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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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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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새총장 임명까지 한달 반 이상 걸릴듯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신할 새 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반, 길면 석 달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3명의 후보자가 뽑힐 때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고,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지명하고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15일 이상 걸렸다. 그때까지 총장 직무는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당분간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55)이 대행하게 된다. 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인 길 차장은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대는 대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올해 3월 총장 인사 당시 후보군에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61·사법연수원 14기·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15기)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차장은 채 총장과 동기다. 한 기수 아래에는 소 법무연수원장과 길 대검 차장이 있고, 16기 중에는 임정혁 서울고검장(57),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 등이 있다. 새 총장은 친박 성향의 검찰 출신 인사나 공안 출신 인사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이자 공안통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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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아저씨 치한이죠?” 열다섯 여중생이 만원 지하철에서 간신히 내린 남자를 따라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한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이 남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고 확신한다. 소녀는 울먹이며 남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자를 비난한다. 경찰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자백을 강요하며 “(소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 벌금만 내고 조용히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당직 변호사마저 “성범죄는 재판을 해도 99% 진다”며 회의적이다. 남자는 정말 치한 짓을 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소녀의 눈물어린 진술을 이기지 못한다. 1년 동안의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남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다. 남자는 그렇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년)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해 남성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는다.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신음하는 남자들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당한 성폭력 사범 중 11.6%(1만6679명 중 1941명)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조건만남’의 참혹한 대가 “띵동, 띵동, 띵동.” A 씨(32)는 5월 6일 오전 10시경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월세를 좀 안 냈더니 집주인이 찾아왔나.’ 짜증스럽게 반지하방 문을 열었다. “A 씨 맞죠? 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형사 4명이 문을 열자마자 A 씨를 덮쳤다. 순식간에 무릎을 꿇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그러곤 16.5m²도 채 안 되는 좁은 원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왜 이러느냐”고 항변하자 “B라는 여자 알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B 씨(20)는 보름쯤 전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했던 여자였다. A 씨는 경찰서에 끌려가서야 자신에게 씌워진 무시무시한 혐의를 알게 됐다. 자신이 신원불상의 남성 두 명과 함께 B 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섹스 파트너를 구해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특수강간과는 죄질이 달랐다.▼자고 간 그녀가 날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도대체 왜?▼A 씨는 구속됐다. 휴대전화 속 지인들은 성폭행 공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연락을 받고 DNA 채취를 받아야 했다. 순식간에 A 씨 지인을 중심으로 A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봤다. A 씨와 B 씨는 4월 18일 오전 2시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다. 둘은 이미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던 터라 곧장 택시를 타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40분가량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 씨는 “아침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느냐. 혼자 잠들기 싫다”고 부탁했고 B 씨는 흔쾌히 “그러자”며 응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고 오전 8시 30분경 깼다. A 씨는 B 씨가 지하철을 타러 간다고 하자 “집에서 나가서 우회전만 계속하면 지하철역이 나온다. 데려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며 길을 알려줬다. 여기까지가 A 씨가 기억하는 정황이다. 하지만 B 씨는 집을 나선 뒤 경찰서로 가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B 씨의 성폭행 고소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 B 씨는 당초 A 씨와의 조건만남이 끝나고 PC방에 같이 있었던 친구와의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성관계 이후 아침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자 B 씨는 오전 4시 반경 PC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변명을 위한 거짓말 치고는 너무 과했다. “나 뒤통수 맞은 듯이 머리가 얼얼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라며 말을 흐리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 씨의 친구는 아침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B 씨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갔지만 이미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 B 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와 경찰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는지 순간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진술도 제법 구체적이었다. “A 씨를 오전 2시경 만났는데 그 이후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오전 4시 30분경 깨어나 보니 A 씨를 포함한 남자 세 명이 성폭행하고 있었다. 안경 쓴 남자와 다리에 문신한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는 동안 A 씨가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오전 8시 30분쯤 일어나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왔다. B 씨의 몸에선 A 씨의 정액과 복수 남성의 타액,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이 검출됐다. 진술과 증거가 나온 이상 A 씨가 구속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스무 살 B 씨의 거짓말은 그럴듯했어도 빈틈은 있었다. A 씨를 처음 만나 집에 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집단성폭행 장면만큼은 너무나 생생히 묘사하는 게 의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가 이 점에 의문을 품고 파고들수록 B 씨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어갔다. 마침 둘이 나란히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발견됐다. 그러자 B 씨는 “집에 가는 과정은 기억나지만 집에 들어간 이후는 정말 기억 안 난다”고 진술을 바꿨다. 