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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시중은행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선배 A 씨를 찾아갔다.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되는 ‘장학기금’에 “돈을 좀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A 씨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나치게 지급하다 보니 장학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학기금 설립 초반에 직원들에게 후하게 지원한 탓에 후배들이 기금 손실을 뒤집어써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으로 쓰이는 장학기금 규모는 현재 100억 원이며, 손실 규모는 4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청산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분배하면 1인당 납입한 금액 대비 40%가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금감원 장학기금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내 기금 형태로 변경됐다. 현재 직원들이 총급여 인상분의 일부(월급의 2∼3%)를 공제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학자금 지급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자녀수에 상관없이 학자금을 지급한 반면 걷는 돈은 적다 보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 A 씨의 경우도 금감원 재직 시절 장학기금에서 받아간 학자금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납부했던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많았다. 금감원이 2017년 하반기(7∼12월)부터 자녀 2명까지만 학자금을 주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했지만 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 30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내기금을 청산하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금감원 임원 자녀이면 금수저인데, 오늘도 그 금수저를 위해 월급의 일부가 장학기금으로 공제됐다. 나는 이 돈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고참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 간부급 직원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들어올 신입 직원들이 기금을 채워주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내 장학기금을 둘러싼 금감원 직원들 간의 세대 갈등은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과 기여를 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나 대기업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란처럼 공정성에 대한 MZ세대의 요구가 분출됐다는 것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고갈을 걱정해야 할 국민연금이나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나친 재정 지출 문제도 MZ세대의 부담과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MZ세대의 중요 가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들은 본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금리 인하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승진, 이직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당국은 우선 은행이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한다’거나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 각기 다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자격과 적용 상품 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당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은행의 심사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신청을 수용할지를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등으로 떨어지다가 법제화된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1∼6월) 32.5% 등으로 오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 DSR 추가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조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상승분을 감안해 DSR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당국은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 DSR 추가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조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상승분을 감안해 DSR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당국은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30일까지 6개월 더 시행된다.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빚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기존에 신청한 대출자도 재신청 가능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로 피해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카드 매출액이나 포스단말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업력이 1년이 안 돼 매출 증빙이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했더라도 9월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대출 만기였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았다면 5월에 재신청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조치 종료 이후 상환 일정 등은 차주가 정해 금융위는 이번 조치 종료 이후에도 대출자가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했다. 유예한 원리금의 상환 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 5%의 고정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가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받았다고 하자. 유예 조치가 끝난 뒤 A 씨는 미뤄진 이자를 상환할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을 6개월로 하면 기존 이자 25만 원에 유예된 이자 25만 원을 더해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된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상환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매달 37만5000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상환 기간을 2년으로 하면 매달 이자는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유예받은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할 때 유예 기간 이상으로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당초 계획보다 빨리 대출을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차주가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대출 만기를 무한정 늘리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컨설팅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연장 조치가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지난해 말 16.04%로 규제 비율(10.5%)을 웃도는 등 금융사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차주 대부분이 다중 채무자여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0·사진)이 투자자들에게 “결코 미국이 나빠진다는 쪽에 돈을 걸지 말라(Never bet against America)”라며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낙관했다. 버핏 회장은 27일(현지 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짧은 232년 동안 미국만큼 사람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인큐베이터는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버핏 회장은 “몇몇 심각한 방해물에도 우리나라(미국) 경제 발전은 숨 막힐 정도였다”라며 “우리의 확고한 결론은 ‘결코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생 이후 아이디어와 야망, 아주 약간의 자본만 있는 개인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오래된 것을 개선해 자신들의 꿈 이상으로 성공해왔다”라고 했다. 