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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앙드레 브리즈브 씨(왼쪽)와 동생 레오 드메이 씨가 환한 표정으로 6·25 참전 용사인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다른 집에 입양돼 살다 60여 년 만에 처음 만났다. 6년 전부터 유엔기념공원에서 근무 중인 동생 레오 씨는 이런 사연을 담은 책 ‘War Ripple(전쟁의 파문)’을 발간한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경찰이 7일 운영한 ‘112 수험생 원스톱 수송 교통경찰대 및 112신고센터’ 전화는 오전 내내 불이 날 정도였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고사장을 못 찾고 있다, 아들이 도시락을 놓고 갔다, 딸이 시계가 없다고 전화 왔는데 가져다줄 시간이 없다, 수험생을 중간에 내려줬는데 고사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감독관의 요청이 가지각색이었다.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운전사 때문에 지각할 뻔한 수험생도 있었다. 백령도에서 온 수험생 B 양(19) 등 2명은 인천정보산업고라고 했으나 기사가 문학정보고 앞에 내려줘 발을 동동 구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한 수험생이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고사장에 가다 타이어가 터져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 월롱역 부근에서 순찰차를 얻어 타고 고사장에 갔다. 서울 중구 이화여고를 이화여외고로 착각한 몇몇 수험생은 경찰의 도움으로 부리나케 자기 고사장을 찾아갔다. 학교 후배들의 열띤 응원은 올해도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에서는 댄스 동아리가 텀블링을 하는 등 비보이 응원전을 선보였다. 신나는 대중가요 리듬에 열렬히 율동하며 “수능 대박”을 외치는 고2 학생도 눈에 띄었다. 서울 양천구 양정고에서는 수험생 아버지가 잠이 덜 깬 얼굴에 슬리퍼를 신은 채 “수험표를 놓고 갔다”며 정문에서 교사에게 수험표를 전달했다. 한 어머니는 정문 안까지 딸을 쫓아 들어가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일부 학부모는 한 번 안아주고는 아쉬웠는지 다시 한 번 불러 자녀를 끌어안았다. 김미경 씨(47·여)는 “딸이 고생한 걸 아니까 마음이 짠하다. 아이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합격해야 하고 잘 볼 거라 믿고 있다”고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수험생 문예은 양(18·세화여고)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그동안 고생한 만큼 잘 치르고 오겠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성모 기자}

《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아너소사이어티)에 새로 회원이 된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기부를 통해 새 인생을 펼 수 있다는 주장과 기부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다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북 영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A 씨(53). 그는 지난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유산기부 캠페인을 보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모금회에 연락해 1억 원을 일시불로 기탁할 것을 약속하고 동시에 미술품 등 자신의 재산 30%를 사후(死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입식은 이달 4일 영주시청에서 열렸다. 모금회 측은 A 씨가 대구 경북에서 첫 번째 유산 기부자이자 경북지역 1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라며 홍보를 했다.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A 씨가 가세가 기울었던 30대 때 목욕탕에서 힘들게 번 돈을 모아 그림을 사고파는 화랑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는 인생 이야기도 전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일부 지역민이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수군거렸다. A 씨가 2009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고생(16)을 후원하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로 입건된 전과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불거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 사실을 확인했고 성폭행 미수뿐 아니라 10여 년 전의 사기 등도 추가로 밝혀냈다. 모금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 회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나눔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A 씨의 가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당사자 A 씨는 억울해하고 있다. 전과와 기부는 전혀 별개라는 것. 그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일을 깊이 참회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다. 순수한 마음이 과거 문제로 왜곡되는 현실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이번 일과 상관없이 해오던 지역 봉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과자 기부를 막는 내부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기부자의 개인 신상을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분 조회를 요청하는 공조도 없는 상황이다. 모금회의 한 직원은 “기부자 한 명을 모시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일일이 전력을 따져 묻는 것은 솔직히 힘들다. 처음 발생한 일이라 상당히 곤혹스럽고 기부문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금회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내부 감시망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적으로 ‘나눔의식’을 최대한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금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설립에 참여하고 아너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만든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속죄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있겠냐”며 “만약 동기가 과거 행적을 감추고 다른 목적을 갖고 한 경우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한 고액 기부자 클럽. 현재 회원은 전국적으로 370명이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김성모 기자}

정부가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이 과연 정부 주장대로 강제 해산되어야할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념과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해 헌법학자 10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의견을 구했다. ① 통진당을 해산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나②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기가 적절한가③ 정부는 독일과 터키 사례를 참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④ 해산 결정이 나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①통진당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나 RO(혁명조직) 등의 조직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통진당의 활동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명박 정권 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고민했어야 했다. ②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판단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 문제될 건 없다. 