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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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사회일반35%
사건·범죄26%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檢 후속인사때 대검 일부 직위 없앨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중간간부 인사들을 대검찰청 등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할 예정이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내부 공모가 진행됐고, 해당 절차가 끝나면 약 1주일 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들이 맡아왔는데 이 자리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대검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1년간 해당 보직을 맡는 게 원칙이나 직제개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의견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를 먼저 하고 조직개편 이후 다시 인사를 하기보다는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적으로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1, 3차장검사를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안배 등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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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한상혁, 시민단체 활동 같이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시켰다. 이것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회원 자격은 사라졌다.” 올 5월 15일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권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다. 201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는 서울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는 TF 참여에 대해 “청와대 민정에서 서울변회의 공수처TF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무렵부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회했다. 그는 올 1월 초 “(조 전 장관 임명 당일) 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오브카드의 시작이냐’는 글을 올렸더니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후 권 변호사는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다. 권 변호사는 올 2월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30기)과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교류해왔다. 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변호사와는 그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주로 언론 관련 활동을 해왔다. 특히 MBC와 인연이 많았다. 2001∼2004년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서, 2006∼2009년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9∼2012년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현재 여당의 추천 이사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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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통화시점에 대해 논란 끝에 양측은 의견이 일치했지만 23분 동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놓고 두 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저녁에 권 변호사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죄송하냐고 묻긴 그렇고,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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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권한 가져온다

    앞으로는 정부가 당사자인 ‘국가소송’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소송을 지휘해왔다. 법무부는 5일 ‘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12월 28일부터 국가소송 승인권과 행정소송의 승인·지휘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예정이다. 그동안은 각 지역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이 국가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소송 수행을 지휘했다. 행정소송에선 검찰청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해 소송을 이끌어 나갔다. 정부가 1951년 만든 국가소송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1970년 법을 바꿔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권한 등을 각 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전자 소송이 활성화됐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소송 업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시킬 이유가 줄었다”며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으로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원은 기존 24명의 4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어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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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검찰인사위… 검사장 승진 6, 7명 될듯

    법무부가 6일 지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장 승진자 규모를 6, 7명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첫 인사 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돼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실무진을 통해 인사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50여 개 가운데 11개가 공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윤 총장의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늘었다. 법무부는 고검 차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면서 6, 7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6∼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와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유임이 유력하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과 전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온다. 연수원 27기 중에서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5)와 강지식 안산지청장(54) 등이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48·28기),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1·28기) 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의 검찰 인사 실무자인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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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장 6~7명 승진 가닥…이번엔 대검과 논의

    법무부가 6일 지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장 승진자 규모를 6,7명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휘 이뤄진 첫 인사 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돼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실무진을 통해 인사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50여 개 가운데 11개가 공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60·연수원 23기)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윤 총장의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늘었다. 법무부는 고검 차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지하면서 6,7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6~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와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유임이 유력하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과 전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온다. 연수원 27기 중에서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5)와 강지식 안산지청장(54) 등이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48·28기),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1·28기) 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의 검찰 인사 실무자인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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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논란 될 표현 며칠동안 다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며칠 동안 숙고해 다듬었다고 한다.” 4일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의 원고 준비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하면서도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표현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을 앞두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원고를 보고받은 뒤 주말 동안 다시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초안을 작성한 뒤 일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문구를 다듬었다고 한다. 특히 윤 총장은 직접 원고를 작성하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설득’이란 단어를 일곱 차례 사용했다.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을 때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던 ‘검찰수사 실무전범’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대목도 있다. “검사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팀원과 수뇌부를 설득해 자신의 의사가 검찰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력형 비리 엄정 수사’와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은 윤 총장이 평소 사석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강조해온 기본 방침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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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TS 소속사, 무자본 M&A꾼들에게 넘어갈뻔했다

    1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50)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의 공범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홍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중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지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했다. 홍 씨는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와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50·수감 중)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씨와 이 대표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홍 씨와 김 대표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옵티머스에비타스1호’라는 회사에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홍 씨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된 씨그널의 대표 K 씨(49)는 이 회사를 통해 빅히트를 인수하려다가 불발됐다. K 씨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해 씨그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씨그널 측에선 빅히트 인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하지만 빅히트 인수는 K 씨 측이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2015년 5월 K 씨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빅히트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알게 되었다”면서 “투자 유치 이후 처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도 있어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였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투자금의 조기상환 이후 시그널과의 관계는 끊겼으며, 주가조작 등의 내용은 동아일보 측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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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공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밝힌 건 6월 24일 이후 40일 만이다. 지난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때도 입장문만 발표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또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을 거역하지 말라’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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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만에 침묵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는 모두가 피해자” 작심 비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강조하며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월 24일 ‘인권중심수사 태스크포스’ 출범 첫 회의에서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부터 신고식 원고를 직접 다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지난주부터 원고 직접 다듬어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에 있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권력자에게도 이미 제정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득과 소통도 이날 윤 총장 발언의 주요 키워드였다. 윤 총장은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지난달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 1월 부임한 이후 주요 사건을 처리할 때 대검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사해온 것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출사표 던진 듯” vs “권력수사 되살려야” 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도 같이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과잉수사를 해왔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 같다.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합법을 가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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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숨긴채 황교안 前대표 접근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확정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 전 대표에게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다가갔다. 연단으로 향하던 정 씨를 한국당 당직자가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한국당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흉기를 직접 들어 보인 적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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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숨기고 황교안에 접근한 남성, ‘특수협박 미수’ 혐의 무죄…왜?