버핏 회장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미국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 내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버핏 회장은 현재 채권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채권은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된다”라며 “연금펀드든 보험사든 전 세계 고정 수입 투자자들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버핏 회장은 서한을 통해 “올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 각각 9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지난해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48% 급감한 425억 달러(약 47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반년 새 최대 0.6%포인트 뛰면서 ‘연 1%대 대출’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초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골머리를 앓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중순 ‘돈 빌리는 사람 1명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뛰는 금리, 대출 상환 부담 커질 듯 28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 만기 1년 기준)는 연 2.59∼3.6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적게는 0.14%포인트에서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 신규 기준)도 연 2.34∼3.95%로, 지난해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 1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한해 대출상품 금리가 오른 측면이 크다”면서도 “여기에다 5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은행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상품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3,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당국 “신규 대출자에게만 강화된 DSR 적용” 금리가 오르면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순 강화된 DSR 기준(40%)을 적용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한다. 은행들은 그간 개인별 DSR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대출 총액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균 40%까지 맞췄다. 예를 들어 A 고객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 고객을 상대로 DSR 6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마다 DSR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14개월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00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주식을 ‘개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시장을 떠받친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주식 순매수 금액은 총 99조2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간 매월 7조여 원씩의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14개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8조267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20조970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1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해 11월(2조7835억 원 순매도)을 제외하고 13개월간 순매수했다. 반면 14개월간 외국인은 32조7032억 원, 기관은 61조6300억 원을 순매도해 대조를 보였다. 조사 대상 14개월간 개인들은 삼성전자만 31조3144억 원어치 사들였다. 전체 매수 금액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이 밖에 현대차(3조6581억 원), 기아차(2조1053억 원), 현대모비스(2조320억 원) 주식 등도 비중 있게 매수했다. 개인의 순매수 행렬은 올해 들어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개인들은 지난해 1년간 63조8083억 원을 사들였는데, 올해 들어 두 달간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35조4298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개인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매수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월 25일 기준 6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두 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규모로 볼 때 개인들의 투자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반년 새 최대 0.6%포인트나 뛰면서 ‘연 1%대 대출’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초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골머리를 앓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중순 경 ‘돈 빌리는 사람 1명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 뛰는 금리, 대출 상환 부담 커질 듯 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9~3.6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작게는 0.14%포인트에서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 신규 기준)도 연 2.34~3.95%로, 지난해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8개 시중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한해 대출상품 금리가 오른 측면이 크다”면서도 “여기에다 5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은행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상품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3,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당국 “신규 대출자에게만 강화된 DSR 적용”금리가 오르면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순 강화된 DSR 기준(40%)을 적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한다. 은행들은 그간 개인별 DSR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대출 총액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균 40%까지 맞췄다. 예를 들어 A 고객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 고객을 상대로 DSR 6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마다 DSR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동양생명이 판매하는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수호천사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정돼 있는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수호천사보험은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태아형’과 ‘일반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태아형은 출산 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암 진단·입원·수술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일반형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태아형에 가입해 암 진단을 받으면 5000만 원, 소액암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는다. 고액 치료비 암 진단 시에는 1억 원을 지급받는다(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 원 기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1∼5종 수술을 받으면 2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받는다. 일반형은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1000만 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또 최대 33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꿈나무의료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시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피보험자가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다만 일반형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이내에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1∼6종 질병으로 입원하면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최대 5만 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질병장해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신체 부위별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 원 기준). 