내란음모사건의 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돼도 상관없다. ③큰 것(정당)이 무너지는데 작은 것(소속 의원)이 살아있다면 문제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로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당이 부정되면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법무부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구하는 이념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요구하기는 부족하다. 이번 사안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가야한다. 헌법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정당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이 의원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고 정당의 위헌성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난 뒤 청구했어도 늦지 않았다.③정당이 해산된다고 의원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해산이 된다면 별도의 제명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헌정당이니 제명사유가 될 수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자료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단순히 강령이나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위헌정당 여부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정당의 강령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활동 방식이나 내용,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헌정당 해산 여부는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②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연계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까지 헌재가 강제할 수는 없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정부에 제소 권한이 있는 만큼 제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통진당의 헌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엄격히 판단했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들은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위반했고 또 침해했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해 보인다. ②이 의원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정당의 헌법위반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산 청구는 가능하다.③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독일에서 과거 정당 해산 법을 만든 것은 나치 추종 정당을 차단하려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하려한 사실은 독일이 평생 반성해야 할 역사 아닌가. 통진당 사건이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헌재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④정당과 소속의원의 불가분성은 이해하지만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이석기의 RO(혁명조직)가 개인의 내란음모면 정당해산이 안 된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음모를 했고, 이석기 의원은 그 일부분이라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거라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②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게 매우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다. 일반적인 불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복 등 심각한 상황에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히틀러 나치당처럼 반민주주의적인 정당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정당을 해산하면서 위헌적인 활동의 중심에 있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활동을 계속하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정당 지도부 몇 명의 활동이나 즉흥적 발언만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지도부 대부분이나 당원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위헌적 행동을 해왔느냐가 중요하다. 당 강령에 사용된 진보민주주의 등의 단어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단어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위배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좌파 정당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석기 의원 등 기소된 통진당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정당을 해산하려 하는 것은 과잉 조치다. ②이 의원 내란 음모는 형사사건이고 정당 해산은 헌법 문제이므로 별개다. ③1950년 후반 독일에서 독일공산당과 독일민족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는데 이때 독일 사회는 이념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당시 해산 결정을 내렸던 일부 재판관들은 회고담에서 '정당의 존속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하는 것이지 법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④국회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긴 하지만 헌법적으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난다고 해도 위헌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의원직까지 상실시킬 수는 없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①정부 측에서도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한 것이니 소홀히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 당 인사들이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다거나 북한 헌법 내용을 당 강령에 그대로 옮겨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것이지 형사 재판의 하부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 할 것이다.③독일에서도 분단 시절 정당해산 결정이 나온 만큼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과거의 독일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유사점이 많다. ④독일도 해산 판결이 나왔을 때 관련 규정은 없었지만 의원직이 상실됐다. 우리도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이 당연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①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단어 몇 개 일치한다고 해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인민'이라는 단어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쓰이는 단어 아닌가. 결국 실질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이념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통진당이 북한의 지시와 이념을 따르는 반민주 단체임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지금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헌재가 위한 정당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대통령 없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산 심판 청구가 결정됐다는 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면 전환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버 액션'한 것으로 보인다. ②적어도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맞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체면을 구길 수 있다. 