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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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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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 공정위 “해운사 15년간 담합”… 과징금은 8000억 → 962억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80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외 선사 23곳이 2003∼2018년 약 15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적선사 12곳은 약 662억 원, 외국선사 11곳은 약 300억 원을 내게 됐다. 담합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1억6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120차례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대상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기본 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들의 운임합의가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사 23곳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정보를 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해수부에 18차례 신고(운임회복)를 했고, 이 신고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다른 내용이라며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운임담합 행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8000억 원보다 대폭 줄인 962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수입항로의 경우 담합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수입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수부 지침에 따랐던 적법한 공동행위였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공정위 심결 오류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공동행위 등의 협약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의결되게 청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받아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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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임 담합’ 23개 해운사 과징금 8000억→962억 ‘뚝’

    8000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과징금 규모를 90% 줄인 900억 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 담합이라고 판단했지만, 해운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줄였다. 18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수입 항로 운임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선사는 국내 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이다. ● 해운업계 특수성 고려, 과징금 90% 줄어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하며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운임 등이다. 이들 선사들은 향후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또 중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운임 감사를 실시했고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선사들에 총 6억3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보장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이번 담합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해운법에 규정된 정당한 공동행위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공동행위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화주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선사들이 해당 공동행위를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선사들이 18차례 신고(운임회복)를 했고 그 신고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8차례 운임회복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다른 내용이라며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에 수출입을 하는 기업 24만 곳, 즉 화주 기업들이 있다. 이런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해운업계 “적법한 공동행위”공정위는 이처럼 선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심사보고서 상에 적시된 8000억 원보다 대폭 줄인 962억 원으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해운업 특성을 반영했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수입 항로 운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사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허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해운업 특성을 감안해 전원회의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 제재 결정에 해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 역시 지난해 7월 ‘해운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공동행위 내용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사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도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23개 선사 중 일본 선사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선사가 제외됐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대응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무협의가 나올 때까지 해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수부와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 수준 합의했다. 합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법 취지를 살려 해운사의 불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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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운임 비상… 1년새 2.7배로 뛰었다

    해운 운임이 1년 새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폭증했고 덩달아 운임도 치솟았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평균 신고운임은 1595만6000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2.7배 수준이다. 이 항로의 운임은 2019년 12월 309만9000원에서 2020년 12월 430만8000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지난해 회복되면서 운송 수요가 크게 늘고 운임이 치솟았다.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지난달 평균 신고운임은 1년 전보다 256.8% 오른 1396만7000원,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운임은 279.6% 오른 1014만2000원이었다. 비교적 거리가 멀지 않은 중국은 11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5.0% 올랐고 일본(94만3000원)은 19.6% 올랐다.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 운임은 1년 전보다 97.3% 오른 19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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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음반수출 사상 최고… 中 ‘한한령’도 뚫었다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2억2000만 달러(약 2618억 원)를 돌파해 전년 대비 62.1%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수입 금지령인 ‘한한령(限韓令)’ 속에서도 K팝 음반 수출액이 전년의 2.5배가량으로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083만6000달러로 전년(1억3620만1000달러)의 1.6배 수준이었다. 음반 수출액은 2017년 4418만2000달러, 2018년 6439만9000달러, 2019년 7459만4000달러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음반 수출액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7804만9000달러)이었다. 이어 중국(4247만1000달러), 미국(3789만6000달러), 인도네시아(958만3000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1.4% 늘었다. 국내 가수들의 음반은 지난해 알제리, 벨라루스, 몰디브, 오만, 파키스탄 등 기존 우리 가수 음반 수요가 적었던 곳으로도 수출됐다. K팝이 동남아 등 일부 국가가 아닌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요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투어가 줄자 팬들이 음반을 더 구매해 K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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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 1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그룹 형지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배송 업무와 비용을 떠넘겼다고 판단해서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예작, 까스텔바작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명 의류기업이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사 의류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형지가 이용한 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형지가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에 따라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부담시켰다며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매기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바로잡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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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글로벌 경쟁 감안 공정거래 정책 운영을”… 조성욱 “총수 일가 사익 추구-부당한 영향력 걱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정책강연회 자리에서다. 