가만히 따져보니 진술과 증거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B 씨는 “안경 쓴 남자와 다리에 문신한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는 동안 A 씨가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B 씨의 몸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했다던 A 씨의 정액만 검출됐다. A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지고 복원까지 해봤지만 찍었다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전 4시 30분경 세 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잠들었고 오전 8시 30분쯤 깨 보니 손에 정액이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모순이었다. 사실이라면 B 씨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정액이 말라붙어 있었어야 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성폭행 공범이라는 신원미상 남자 두 명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조사 때마다 계속 바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세 명이 있었다”던 진술은 “원래 세 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깼을 때는 A 씨만 있었다”고 바뀌었다. 반면 A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둘이 함께 가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화대 11만 원을 인출했다고 했고 실제 카드명세도 진술과 일치했다. 집단성폭행이 이뤄졌다는 A 씨의 집에서는 다른 남성의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직전 이사를 한 뒤 주변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아무도 집에 놀러오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검찰은 B 씨의 몸에서 검출된 복수 남성의 타액에 대해선 A 씨를 만나기 전에 묻은 것으로 판단했다. B 씨가 A 씨를 만나기 직전에 조건만남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해선 B 씨가 시종일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검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A 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A 씨는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25일 동안 무고하게 철창신세를 지고 3개월 넘게 악몽에 시달린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검찰이 B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게 그나마 위안이랄까. 사건을 조사한 검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번 사건은 의외의 물증(수면제 성분)까지 있어 거짓말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진술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망가진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나” “띵동, 띵동, 띵동,” 기자는 1일 어렵게 A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의 기억 때문일까.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그는 “사건 이후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겁이 난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B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여겼다.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인 데다 자신은 소년 시절 폭행 전과까지 있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라는 자조감이 절망을 증폭시켰다.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아무리 억울해도 성범죄는 정말 뒤집기 힘들다. 하루빨리 죄를 인정해야 그나마 형량이 줄어드니까 잘 생각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5년 넘게 감옥에 가기엔 너무나 억울했다. 어차피 특수강간 혐의라 합의도 불가능했다. A 씨가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하자 나이트클럽 동료들이 나섰다. 돈을 모아 변호사 비용도 보태주면서 적극 도왔다. A 씨는 “나중에 들어보니 동료들이 죽은 사람한테 부조한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A 씨는 그나마 모아뒀던 돈을 변호사 비용(500만 원)으로 다 썼다. 구속된 25일 동안 일을 못해 방 월세도 못 내고 있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성폭행해서 잡혀 갔다더라’는 소문은 이미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부모님도 사건을 알게 됐다.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가 무서워졌다. A 씨는 “망가진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나. 안 그래도 고달팠던 인생인데…”라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B 씨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과를 떠나서 조건만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무고하게 고초를 겪은 바를 참작해 조건만남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겨우 누명 벗어도 의심 눈초리들… 낙인찍힌 삶 어쩌나▼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는 성폭력 고소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뭔가 하긴 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여기며 ‘성폭행 용의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찍히는지라 성범죄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다. ‘화간(和姦)’과 ‘강간(强姦)’의 애매한 경계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건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갑자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면 남자는 영락없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둘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와 그 상황에서의 심리상태까지 입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도 이미 남자는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된다.#1. ‘무시당했다는 괘씸함에…’ 유흥업소 종업원 C 씨(31·여)는 지난해 9월 22일 밤에 처음 만난 손님 D 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여자는 일을 마치곤 남자에게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둘은 술을 마신 후 남자의 집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남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결혼할 생각 있어?” 하지만 남자가 “난 연애하고 싶지 아직 결혼하긴 싫다”고 답하자 섭섭함을 느낀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는 그날 저녁 또다시 데이트 신청을 했다. 둘은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사진도 함께 찍은 뒤 잠자리를 함께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날 새벽 남자가 친구에게 “C 씨는 그저 잠자리 상대일 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 우연히 보고 분노했다. 배신감을 느낀 여자는 남자의 집을 나오자마자 “D 씨가 내 어깨와 몸을 누르고 두 번이나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명백한 화간이었지만 남자에게 괘씸함을 느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여자는 올해 초 검찰이 무고죄를 의심해 출석요구를 하자 급하게 고소를 취소했다. 당시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였던지라 고소만 취소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무고 혐의를 인지하면 무고에 대한 수사는 고소 취소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건 몰랐다. 여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경됐다. 금전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닌 데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 점이 고려됐다. C 씨가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건 고소장 하나면 충분했지만 D 씨는 화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남자는 고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나 너무 자존심 상했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혹시나 회사나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극도로 두려워하다 보니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2. ‘뽀뽀를 안 해줘서…’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다. E 씨(43·여)는 2011년 11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F 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모텔에 있는 물은 비위생적일 수 있다”며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주고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는 남자의 자상함에 여자는 큰 호감을 느꼈다. 