이 의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③터키 헌법재판소는 연합공산당 사회당 자유민주당 등 24개 정당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 국토분열 등의 이유로 해산 시켰는데 이때도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가 아닌 폭력 행사 등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④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의원직 제명은 별개의 문제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①법무부가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으로 본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적절성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다. 헌재 외의 사람들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보면 이석기 사건도 있고. 간첩사건(일심회)도 있었고, 강령도 북한사회주의와 많이 비슷하고, RO 활동을 보거나 이석기 의원 활동을 보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추해보면 법무부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판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②국민들이 뽑아주긴 했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자유위임을 한 것이어서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됐으면 의원들의 자유위임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52년 연방 헌재가 독일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해당 정당의 소속 의원이나 주의회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 우리 헌재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서울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익명 요구)①정부 조치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법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헌법에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에서 하는데. 정확히 법무부 발표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심판의 요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려면 정당이나 기관, 당의 핵심인물의 활동, 강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②정당해산 심판은 보수단체들이 오래 전 청원을 했던 걸로 안다. 내란음모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사안이다.③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경우 후속조치로 의원 제명처분을 해야 가능하다는 견해와, 헌법 제 8조 4항이 (정당해산) 방어적 민주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 속성상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압도적인 다수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가 어떤 견해를 판단 근거로 삼을지 알 수가 없다. 나는 8조 4항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당의 주요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활동을 하면 정당을 해산한 효과가 반감되거나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4일 오전 1시 반경 만취한 이모 씨(59·무직)는 비틀거리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사우나로 들어갔다. 그는 샤워를 한 뒤 잠을 자기 위해 ‘불가마 한증막’을 찾았다. 사방이 막혀 있는 동굴형 구조의 한증막 안엔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잠시 후 섭씨 70도가 넘는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 씨는 눈앞에 보이는 문을 밀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급해진 이 씨는 문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몸으로도 힘껏 밀어봤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로 119에 ‘갇혔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도중 배터리 부족으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1시간 동안 소리치며 문을 흔들던 그는 탈진해 쓰러졌다. 이때 양천경찰서 목1지구대 소속 심재명 경위와 권순철 경사가 휴대전화 절도를 막기 위해 사우나 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심 경위는 ‘쿵쿵’ 소리를 듣고 한증막 근처로 다가간 뒤 이 씨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이 씨는 탈진해 코피까지 흘리고 있었다. 경찰을 본 이 씨는 그제야 자신이 흔들던 문이 출입문 반대편 화로로 향하는 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 술에 취해 엉뚱한 문을 흔든 것이다. 심 경위는 “오전 5시부터 나무를 태운다고 들었는데 만약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재수생 김진영(가명·19·여) 씨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모의고사 성적만큼만 나온다면 무난하게 의대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패를 맛봤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면증이 생겼기 때문. 시험 전날 밤도 내내 뒤척이다 시험 당일 오전 5시가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채 한 시간도 못 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계속 신경 쓰였다. 속이 메스꺼워졌고, 귓전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수능에서 평소보다 30점 낮은 성적을 받았다. 김 씨는 “올해도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봐 두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7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오전 8시 40분 언어영역부터 시작해 전 과목을 다 볼 경우 오후 5시가 돼서 끝나는 긴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전날 잠을 못 자 시험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다. 이런 불안감은 불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에는 이런 불안감을 공유하며 ‘잠자는 데 좋은 약’을 문의하는 수험생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잠 특효약’으로는 △감기약 △청심환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등이 있다. 일부 학생은 “불안해서 약을 처방받고 싶은데 정신과 처방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입시 면접이나 취업에 불리할 거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등 또 다른 고민을 늘어놓기도 한다. 서울 소재 한 예술고에 다니는 이모 군(18)은 “어머니가 대신 약을 처방받았다. 