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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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정치일반10%
대통령10%
국방7%
외교7%
사건·범죄5%
중국5%
칼럼2%
인물2%
사고2%
  • 윤상현의원, 日의원실에 망언 항의서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일본 의회 각 의원실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침략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 등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의회가 과거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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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6월 입법’ 불꽃 튄다

    여야가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 같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 5일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흘로 하되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각론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차를 드러내 6월 국회에서의 ‘입법 혈전’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을 보호’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를 보였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한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경제사정과 안보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는 달리 ‘갑을(甲乙) 상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해 검토되는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꼭 풀어가겠다”고 한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 회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 사안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김기용·권오혁 기자 kky@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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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스폰서 못 막아… 이럴거면 왜 만드나”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근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내용을 두고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폰서 검사’처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처벌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와 법무부는 공직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안의 내용이 사라진 것. 법무부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완전히 삭제됐다.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을 주창하고 입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그동안 공직자와 일반인이 거액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업가가 조건 없이 몇 년 동안 밥을 사고 술을 사다 나중에 청탁을 했다 치자. 적발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명 ‘스폰서’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그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고 하는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자동적으로 대가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해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정안대로 법을 만들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의 뇌물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 거면 굳이 (법무부와) 싸워가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법무부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했는데…. “공직이란 특수한 지위다.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로 완화했는데…. “위원장 시절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가 중요하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인지, 행정벌인 과태료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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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北개입설 광주 모독 행위”

    일부 탈북자들이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인요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54·사진)은 16일 채널A 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광주시민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협조했다는 건 광주 시민을 모독하고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 소장은 “오히려 (당시 광주 시민군 대표로부터) ‘내부에서 (간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 맞서고 있던 군인들에게 백기를 들고 그 사람을 넘겨주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설사 1980년 남파 공작원이 광주에 침투했더라도 시민군은 철저하게 가려내려 했다는 얘기다. 그는 “(시민군은) 아침에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시작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시위 때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1980년 5월 25일 시민군들이 배포한 전단에는 ‘후손들에게 떳떳한 민주사회를 안겨 주도록 하자’, ‘민주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의거를 오판 말라’는 문구도 있다. 북한이 시민군을 조종했다면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전단은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보관하고 있다. ▼ 당시 시민군 ‘김일성, 순수한 광주의거 오판말라’ 전단 뿌려 ▼논란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탈북자 임천용 씨는 13일 TV조선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5·18은 북한군 1개 대대(600명)가 침투해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선동한 폭동”이라며 “광주시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남파됐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명국(가명) 씨는 15일 채널A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 “머리 좀 긴 애들은 다 (북한) 전투원”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 북한 개입설 주장한 신군부도 “사실 아니다” 5·18의 북한 개입설을 처음 제기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신군부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과장이었다고 털어놨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예비역 육군 대장은 1980년 5월 21일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북한 개입설에 대해 “다소 과장된 점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의심이 있어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학봉 전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성명으로 보이고 그 당시 분석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왜곡했던 신군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5·18을 현장에서 샅샅이 취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10일간의 취재수첩’을 펴낸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 5월 18일 오후 4시 정각, 금남로 횡단보도에 도열해 있던 얼룩무늬 공수부대 군인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진압봉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서 5·18이 시작됐다”며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사에도 착검한 M16 소총을 들이밀고 들어와 피신해온 청년 3명과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을 마구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계엄군의 만행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것을 두고 어떻게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나”라며 “그들의 증언대로라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제집처럼 대한민국에 들락거리며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1989년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2시간 넘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 사법부도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 아냐” 대법원은 올 1월 보수논객 지만원 씨 사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광주 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2008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다만 지 씨가 5·18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점을 들어 수구 성향의 일부 단체들은 마치 법원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지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도 편승하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개입설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광주=정승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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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노동정책-이철수 서울대 교수