여자는 집 앞에 도착해 남자에게 뽀뽀를 한 뒤 “(나에게도)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밖에 거절당했다.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 “그만 만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자 수차례에 걸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의 답장은 5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실 때 저에게 뽀뽀도 해주고 해서 잘될 줄 알았는데 바로 문자로 그만 만나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다. 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저를 모텔로 가서 강제로 겁탈한 것은 큰 죄입니다”라고 답장한 뒤 경찰서로 가 “F 씨가 주량이 맥주 한 잔인 내게 전통주 두 병을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무고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여자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해졌다. 생수를 사러 함께 갔던 편의점의 CCTV에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찍힌 데다 남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줄 때 여자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동까지 상세히 가르쳐주며 집 앞까지 함께 간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3. ‘이혼 안 당하려고…’ 불륜을 저질러 오다 배우자에게 들킨 여성이 이혼을 피하려고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부르는 법조계 은어인 ‘100번 강간사건’도 무고한 성범죄 고소의 단골 메뉴다. 이런 사건은 불륜의 기간이 길수록 증거가 많아 여성의 무고를 입증하기 수월한 편이다. G 씨(42·여)는 이삿짐을 옮기던 중 남편에게 내연남과의 ‘섹스 다이어리’를 들켰다. 거기엔 불륜관계였던 H 씨와 2년여 동안 성관계를 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여자는 “불륜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내연남을 고소했다. “H 씨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수없이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했다. 둘은 같은 교회에서 만나 2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기에 무고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다. 내연남은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각종 증거를 연이어 제출했다. 여자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낸 노출사진, 둘이 옷을 벗고 같이 찍은 사진, 사랑을 속삭였던 연서, 서로 주고받은 선물까지….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온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함께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이 아닌 장기간의 불륜”이라고 결론내리고 남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자의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여자는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 넘게 벌어진 불륜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00번 강간사건’의 특징은 불륜 여성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라며 “불륜이 확인되면 이혼당하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분에 불복해 사건 종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게 명백해 보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냐’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한 인권보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의 고백이다. 경찰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웬만해선 고소장을 반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데다 정부가 성폭력을 ‘사회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만류했다가 자칫 민원이라도 걸리면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남자는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CCTV앞 다정하게… 대화 녹음” 무고 예방법까지 돌아▼억울하게 고소당했다 해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엔 두세 달은 족히 걸린다. 남성이 죄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충분한 시간이다. 택시운전사 I 씨는 택시요금을 안 내려는 여성의 무고한 고소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직장을 잃었다. I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운 손님 J 씨(50·여)가 술에 취한 채 2시간 가까이 목적지를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요금을 낼 의사가 없자 무임승차로 경찰에 신고했다. 야간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경찰은 간단하게 조사한 뒤 여자를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다. 그러자 여자는 “택시운전사가 내 몸을 강제로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I 씨를 고소했다. 황당한 일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상 경찰은 조사를 해야 했다. 택시운전사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J 씨를 태운 시간 동안의 운행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한 뒤 여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택시운전사의 삶은 이미 파탄난 뒤였다. 너무나 명백한 무고였지만 일단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미 소문은 택시업계 전체에 돌아 다시 일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았다. 성폭력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도의적으로라도 절대 사과해선 안 된다. 그 순간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 불리한 증거로 쓰인다”며 “고소당한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빨리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소문만으로도 치명적인 ‘성(性)’ “루카스 선생님 고추가 앞으로 뻗어 있었어요. 막대기처럼.” 유치원생 소녀 클라라는 한참 망설이다 원장에게 입을 연다.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클라라는 아빠의 친구인 루카스 선생님이 자신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자 호감을 느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클라라는 루카스 선생님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그러자 루카스 선생님은 “이런 건 엄마 아빠에게나 하는 것”이라며 타일렀다. 클라라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루카스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고 원장에게 거짓말을 했다. 진위를 따질 새도 없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고 평생 우정을 약속하던 친구들마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루카스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루카스는 이웃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모멸을 당하며 버림받았다. 덴마크 영화 ‘더 헌트’는 평범한 남자가 소녀의 말 한마디에 파렴치한 아동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린다. 영화는 진위와 관계없이 당사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삶을 파멸시키는 성추문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당시 42세)는 2010년 10월 교내 연구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추문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교수는 2010년 8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여자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괴로워했다. 