기업 경영활동이 새로운 규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갈릴 것”이라며 경쟁당국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규제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자칫 불법 리스크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쟁당국에 규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올해)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분야 자사 우대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총수 일가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를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SK실트론 주식 인수와 관련해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은 최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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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끌어온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좌초 위기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유럽연합(EU)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번 주중 인수 불허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AFP통신은 EU 반독점당국이 양 사 합병을 거부할 것이며,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지난해 로이터통신도 유사한 내용을 전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합병 불발 쪽에 보다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EU가 두 회사 합병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한 기업이 과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사가 발주한 17만4000m³급 이상 대형 LNG 운반선 75척 중 현대중공업이 30척, 대우조선해양이 15척을 수주했다. 둘을 합한 45척은 전체 물량의 60%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들의 전체 점유율은 삼성중공업의 22척을 합쳐 67척(89%)에 이른다. 유럽 선사들은 최근 LNG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이 LNG 선박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긴다는 것 때문이다. LNG 수요가 높은 유럽에서 특히 이번 합병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배경이다. EU는 인수합병(M&A)을 위해 두 회사 중 한 곳의 LNG선 사업부문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NG 운반선 선박 가격은 2018년 1억8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말 2억100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LNG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선박 대비 20∼30% 낮아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앞서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시장점유율은 다음 입찰에서 쉽게 변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조선업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EU가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합병 불허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은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의 결합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 전체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조선산업은 이제 국가대항전 형태로 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년 현대중공업은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승인을 내줬으나 한국, 일본, EU는 심사를 미뤘다. 기업결합은 심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해, EU의 합병 승인 거부는 곧 M&A 불발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13일 EU의 결론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을 추진하면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해왔다. 현대중공업이 EU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시간만 더 소요될 뿐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결국 ‘불허’ 결론을 내면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은 현재 마땅치 않다. ‘빅3’ 조선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 한화, 포스코 등도 잠재 후보로 언급되고는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강재 값이 상승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준 297.3%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해외 매각도 LNG선 설계 노하우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 유출 우려와 결부돼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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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비순정품 쓰면 고장난다”… 공정위 ‘거짓 과장’ 판단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가 제작한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부품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작·판매한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 사용은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해당 차종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이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OEM 부품과 품질이 유사한 것으로 인증받은 인증대체 부품, 규격품 등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순정부품은 안전·성능 시험이나 기준을 통과해 품질이나 성능이 순정부품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대차·기아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고 알린 현대차·기아의 행위가 거짓·과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부품 구매 결정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차량에는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만 호구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차량에는 ‘모조품이나 위조품, 불량품을 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날 수 있다’는 정도만 표시됐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부품 수리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규격 시험을 통과한 비순정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절반가량 저렴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나 BMW 등 수입차 대표 차종 범퍼의 경우 비순정부품이 순정보다 59% 저렴하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의 조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1월 이후에 나온 신차에 취급 설명서부터 해당 문구를 수정 중이었는데 일부 수정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당초 설계와 맞지 않는 부품으로 튜닝했다가 차의 성능이 저하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 서비스 수리센터에서 자사 순정 제품을 쓰도록 추천하는 게 현실”이며 “개선 방향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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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취업 37만명↑… 3040은 14만명↓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어나며 2020년 ‘고용절벽’ 이후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일자리 지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한파도 여전했다. ○ 2020년 기저효과 빼면 ‘고용한파’ 여전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증가 폭만 보면 2014년 59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도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고용률은 60.5%로 전년(60.1%)보다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0.9%) 2018년(60.7%) 등을 밑돌았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62.8%로 전년도 62.5%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63.3%, 2018년 63.1% 등에는 못 미쳤다.○ 30, 40대 취업자 수 14만 명 줄어지난해 고용시장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다.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경제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만 명이 늘었다. 정부와 통계청은 30,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올랐지만 30대는 움직임이 없었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25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 일자리의 상당수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것”이라며 “30, 40대의 고용률이 주춤하는 것은 결국 민간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에서도 근로 시간이 적은 초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670만6000명)는 되레 12.6%나 늘었다. 특히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25만1000명(13.2%)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한파도 여전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2%(4만7000명) 감소했다. 2020년 15만9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을 웃돌았다”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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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취업자 37만명 늘었지만…30,40대는 14만명 줄어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어나며 2020년 ‘고용절벽’ 이후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취업자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일자리 지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점 등의 고용한파도 여전했다. ● 2020년 기저효과 빼면 ‘고용한파’ 여전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증가 폭만 보면 2014년 59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도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고용률은 60.5%로 전년(60.1%)보다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0.9%) 2018년(60.7%) 등을 밑돌았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62.8%로 전년도 62.5%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63.3%, 2018년 63.1% 등에는 못 미쳤다.● 30, 40대 취업자 수 14만 명 줄어지난해 고용시장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다.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경제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만 명이 늘었다. 