혈압약에 주로 쓰이는 ‘인데놀정’이 포함된 약인데,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진학 및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 봐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전한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대학이나 기업 인사팀에서 개인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문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마구잡이로 처방받거나 구매하는 약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약품들이 긴장감을 이완시켜 민첩하게 사고하고 신속하게 답해야 하는 객관식 형태의 수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한진규 서울스페셜수면의원 전문의는 “시험 전날 오후 8시부터 반신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잠자리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금물이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뇌파를 교란해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신철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교수는 “평소와 달리 갑자기 의식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자야 한다’는 강박감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수면 습관을 건드리지 않고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연 sykim@donga.com·김성모 기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2일 오전부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곳곳에 하루 평균 m³당 81∼120μg의 미세먼지(PM10)가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과학원이 예상한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수준으로 노약자는 장시간의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다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것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중국 북동쪽에서 넘어온 오염물질이 국내 오염물질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2일 바람이 아주 강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나라 대기에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가 내리기 전후로 온종일 뿌연 하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도권의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는 장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경찰관이 보디빌딩 국가대표까지 됐으니 범인이 더 무서워하겠네요.” 몸집이 너무 커서 얼굴이 주먹만 하게 보였다. 근육으로 다져진 양팔은 웬만한 남성의 허벅지만큼 굵고 단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박성용 경사(33·사진)는 이미 페이스북에서 ‘몸짱’ 경찰관으로 유명하다. 10년 전 헬스를 취미로 시작한 박 경사는 올해 각종 보디빌딩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상했고 10월 28일 대한보디빌딩협회로부터 180cm 이하 클래식 부문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그는 11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클래식보디빌딩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다. 그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세 시간 운동을 한 뒤 지구대로 출근한다. 오후 9시 퇴근한 뒤에도 세 시간 운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박 경사는 “하루 여섯 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프로선수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일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오직 운동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 검거를 많이 해 두 번이나 특진한 ‘검거짱’이기도 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검은색 스타킹에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170cm가 넘는 큰 키에 어깨 밑까지 오는 긴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 29일 서울 고려대 인촌기념관 3층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말했다. “전화가 잘못 걸려 온 줄 알았어요.” 이 여성은 제니 월든 씨(37·사진)다. 스웨덴 최고의 요리대회에서 우승한 실력파. 요리사가 왜 미래과학콘서트에 초청을 받았을까.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의아했다고 월든 씨는 얘기했다. 미래과학콘서트는 고려대, 스웨덴 왕립과학원 및 산하 분자과학연구재단(MFS),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열정을 지니고 일하는 분을 강연자로 꼭 초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월든 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에게 요리는 ‘꿈’과 같았다. 원래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했다. 요리에는 아마추어였다. 스웨덴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13 스웨덴 마스터 셰프’에 출전해 20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우승하며 단번에 최고의 요리사로 올라섰다. “요리도 과학도 인생도 똑같은 것 같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회 때는 떨어지면 바로 탈락이니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승까지 하게 됐다.” 요리대회 출전은 사실 우연이었다. 그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느냐. 2012년 마스터 셰프 행사를 TV로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남편이 권유했다”고 전했다. 대회 중 고비가 많았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웨덴대사관에서 경기하는데 우리 팀엔 프랑스인이 없어 손짓 발짓으로 재료를 샀던 기억이 난다”고 웃었다. 월든 씨는 미래과학콘서트의 강연에서도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기쁨을 쫓으라고 청소년들에게 조언했다. 가슴 속에서부터 기쁠 때,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샘솟을 때 본인도 성장할 수 있으니 과학이든 인생이든 학생들이 열정을 갖고 임하라는 말이다. 미래과학콘서트에서는 고교생 청중에게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쉬는 시간에는 고교생들에게 둘러싸였다. 인기 비결을 묻자 그는 “내가 한국인이라서 더 눈길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6세 때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한국말은 못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입양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경험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 오면 나를 한국인으로 봐 줘 편안하고 환영받는 기분도 든다. 한국은 요리도 맛있고 날씨도 환상적이다.” 월든 씨는 미래과학콘서트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을 많이 만나서 배운 점이 많다고 했다. 요리도 과학과 닮은 게 많다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재료의 균형을 맞추고 혼합하는 과정이 모두 화학 작용 아닌가요.”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인천국제공항에 놀랐고 미래과학콘서트에도 놀랐어요.” 미래과학콘서트가 열린 28일 서울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버니스 우스만(16), 제인 인양(16), 이만 무하마드 양(15). 이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의 여고생으로 과학영재다. 9개 고교에서 5명씩 선발해 열린 과학경진대회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다. 고려대가 저개발국 학생에게 참가 기회를 주고 초청하면서 한국을 찾게 됐다. 미래과학콘서트를 공동 주최하는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방한을 섭외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과학행사에 참석하기도 처음이라며 부끄러움을 탔다. 하지만 ‘과학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가 커졌다. 인양 양은 “과학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지 몰랐다. 