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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장기각 직후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들인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가 맡는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박 전 대법관은 319호, 고 전 대법관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5명 가운데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이력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재배당 끝에 영장전담 판사가 다시 정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때 재판장이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근무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추가 투입됐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임 부장판사는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앞서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고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선고를 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경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관련 소송을 조기 선고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했다. 같은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심리 중이던 헌재가 당시 1차 변론기일을 잡자 고 전 대법관은 “헌재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빨리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검토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그해 11월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법원행정처 기능이 마비돼 결국 선고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중순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13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중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올 10월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 직속 상급자 3명을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만 아직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 올해 6월 18일부터 5개월 넘게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를 2015, 2016년 세 차례 직접 만났다. A 변호사는 당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소송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오랜 지인인 A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지연 방안과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등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 “개인적 일탈 아닌 직위 따른 범죄” 검찰이 청구한 박,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과 유사하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이 바로 윗선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과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고 전 대법관과 공통적인 혐의인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의 승인 등 30여 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등 20여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분이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법 가치이므로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맡을 판사는? 사상 초유의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5곳으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 중 1명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심사를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와 올해 10월 영장 전담 재판부에 새로 투입된 임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다른 부장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오른 판사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30여 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의 혐의 외에도 최근 조사가 진행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관련 대법원과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비밀접촉 △통합진보당 가압류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부분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각각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의 계정주라며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에 적시된 트윗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정렬 변호사가 올 6월 시민 3245명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낸 고발장에는 39개 트윗으로 이뤄진 범죄일람표가 첨부돼 있다. 내용은 모두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트윗이다. 일례로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2016년 11월 29일 “그래두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간 게 더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팔린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것에 치중해 수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 씨인지를 먼저 입증한 후에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은 공소시효(10년)가 2016년 완성돼 현재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조작된 제보를 공표해 관련자들이 올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G메일 아이디인 ‘khk631000’의 ‘631000’은 이 지사의 네이트 이메일 아이디에 포함된 숫자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5년 4월 “제 개인 메일은 ljm631000@nate.com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지사 이니셜 ljm에 붙은 6자리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다. 또 김 씨가 아이폰을 교체한 것과 이 지사의 자택이 최종 접속지인 다음 계정이 탈퇴 처리된 시점이 모두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인 올 4월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일요일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40대 여성 판사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4시경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승윤 판사(42·여·사법연수원 32기)가 자택 안방 화장실의 한쪽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 판사의 숨은 멎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판사는 전날인 일요일 오후 9시경 남편에게 “출근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7시간 뒤인 이날 오전 4시경 잠에서 깬 남편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판사가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판사의 복장은 출근 때와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쓰러지기 이틀 전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다. 올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기고 나서 늘어난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슬하에 초등학교 1, 5학년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타살이나 자살 정황은 없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동훈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71)의 장녀다. 이 판사의 두 남동생인 승기(40·36기), 욱기 씨(38·38기) 모두 변호사다. 이 판사의 남편 박성욱 LIG넥스원 상무(43·34기)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박 상무의 부친은 박경상 전 국세청 차장으로 8일 향년 80세로 별세했다. 이 판사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료 판사들에게 ‘시부상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내용의 e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19일 오전 이 판사가 숨진 소식을 모르고 e메일을 확인했고, 뒤늦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판사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8시 반. 02-3410-6912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구특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51)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19일 이 지사와 경찰총수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청에 출근하며 “경찰 수사가 네티즌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고 독설을 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 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최선을 다해 결론 내렸고 곧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해당 계정과 김 씨 SNS 연관성 깊어” 경찰은 19일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올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 계정이 올린 글 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끝에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결론 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가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 지사가 2013년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 영정 사진을 다음 날 낮 12시 47분경 해당 계정이 리트윗했다. 