교내 자체 조사가 이뤄진 두 달 동안 반박 증거를 제시하며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양성평등센터는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놨다. 교수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교수의 지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성추문이 마구잡이로 퍼져나가자 그는 폐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게 성추문에 얽혀 유가족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망한 교수의 부인은 졸지에 세 자녀의 가장을 잃어 생계를 홀로 꾸려나가야 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부인은 사건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 베이비시터 일을 하며 세 자녀의 학비를 대고 있다. 고인의 지인들은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유가족을 돕고 있다. 부인은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희롱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게 남은 자녀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명망 높은 서울의 한 대학 명예교수는 허위 성폭행 추문에 시달리다 학교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2006년 당시 80대였던 이 명예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평소 흠모하던 교수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지만 교수는 진실이 알려지기도 전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대학 총여학생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성폭행 교수’의 퇴진을 요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학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교수를 직위 해제시켰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여성이 증거를 짜깁기해 무고하게 교수를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80대 노교수가 평생 쌓아온 덕망은 무너지고 지울 수 없는 불명예만 짊어진 뒤였다. 학교는 진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복직 요청을 했지만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교수는 2009년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83세에 쓸쓸히 사망했다.‘성폭력 무고 공포’에 떠는 남자들 “남자가 야외에서 전신 노출을 하다 여자가 보면 남자의 공연음란죄고, 여자가 야외에서 전신노출을 하는 걸 남자가 보면 남자의 성희롱죄다.” 최근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스갯소리다. 물론 공연음란죄나 성희롱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농담이 인기를 얻을 만큼 일부 남성들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사범은 2009년 3716명에서 2012년 397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범죄 무고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건수를 알 수는 없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공통된 분석이다. 물론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남성은 없는지 동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 초 블로그 ‘폴인러브’에 여성의 성범죄 자작극 유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울면서 특정 남자를 가리키면 공범이 도와주는 척하며 신고하거나 찜질방의 CCTV 사각지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추행당했다고 협박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에는 ‘성범죄 무고를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떠돈다. 이를 종합하면 △모텔비는 여자가 직접 계산하도록 하고 △CCTV가 있다면 최대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남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여자를 뒤따라오게 해야 하며 △둘만 있는 방에선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서 남성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인 건 맞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남성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일부 남성 사이에선 “성폭행 위험에 처한 여성을 봐도 절대 도와줘선 안 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성을 구하려 달려들었다가 자칫 여성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데다 여성이 중간에 달아나기라도 하면 도와준 남자만 범인을 때린 죄(폭행 또는 상해)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6월 19일 이전까지는 죄 없는 남자라도 고소를 당하면 ‘합의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다.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런 점을 노려 ‘꽃뱀’이 무고한 남성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술에 취한 채 ‘꽃뱀’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K 씨(41)는 “나는 미혼에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끝까지 버텼지만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합의금을 노리는 무고한 고소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높다. 어차피 합의를 해도 수사가 끝까지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무고죄가 밝혀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고소사범 중 30%는 검찰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성범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제3자에 의해 무고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이 바뀐 지 석 달이 채 안 된 만큼 친고죄 폐지의 효과는 올해를 넘긴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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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이적단체 범민련 행사서 격려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2011년, 2012년 연속 참석해 범민련을 ‘동지’로 부르며 격려사를 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결성된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구성원의 구체적 행위가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 씨(37)의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1년 12월 18일 광주 조선대에서 조직원 500여 명이 모인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범민련 동지 여러분,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격려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은)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을 40대 강령에 분명히 못 박아 두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에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에 참석해 연대사(사진)를 했다. 이 대표는 “통일운동을 개척해 온 범민련의 정신과 함께 저희 진보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국통일을 이뤄 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동조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됐지만 계속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범민련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 대표의 발언 내용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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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민련 남측본부 운영 주도 30대 구속기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간부들이 기소된 뒤 사실상 혼자 단체를 이끌어 오던 30대 대외협력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 씨(37)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실무 운영하는 30대 조직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씨는 6∼7월 중순까지 김모 의장 권한대행(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50), 김모 사무차장(40) 등이 잇달아 구속되자 이적행위를 홀로 이끌어 온 게 주된 혐의다. 