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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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성폭행혐의 무죄 논란

    대법원이 “27세 연하의 여중생과 연인 관계였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1, 2심과 달리 성폭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당시 13세)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 양(당시 15세)을 만났다. 이어 같은 달 A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승용차와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이듬해 A 양이 임신하자 가출하도록 한 뒤 한 달가량 동거하기도 했다. 조 씨는 1, 2심 당시 “A 양과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A 양이 구치소로 매일 자신을 면회 온 기록과 ‘보고 싶다’는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증거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편지가 성폭행 이후 한참 지나 쓰인 것이라)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조 씨를) 추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양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A 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A 양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길거리에서 초중학생에게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한 사실을 비롯해 1, 2심에서 유죄 근거로 참고한 것 등은 판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계(僞計)나 위력, 금품 지급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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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헌 前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1일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60)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 리베이트 관행은 그 피해가 영세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전 대표가 피해변제금 2억2500여만 원을 공탁하고 롯데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부하 임원들과 공모해 사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그림과 금품 등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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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법원 “발기부전도 성욕 존재” 강간미수 인정

    “발기도 안 되는데 성폭행이라니요. 제 몸을 검사해 보세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50)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A 씨(36·여)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8년 전 다른 사건 관계로 알게 된 이 씨에게 피해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 씨는 A 씨가 잠든 틈에 수십 km 떨어진 경기 하남시 팔당댐까지 차를 몰고 가 문을 잠갔다. 이 씨는 반항하는 A 씨를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생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멈췄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오랜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 발기가 불가능하다며 성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발기가 되는지 신체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씨가 피해자 옷을 벗기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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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인데 성폭행?” 혐의부인 경찰에 항소심 재판부는?

    “발기도 안 되는데 성폭행이라니요. 제 몸을 검사해 보세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50)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A 씨(36·여)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8년 전 다른 사건 관계로 알게 된 이 씨에게 피해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 씨는 A 씨가 잠든 틈에 수십 km 떨어진 경기 하남시 팔당댐까지 차를 몰고 가 문을 잠갔다. 이 씨는 반항하는 A 씨를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생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멈췄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오랜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 발기가 불가능하다며 성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발기가 되는지 신체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씨가 피해자 옷을 벗기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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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가수 장윤정 “3억 갚아라” 남동생 상대 소송

    가수 장윤정 씨(34·여·사진)가 ‘재산 탕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씨는 3월 동생 경영 씨(32)를 상대로 “빌려 쓰고 갚지 않은 3억2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장에서 “2005∼2012년 수입인 87억 원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이 중 5억 원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동생이 5년간 매달 300여만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중순부터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 씨는 프로 축구선수 출신의 사업가로 지난해 채널A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10년간 수입 탕진’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가족 간의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5월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조정에 실패했다. 장 씨와 동생 사이에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달 8일 첫 변론기일을 가졌고 다음 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한편 장 씨의 어머니 육모 씨는 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 7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6월 1심에서 패소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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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蔡군 정보조회’ 국정원 前-現직원 유죄

    법원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정보 불법조회에 가담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반면 그 배후와 연결된 인물로 지목됐던 청와대 행정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검찰과 갈등을 빚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청와대 배후 의혹은 없다’고 선을 그은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의전관으로 근무했던 최측근이자 서초구의 유일한 국정원 출신 직원인 조 전 국장에게 송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외자 첩보’의 진위 확인 활동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국장에게 정보조회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 조회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국장이 국정원과 관련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을 허위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부분 역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군의 어머니인 임모 여인(54)이 조 전 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이를 참작했다”면서도 “조 전 국장은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 범행을 부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범행의 은폐를 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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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스公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이끈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황모 씨 등 간부 10명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 때문에 큰 혼란이나 손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제압될 상황도 아니었다.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파업에 앞서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필수요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황 씨 등은 2009년 노조 조합원 1200명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과 집단 노동 거부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0년 2심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반대였고 단체교섭은 부수적이었다”며 황 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건에서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전격성’이 인정돼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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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2심 파기환송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며 ‘해고는 무효’라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갖췄다”며 근로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며 해고 5년 만에 복직을 꿈꿨던 해고 근로자와 가족들은 “대법원이 또다시 자본 편에 섰다”며 법정싸움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가 해고를 단행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8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 맞지만 이듬해까지 그 위기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에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다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165명만 정리해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요건 중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앞두고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 측과 타협한 사실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정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측의 회계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회계장부에 신차의 예상 매출을 전부 누락시키고 기존 차종의 판매량을 줄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부풀렸다”는 근로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됐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쌍용차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해고 근로자와 가족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복직 투쟁을 계속해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해고 근로자 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환송심에선 사측이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위반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정세진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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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선장 퇴선 지시”… 부상자 버린 기관장만 살인죄 적용

