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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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필로폰 수수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40·사진)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앞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필로폰 투약 및 지인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오 씨는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도 세 번째 추가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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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명권’ 행사, 법조계 ‘월권’ 의견 많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가 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회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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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끌어내라” “체포자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사실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 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없다고 판단 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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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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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끌어내라” “체포 목적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모두 인정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 없다고 판단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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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⑥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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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판단…“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이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차례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중대한 소추 사유의 흠결이라고 주장한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尹 선포 비상계엄 모두 위헌·위법”헌재는 이어 △계엄선포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탄핵심판 최대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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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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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도 이재명도 끝내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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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극도 보안속 평의…최종결정문 막바지 조율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3일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심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했다고 한다. 4일 아침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재판관들은 헌재 사무처와 공보관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도 선고 방향을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문 낭독이 모두 끝난 뒤에야 사무처에 결정문이 전달될 예정”이라며 “선고 직전까지도 극소수의 헌법연구관을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결정문은 4일 선고 종료 후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역시 요지만 정리된 형태로 배포한다. 헌재 관계자는 “결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5명 이하만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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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증인 7명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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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국회 창문 깨고 진입’ 12차례 질문…‘부정선거’는 안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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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6월 3일 결심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3일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일이 7월 중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20일과 6월 3일을 1, 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6월 3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이 결심인 셈이다. 보통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정도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중 선고일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6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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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 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열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인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기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기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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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얼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장일치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人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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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6월 3일 결심공판…이르면 7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3일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일이 7월 중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20일과 6월 3일을 1, 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6월 3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이 결심인 셈이다. 보통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정도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중 선고일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6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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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결국 4월 이후로… 문형배-이미선 퇴임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4월 이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31일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선고를 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심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도록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화된 ‘4월 이후 선고’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결정이 유례없이 늦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한 전망이다. 31일과 다음 달 1일은 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헌재의 선고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절차적·법적 논란과 흠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도 선고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일과 선고일이 가까울수록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3일 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4월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무기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심판 역시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6월 11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 이후 ‘6인 체제’가 된다면 ‘사건 접수부터 180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새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같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시위와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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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초 일찍 수능 종료벨… 法 “1인당 3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이다.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으로 타종하는 방식을 운영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고 일찍 울린 것이다.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을 시간을 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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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1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이다.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으로 타종하는 방식을 운영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고 일찍 울린 것이다.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을 시간을 줬다.소송을 낸 수험생 측은 시험지 배포와 회수 시간 등을 포함해 총 25분이 소요됐으며, 50분이었던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거나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2020년 12월 서울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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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심 끝, 尹 선고일은 아직…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한 번을 제외하곤 없다. 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도 尹 선고 어려울 듯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이달 11일 또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9일이 지난 26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8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통상 결정문 막판 보완 등이 필요한 시간과 경찰 등이 집회 등에 대비할 시간을 감안해 탄핵심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해 왔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일 기준 2일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상당수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이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28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핵심 쟁점을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고,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계 “헌재가 혼란 종식해야” 이틀 연속 선고하지 않는 전례가 규정은 아닌 만큼 27일 통지하고 28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한 번밖에 없었고, 또 한 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24일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에 이어 28일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31일과 4월 1일 역시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격돌하는 재보궐선거 직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정치적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진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고, ‘6인 체제’ 선고를 강행한다면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계에선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긴박한 사태에서 어정쩡하게 선고 지연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 아니라 헌재 자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적 혼란을 막고 입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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