나이지리아에서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링이나 의학으로 나뉘니까 다른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며 “과학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쓰인다는 것을 듣고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새로운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무하마드 양은 강연자에게 질문하려고 길게 줄을 선 한국 학생들의 적극성에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강연 내용처럼 50년 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세계에 어떻게 기여했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교육에도 힘쓰는 중이지만 공부 여건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전했다. 우스만 양은 “가족이나 학교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 우리 학교는 책도 낡았고 새로운 과학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나이지리아에서도 현대적인 책과 실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은 피곤한 여정이 떠오른 듯 한숨을 내쉬었다. 에티오피아와 홍콩을 거쳐 인천공항에 올 때까지 20시간이 걸려 피로와 시차를 이기지 못한 탓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점이 많아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명한 인사를 만날 기회를 준 고려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앵커(40·여·사진)가 남편 강모 씨(43)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강 씨도 아내 김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남편 강 씨가 귀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며 강 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강 씨 역시 “말다툼 중 나도 맞았다”며 김 씨를 폭행 혐의로 9일 맞고소했다. 또 강 씨는 지난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와 2주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7일 시어머니 이모 씨(66)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본인의 아파트에서 이 씨가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강 씨의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들 내외를 화해시키려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별거를 좀 해보라고 이삿짐을 싸던 중 며느리가 들어와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삿짐에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짐을 풀다 (이 씨와) 언쟁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서로 시인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많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서로 비판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사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법조계 원로 및 법학 전문가 6명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고 조언을 들었다. 》▼ 질문 ▼① 이번 논란의 본질은 외압인가, 보고 절차 위반인가.②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윤 팀장 배제 조치는 옳은 결정인가.③ 검찰 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④ 검찰 조직의 원칙(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등)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① 검사장이나 장관은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외압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까지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가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다. 단순한 권한 행사다.②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내부 규정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계속 맡기나. ③ 특수와 공안은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 특수는 시간과 순발력과 강제 수사를 우선시하고 공안은 항상 신중한 편이다. 이번 사안은 공안 사안인데 특수팀에 맡겼기 때문에 공안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과 특수 쪽이 부딪친 것이다. ④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의 생명이다. 법원은 각 법관의 재판 독립이지만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이 돼야 한다. 유지돼야 한다.⑤ 제도상의 문제보다 정치권의 인식과 행태의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어느 쪽이든 검찰을 욕한다. 현 상황에선 총장이 빨리 선출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전 검찰총장① 외압이 있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검찰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늘 있어 왔다. 상하 충돌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의견이 갈리면 최종 결정권자한테 권한이 있다. 설득해도 안 되면 따르는 거다. 부장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 맘대로 하면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 ② 그 자리에 두고 진상 조사를 하고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③ 검찰 내부에 마피아 비슷한 조직이 있다. 특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검 중수부에서 연구관 하다 마치고 나오면 특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생기지만 동료애가 생긴다. 주요 보직은 잘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싶어 한다.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특수 경험이 없는 지휘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게 최근에 생긴 검찰의 병폐이다. 5공 때 끗발이 좋던 공안 검사들도 자기들끼리 보직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 ④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모든 업무는 소속 장에게 속한다.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시키거나 직접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⑤ 권력기관이란 게 청와대인데 장관한테 “정권이 곤란하니까 (총장을) 바꿔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 법무부에서 총장한테 “그만하자”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여러 이유를 들겠지. 그건 외압이라기보다는 판단 대상이다. 만약 외압이 있다면 총장과 검사장이 막으면 된다.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① 검사장이 (수사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언론 보도처럼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식으로 얘기했다면 외압이 있다고 본다. 