그로부터 13분 뒤 김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리트윗을 캡처해 올렸는데, 캡처 화면 속 시간이 12시 47분이었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계정에 트윗을 올린 직후 이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아내가 오히려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한 사람이 트위터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사진 원본을 각각 올리는 게 합리적인데 굳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다시 올릴 리 없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에 대해선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 몇 개를 끌어모았다. 경찰이 정말 불공평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지사가 사건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씨 휴대전화 압수 안 한 경찰 경찰은 7개월 동안 수사하며 핵심 단서인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인 트위터가 한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도 김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경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김 씨 송치를 코앞에 둔 16일에야 김 씨 측에 “쓰던 아이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던 수원지검이 핵심 단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록이 없자 수사 지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김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씨 측은 경찰에 “4월에 번호와 기기를 변경한 상태라 이전에 쓰던 아이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거부했다. 검경 내부에서는 경찰이 ‘드루킹 사건’ 수사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여론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의식해 이 지사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 청장은 “우리도 왜 (김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조동주 jc@donga.com·전주영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4월 전화번호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김 씨가 악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 번호를 바꾸며 다른 아이폰으로 기기를 교체했다. 바꾸기 전 잠시 아이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달리 수사 기관이 해당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에 글이 올라갔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김 씨는 아이폰을 쓰기 전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작성된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는 김 씨를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근거가 허접하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부부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고 했다. 김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검찰이 14일 병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자택이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사진)의 병보석 취소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간암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미 2년 2개월 전부터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이 전 회장이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집 밖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이호진 건강 나쁘지 않아 보여” 서울고검은 13일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조속히 재파기환송 재판을 심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환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2016년 9월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집과 병원이 아닌 사찰 등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간암 3기 환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진정서를 그대로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가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와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하면서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직접 나선 것이다. ○ 법원, 건강 상태·동선(動線) 검토 예정 법원은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동선’을 심리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 6월 29일 이 전 회장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하며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의 담당 의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보석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회장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재판인 다음 달 12일 이 전 회장을 법정에서 직접 대면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5월 간암 절제술을 받은 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간 이식을 위한 등록을 했다고 한다. 또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이 과거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아산병원 측은 “간암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현재도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2013년 12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재단이 소액의 배상·보상을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대외비)’(2013년 12월 18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 사례를 들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 문건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동한 직후 만들어졌다. A4용지 43쪽 분량의 문건에는 2000년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기업이 참여한 재단이 유럽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한 것처럼 한국도 일본 기업과 연대해 재단을 설립한 뒤 보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시나리오의 전제는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재상고 판결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5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골자는 보상 입법을 통한 소액 보상이다.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뒤 피해자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독일 재단을 참고해 만들어진 피해자 재단이 보상을 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 피해자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보상액으로 제시됐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1억 원의 3%에 불과한 금액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같은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 측에 청구해야 할 손해배상의 대상을 한국 정부나 재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건에는 ‘재단 설립 추진 움직임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단 설립의 밀행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있다. 또 문건에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의 동의 없이 심리할 권한은 없으나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약화’, ‘일본 기업에 청구할 사건을 우리 정부나 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 내지 압력을 받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보다 배상액을 낮추는 데 몰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7일 차 전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 등 여러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특별사면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사면의 상신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 여부를 검토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