    침몰하는 세월호의 승객을 방치한 채 탈출한 선원들에게 법원은 ‘승객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관장 박기호 씨(53)만 승객이 아닌 부상당한 동료 조리원을 방치한 채 탈출해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구조선을 탔다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69)에게 “구조 조치를 안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지만 살인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선장과 일부 선원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였던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도주 혐의가 각각 검찰의 입증 부족, 유추해석 가능성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선장과 박 기관장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침몰선에 갇힌 승객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부작위) 탈출한 것은 승객을 직접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정이 도착한 뒤 퇴선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객이 사망한 결과를 용인했다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은 수사 초기엔 퇴선 지시 없이 내렸다고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퇴선 지시를 들었다는 일부 선원의 진술이 나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장기간 수사에 지쳐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박 기관장이 탈출 당시 부상을 입고 복도에 쓰러져 있던 조리원 2명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지나친 행위(부작위)는 살인과 마찬가지였다고 봤다. 광주지검은 이 선장 등 나머지 3명에게도 살인죄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안일한 공소 유지로 사고 책임자인 이 선장에게는 하마터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될 뻔했다. 36년형의 근거였던 유기치사상 혐의(3년 이상 유기징역)를 검찰이 한 달 전에 뒤늦게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유기치사상죄를 빼면 선원법(5년 이하 징역) 등 나머지 혐의를 다 합쳐도 최대 7년 6개월 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타 과실을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때문에 세월호의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 과실로 배가 기울어졌고 이것이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은 재판은 사고 후 부실한 조치와 해운업계 비리에 관한 것이다. 20일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허위 교신일지를 작성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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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장에 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5∼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72명에게 심신의 상처를 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 선장의 형량 36년형은 승객 476명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유기치사상)로 징역 30년, 세월호의 과적·부실고박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 3년, 진도 해역에 세월호 연료유가 퍼지게 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년이 더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선장 등 선원 5명의 살인죄와 도주선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선원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계속 교신을 하며 퇴선명령도 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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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근무중 사우나 80차례… 경찰 해임은 지나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팀장이던 김모 경위는 ‘사우나 마니아’였다. 당직 근무 중에 관할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경찰서 관할 지역의 단골 사우나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김 경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월 동안 관할 지역 밖의 사우나를 80차례나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수사에 이용하는 승합 차량을 퇴근용으로 50차례 이용하고 수사와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도 밝혀져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위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사우나에 자주 드나든 것은 간첩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사우나 사장의 후배가 현직 보안사 직원이라 첩보를 들으러 갔다는 거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가 간첩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 경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간첩 수사와 무관한 실종팀장으로 관외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19년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수차례 표창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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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무중 사우나 80차례 한 경찰, 해임은 지나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팀장이던 김모 경위는 ‘사우나 마니아’였다. 당직 근무 중에 관할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경찰서 관할 지역의 단골 사우나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김 경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월 동안 관할 지역 밖의 사우나를 80차례나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수사에 이용하는 승합 차량을 퇴근용으로 50차례 이용하고 수사와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도 밝혀져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위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사우나에 자주 드나든 것은 간첩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사우나 사장의 후배가 현직 보안사 직원이라 첩보를 들으러 갔다는 거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가 간첩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 경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간첩 수사와 무관한 실종팀장으로 관외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19년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수차례 표창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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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지국장 공판에 鄭씨 증인채택 가능성

