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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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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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파견 판사, 2016년 주요 헌소사건 재판관 개별 입장까지 행정처장에 보고”

    2016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대법원 PC에서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보고(대외비)’라는 제목의 A4용지 1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업무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진행 중인 사건, 선고 예정 사건, 아직 심리하지 않은 사건 등으로 헌재 사건을 분류해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평의 진행 과정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검찰은 헌재 파견 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신임 법원행정처장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관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헌재 파견 판사였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한 검찰은 22일 오전 10시 최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이뤄진 4자 회동과 별개로 이듬해 2차 회동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4년 하반기 김 전 비서실장은 공관으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2차 회동에선 △일본 전범기업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 △2016년 11월까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고 측 요구로 2015년 초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됐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요구대로 심리불속행 시한을 넘겨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20일 “상고인인 일본 기업에 접수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2013년 12월 9일)을 한참 넘긴 2014년 5월 7일이었다. 국외송달이 늦어지면서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4자 회동 열흘 전에 이미 상고기록 통지서를 일본 측에 발송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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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정부, 1심 판결 항소 않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대형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명당 2억 원, 부모에겐 4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등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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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재판거래 의혹’ 압수영장 또 무더기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영장 발부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9일 강제징용·위안부 민사소송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 또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영장전담판사의 실명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용, 기각 사유 등을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 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뒤 문건을 작성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두 번째로 강제징용·위안부 소송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세 번째로 강제징용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장은 “사건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이유를 댔다. 마지막으로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대상 법관이 직접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 인사 자료가 임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검찰에서는 “임 전 차장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외교부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영장에 대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모두 발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속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USB메모리 속 자료가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구두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USB메모리 자료를 넘기면 증거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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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14일 검찰 출석”… 2차 소환통보는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1차 소환 시점인 9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김 전 실장도 변호인을 통해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감된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6일 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전날인 5일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검찰은 2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2013년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문서를 확보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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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직접 개입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전 실장 측의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찰을 받고 있다. 출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6일 석방된 뒤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사에게도 검사가 “수사팀은 수사팀의 스케줄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와병 상태도 아니고 특별히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임의 제출한 문건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문건에는 2013년 김 전 실장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외교부와 소통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임 전 차장은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해외 법관 파견에 대한 청탁 내용을 전달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만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만났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USB메모리에서 확보한 A4용지 1장 분량의 ‘재외공관 파견판사 추진 일정’(2013년 9월 작성)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석방되던 6일 새벽 김 전 실장이 탑승한 검은색 차량을 운전한 김 전 실장의 조카가 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의 조카는 경찰에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린 한국진보연대 A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의사를 확인해 경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한다. 석방 당일 새벽 A 씨 등 진보연대 회원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차량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차체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곳곳이 찌그러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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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사찰 문건 작성’ 판사 첫 공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법관을 사찰한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오전 10시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컴퓨터에 34만여 건의 문건이 저장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이 가운데 2만4500개를 삭제한 배경 등도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원 내 진보성향의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등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의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0일 새벽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문건 등 파일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컴퓨터의 폴더를 보면서 일회적인 것은 지우고, 국정감사 자료 등은 남겼던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지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문건 대부분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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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징용재판 거래 의혹 9일 檢소환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재판 지연 탓에 전날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을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확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재외공관 파견판사 추진 일정’(2013년 9월 작성) 문건에는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6일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1심의관 A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A 판사는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휴직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던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검찰은 또 A 판사의 전임자인 B 판사도 8일 오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25만 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해 총 60만 건의 문건 목록을 확보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900여 건의 문건을 검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은 기존에 제출받은 410건을 포함해 1300여 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추가로 제출받은 문건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메모리에 저장된 문건과 겹치는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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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행정처, 日帝관련 소송 1·2심도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련 전국의 1, 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송 건수, 해당 재판이 진행된 경과가 상세히 표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과 맞바꾸려 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또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에서도 그달 말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배 소송에 대해 미리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이 문건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직후 작성됐다. 