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방영하는 유튜버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공인의 집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공인이 압박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종 협박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유튜버 A 씨가 윤 지검장 집 앞 말고도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택과 사무실, 서영교 의원 집 인근 등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민간요원과 포털 사이트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가 △협박 의도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나 결정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으며 △반복적이라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 공인은 집으로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쫄 겁니다” “각종 정치검찰 ××들 전부다 깡그리 소탕해야 한다. 부역질하는 판사 ××들 ××× 썰어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공인의 집 주소와 차량 종류 및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3,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 의사를 밝힐지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는 사퇴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다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떠났다. ○ 문무일, 거취 고심… 귀국 후 추가 대응 계획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주 여러 경로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총장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론과 ‘입장 표명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8 대 2 정도로 나뉘었다고 한다. 신중론을 편 사람들은 총장 퇴임으로 조직 혼선이 커지고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 총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문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다고 하길래 ‘던질 때 던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일단 여기 일은 다 잊고 출장을 다녀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과 상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 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중앙집중화된 국가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평소 “검찰의 권한 독점이 문제여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관별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문 총장이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것은 평소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 총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법, ‘사건 이첩’ 조항이 독소”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어버리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테러 등 대형 사건이나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국가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사건 이첩’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대사냐, 조국지대사냐”며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앞으로 기업 임원이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인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로 이득을 본 제3자가 관련된 기업에서만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 등 임원은 징역형의 경우 5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2년 동안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임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총수와 일가의 경영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취업 제한을 법으로 정해야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 기자}
국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3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30일 하루 종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 총책임자인 대검찰청의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만 패스트트랙 지정 16분 만인 30일 0시 9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검사들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위로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A 지청장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 상황 자체에 누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B 부장검사는 “김 단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면목이 없다”고 위로했다. 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의 선택인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문명국가’ ‘민주주의’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9일 귀국한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없다. 한 차장검사는 “정부의 개혁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 오히려 공격받을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이럴 땐 정중동(靜中動)이 맞다”고 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검사들은 사석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공안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라거나 “권한 분산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고선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심장(기소권)을 뺏기고, 경찰에 팔다리(수사권)마저 내줬는데 지휘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검사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264%였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대기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 중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19일 연속 관광버스를 운행한 후 10월 4일 오전 8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1, 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교사 A 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B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B 학생 부모의 항의에 A 씨는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B 학생의 부모는 5개월 동안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 학생의 아버지가 면담 자리에서 A 씨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도 법원이 인정했다. A 씨는 학교 측에 B 학생의 행동과 부모의 민원이 반복돼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A 씨는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처리되는 동안 병가를 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그가 폭로한 첩보와 자료 등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첩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데다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1건은 폭로 당시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 측의 맞고발 사건이 25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전 수사관이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 4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김 전 수사관 폭로 16건 중 5건만 기소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폭로한 내용을 분류해 범죄 성립 여부를 건별로 검토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총 16개 내용 중 5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11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기소 대상이 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1, 2심 판례를 주로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문건 공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박 전 경정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우선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 기능에 위협이 생겨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폭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비밀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 등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했다. 우 대사 비위 첩보는 언론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아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우 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폭로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져 검찰 수사 기능이 침해됐다고 봤다. 공항철도 첩보와 KT&G 동향 보고 등도 유출됨으로써 특감반의 감찰 기능이 침해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외 나머지 11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감찰은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고,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 청와대 무혐의 처분에 김 전 수사관 반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인 사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의뢰 결정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재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해 특정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임 전 실장 등을 맞고발한 김 전 수사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 “청와대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법의날인 25일, 법치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보위가 애달플 지경”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엄청난 빙산의 본체를 두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일각만 쳐낸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홍정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 원본 파일 2개를 입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원본 파일에는 자료의 구체적인 촬영 시점에 관한 정보인 이른바 ‘메타데이터(metadata)’가 보관되어 있다. 수사단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1월로 특정했다.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공소시효(10년)는 이미 지났다. 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가까웠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윤 씨의 조카가 노트북으로 옮겨 편집한 뒤 CD 여러 개에 복사했다. 윤 씨는 이 CD를 벤츠 차량에 보관했고, 2013년 경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CD를 찾아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었고,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은 촬영 시점을 ‘2007년 8, 9월→2007년 12월→2008년 1, 2월’ 등으로 번복했다. 김 전 차관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 여성이 주장한 시점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 원본 파일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동영상 성접대 원본 파일을 새로 찾아냈다. 과거 수사 당시에는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한 장만 확보된 상태였는데, 이 사진을 캡처한 동영상 원본 파일이 나온 것이다. 수사단은 포렌식 전문 기관과 사설업체에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동영상의 촬영 시점은 별장 동영상과 비슷한 2007년 11월경으로 파악됐다. 촬영 시점에 대한 논쟁이 끝난 만큼 김 전 차관의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죄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단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접촉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2008∼2012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 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수사단에 이첩한 조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윤 씨의 조서 형식이 아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조사단에 출석한 윤 씨가 쉬는 시간에 “2008년 이전에 용돈으로 100만 원씩 수십 번 줬으니 수천만 원 되나?”라고 언급했다가 조사단이 녹취를 하려고 하니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조사보고서에는 윤 씨가 2012년 1∼9월경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광주고검 검사장 부속실로 전화한 것을 근거로 2012년까지 용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8년 이후 서로 거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부속실로 전화를 했으며, 그마저 통화가 안 됐던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방증이라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3, 4년 전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착수금 1500만 원에 선임했다. 그런데 1심에서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였다. 2심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를 바꿨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가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었다. 