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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3·수감 중)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이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해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에 따르면 윤 씨는 1일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17년 12월 윤 씨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윤 씨는 독일 국적으로 해외에 체류해왔다. 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독일을 방문할 때 통역을 맡았으며, 최 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덜란드 당국에 구금된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네덜란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56)이 5일 구속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5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의 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부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외에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대했다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사실상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선 전직 검찰 고위 간부 한모 씨에 대해 윤 씨는 수사단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한다. 윤 씨는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통화 목록에도 한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다. 한 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윤중천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검찰 고위 간부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이 운전기사는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도 윤 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과거사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단은 또 윤중천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 박모 씨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2011년 10월 윤중천 씨의 딸 계좌로 450만 원을 한 차례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설령 사건 소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를 했더라도 추궁할 자료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13년 3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할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단서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성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올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67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 “경찰 수사 외압도, 보복성 인사도 없었다” 수사단은 경찰이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라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 모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 3월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관계자(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전 경정은 수사단에서 “과거사위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단 조사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성접대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술했다. 외압 때문에 성접대 의혹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수사단은 결론 내렸다. ○ “경찰, 동영상 확인하고 청와대 보고 안 해” 수사단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2013년 3월 13일 청와대의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3월 1, 2일경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였던 권모 씨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A 경감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 동영상의 내용이 담긴 권 씨의 피해 진술서를 이메일로 세 차례 받았다. A 경감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내용을 범죄정보과 직속상관이었던 B 총경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 총경은 수사단 조사에서 “A 경감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수사단에서 “피해 진술서까지 받은 상황이면 내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 내정 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 경로가 경찰 수뇌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는데도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시점은 김 전 차관 임명 6일 뒤인 2013년 3월 19일이다.○ 김 전 차관, 강간치상 무혐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와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에 응했지만 김 전 차관은 C 씨에 대한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여 명에게 2006∼2012년 성접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의 수집을 지시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짜 친박계)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의 지시를 경찰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현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3명도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 8명 중 전·현직 경찰이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당, 검찰, 법원, 각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파견된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정보’는 모두 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등 경찰청 수뇌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행해진 정책정보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보활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이 무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31일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과거사위는 이날 사전 통지 없이 긴급 부검을 진행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해 검찰이 당시 철거민이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워 농성하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졸속 진압작전을 실행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며 “(당시 서면 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 처분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로 약 18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代理母)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권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리모 A 씨(38)는 최근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고소당해 기소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출신 A 씨는 2000년대 중반 80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틀 뒤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긴 A 씨는 뒤늦게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07∼2012년 37차례에 걸쳐 B 씨 부부에게 5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B 씨 부부를 압박하며 6억5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 부부는 A 씨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자 공갈과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필리핀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리모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도중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전 법정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피고인 입정하세요.” 24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법원청사 형사 법정.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A 씨(38·여)가 법정에 들어섰다. 약 1개월 전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됐지만 표정과 자세는 구속 전과 비슷했다. 방청석에서 A 씨가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불법 대리모 계약 8000만 원 A 씨가 대신 아들을 낳아준 재력가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수감된 사건의 발단은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던 A 씨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씨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10개월 뒤 아들을 낳았다.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떼어줬다”고 밝혔다. 이후 B 씨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부부를 찾아갔다.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었다. A 씨는 2007년 1월 B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부모에게 찾아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씨 부부는 A 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의 돈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약 5년간 37차례에 걸쳐 5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대리모 계약서에 따라 아들을 대신 낳는 대가로 받은 8000만 원의 약 8배인 6억5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친생자 소송 낸 뒤 6억5000만 원 추가 요구 하지만 A 씨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 부부의 아들을 낳아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B 씨 부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과 블로그, 매스컴으로 망신당한다” “내일 오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둡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각종 웹사이트에 “(B 씨 부부가) 저를 구워삶아 제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며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B 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A 씨를 고소했다. A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B 씨 부부를 찾아갔다. ‘건물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반복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어른들이 어린 대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선고 전 법정 구속 A 씨는 해외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 필리핀 소도시에 거주하던 2015년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돈을 빌렸다. 