검찰은 이 두 재판 외에도 2014년 작성 문건의 목록에 적힌 개인 피해자 재판들이 당시 모두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일선 법원의 소규모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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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대법 ‘靑청탁 문건’ 윤병세 前장관에 전달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 말 청와대에 청탁한 내용이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장관 앞으로 송달된 당시 주 수석과 임 전 차장의 면담 기록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임 전 차장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주 수석에게 보고한 내용과 함께 “주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수석은 면담 이후 임 전 차장과의 협의 내용을 참고해 잘 시행하라는 취지로 면담 기록을 윤 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법원행정처는 유엔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보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6월 당시 송영완 오스트리아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징용 소송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이참에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을 잘 부탁드린다”고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처장이 PC에 이메일 초안을 저장해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판사는 2010년 이후 중지된 상태였다. 임 전 처장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2016년 11월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이 외교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외교부만 발부하고,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등은 기각한 것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일개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례적인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지법의 김모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관의) 퇴임사에서도 어김없이 ‘인권의 최후 보루’나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을 합리화하고 결백을 가장하는 윤리적 알리바이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영장 기각이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라는 의미이며 심의관들의 문건이 대법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강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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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기로 6일 0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된 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6일 0시 기준으로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미리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석방 시간에 맞춰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귀가 차량을 준비해 김 전 실장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이번 주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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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 뒤 선별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解編·해체에 가까운 개편) 후 새 사령부 창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르면 한 달 내에 새 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6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4일 취임한 남 사령관이 단장을 맡아 직접 이끌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은 이번 주부터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새 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인 새사령부령(대통령령) 밑그림을 거의 완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기무사 설치 법적 근거)에 비해 직무를 상당 부분 축소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일 촌각을 다투는 중대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군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 사령부 창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무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청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수뇌부 물갈이 작업은 기무부대원을 약 4200명에서 3000명 안팎으로 감축하는 인적 쇄신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무사 및 예하 부대에는 사령관을 포함해 장성 9명, 대령 50여 명이 근무 중인데 장성은 5명 안팎, 대령은 30여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이버 댓글 작업 등 ‘기무사 3대 사건’에 연루된 부대원 800명 안팎은 가장 먼저 원대 복귀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만큼 약 4200명을 우선 거의 동시에 원대 복귀시킨 뒤 이 중 문제가 없는 인원은 곧바로 기무사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대 복귀가 확정된 인원 중 ‘3대 사건’ 관여도가 높은 이들은 소속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 2015∼2016년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야전 부대원들에 대한 갑질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던 부대원도 원대 복귀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선 야전 부대원과 기무부대원 간의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정기적인 새 피 수혈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 부대 등에서 위관 장교 시절 차출된 뒤 평생 기무사에서 일하는 장기 근무 관행이 기무부대원의 특권의식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역 대령이 맡아온 기무사 감찰실장을 최초로 군 외부 인사인 현직 검사가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기존 기무부대원들을 솎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새 사령부에서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무사 개혁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남 사령관은 토요일인 4일 취임식을 갖고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3일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손효주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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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내부서 ‘강제징용 손배소 파기환송 될것’ 소문 돌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현직 판사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9일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 부장판사와 또 다른 재판연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을 맡았던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상고심은 대법원에 5년째 계류 중이다.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미쓰비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소문이 법원 내에 있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행정처 영향이 있었는지 검찰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나오는 대법관으로 당초 알려졌던 B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당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문들이 서울대 법학지에 실렸고 재상고심에서 논리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2012년 파기환송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이라 재상고심은 내가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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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하야 정국’ 대비 재판 지침도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일선 법원 판결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정황이 31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대법원의 전략’이란 소제목 밑에 “정치적 이슈는 진보적인 판단을, 경제·노동 이슈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외비로 작성된 40쪽 분량의 이 문건은 작성 일자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하야’ 등의 내용으로 미뤄 볼 때 2016년 1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그해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민중 총궐기’를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분석하면서 대법원의 전략을 세웠다. 우선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문건은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규정했다. 당시 기조실은 이 문건에서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함→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고 적었다. 