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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년 전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착수금 1500만 원에 선임했다. 그런데 1심에서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였다. 2심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를 바꿨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가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었다. 전관을 선임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한 의뢰인들이 부실 변론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관’이란 타이틀에만 기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 전관 선임 독(毒) 될 수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B 변호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준비 중인 금융권 종사자 C 씨와 상담을 했다. 수임료가 1500만 원 안팎이라고 하자 C 씨는 “1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살펴보니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눈에 띄었다. 전관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고 수임료를 적게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D 씨. 고민을 거듭해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었다. 실망한 D 씨는 2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500만 원에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여러 번 찾아가 설득한 끝에 소 취하를 끌어냈다. D 씨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됐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 상당수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얼굴 마담’으로 나서지만 기록 정리는 직접 하지 않고 후배 변호사에게 방향 정도만 알려주고 시킨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E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론의 방향을 잘 짚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며 “현장에 가서 세세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건 아래 변호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법관 양복 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당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2017년 5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법조계 종사자들, 전관 영향력 높게 평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가 일반 국민보다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고려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 국민은 41.9%였다. 법조계 종사자는 55.1%로 13.2%포인트 높았다. ‘어떤 조건에서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할 것이냐’란 질문엔 법조계 종사자의 43.6%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선임’, 20.5%가 ‘돈이 더 들더라도 선임’이라고 답했다. 같은 답변을 한 일반 국민은 각각 36.3%, 22.3%였다. 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종사자는 76.5%가 ‘전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은 44.4%가 같은 응답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관예우의 은밀한 작동 원리를 지켜본 내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전관의 영향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개업 변호사 2만1807명 중 판사나 검사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2892명으로 13.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전관이 비전관의 3배가량 됐다. 전관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건 의뢰인들의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 단계에선 심급 순서대로 ‘평판사나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관예우는 불법…적극 신고해야” 전관과 현직 판검사의 부적절한 유착은 고액 수임을 유발해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 명백한 반칙이고 범죄다. 현행 변호사법 30조는 ‘법률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일종의 사법 불신, 끼리끼리 봐주기,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이 일반화되면서 전관예우 선호가 굳어졌다. 전관들 책임이 크다”며 “시민들도 전관예우가 반칙이고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관 비리를 용감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대한변협은 2015년 9월부터 전관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없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수임 제한 위반 행위 등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전관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직을 지낼 때 어떤 직급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차이가 난다. 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 등 수입을 국세청에만 신고한다.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변호사의 수입 명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전관예우 수임료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법률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전관 변호사는 60, 70대 대법관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변호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적어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3억2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아래에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50대로 월수입은 5000만∼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1억1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월평균 3500만 원 내외를 받는다고 한다. 다수가 40대인 이들은 직접 변론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어 대형 로펌들이 선호한다. 2015년 3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은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갈 수 없다. 차관급이 안 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등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한 전관 변호사는 “심판을 해본 선수가 당연히 잘 뛸 수 있다.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업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비전관 변호사들은 “실상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뻥튀기 된 수임료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직 대법관은 월 817만2800원을 받는다. 일반 법관은 근무 기간에 따라 월 311만100원(1호봉)부터 월 816만800원(17호봉)까지 받는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 배지를 달면 대법관은 12배, 일반 법관은 10배 이상을 버는 셈이다. 전관 피라미드 맨 아래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명 ‘로변’들이 많다. 2015년 10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로변’은 월평균 604만 원을 번다. 2017년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34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6000원이다.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전관 변호사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 조사해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변호인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검사 3명,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후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집행정지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병원 등으로 활동구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외부 진료를 받아 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수감 중)이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였던 치안비서관에게 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치안비서관실은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돼 경찰 관련 업무를 하던 곳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폐지됐다. ○ 玄 정무수석 당시 치안비서관 소환 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거나 비박계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 진박 인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 전 청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의 지시가 박화진 당시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당시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원·부교육감도 사찰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을 감시하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등 정보보고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동향 파악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조사 대상 선정 등에 주도권을 잡을 경우 정부 책임자 고발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청 정보국이 2016년 3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부교육감과 비우호적인 부교육감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문건대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부교육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격주에 한 번씩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의무실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한의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치과 질환이나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데, 한의사가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초에 디스크 경중을 진단할 의료진을 대동해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현장조사 이후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연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 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수감 중)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과 도주치상죄를 모두 적용해 손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창호법 대신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처벌 기준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도주치상죄는 징역 1년 이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 중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붙잡혔다.