 번도 대법원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30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 초반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승태 “‘재판 잘못’ 견강부회” 양 전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 3차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자들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묻자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PC를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지고 1년 넘게 400명가량을 조사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법원행정처 문건을 모른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신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판결로 고속철도(KTX)에서 해고된 승무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어떤 재판이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을 자꾸 견강부회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충격…부끄러워”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수많은 법관이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이 사법부에 보내준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당한 재판 개입과 비판적 판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사실상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은 점차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형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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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재판 개입-흥정 생각할수 없는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 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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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5번째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두 번째다. ○ 법원행정처 대대적 수술 예고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형사 조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6월 5일), 전국법원장간담회(6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6월 11일)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31일 의정부지법에서 단독·배석 판사 회의가 시작됐고, 1일 춘천지법과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지원이 판사회의를 연다.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회의와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소속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판사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할 시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법관들 “형사고발 필요” 의견 최근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3가지로 의견을 압축했다. △형사 고발 △수사 의뢰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설 경우 협조하는 방안 등이다. 31일 회의에서는 핵심 법관들을 중심으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이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존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 대법원 입장이 더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전체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 형사고발을 주장한 법관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분열 조짐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 행위”라고 규정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결기관의 대표가 다른 법관대표들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 법관대표는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글을 올려 마치 법관회의의 전체 입장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31일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을 법관대표들에게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젊은 소장 판사가 많은 만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문건 공개는 가능하지만 문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 내용들이 다 실행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승일 청주지법 판사 등 법관대표 21명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냈다. 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최근 3차 조사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소송은 재상고돼 현재까지 5년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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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檢고발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29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자체적으로 가진 회의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의견이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를 해야 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할지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검찰에 자료를 보내주는 소극적 수사협조 △수사협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적극적 수사협조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네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형사고발 의견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부장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법원행정처 내 부장판사들과 심의관들이 모두 모여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를 연다. 오후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생각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앞두고 심의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전원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그 같은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 3차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법관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은 최소한 2, 3일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하기로 정한다면 윤리감사실에서 보고한 징계 대상자 중 최소한의 인원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를 한다면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차원이 되므로 수사의뢰 대상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판사는 검찰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3차에 걸쳐 1년 2개월간 조사가 이뤄졌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법원 공무원 3405명의 서명이 담긴 검찰 수사 요구서를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반면 대법원과 일선의 고위 법관 가운데는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발 사안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술대 위에 자청해서 올라가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안건을 논의한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다음 달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를 열어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김윤수 기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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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요구에 대해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그간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조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당한 조치’는 형사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3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봤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판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은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이 특조단의 조사 범위에 벗어났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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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조단, 3차 조사 결과 발표…“리스트 존재 확인 못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이날 오후 10시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등 재판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개입을 시도하려는 내용의 문건은 있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관련 법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앞서 2차 조사 기구이자 동일한 결론을 냈던 추가조사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2월 12일 출범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고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PC 4대를 조사해 암호가 걸린 파일 460개를 열어봤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문서를 보고받은 법관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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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 41명 심사 동의… 추천위에서 6월 최소 9명 압축

    8월 2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은 결과 총 63명(법관 49명·비법관 14명)이 천거됐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6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에 대해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이 중 여성은 총 5명이다. 4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는 없어졌다.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60·13기),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57·15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등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노태악 법원장과 노정희 도서관장, 김 대표, 임 부장판사 등의 추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 법원장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으로 형사법,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능력을 검증받은 합리적 법관이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거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천거서, 의견서 등 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단수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 선출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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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총장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겠다” 검사들에 이메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의 정면충돌 사태를 겪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전국 검찰 직원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고검장들은 문 총장에게 엄정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심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소통의 방식이 시대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진언과 고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며 “여러분들과 가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검사인 안미현 검사(39)가 외부에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메일을 보내기에 앞서 문 총장은 전국 고검장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고검장들은 지난 주말 문 총장에게 긴급간담회를 건의했으며, 간담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해외출장을 간 조은석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4명의 고검장들은 문 총장에게 수사단의 ‘항명’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고검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대해서는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검사와, “문 총장이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수사단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뜻으로 ‘엄정한 대응’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안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착수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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