정부와 통계청은 30~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 영향”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전년대비 0.6%포인트 올랐지만 30대는 움직임이 없었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25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 일자리의 상당수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것”라며 “30, 40대의 고용률이 주춤하는 것은 결국 민간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에서도 근로 시간이 적은 초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나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7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670만6000명)는 되레 12.6%나 늘었다. 특히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25만1000명(13.2%)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한파도 여전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2%(4만7000명) 감소했다. 2020년 15만9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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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공정위 “해운사 담합, 공정위 조사-제재 권한 유지”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불법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공정위 조사·제재 권한을 현행대로 두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해수부에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수출입 업계는 그동안 ‘담합으로 운임 상승이 우려된다’며 해운사 공동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운법이 고쳐지면 운임 상승 우려 및 담합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세계 주요국에서 해운 공동행위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권한 유지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해운법 개정안 현황 자료에서 공정위는 “해수부에 신고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미신고 공동행위 등 불법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양 부처가 큰 틀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적법하게 진행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현행 해운법은 해운사들이 운송료,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의 계약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공동행위를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수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 담합이 될 수 있다. 두 부처 합의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요건은 법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운법 개정안 논란은 공정위가 국내외 선사에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HMM, SM상선,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선사가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부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해 9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월 농해수위 법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대로라면 해운사가 운임 인상을 위해 불법 담합을 해도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하다. ‘담합을 봐줄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해수부와 협의에 나섰고 ‘불법 담합에 공정위 조사·제재 권한 현행 유지’로 협의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현 개정안 대신 두 부처가 합의한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단 23개 선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 뒤 입법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신영호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이미 현행법에도 신고 절차를 지킨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지만, 가격(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와 해수부, 해운사 등 이해 관계자들 간 해석이 다르다. 공동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운법 개정안 논란을 촉발한 23개 해운사에 대한 공정위 행정 처분은 12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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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라면 수출, 또 기록 갈아치워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790만 달러(약 718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기존 연간 최대치인 2020년 실적(6억357만 달러)을 넘어섰다. 국내 라면 수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2020년부터 급증했다. 2018년 4억1310만 달러, 2019년 4억6700만 달러였지만 2020년 6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1억334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7076만 달러), 일본(5877만 달러), 대만(2918만 달러) 순이었다. 국내 라면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해외에서도 ‘집콕’ 생활이 늘면서 간편식인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은 영향이 크다. 2020년 영화 ‘기생충’에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등장하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 라면을 즐기는 ‘먹방’이 공유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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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1병=밥 2공기…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 의무화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소주,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칼로리와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주류에 열량 및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류 업체들은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상품명에 ‘라이트’라고 쓰면서도 정확한 열량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ml)가 408kcal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ml)가 372kcal, 맥주(500ml)가 236kcal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kcal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넘는 셈이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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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기 하방위험’ 경고…방역 강화에 소비심리 ‘뚝’

    감염병 방역 조치 강화로 내수 소비가 다시 악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에 전월대비 하락으로 돌아섰고 같은 달 무역수지 역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회복 흐름을 나타냈지만, 12월 들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9로 전월보다 3.7포인트 내렸다.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치)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0월 2.7%, 11월 5.4% 늘었지만, 12월 들어 0.5% 하락으로 전환했다. KDI는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카드매출액 감소 기저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경기 전망에 대해서 KDI는 “대외적으로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 증가폭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가격 등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억9000억 달러 흑자였지만, 12월 들어 5억900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선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12월 들어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하면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라고 진단했다. 물가 인상 주요 원인인 국제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잠재적인 강세요인으로 올해 연평균 7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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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땐 제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자사 계열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를 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기존 매출액 외에 접속자 수, 다운로드 수 등이 추가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새로 추가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규모, 이용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접근성,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보유 및 활용 능력, 플랫폼 다운로드 수나 이용 빈도 등이다. 예를 들어 쿠팡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 다른 사업자보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건 구매부터 배송, 환불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카카오톡을 연계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심사지침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중복판매(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검색 알고리즘 조작) △끼워 팔기 등이 대표적이다. 자사 플랫폼의 독점력을 높이거나 플랫폼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영역에 진출해 최종적으로 플랫폼의 독점력을 높이는 행위 등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 외형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몸집을 불려도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았다. 기존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인수합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카카오는 꽃집, 퀵 서비스, 택시승차, 내비게이션 등 매출액은 크지 않지만 이용자 수를 대거 확보한 스타트업을 인수해 성장했다. 지난해 6월 말 카카오 계열사 수는 118개로 71개 대기업집단 중 SK(148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시장에선 시장지배력 평가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로 포함된 시장지배력 평가 요소가 정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는 “그동안 빅테크의 장점인 소비자 접근성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그런 혁신적 움직임이 주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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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 공급 충분” 낙관… 시장선 “올 서울 입주물량 14% 줄어”