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BAT코리아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BAT 코리아는 경남 사천시 소재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인상 전 담배 세금으로 허위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082.5원 늘었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출국한 A 씨는 검찰에 소환에 불응해 조사없이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 씨(47)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던 경찰관이 6년 만에 붙잡혔다. 달아났던 이 경찰은 서울시내에서 성매업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이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박모 전 경위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경위는 2013년 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뒤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경위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이 업소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박 전 경위는 친인척 등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검거를 피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경찰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백지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 사실 관계나 법리 모두 백지 상태에서 리뷰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수뢰 의혹 등을 재수사할 수사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은 1일 이렇게 밝혔다. 여 수사단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을 처음 만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수사단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300쪽 안팎의 자료 외에도 2013, 2014년 경찰과 검찰의 3차례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 중이다. 여 수사단장은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1, 2차 수사자료만 권수로 130권으로 총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수뢰 및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리는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수사를 하면서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사후적 판단은 수사단이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의혹과 관련해 여 수사단장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해 있다”고 답했다. 2개월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진상조사단과의 공조 계획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조사단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공문서를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을 당시 여 수사단장은 춘천지검의 부부장검사였다.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기록 검토가 끝나야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기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김 전 차관 측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관 2명은 18∼22일경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 전 차관의 이름을 입력해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출금 여부는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출금 여부 조회는 출입국관리 기본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회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조회 사실만 시인할 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단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데다 검찰 출신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자원자가 없어 수사단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단장을 맡겠다는 간부가 있는지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검사장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A 검사장은 “부부장 시절 김 전 차관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폭탄 돌리기 같다” “누가 독배를 들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경찰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본보가 27일 접촉한 복수의 당시 경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은 “성접대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고,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뜬소문’ 수준으로 보고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동영상 신빙성 높다고 靑에 보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 관계자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러 번 물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며 대신 답변하도록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라인 관계자는 “해당 실무 책임자가 직접 청와대와 통화하며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는데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어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청와대에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차관 내정을 강행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이전까지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만 알았을 뿐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같은 달 19일 동영상을 확보했다. 수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범죄정보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 “풍문 수준 보고”…내정 뒤 동영상 확보 당시 민정수석실 측은 “경찰에서 성접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보고받긴 했지만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다 실체적 증거가 없는 ‘뜬소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직전까지 수사국장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내정 다음 날 ‘경찰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경찰이 관련 내사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검증 책임자인 내가 단순 풍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 첩보 보고 외에도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따로 들어 서초동 법조계 등에도 진위를 파악했지만 내정 전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 “외부 인사 없는 특별수사단 구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외에)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전주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수사 외압” vs “정당한 감찰”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와 경찰 측에 따르면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첩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사에 착수하면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출신인 박관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간부에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수사국 라인을 갈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해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박 혐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소문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들어간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올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봉투에 담아 수천만 원 전달”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건설업자 윤모 씨가 뇌물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5차례 소환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씨는 “봉투에 수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 된다.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2004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검찰 재수사에서 윤 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느냐다.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현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고위공무원이셨던 분이 ‘야반도주’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권고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50분경 퇴근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임명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야권과 관련된 검찰 출신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박효목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52)이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내사를 하는 게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질책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 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9년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왔다. 법관으로서 문 후보자는 법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근무 당시 환경단체가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좌파 판사가 변절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문 후보자는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부산고법 근무 때는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했다. 창원지법 재직 당시인 2007년 문 후보자는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했다. 문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를 살아야 하는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보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관 임용 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지역 법관이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뽑혔고, 대법관 후보로도 몇 차례 추천됐다. 