또 당시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단, 대북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문건인 ‘(161107)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에서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건은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현재 정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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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수감중 건강악화…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건강 악화로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수감자의 외부 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의사가 판단한 후 기관장이 결정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전문의는 1차 진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소 다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고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구치소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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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안부 소송 1심, 대법서 각하-기각 미리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28개 문건은 당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있는 문건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1심의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미리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나 대일 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용을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부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서울북부지법)가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본인의 민사소송을 귀띔하고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을 챙겼으며, 그 대가로 홍 의원이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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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관 해외파견 늘리려 靑에 청탁 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대책 문건을 만들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접촉해 청탁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추진 대책’ 등 해외 파견지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 2012년부터 작성된 문건은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 교류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미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법부 소속인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 파견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해외 파견이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초 문건에는 “새 정부 수립 이후 추가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작성된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 인사위의 구성을 정리해 기록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2013년 법관 외국 파견을 재개한 뒤 추가로 주유엔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도 판사를 보내게 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해외 법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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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손배소, 대법 내부서 재차 파기환송 검토 지시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었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4년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두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부장판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다.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만행에 대해 자국민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을 명한 국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단 말인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모든 이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속속 발견된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지시의 이면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같은 조직이지 어느 순간에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그분들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A부장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이 비공개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지 않은 과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장판사는 “대법관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판결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검토하는 A4용지 7,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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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檢 “소명자료 보강했는데” 강력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4일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되었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나온 수사 대응 자료,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PC에 저장된 증거자료를 검찰이 요청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검토를 거쳐 임의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이들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 단서였다. 검찰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약 4시간이 지나자 법원행정처가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 요청 등도 적극 검토 중이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의 입장 발표 후 다시 행정처에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줄 것이냐’고 물으니 행정처가 또 ‘못 준다’고 했다”며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발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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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얼린 생수-선풍기로 폭염속 옥중생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범털’들은 얼린 500mL 생수병과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의 꼭대기층인 12층 독방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비교적 통풍이 잘되는 편이다. 하지만 12층은 천장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어 가장 덥다. 이 전 대통령은 꼭대기층 독방의 열기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땀을 많이 흘려 혈당 수치가 높아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식사량은 매우 적은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세 딸들은 일반 접견을 신청해 돌아가며 거의 매일 아버지를 보러 온다고 한다. 일반 접견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다. 딸들은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하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열대야가 계속되자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옥상에 올라가 바닥에 물을 뿌려 건물의 열을 식히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검은 대형 천으로 된 차광막을 옥상에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 건물이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7월 초부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곳의 수용자들은 얼린 500mL 생수를 3회 지급받았다.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단체가 서울동부구치소에 기증한 것이다. 교도관들은 기증받은 생수병을 구치소 취사장에 설치된 대형 냉동고에 넣어 얼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염이 너무 심해 되도록이면 기증을 받아 최소 일주일에 2번 수용자들에게 얼음물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벽에 고정된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신식 건물이지만 여타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앙 냉방시설이 없다. 그 대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주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땀을 씻은 뒤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서울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가 많아 박 전 대통령은 이달 들어 2, 3일에 한 번씩 얼음물을 제공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요즘 열대야로 새벽에 잠에서 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는 밤에도 수용자들이 마음껏 선풍기를 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에너지 낭비와 화재의 위험으로 수용실의 선풍기 가동 시간을 제한해왔다. 새벽 3, 4시에 교도관이 외부에서 모든 수용실의 선풍기 전원을 차단기로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되자 이번에 교정당국은 예외적으로 선풍기 사용 시간 제한을 없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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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실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최근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2016년 9월 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A4용지 4, 5장짜리 문건에는 건설업체 H사의 대주주인 정모 씨(54)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법 A 판사가 정 씨 사건 1, 2심에 관여해 재판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관을 통해 부산고법 관계자가 전해 들었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파악 중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문건에는 또 ‘무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의혹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직권 재개 후 (증인 심문을) 1, 2회 추가 진행한다. 주심 판사에게 전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법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경로도 나와 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예고했다가 그해 11월 선고 대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그 뒤 두 차례 증인 심문을 위한 추가 공판이 열렸지만 30분∼1시간 만에 끝났다. 이듬해 2월 선고 때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검찰에선 ‘타협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문건을 법원행정처의 하급심 재판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주 중 체포된 정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9월 A 판사가 정 씨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A 판사는 구두경고만 받고,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A 판사와 정 씨의 의혹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수감 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한 언론이 정 씨의 영장 기각을 보도하려고 하자 ‘당시 현 수석을 통해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이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중요 파트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 임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허동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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