    정부와 청와대가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공급이 충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30년까지 매년 주택 56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점 등을 들어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크게 체감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준공 실적·주택보급률 모두 감소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48만8000채로 지난해(46만 채)와 10년 평균(46만9000채)을 모두 웃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희가 공급 면에서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공급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밝힌 입주 예정물량 중 서울 아파트 물량은 3만6000채로 지난해 4만2000채보다 14.3% 줄어든다. 이는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인 3만7000채보다 적은 수준. 실제로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3만8800채로 2020년(5만6784채)보다 1만8000채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준공 물량도 19만3510채에서 15만4426채로, 전국은 37만3220채에서 26만7095채로 각각 20.1%와 28.4% 감소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도 최근 2, 3년 새 누적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집계하는 공급 물량에는 공공임대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민간 분양시장 규제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미뤄지는 것도 수급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서울 분양 물량 중 약 56%는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물량이다. 올해도 대선 등의 변수로 계획된 물량이 실제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1인 가구 증가와 가구 분화 등으로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보급률까지 후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6%로 전년(104.8%)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7년 말(103.3%) 수준이다. 서울은 94.9%로 2012년(94.8%)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집값 하락세 속단 아직은 일러” 홍 부총리는 이날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도 하락세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상승했다. 1년 전인 2020년 12월 상승 폭(0.18%)보다는 여전히 높다. 게다가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 은평구, 도봉구 등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도봉구에서 방학역 역세권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m²가 지난해 12월 21일 기존 최고가보다 5000만 원가량 오른 10억2900만 원에 거래됐다. 은평구의 경우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85m²가 14억5000만 원에 팔려 기존 최고가보다 5000만 원 높게 거래됐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도 서울 입주 물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가격 하락세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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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올해 지인간 부동산 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구입,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 외지인이 값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중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월 중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이다. 정부는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혹은 불공정하게 거래한 행위에 대해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7월∼지난해 9월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법인이 산 건 2만1000건(8.7%), 외지인이 사들인 건 8만 건(32.7%)이었다. 정부는 1분기 중에 초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집값을 높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 편법 승계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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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집값 하향 안정세 가속도…고가주택 매입 집중 조사”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매입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이달 중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행위에 대한 불공정 적발 사례를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분기부터 고가 주택 매입과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한 이후 서울권 아파트의 ‘신고 후 해제거래’ 건수가 지난해 8월 119건에서 같은 해 11월 36건으로 감소했다. ‘신고 후 해제거래’란 부동산 중개인 등이 매매가를 띄워 아파트값을 올려 허위 신고해 놓고 다른 사람과 그 가격에 실제로 거래한 뒤 기존 허위 신고를 취소하는 위법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또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불법 혹은 불공정하게 거래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 원 이하 아파트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2만1000건(8.7%), 외지인이 8만 건(32.7%)을 매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초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나 편법 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또 마찬가지로 허위신고나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특수관계인과의 직거래와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등도 집중 조사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과 관련해선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첫 주부터 12월 4주까지 집값 낙폭 수준이 0.3%포인트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을 전년 및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의 경우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 확보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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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골프장, 그늘집 이용 사실상 강제 못하게 할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정해 내부 식당(그늘집)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외부 음식물을 골프장에 못 갖고 오게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늘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곳(84%)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을 통해 식당 등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골프장의 표준약관을 올해 말까지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골프장 외에도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과도한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건 아닌지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등에서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을 막기 위해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 보유를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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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여행·숙박 등 주요 플랫폼 갑질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이나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가상구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앱이나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또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장례식장, 대학기숙사 측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크루즈 여행업 등 선불식 여행 상품을 할부거래법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약금 환급 절차나 소비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또 팬데믹(대유행)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위생이나 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데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은지도 살핀다. 공정위는 지난해 벌인 쿠팡,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강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우선 온라인쇼핑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나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멀티호밍이란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다.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에서 2차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거래도 감시한다. 지난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을 요구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구매, NFT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당근마켓 등 리셀(Resell·재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전가, 신원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역시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분야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전기차로 생산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품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 사익편취나 편법 승계 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집단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지난해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에서 제외됐고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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