법관 재산 공개 때마다 매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30분 만에 격론 없이 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엿새 전인 12일 활동기간의 연장 불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전체회의 시작 시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과거사위의 연장 결정을 수용하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의 네 번째 연장이다. 활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사 기관인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새로운 단서나 혐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별장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인 만큼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장자연 씨가 100여 차례의 술자리와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7년 10월부터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09년 3월 7일 전까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술자리 접대를 받은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강요(7년), 강제추행(10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장 씨의 타살 가능성이 확인되면 살인죄(25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이 형사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총경급 간부 A 씨가 청와대 파견 근무 기간에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총경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옛 부하 직원을 통해 사건을 알아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된 인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A 총경이 (참고인 조사 때) ‘2017년 2018년 (유리홀딩스) 유○○ 대표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골프를 친 시기는 A 총경의 청와대 근무 기간과 겹친다. A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A 총경이 유 대표와 골프를 치는 자리에는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29)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30)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멤버들이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를 무마하는 데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총경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승리와도 골프를 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A 총경의 가족들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로 공연을 갈 때 A 총경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선물하기도 했다. A 총경은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2015년) 부하였던 B 씨에게 “단속된 사안이 경찰서에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강남서 수사관 C 씨를 통해 알아낸 내용을 A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총경과 함께 B, C 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문제의 카톡방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 친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2016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려 한 혐의로 정 씨의 변호사 D 씨를 최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 의혹,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오던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수사지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우선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승리와 같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35)는 코카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자현·전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과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제보자나 피해 여성들의 보호를 감안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승리와 정 씨 등이 경찰과 유착돼 그동안 수사망을 빠져나왔다는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연루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강력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차장 산하의 형사3부 등이 수사를 맡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일단 지휘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권익위는 11일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 신고 등 두 종류로 분류된 사건 10여 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카톡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과 불법 촬영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가 대검에 함께 전달됐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에는 경찰 관련 비위 의혹이 들어 있다. 2016년 7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 ‘팀장’ 등과의 친분을 언급한 카톡 대화방, 2016년 8월 정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업체 관계자에게 ‘복원불가 확인서’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넘긴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와 경찰의 부실 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검찰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유출한 수사 기밀이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공유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3)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던 2016년 5∼9월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의 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 통화 기록, 구속영장 등에 담긴 세부 내용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수사 기밀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9·수감 중)가 아직까지는 현직 청탁 상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60·수감 중)의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다” 등이다. 2016년 4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판사 출신 전관예우 문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서 등 중요 자료는 복사해 달라고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법원 직원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수사보고서를 직접 복사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건냈다. 같은 해 6월 임 전 차장은 김 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과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내며,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명단 파일은 영문으로 대법원의 약자인 ‘scourt’라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이 파일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뒤 김 전 부장판사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영장 등이 기각돼 수사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수사 기밀은 법원행정처에도 공유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당일 뇌물 공여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히자’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 방안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정보를 상사에게 보고한 것은 ‘재판권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영장 심리 자료가 유출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무기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과 방위산업체 전직 임원이 해외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터키 무기중개상 K사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터키 주재 무관 출신의 예비역 준장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사를 비롯해 국내외 방산 관련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0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 씨를 함께 기소했다. 고 씨는 2009년 1월까지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역한 뒤 아내 이름을 대표로 한 위장회사를 세워 K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2만 달러(약 8억1100만 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고 씨는 당시 국내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씨는 2009년 4월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K사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 업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방산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성사 대가로 총 7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6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보다 약 1년 전 먼저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사진)은 출소할 수 있을까.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는 신분이 달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6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박 전 대통령은 출소할 수 없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다음 날부터는 공천 개입 재판의 2년 징역형이 집행된다. 이미 기결수가 된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할 수 없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고,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만약 8월 15일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5년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다면 확정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면심사도 늦어지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수감 중)은 이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은 올 1월 구속 기한이 끝나 석방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1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