그는 7월 14일 범민련 남측본부 공용 e메일로 6·15청학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대표자들에게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참가 요청’이라는 e메일을 보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회는 19∼21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9차례 이뤄졌으며 한 번에 최대 100명가량 동원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6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에서 거주 중이던 김 사무차장 등 2명을 체포했지만 현장에 있던 정 씨는 직책이 낮고 국보법 위반 전력이 없어 체포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가 이후 주도적으로 이적 활동을 전개하자 구속기소한 것이다. 공안 당국은 정 씨 구속기소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이 당분간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 씨가 구속된 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소식이나 회견문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확정되고 현재까지 주요 간부들이 끊임없이 구속기소됐지만 꾸준히 활동해 왔다. 홈페이지에 북한 신년사를 유포하고 집회도 열었지만,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적 단체 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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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미술품 공매 거쳐 환수… 全씨 양도세 부담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압류와 자진 납부 등으로 확보한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부동산부터 미술품, 현금 자산까지 형태가 다양해 환수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거주 및 경호 문제를 감안해 다른 재산을 먼저 공매해 환수한 다음 공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사저 외의 재산을 처분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이 확보된다면 사저를 환수할 필요는 없다. Q. 확보된 재산(1703억 원)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A. 검찰은 이미 은닉 재산 환수, 수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평가액이 803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재산을 감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도 공제했다. 이 때문에 공매 과정에서 금액이 1703억 원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검찰은 부족할 경우 은닉 재산을 더 찾아내 환수할 방침이다. Q.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바로 국고로 귀속된다. 미술품, 부동산 등은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환수한다. 검찰은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자진 납부 재산도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와 협의해 압류 재산의 감정가를 평가한 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매가 성사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매에서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여러 번 유찰돼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 공매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가치가 높은 재산부터 공매를 진행하되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이 높고,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 공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검찰 수사는 계속되나. A.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이 불거졌고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은 수사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처남 이창석 씨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자녀들도 역외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미납 추징금의 전액 환수가 어렵다면 추가로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납부 등 정상을 참작해 형사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Q.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빈털터리가 된 것인가.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키로 한 재산을 모두 환수하면 부동산을 더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경남 합천군의 선산까지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개연성도 여전히 있다.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재용 씨가 미국에서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있는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 비엘에셋 등 자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통해서도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여사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 씨 빌라 1채는 왜 자진 납부 목록에서 빠졌나. A. 검찰의 환수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자진 납부는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순자 여사는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구한 상태다. 빌라는 재용 씨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금보험과 빌라를 압류한 만큼 다른 재산의 환수 여부를 지켜본 뒤 처리할 방침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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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압박 두달만에 全씨측 백기…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검찰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의 압류, 압수를 통해 추징금 환수에 본격 착수한 뒤 근 두 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처남 이창석 씨가 지난달 1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 씨를 구속하자 자진납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땅과 연천군 허브빌리지,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잇달아 압류하고 차남 재용 씨를 소환 조사하자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자진납부를 해서 형사처벌은 피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연이은 강공이 효과를 본 것이다. 여기에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통해 추징금을 완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4, 6,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재국 씨 자택에 모여 잇달아 가족회의를 열고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일에는 재국 씨 집에 전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전 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가운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최종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재산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재를 털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단 출판사(시공사) 등을 경영하며 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재국 씨가 가장 많은 70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는 검찰에 이미 압류된 미술품 수백 점과 연천 허브빌리지 땅 13만 m² 등도 포함된다. 