“재판은 너이(4명)가 넣었는디…나 혼자 와서 눈물이 나와 서러워. 안 울라 그랬는디 눈물이 나와. 같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는 30일 오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정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흐르는 눈물에 울컥울컥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도 안 좋지만 대법원 선고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서울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5년 이 씨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동료 3명과 함께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여운택 신천수 씨가 먼저 숨졌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풀자’고 다짐했던 김규수 씨도 올해 6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씨는 혼자라는 사실을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처음 알았다. 그의 건강을 해칠까 봐 주변 사람들이 김 씨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대법정에서 휠체어에 탄 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어 내리는 선고를 찬찬히 들었다. 김 대법원장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순간 이 씨의 눈시울은 다시 새빨개졌다. 그는 “재판을 혼자 받아 눈물나고 기분이 안 좋소. 조금만 참고 계셨더라면 재판을 같이 들었을 텐데 서운하다”라며 흐느꼈다. 이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1941년 대전에서 보국대로 강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 오전 6시 30분부터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 뒤섞거나 대형 파이프 속에 들어가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노역을 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이 씨는 일본이 패전한 뒤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지금이라도 선고했으니 괜찮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정을 찾은 원고 김 씨의 부인 최정호 씨(85)는 “감회가 깊다. 기왕이면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게 마무리된 것을 봤더라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3명도 대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처음 소송을 냈던 원고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신일본제철 소송 승소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유족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원고 고 박창환 씨의 장남 박재훈 씨(72)는 “드디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가 열린 것 같다”며 기뻐했다. 원고 박 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 주물 공장에 끌려가 노역하다 1945년 미군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턱을 심하게 다쳤다. 원고 고 이병목 씨의 차남 이규매 씨(68), 고 박남순 씨의 장남 박상복 씨(71)는 이날 선고를 본 뒤 “신일본제철 소송 결과처럼 미쓰비시 소송도 대법원이 어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내가, 재판 이겼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퍼.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어요. 나하고 재판을 넷이 넣었는데 같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텐데….” 30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200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이날까지 13년이 흐르는 동안 이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규수, 여운택, 신천수 씨는 숨졌다. 김 씨는 이 씨와 함께 ‘끝까지 살아서 억울함을 풀자’고 다짐했지만 올 6월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김 씨가 작고한 사실을 이날 법정에 혼자 들어가면서 알게 됐다. 100세를 바라보는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도 안 좋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광주에서 서울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선고 1시간 전 대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대법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나 혼자 와서 눈물이 나와 서러와. 안 울라 그랬는데 눈물이 나와”라며 격하게 흐느꼈다. 이 씨와 함께 대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김 씨의 부인 최정호 씨(85·여)는 “감회가 깊다. 기왕이면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게 마무리된 것을 봤더라면…. 조금만 일찍, 가시기 전에 판결이 나왔더라면…. 이런 좋은 일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고교시절이었던 1941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강제동원된 이 씨를 비롯한 한국 청년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훈련생처럼 같이 살았다. 아침 6시 30분부터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노역을 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버티지 못해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일본이 패전하자 이 씨는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씨는 77년 만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은 수감 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지시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근무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지만 지시자와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당시 직속 상사였던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수감 뒤 첫 검찰 조사 때 수사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를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양-박-고’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e메일,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 ‘양-박-고’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검사장처럼)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협조를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것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9)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구속 후 첫 조사였다. 앞서 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경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그의 ‘윗선’이자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임 전 차장은 28일 오후 1시 반경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 전 차장의 심경 변화 여부 등 입장을 확인한 뒤 비교적 일찍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 등 30여 가지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오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것처럼 임 전 차장도 바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이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업무일지나 수첩 등 윗선의 지시를 입증할 물증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조선시대 권력 다툼인 당쟁에 빗대 무술년(2018년)의 ‘무술사화’라고 규정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 다음 달 ‘양-박-고’ 소환 시작 검찰은 다음 달부터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 이른바 ‘양-박-고’ 소환 조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동향 감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관여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유출 등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전과 그 이후에 각각 양 전 대법원장을 면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로드맵에 따라 2016년 11월 말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조율한 로드맵 시행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 심리로 열린다. 이달 4일 영장전담부로 보임한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검찰이 23일 오후 7시 50분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1명이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공보판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일 오후 늦게야 나올 것이다. 오늘 일정이 나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 어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제 심사를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임종헌 영장 발부·기각 모두 부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했다. 영장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 전 차장 구속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은 이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기각 사유를 언론에 공개하고 반발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검찰 수사 범위가 계속 넓어지자 법원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를 늘리고 검사 출신 부장판사도 영장 심사를 맡게 했다. 이 수사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은 3명으로 박범석, 허경호, 이언학 부장판사였다. 하지만 지난달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번 달엔 임민성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으로 추가 투입됐다. 두 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 임종헌 구속 여부… ‘양-박-고’ 수사 분수령 임 전 차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선 임 전 차장의 보고라인인 이들을 ‘양-박-고’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임 전 차장과 ‘양-박-고’의 공모 관계가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통령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 영장에선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만약 임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양-박-고’ 조사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1998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 씨(51)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12일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 양(당시 18세)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를 확인했는데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뒤인 2013년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DNA를 대조해 K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00쪽 분량의 증거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제출했다. 스리랑카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검찰은 K 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