    2004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정윤회 씨(59)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고 암시한 인물로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참고인으로 8월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세월호 침몰 당일 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위치기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낼 예정이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인 가토 전 지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을 때엔 정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밝혀야 한다. 정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가토 전 지국장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으며,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정 씨를 증인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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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좌파 발언 원세훈 명예훼손 성립안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전 마을회장(57)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은 원고 1명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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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2011년 시위중 물대포 맞고 부상… “사유 안알리고 발사”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부상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38·여)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5·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박 씨는 외상성 고막천공, 이 씨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다며 이를 해산하기 위해 30분간 물대포를 쐈다. 전 판사는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물대포를 발사해 원고들이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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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도중 물대포 맞고 뇌진탕…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집회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로 부상을 당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38·여)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5·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박 씨는 외상성 고막천공, 이 씨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산하기 위해 30분간 물대포를 쐈다. 전 판사는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물대포를 발사했다. 적법하지 않는 해산명령과 물대포 사용으로 원고들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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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과징금 4년간 1조6000억… 한국기업 준법 경쟁력 떨어져 ‘뚝’

    국내 한 종합상사 부사장 유모 씨는 2006년 중동의 산유국 오만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뒤 오만 국영석유회사 OOC 사장이 소유한 컨설팅업체 측 스위스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입금한 혐의로 올해 2월 현지 1심 법정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1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때 ‘중동 지역 상사맨의 교범(敎範)’이라 불리던 그는 올해 6월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건의 발생지는 오만인데 미국 법 위반까지 고민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 4년간 과징금 1조6000억 원 해외로 헌납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담합과 부패 행위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해외발 준법 리스크(부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4년간 시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 5만3333대를 고스란히 헌납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 협약이 정착하면서 직원을 포함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뇌물로 얻은 수익까지 모조리 박탈한다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네다 향후 사업 기회까지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FCPA는 미국 법이지만 외국 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설정해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회사를 포함해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한 외국 회사도 포함된다. 외국 기업 임직원이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줘도 FCPA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지멘스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이라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가 미국과 본국에 벌금으로 각각 8억 달러를 물어야만 했다. 한 노르웨이 석유회사는 이란 석유사업과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이 과정에서 ADR를 발행하고 미국 뉴욕 소재 은행계좌에서 뇌물이 2차례 이체된 근거로 과징금 2000만 달러를 냈다. 또 뇌물 제공 행위에 미국 통신망,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것만으로 FCPA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각종 제재와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판례까지 남는 일은 드문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오택림 변호사는 “뇌물을 주면서 미국 통신망이나 은행 전산망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면 FCPA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놀랍다. 나아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불법을 저지른 미국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국내 기업도 FCP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도 넓어 외국 행정부의 대행기관이나 중개업체도 포함된다. 아이티 국영 통신사에 뇌물을 건넸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미국 T통신사 사장이 “대행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 15곳도 FCPA 적용 대상 미국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FCPA 적용 건수를 대폭 늘리고 외국 기업의 FCPA 위반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액 기준 상위 기업 10곳 중 9곳이 해외 기업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도 미국 FCPA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 포스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등 ADR 발행 기업 15곳은 자연스럽게 잠재적 위험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미국 밖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적발되면 미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미 미국 상장사의 한국 자회사가 FCP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미국 금속업체의 한국 자회사인 S사는 한국 제철소 관계자들에게 127만3000달러를 뇌물로 주고 관련 문건과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금 772만 달러를 물었다. IBM코리아와 LG-IBM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과 중국 IBM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거액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2011년 3월 미국 IBM은 SEC 조사 결과를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총 1000만 달러를 지급하며 합의하기도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조만간 미국이 FCPA 위반으로 한국 기업을 조사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 프로그램 반드시 갖춰야 해외 준법 리스크는 커지는 반면 국내 기업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했을 때 거리낌 없이 보고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성하라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명석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나 SEC가 FCPA 위반 행위를 처벌할지를 결정할 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고위 임원진의 신념과 명확한 부패방지 정책,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 내부 신고 조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최예나 기자}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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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 뿅망치식 司正수사 한계… 부패척결 국가발전 차원 접근을”