수호천사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순수보장형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이며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SC제일은행은 거래실적(펀드·신탁계약·외화보통예금)과 전체 입출금 예금상품 평균 잔액을 금리 및 금리적용한도와 연계한 새로운 입출금 예금상품인 ‘SC제일마이웰쓰통장(이하 마이웰쓰통장)’을 판매 중이다. 마이웰쓰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다. 예금주의 SC제일은행 거래실적(펀드·신탁계약·외화보통예금)의 전월 말 잔액(말잔)에 따라 기본 연 0.1%(이하 세전)에서 최고 연 1.1%까지 차등 금리를 매달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마이웰쓰통장의 예금액 최고한도도 결정된다. 마이웰쓰통장 신규 가입 전월의 전체 입출금 예금상품 평균 잔액(기준 월 평잔)보다 전월 증가한 평잔 만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2%가 일괄 적용된다. 우선 마이웰쓰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달에는 조건 없이 최고 10억 원까지 최고 금리인 연 1.1%의 이자가 주어지고 다음 달부터는 은행거래실적(펀드·신탁계약·외화보통예금)의 전월 말잔에 따른 차등 금리 및 최고한도가 적용된다. △말잔 0원이면 연 0.1%(한도 없음) △말잔 1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연 0.2%(한도 5000만 원) △말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연 0.4%(한도 1억 원) △말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연 0.6%(한도 5억 원) △말잔 5억 원 이상이면 연 1.1%(한도 10억 원) 등이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펀드 1억 원, 마이웰쓰통장 1억 원을 2월 23일에 가입한 이후 동일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올 5월에 어떻게 금리를 적용 받을지 살펴보자. 우선 첫 거래 고객으로 신규 가입 전월인 1월의 전체 입출금예금 평균 잔액(기준월 평잔)은 0원이므로 기준월 대비 전월(4월)의 평잔 증가액은 1억 원이다. 은행거래실적의 전월 말잔은 1억 원이다. 이에 따라 마이웰쓰통장 1억 원 전액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연 0.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월 최고 금리는 1인당 1회만 적용된다. 또한 해약하는 월에는 기본금리(연 0.1%)가 일괄 적용되며 새로 가입한 월에 해약해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 개발을 총괄한 박종관 SC제일은행 상무보는 “자산관리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동시에 여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신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웰쓰통장 발표를 기념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2월 26일까지 ‘마이웰쓰통장’에 새로 가입하고 신규 가입 금액을 그 다음 월 말까지 유지할 경우 가입 금액(5000만 원 이상)에 따라 에이솝 바디밤, 에이솝 바디 클렌저, 정관장 홍삼환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1등(2명)에게 삼성 갤럭시 Z 폴드2, 2등(9명)에게 다이슨 에어랩을 각각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영업점에서 응모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을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가 100%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마땅한 피해 구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구는 감경되고, 누구는 중징계로 확정되는지 제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881만 명이 가입한 구(舊)실손의료보험(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최고 19% 오른다. 갱신 주기에 따라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를 50% 넘게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부터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세대인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0∼12% 인상됐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리고 단종됐으며, 표준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돼 1925만 명이 가입했다. 3∼5년 주기로 갱신하는 1, 2세대 실손보험 특성상 올해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그동안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구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된 2018년을 빼고 매년 10% 안팎으로 올랐다. 올해 인상분을 더하면 5년간 누적 인상률은 평균 53∼58%에 이른다.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여서 보험사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일부 고령자 실손보험료 100% 넘게 올라” 가입자들 분통 실손보험 손해율 132% 달하자 4세대 판매 앞두고 당국도 허용3,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 고민 “비급여 치료 많으면 기존이 유리”“어떻게 보험료가 한 번에 45%나 오를 수 있죠?” 9년 전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이모 씨는 최근 보험 통지서를 받고 놀랐다. 3년 주기로 보험을 갱신해 왔는데 매달 2만4000원 내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 씨는 “보험금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은 올해 보험료가 크게 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갱신 기간에 따라 평균 5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험금을 많이 탄 일부 고령자는 100% 넘게 뛸 수도 있다”고 했다.○ ‘보험 갱신 폭탄’ 예고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세대인 표준화 실손의 보험료가 평균 10∼12% 오른 데 이어 4월부터 1세대인 구(舊)실손 보험료가 평균 15∼19% 인상될 것으로 예고됐다. 구실손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보험사가 통상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준다. 판매가 중단된 지 11년이 넘었지만 881만 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화 실손은 가입자가 치료비의 10∼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주는 구조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돼 1925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후 등장해 ‘착한실손’, ‘신(新)실손’으로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1, 2세대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체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평균 131.7%다.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31만7000원이 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1세대(142.9%), 2세대(132.2%) 손해율이 더 높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일부 가입자가 보험금을 과다하게 받아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긴 하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5명 중 3명이 가입한 만큼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침을 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지만 누적되는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두 자릿수 인상을 허용했다. 금융당국 주도로 7월 선보이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앞두고 과거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허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상’ 갈아타야 하나 고민 실손보험 가입자의 95%(입원 치료 기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연평균 50만 원 이하를 받아갔다. 이 씨는 “‘의료쇼핑’을 하며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겨간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보험료가 오른다니 화가 난다”고 했다. 