한인 동포들은 A 씨가 돈을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 씨의 집으로 몰려갔다. A 씨의 신고로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코리안 데스크’, 영사관 직원, 해당 지역 한인회 회장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현지 법원에서도 관련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 동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A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니 ‘재력가 집안의 대리모다. 돈 갚는 건 걱정 없다’고 무마시켰다. 그러나 돈은 끝내 갚지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자 한인 동포들은 A 씨를 쫓아 입국했다. 한국에서 A 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B 씨 부부가 고소한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 4월 3번째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법정 구속됐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판사 인생 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대리모 정책 등 불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대 후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적발했지만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대리모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은 대리모 허용 여부가 주(州)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일반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임신 하청’ ‘구글 베이비’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구글이 수뇌부만 미국에 둔 채 상당 업무를 개도국 하청을 통해 해결하듯 아기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의 차이가 크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국은 모두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금전 보상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임보미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쌍둥이 딸이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 등 2명이 25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바이오 계열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 소속인 박 부사장은 사업지원TF에 비공식 발령을 받아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공휴일인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은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등을 보면 공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사진)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4장 분량의 글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의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는 일반 국민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법안에 대해 “경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통신·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 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의사 결정 및 보고 시스템도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진행과 예정 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코드에 맞는 분이나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고, 결국 총장은 임명권자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는 문제를 검찰 수뇌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은 각각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이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상장계획 공포 방안’, ‘부회장 보고’ 등 회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부실과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성상납 강요 등은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3개월간 84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A4용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술접대 강요 “사실 부합”… 위증만 수사 권고 앞서 장 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 김모 씨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강요와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강요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2012년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장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 등 위증을 한 혐의만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 “조선일보 수사 외압” vs “일방적 주장”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가 (장 씨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이라는 사람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조사단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특수협박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경찰이 김 씨로부터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이 장 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과거사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근거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 씨와 술자리에서 동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 전 대표가 술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검경 부실 수사로 ‘장자연 리스트’ 못 밝혀”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 집에서 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힌 메모와 일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옷방과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초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경찰이 장 씨의 다이어리 등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사본을 남겨두도록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과거사위 문준영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브리핑에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실물 확인이 안 되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성상납 강요 의혹은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문건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장 씨가 숨진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는 하지 못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대표는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자연이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 “(방 씨가 주재한 중식당 모임에서) 방 씨가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는 등 허위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6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05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직전 갑자기 고동색 양복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취재진을 향해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외부 권력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됐고, 그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발단이 됐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권적 권능 하나 더 만들면 위험”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문 총장은 여러 차례 “사법 통제의 핵심은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시종을 한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위배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는)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전권적 권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문 총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후약방문’이라며 ‘소 잃을 것을 알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고 정보경찰 기능을 유지하면 독점적인 권능의 결합으로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소독점 완화, 직접 수사 축소”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와 나누고, 검찰 결정의 법원 검증을 확대해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에 검찰 배제” 문 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상기 법무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을 논의 중일 당시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 문 총장은 “큰 틀 자체가 어긋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마지막에 “사실 광주에서…”라며 울먹인 뒤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때 공권력에 의해 숨진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공권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의 통제 빼고 그렇게 해 보라는 식”이라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방식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빈틈이 생기는데,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의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내심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조동주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5일 구속 수감돼 정보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경찰의 역할 및 규모 축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영장심사 마지막에 동아일보 1956년 5월 13일자 사설 ‘국립 경찰의 본무(本務·근본이 되는 직무)’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사설은 1956년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위해 국립 경찰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을 비판했다. 검찰은 사설 속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국립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인 내지 특정 정당의 정권 유지에 이용됐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경찰의 선거 개입이 60년이 넘은 고질적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관행적으로 경찰이 선거 동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당이던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지역 판세 분석과 경쟁 후보 약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경북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