    옷 속에 흉기를 숨긴 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간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갔다. 정 씨는 이때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있었다. 정 씨는 연단으로 향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에게 “황교안을 죽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협박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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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여당의 ‘입법 완력’… 3大권력기관 개편 시동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처리로 입법 드라이브에 몸을 푼 ‘거여(巨與)’가 이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전면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축소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권력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참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을 낳았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시행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에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중 국정원법과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당의 속도전에 정치권 안팎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안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범행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령 내용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든 다음 날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 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정부의 방첩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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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승인’ 조항 빠졌지만… 檢 수사대상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

    당정청이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검찰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에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럴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의 시군청에서는 국장이 4급일 정도로 고위직이다. 사실상 주무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직자가 하급자를 시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공직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4급 이상 고위직부터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며 “행정관이나 사무관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이런 수사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경가법 관련 경제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시행령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하 액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행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했지만 범죄 유형을 제한했을 뿐 공무원 등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기소, 무혐의 등이 아닌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뭉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내용이 알려진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과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반발하면서 시행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소관이 어딘지와 시행령 세부 사항을 놓고 다투면서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은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만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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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주민 손배소 길 열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모 씨 등 용인 시민 8명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용인 시민들은 “과거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 6명,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사업비 1조3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라”면서 현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시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과거 주민감사를 청구할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은 주민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자체장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접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잘못 평가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2005년부터 경전철 공사에 착수해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을 16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 이용객은 하루 평균 9000여 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계약에 따라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290억여 원의 손실 보전금도 줘야 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인 2017년 3676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이용객이 3만 명으로 당초 예상(18만 명)보다 턱없이 부족해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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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위 하루전 돌연 취소… 일각 “법무부-靑 조율 못마친듯”

    법무부가 30일 예정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전날인 29일 오전에 전격 취소했다.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원칙과 범위 등이 정해져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초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인사위원들에게 검찰인사위 전체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연기 사유나 추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인사위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와의 인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0여 명 가운데 11석이 공석이 되면서 추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윤 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장관은 29일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제청권자인 추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함께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주요 보직 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동기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져 고검장급으로 승격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적이 있어 다시 고검장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도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 지검장과 조 검찰국장을 대체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고검장 등을 놓고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8·23기) 등 윤 총장의 동기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발표 및 검찰 인사 연기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축소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를 먼저 하고, 또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인사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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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검찰 고위급 인사도 연기

    법무부가 30일 예정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전날인 29일 오전에 전격 취소했다.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원칙과 범위 등이 정해져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초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외부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인사위원들에게 검찰인사위 전체회의의 취소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연기 사유나 추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했다. 검찰인사위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와의 인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김용대 서울고검장(57)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0여명 가운데 11석이 공석이 되면서 추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윤 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장관은 29일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제청권자인 추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함께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주요보직 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동기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져 고검장급으로 승격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적이 있어 다시 고검장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도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 지검장과 조 검찰국장을 대체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고검장 등을 놓고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8·23기) 등 윤 총장의 동기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발표와 검찰 인사 연기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축소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가 맡아왔던 대검의 주요 중간 간부인 기획관과 정책관, 선임연구관 등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을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라는 법무부의 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관련한 부서의 중간간부를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를 먼저하고, 또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인사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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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 檢개혁위 권고안 적극 수용 의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사 지휘체계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이틀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검찰 독립성 침해” 반대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에 동조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원로 법률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에서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A 전 검찰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장관이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장관의 총장화’로 볼 수 있다”며 “고검장은 최종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 전 검찰총장도 “역대 총장들은 외풍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불문율이 있다. 승진 후보군인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다는 건 이 틀을 다 깨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총장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기능 전환 위해 직제 개편도 검토 이르면 30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6개월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했던 인사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둔 28일까지 윤 총장에게서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가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가 맡아왔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인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대검 과장 및 연구관 자리 일부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혁위가 전날 권고안에서 대검의 역할에 대해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이번 인사의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측근 참모였던 검사장급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어났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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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 한다고 권고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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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고검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되 불기소 지휘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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