특히 1, 2세대 실손은 보험 갱신 주기가 3, 5년으로 설계돼 인상률이 한꺼번에 누적되면서 가입자 부담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가입자들은 3세대 실손이나 7월 나올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과거 상품보다 10∼70%가량 저렴하다. 5년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B 씨는 “최근 보험사가 2년 후 갱신 때 보험료가 1만8000원에서 6만 원으로 약 230% 오른다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4세대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싼 만큼 자기 부담률이 더 높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거나 받을 예정인 가입자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신지환 jhshin93@donga.com·김형민 기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이 조치가 끝난 뒤 원리금 납부가 유예된 기간 이상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할 때 유예 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원리금을 1년간 유예받은 차주는 조치 종료 이후 1년 이상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최종적인 상환 방법과 기간에 대한 결정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 유예 조치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완화 조치도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금융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책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시스템에 따라 판단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제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근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수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0여년 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각국 정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과잉 유동성이 맞물리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2.81% 오른 t당 865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2년 9월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치다. 산업 전반의 원자재로 쓰이는 구리는 경기 회복의 척도 역할을 해 ‘닥터 코퍼’로 불린다. 2차전지 소재로 각광받는 니켈은 6년 6개월 만에, 전자제품 마감재에 들어가는 주석은 8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도 2014년 초반 이후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콩은 1부셸(27.2kg)당 13.75달러로 지난해 4월 저점에 비해 67% 급등했다. 지난해 4월 ‘마이너스 가격’까지 갔던 국제 유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제리를 찾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60.53달러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원자재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늘었고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원자재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동반 상승해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슈퍼싸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는 전달보다 0.9% 올라 2017년 1월(1.5%) 이후 4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파(53.0%) 호박(63.7%) 닭고기(42.8%) 달걀(34%) 등이 급등해 농림수산품 물가는 7.9%나 뛰었다.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1월 수입물가도 전달보다 2.8% 올랐다. 수입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며 수출로 선방했는데 다시 원가 부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3년 전 국내 기업들이 불경기를 예측하고 원자재 구매를 줄인 상황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수입자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19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더딘 회복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곡물, 원유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대상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소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금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를 통해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체결 이후 해지 시점까지 소비자가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은 금융사가 돌려줘야 할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이 “당분간 지주사 전환 없이 지금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은 장단점이 있다. 실익이 문제점을 능가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은행은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등 8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윤 행장이 은행과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지금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당분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행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재무구조 안정화,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경우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행장은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며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장에 추천했다. 윤 행장은 후보군 중 제청할 인물을 고심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선임한다. 윤 행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했다”며 “사적인 화해 역시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복수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금융권 첫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는 이달 12일 임기가 끝났다. 이승재 사외이사는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기업은행 노조도 복수의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금융권에서는 노조 추천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될지 주목하고 있다. 윤종원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행장이 후보를 금융위원장에 제청하면 위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현재 은행 안팎의 분위기”라고 했다. 기업은행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금융권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1월 수출입은행에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했다. 같은 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노조가 추천한 후보가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회사 전체 이익보다 노조 입장만 대변해 경영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나타냈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결국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다”며 “DSR (규제 범위)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2월 말, 3월 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대출 동향을) 일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DSR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 등 자산가치가 아닌 소득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개인별로 적용하는 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곳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천천히, 유연하게 DSR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코스닥 주요 바이오기업인 에이치엘비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글로벌 3상 시험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임상에 실패했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이는 2019년 6월 임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미 밝힌 내용으로 허위 공시가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조사 소식에 이날 에이치엘비 주가는 27.24% 급락한 6만6500원에 마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