차남 재용 씨 역시 검찰에 압류된 오산 땅 44만 m²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두 채 등을 포함해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압류 부동산 외에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서울 중구 서소문 땅도 매각해 추징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도 각각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억 원과 40억 원을 보태기로 했고,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현금 1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별채, 압수된 미술품 역시 추징금으로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장남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발표할 내용에는 이 같은 추징금 분납 방법과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만 짧게 하고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측에는 자진납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자 재국 씨가 반발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보를 언제 해지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친필 서명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방안도 역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계획대로 모두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압류를 풀어주고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매각하게끔 한 뒤 추징금을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변심 등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환수 금액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매를 하지만 캠코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은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역시 전부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추징금 완납과는 별도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도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하기로 한 이상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최석호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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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 청구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사진)은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이날 오후 6시경 조선 측에 전달됐다. 조선이 6일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의혹의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중재에 이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채 총장의 공식 입장을 전한 뒤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소송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또 “이미 총장이 밝혔듯 (조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총장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6일 조선의 첫 의혹 보도의 배경에 대해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서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들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 (법적 대응을) 자제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6일 첫 의혹 보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9일 기사에 일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또 “6일 최초 의혹 보도 당시 조선 측에 입장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오늘(9일)까지 조선 측이 연락도 받지 않았고 총장 입장에 대한 확인도 구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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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10일 ‘추징금 전액 자진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발표한다. 대법원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97년 4월 확정 판결한 뒤 16년 만이다. 장남 재국 씨 측 변호인은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최근 가족회의에서 재국 씨가 약 700억 원, 차남 재용 씨 500억 원, 삼남 재만 씨 200억 원, 딸 효선 씨 40억 원 등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보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사저를 내놓은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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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위헌 정당 대책마련 TF 구성

    법무부가 6일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배치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은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TF는 또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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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정폭력 상담교육중 또 아내 폭행… 60대 남편 첫 구속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상담까지 받아야겠느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 A 씨(62)는 2주에 한 번씩 남편 박모 씨(62)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왔다. 남편 박 씨는 6월부터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고 온 날이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는 A 씨를 때려 상처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처분을 받고 이행 중이었다. 그는 상담을 마치고 온 날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신 뒤 아내의 뺨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거나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했다. 결국 A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7월 중순 남편을 다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폭행과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상담교육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만큼 아내와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복성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과거에는 아내에게 상처가 남았어도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상담교육 이행 중에 아내를 다시 폭행한 남편은 적극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은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사건도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해 아내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가정폭력사범에게 불기소 처분을 많이 했던 건 아내들이 ‘남편이 처벌받으면 더 괴롭힌다’고 호소한 이유도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남편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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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RO 조직원 PC에 폭탄제조법 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자세하고 전문적인 사제폭탄 제조 방법 4가지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 씨의 자택 컴퓨터에는 각각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루로스(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드라이아이스라는 이름의 파일에 사제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저장돼 있었다. 재료별로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방법 설명’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파일에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증류수 농축질산 중탄산나트륨 소금 황산 등을 얼마만큼씩 어떻게 혼합하면 될지 상세히 쓰여 있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약간의 충격으로도 폭발하는 특성상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 게 금지돼 있는 화약 재료다. 다른 재료들도 강한 폭발력 때문에 사제폭탄을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는 재료다. 