    “2005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에 들겠다.” 2002년 5월 당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얘기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방위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 사이 부패인식지수는 당시 40위에서 2013년 46위로 오히려 6계단이나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반부패 문제 접근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 문제는 사정(司正) 수사라는 개별 사건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 수사는 문방구 앞 두더지 놀이처럼 누르면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반복되거나 사정 정국이 느슨해지면 비슷한 부패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은 현재 저신뢰에 기반한 저효율 사회”라며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해 신뢰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의 수용률이 매우 낮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을 대책도 주목받고 있다. 추진단은 앞서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이나 계약 비리 등을 3대 우선 척결 과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가 나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해당 범죄의 적발을 넘어 시스템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패 공무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 벌금액의 상·하한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 등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범죄가 뇌물을 받고 이익을 주는 직접적인 행태에서 간접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청탁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도 상당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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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은 겉핥기

    국내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은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 설 자리가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할 ‘민주시민교과서’ 개정판에 별도의 반부패 영역을 추가하기로 한 게 청렴교육을 따로 교과서에 편성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루는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일부 교과서에서 ‘공직자의 덕목’ ‘청렴 위인’ 등의 형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다룬 게 전부였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청렴교육을 권하는 공문을 보내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었다.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위탁교육도 신청하는 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교육 현실은 ‘반부패 교육이 기존의 도덕이나 인성 교육으로 충분하다’거나 ‘가치관 형성보다는 정치, 행정, 제도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해외는 다르다. 싱가포르 홍콩 등 부패청정국뿐만 아니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파키스탄 리투아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대상 반부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서와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중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며 2005년부터 부패투쟁교육을 초중 교과서 및 교과과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지역사회에서 부패와 맞선 사람들을 학교로 초대해 강연을 듣는다. 마피아, 축구 승부조작 등과 맞선 어른들을 ‘살아있는 반부패 교과서’로 활용하는 셈이다. 미국은 어릴 때부터 정규과목에서 혼날 걸 알면서도 벚나무 자른 것을 시인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사례 등을 정직성의 표본으로 가르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청소년 청렴프로그램 책임자인 안나 타얀타이 씨는 “청렴은 부패와 마찬가지로 학습된다. 청소년들은 부패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라며 청소년 시기 반부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도 “부패 민감성이 예민한 청소년 때부터 반부패 교육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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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SNS 통한 고발 해마다 늘어

    지난해 경찰청이 스마트폰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연평균 11건이었던 고발 건수가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 복마전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도 스마트폰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뒤 신고가 2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익명성과 즉시성이 보장된 첨단 시스템이 부정부패 관련 신고 횟수를 늘리고, 개인에게는 내부고발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스마트폰에 더 친숙하다. 스마트폰 세대가 부정부패에 맞닥뜨렸을 때 고발이나 저항력도 더 크지 않을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고발 여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 곽금주 교수팀과 실험을 진행했다. 영재 수학 교육기업인 ‘시매쓰’에서 준비한 고난도 창의력 수학 문제를 상암중학교 3학년 학생 70명에게 풀게 했다. 시험지 뒷장에 답안지가 있으니 채점할 때만 보도록 부탁했다. 학생들이 문제를 푸느라 끙끙대는 사이 감독자는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교실을 나갔다. 교실에서는 미리 섭외한 도우미 학생들이 ‘티 나게’ 답안지를 넘기며 부정행위를 했다. 시험을 마친 뒤 익명 설문지를 통해 문제의 난이도와 함께 부정행위자를 적게 했다. 설문을 상관분석 프로그램에 대입한 결과 실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행위 신고를 더 많이 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부정행위 고발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상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반부패 신고에 참여할 창구가 생겼다. 스마트 세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워치도그(감시인·watch dog) 기능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내부고발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익명 신고 프로그램 업체인 ‘레드휘슬’의 박애경 이사는 “스마트폰 신고앱은 신고자의 정보보호가 관건이다. QR코드로 접근성을 높이고 앱을 다운받을 때 개인정보 액세스 권한에 동의하는 것도 필요 없게 했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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