    《 서울대 법대 이철수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진행해 온 한국의 자본-노동 관계는 이제 이념을 떠난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합적 처방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대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실무형 전문가의 등용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법을 전공하고 노사관계개선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십몇 년간 참여하며 노사 합의와 노동 관련 법안 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보도 놀랄 만한 노동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면 성공한다.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에 필수 조건이라는 시대 흐름을 읽고 공약을 잘 만들었다. 이번 대선에선 노동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차이가 없었고 갈등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림도 안 보이는 것이 문제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인수위를 보면 노동 전문가가 없다. 1600만 노동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박 당선인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못 풀면 행복한 나라도 힘들고 국부 증진도 어렵다. 적어도 노동문제는 천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밀실이 아닌 공개적 마당에서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 당선인이 보여 줄 것은 공약을 이행할 정책 의지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노동계를 홀대하고 있다고 보나. “대선 공약에서 노동 고용 복지 등을 강조했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정부 조직을 내놓아야 한다. 유럽 선거의 쟁점은 고용 복지이고, 관련 부처의 힘도 가장 세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을 짤 때 고용 복지에 힘을 더 실어줬어야 한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위원회가 지금은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고용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해결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래 일했는데 이 같은 사회적 합의 모델이 무용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합의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하는 것 자체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나중에 합의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1998년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협의의 대표적 모델이다. 이 같은 협의 모델을 살리려면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를 모으고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 “MB 정부는 노동 문제에 무관심 무대화로 대응했다. 노동 유연화같이 자본이 원하는 주제를 많이 다뤘고 참가한 사람도 편중됐다. 노무현 정부도 편 가르기를 했다. 주변에 민주노총 사람들을 중용했다. 노동계의 한쪽 얘기만 듣다 보니 다른 쪽의 반발을 불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한광옥 씨(현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장)가 위원장을 맡았던 1기 노사정위원회를 빼고는 보여주기 식 대화에 그쳤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이 노사관계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노동법 개정에 성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문제 하면 갈등부터 떠오른다.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나. “이 시대의 노동문제를 진영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좌우 문제가 아니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좌우 문제로 풀 수 없다는 걸 이번 대선이 보여줬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노 간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보호는 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돼 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무림의 고수를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갈등도 크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는 착시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로 변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 돼 온 1987년 체제가 변하고 있다. 과거엔 대기업 노조가 선도적 투쟁을 해서 그 밑의 노조들이 낙수효과를 거두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노동자와 파견 또는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해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할 수 있는 마당은 정부가, 즉 박 당선인이 마련해 줘야 한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이 증폭됐다. 정리해고는 어떻게 보나. “현행 정리해고법은 사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구했지만 근로자의 권익을 잘 보호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리해고 요건 4가지 중 하나인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법 운용의 문제다. 쌍용차의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판단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절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진중공업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자체야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인 158억 원이란 액수는 받아 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지 않은가. 또 법적으로 손배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내 하청은 결국 고용주가 누구냐는 문제다. 이건 한 가지 기준으로 무 자르듯 재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은 원청회사나 하청회사 한쪽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후유증이 크다. 입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회사에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박 당선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건 후진적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짜는 데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박 당선인이 큰 판을 짜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노동문제는 결국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미 한국 시장에 단일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 협력업체나 사내 하청 근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대기업 정규직이다. 노-노의 임금 격차가 생겨났기 때문에 같은 노동자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말하자면 20세기 식 이념 갈등, 노사의 단선적 대립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럴 때 노동 문제는 진영이나 이념 논리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 점을 잘 파악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만 변할 게 아니고 재계와 노동계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사 모두 경직돼 있다. 우선 노동계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노동계 자체가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정도 되면 정책을 개발할 전문연구소를 하나 갖고 있어야 한다. 노동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진다. 반대로 재계의 전문가들은 회원사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다.” 이 대목에서 그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과연 노동조합만이 정답이냐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종업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의 고충을 노조가 받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노조 조직률도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노동환경에선 종업원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결사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에도 노조 대신에 사업장 협의회가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박 당선인에게 노동 문제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동 문제에선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고 서로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회색지대가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 국회 노동부 노동단체 전문가 등이 같이 모여 같이 논의해야 한다. 밀실에서 몇몇의 얘기만 듣고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를 불러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철수 교수 프로필△1958년 대구생△1977년 경북고 졸업△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92년 서울대 법학박사△1995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1996년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책임전문위원△2004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장△2008년 서울대 법학부 교수△2011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장서정보·권오혁 기자 suhchoi@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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