김 씨는 ‘질산셀루로스’ 파일 안에 ‘사제폭탄 중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어 두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김 씨가 사제폭탄 제조 방법을 저장한 폴더를 위장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건강상식’이라는 폴더 안에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4가지 파일을 담아뒀다. 김 씨는 올해 2월에 마지막으로 ‘건강상식’ 폴더를 열었다.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5월 12일 비밀 회합에서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의 스마트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총 10회 이상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회합에서 “다만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한 이석기 의원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는 RO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통진당 당원들이 진입을 막은 30시간 동안 도주했던 이 의원의 지시로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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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진당 대변인도 RO멤버”…공안당국, 출국금지-수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출국금지한 14명 중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뤄진 비밀회합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구속)과 함께 북한이 전쟁 상황을 조성할 때 철도 통제시설과 평택 유류저장고, 혜화전화국(KT 혜화지사)과 분당전화국(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을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공안 당국은 홍 대변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안 당국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서 경기남부권역 소속의 홍 대변인 등 3명과 한 전 위원장은 5월 12일 이 의원의 연설이 끝난 뒤 13일 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지역책 이 고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 대변인은 이 고문이 “아까도 무기를 얘기하고 총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럼 알아보는 거죠”라고 하자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안 당국은 홍 대변인이 RO의 조직원이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된 건 전혀 몰랐다. 국정원 주장대로 내가 RO 핵심 인물이라면 왜 안 잡아가는 걸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공안 당국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현재 압수수색 대상자를 비롯한 출국금지자 14명과 일부 관련자의 e메일 계정 및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 고문 등 3명이 구글 지메일 계정 30여 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과 연계됐는지를 분석 중이다. 최예나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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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석효 도공사장 피의자로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 조사했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4대강 공사에 참여한 한 설계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지낸 장 사장이 4대강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에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있은 뒤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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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RO “민혁당처럼 당하지 말자”… 당시 檢공소장으로 ‘학습’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조직원들 학습 자료로 1998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수사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 등 상당수가 민혁당 잔당 세력인 RO는 공소장에 정리된 민혁당의 이념과 목표를 고스란히 조직원들의 이념 교육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O는 ‘언제든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습 자료는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고 암기하게 했다. 하지만 공소장은 검찰에 발각돼도 이적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RO 조직원들이 유일하게 직접 종이로 볼 수 있는 학습 자료였다. 공소장에는 민혁당의 연혁과 강령 당헌 투쟁목표 등이 잘 정리돼 있다. 특히 RO는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민혁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활동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익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를 바탕으로 RO는 민혁당보다 더 은밀하게 활동했고, 공안당국이 2010년 이후 내사에 들어간 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RO는 팀별 학습모임을 주로 오전 1시 반 등 새벽에 진행했다. 국회로 진출한 RO 조직원의 지역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RO의 공식 회합은 당일 통지가 원칙이었다. 내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e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었다. 직속 상부가 갑자기 “지금 바로 ○○ 앞으로 나와라”고 전화를 한 뒤 시간 차를 두고 한 명씩 차로 태워가는 식이었다. 조직원들은 상부의 연락을 받으면 모든 일정이나 일을 그만두고 회합에 참석해야 했다. 5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회합에서 이 의원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쳐 두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비밀성 때문에 공안당국이 RO 조직을 밝히는 데는 조직원인 A 씨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RO는 민혁당처럼 자신의 위와 아래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있어도 다른 라인이 누군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구도로 운영됐지만 A 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RO에서 활동해 대강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민혁당 사건 때도 전향한 김영환 씨의 진술을 통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던 강령과 당헌 등 민혁당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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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미납추징금, 前사돈 신명수씨가 80억 대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2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억 원을 대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집행 계좌에 80억 원을 납부했고, 이 돈은 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 씨(노 전 대통령 동생)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우 씨도 이번 주 내로 150억43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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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변장한채 압수수색 장소 나타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부근에 변장한 채 있다가 바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8월 28일 오전 6시 58분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나타났다가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다음 날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미 갖고 있던 증거들을 인멸한 뒤였다고 공안당국은 주장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고, 불체포 상태의 공동 피의자와 RO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배치’ 등이 기재된 메모와 함께 신발장 아래 검은색 비닐봉지 및 서재 옷장에 있던 등산가방 안에서 각각 5만 원권 1000장과 820장을 압수했다. 