전관을 선임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한 의뢰인들이 부실 변론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관’이란 타이틀에만 기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 전관 선임 독(毒) 될 수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B 변호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준비 중인 금융권 종사자 C 씨와 상담을 했다. 수임료가 1500만 원 안팎이라고 하자 C 씨는 “1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살펴보니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눈에 띄었다. 전관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고 수임료를 적게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D 씨. 고민을 거듭해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었다. 실망한 D 씨는 2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500만 원에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여러 번 찾아가 설득한 끝에 소 취하를 끌어냈다. D 씨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됐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 상당수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얼굴 마담’으로 나서지만 기록 정리는 직접 하지 않고 후배 변호사에게 방향 정도만 알려주고 시킨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E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론의 방향을 잘 짚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며 “현장에 가서 세세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건 아래 변호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법관 양복 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당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2017년 5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법조계 종사자들, 전관 영향력 높게 평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가 일반 국민보다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고려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 국민은 41.9%였다. 법조계 종사자는 55.1%로 13.2%포인트 높았다. ‘어떤 조건에서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할 것이냐’란 질문엔 법조계 종사자의 43.6%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선임’, 20.5%가 ‘돈이 더 들더라도 선임’이라고 답했다. 같은 답변을 한 일반 국민은 각각 36.3%, 22.3%였다. 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종사자는 76.5%가 ‘전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은 44.4%가 같은 응답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관예우의 은밀한 작동 원리를 지켜본 내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전관의 영향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개업 변호사 2만1807명 중 판사나 검사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2892명으로 13.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전관이 비전관의 3배가량 됐다. 전관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건 의뢰인들의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 단계에선 심급 순서대로 ‘평판사나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관예우는 불법…적극 신고해야” 전관과 현직 판검사의 부적절한 유착은 고액 수임을 유발해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 명백한 반칙이고 범죄다. 현행 변호사법 30조는 ‘법률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일종의 사법 불신, 끼리끼리 봐주기,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이 일반화되면서 전관예우 선호가 굳어졌다. 전관들 책임이 크다”며 “시민들도 전관예우가 반칙이고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관 비리를 용감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대한변협은 2015년 9월부터 전관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없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수임 제한 위반 행위 등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전관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직을 지낼 때 어떤 직급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차이가 난다. 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 등 수입을 국세청에만 신고한다.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변호사의 수입 명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전관예우 수임료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법률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전관 변호사는 60, 70대 대법관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변호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적어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3억2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아래에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50대로 월수입은 5000만∼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1억1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월평균 3500만 원 내외를 받는다고 한다. 다수가 40대인 이들은 직접 변론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어 대형 로펌들이 선호한다. 2015년 3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은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갈 수 없다. 차관급이 안 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등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한 전관 변호사는 “심판을 해본 선수가 당연히 잘 뛸 수 있다.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업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비전관 변호사들은 “실상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뻥튀기 된 수임료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직 대법관은 월 817만2800원을 받는다. 일반 법관은 근무 기간에 따라 월 311만100원(1호봉)부터 월 816만800원(17호봉)까지 받는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 배지를 달면 대법관은 12배, 일반 법관은 10배 이상을 버는 셈이다. 전관 피라미드 맨 아래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명 ‘로변’들이 많다. 2015년 10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로변’은 월평균 604만 원을 번다. 2017년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34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6000원이다.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전관 변호사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 조사해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변호인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검사 3명,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후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집행정지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병원 등으로 활동구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외부 진료를 받아 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수감 중)이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였던 치안비서관에게 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치안비서관실은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돼 경찰 관련 업무를 하던 곳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폐지됐다. ○ 玄 정무수석 당시 치안비서관 소환 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거나 비박계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 진박 인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 전 청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의 지시가 박화진 당시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당시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원·부교육감도 사찰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을 감시하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등 정보보고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동향 파악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조사 대상 선정 등에 주도권을 잡을 경우 정부 책임자 고발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청 정보국이 2016년 3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부교육감과 비우호적인 부교육감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문건대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부교육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격주에 한 번씩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의무실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한의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치과 질환이나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데, 한의사가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초에 디스크 경중을 진단할 의료진을 대동해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현장조사 이후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연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 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수감 중)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과 도주치상죄를 모두 적용해 손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창호법 대신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처벌 기준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도주치상죄는 징역 1년 이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 중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붙잡혔다.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BAT코리아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BAT 코리아는 경남 사천시 소재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인상 전 담배 세금으로 허위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082.5원 늘었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출국한 A 씨는 검찰에 소환에 불응해 조사없이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 씨(47)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던 경찰관이 6년 만에 붙잡혔다. 달아났던 이 경찰은 서울시내에서 성매업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이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박모 전 경위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경위는 2013년 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뒤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경위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이 업소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박 전 경위는 친인척 등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검거를 피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경찰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백지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 사실 관계나 법리 모두 백지 상태에서 리뷰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수뢰 의혹 등을 재수사할 수사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은 1일 이렇게 밝혔다. 여 수사단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을 처음 만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수사단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300쪽 안팎의 자료 외에도 2013, 2014년 경찰과 검찰의 3차례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 중이다. 여 수사단장은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1, 2차 수사자료만 권수로 130권으로 총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수뢰 및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리는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수사를 하면서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사후적 판단은 수사단이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의혹과 관련해 여 수사단장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해 있다”고 답했다. 2개월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진상조사단과의 공조 계획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조사단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공문서를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을 당시 여 수사단장은 춘천지검의 부부장검사였다.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기록 검토가 끝나야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