이 의원의 자택(서울 동작구)에서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라는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글 등도 압수했다. 이 의원 비서 이모 씨는 오피스텔 압수수색 때 “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 씨는 수사관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욕실 문을 잠그고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며 저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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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2008년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가명·당시 8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검찰이 경찰 조사 뒤 추가로 나영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 장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나영이는 배변주머니를 찬 상태로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 진술해야 했다. 피해 가족은 “검찰이 2차 피해를 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당한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화상시스템으로 동시에 조사하는 방안이 이르면 11월 말부터 추진된다. 2일 대검찰청 형사2과(과장 강지식)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범청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와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화상시스템이 설치되면 검사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추가 질문을 요청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사를 한 번에 끝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 조사가 따로 이뤄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화상시스템 도입 대상이 될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특히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화상시스템으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놓치는 것도 관찰자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어 상호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동시 조사는 증거력 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 때 한꺼번에 조사하면 가해자 기소 및 유죄 선고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과 장애인은 여러 번 진술할수록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경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상시스템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운영해본 뒤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원스톱지원센터와 검찰청 간 화상시스템에 의한 피해자 조사’ 방안을 국정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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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당국, 北과 연계 여부엔 신중

    앞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북한에서 지시를 받고 내란음모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이미 이 의원이 국내 통신 및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물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는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사건인 만큼 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제작이나 기간시설 습격 등을 북한과 연계 없이 남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전시사업 세칙’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개정 당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남측 세력과의 접촉 내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준비 태세를 단단히 갖췄다.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했다. 보강된 검사는 2010년 ‘올해의 검사’로 뽑힌 김도완 대구지검 검사와 양동훈 광주지검 검사다. 김 검사는 고 황장엽 씨 살해 지령을 받고 북한 정찰총국에서 남파된 간첩 사건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사건 등 대형 공안사건을 맡은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최예나·이정은 기자 yena@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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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기 지하조직, 北혁명가요 ‘적기가’ 합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모임 시작 전에 항상 ‘적기가(赤旗歌)’라는 북한의 공식 혁명가요를 부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마치 공식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의 가사로 구성돼 있다. 독일 민요와 영국 노동가요에서 출발한 적기가는 1930년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좌파 계열의 항일투쟁가요로 애창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금지곡이 됐다. 강우석 감독은 영화 ‘실미도’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넣었다가 2004년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주사파와 가까운 민족해방(NL) 계열에서 즐겨 불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가 적기가를 불렀다는 건 이들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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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비자금 숨기려 혼인신고 서둘렀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부인 박상아 씨와 함께 미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와 처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용 씨는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장모 윤모 씨 이름을 딴 법인으로 넘겼다. 재용 씨 부부는 이에 앞서 2003년에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급 주택을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기도 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주택 등 미국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용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용 씨는 부인 박 씨와 2003년 5월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전처인 최모 씨와 이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중혼(重婚) 상태였다. 네바다 주는 결혼 절차가 미국에서 가장 간소해 외국인이라도 여권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재용 씨는 전처 최 씨와의 이혼이 늦어지자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혼인무효소송을 거쳐 박 씨와의 혼인을 무효로 한 뒤 2007년 2월 최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박 씨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검찰은 재용 씨가 박 씨와 미국에서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한 것 역시 박 씨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부가 되면 재산이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박 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게 자유로워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던 만큼 박 씨와 서둘러 결혼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땅 450m²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원래 장남 재국 씨가 1982년 매입했지만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1999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유해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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