또 중요 사건 보고는 밤에 하거나 집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 절차 위반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②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지청장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배제 조치는 옳지 않다. ③ 이번 갈등은 강력한 조직인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특수-공안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검사장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⑤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않고 단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총장이나 검사장이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선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① 수사팀장이 외압을 느꼈다면 그것은 외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외압을 가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했든 받는 사람이 외압으로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수뇌부에서 그 처리에 협조해 주지 않았던 게 문제다. ② 전쟁에서 장수를 갑자기 바꾸지는 않는다. 검사장 집에 찾아가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도 했는데, 이것을 항명으로 취급해서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의 팀장을 바꿔야 할 상황인가. ③ 피라미드같이 수직적인 검찰 조직의 한계 때문이다. 검찰 조직의 특징이 기계적 상명이어서 상층부에서 압력을 넣기 쉽다. ④ 상명하복을 뜻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⑤ 인사권을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쥐고 있는 한 중립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엄정하게 수사해도 일부에서 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소위 ‘시국사건’의 경우엔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 교수 ① 보고 절차 위반이 본질이다. 검찰이라는 공조직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보고 허가 체계가 뚜렷한 곳에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처리를 한 것은 ‘보고 절차 위반’이 맞다. 책임은 자기 상관이 지는 것 아닌가. 물론 검사에겐 수사독립권이 있어야 하지만 검사의 권한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한 수사의 방향성과 속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감에서 윤 팀장은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말했지만, 보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를 했다고만 주장한다. 윗선에서 허락해주기 힘든 일에 대해서 지나가며 “…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툭 던지고 말면 그게 보고인가. 아니다.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인 것이다. ②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상부에 항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직에서 품고 있을 수 있나. ○3 이번 일은 검찰 조직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다. 수많은 검사들이 조직에 충성하고 보고 체계를 엄수하며 일한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검찰 조직의 운영 원리들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① 보고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장은 “보고와 통보는 다르다”고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통보를 하겠나, 보고를 했겠지. 또 상관의 지시에 반해 영장을 청구한 게 위법은 아니지 않나. 상관은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는데 수사팀이 기소를 했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영장 청구와 집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② 배제 조치도 적법한 것이다. 직무를 승계하고 이전할 권리가 검사장에게 있다. ③ 인사가 문제다.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도 충성하면 승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 검찰이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고 상관은 정치적 압력을 막아 주는 것이 정상이다. ④ 검찰도 일종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그걸 보장하려면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⑤ 인사가 제대로 되면 막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없다.김수연·김성모 기자 sykim@donga.com}
20일 오후 6시경 서울 강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윤모 경사(44)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지인 K 씨(36·여)의 집에서 둔기로 K 씨의 머리 위쪽을 한 차례 가격한 뒤 도주했다. K 씨는 두개골이 함몰돼 수술을 받았지만 21일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 경사는 20일 오후 1시 반경 K 씨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오후 5시 10분경 K 씨의 집에 돌아왔으며,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둔기를 K 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윤 경사와 K 씨는 각각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 왔으며, 1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윤 경사를 전국에 수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자살 시도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던 스무 살 청년을 260여 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시민과 경찰이 살렸다. 10일 오후 12시 반경 직장인 이상균 씨(33)는 평소 자주 들어가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우연히 “살기 싫다. 2시 이후면 세상을 못 볼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 자해한 흔적이 있는 손목 사진도 담겨 있었다. 이 씨는 112지령센터에 해당 내용을 캡처해 휴대전화 문자로 신고했다. 이 씨의 신고를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실종수사팀 백혜순 경위(49)는 글 작성자를 추적해 글을 올린 사람이 전북 남원시에 사는 A 씨(20)라는 것을 알아냈다. 백 경위는 A 씨의 페이스북에서 번호를 발견해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손목 그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집 주변 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 된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많이 힘드냐. 사는 게 다 그런 거다”라고 다독이면서 전화 추적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전북 남원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갑자기 “전화 끊은 뒤 손목을 그을 겁니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후 1시 45분경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왼쪽 손목을 긋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 씨가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백 경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경복궁 야간개장이 시작된 16일 관람객들이 경복궁의 야경을 즐기고 있다. 문화재청은 28일까지(22일 제외) 야간개장을 하며 하루 최대 1500명의 관람객을 받기로 했다.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관람료는 3000원이다.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옥션)와 현장 판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8일 오전 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의 골목길. 환경미화원 박모 씨(54)는 5t 녹색 청소차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다른 환경미화원 2명은 골목 한구석에 모여 있던 쓰레기봉지 8개를 차에 실은 뒤 차 뒤편에 선 채로 올라탔다. 그러던 중 박 씨는 한 편의점에서 나온 박모 군(19)을 우연히 보게 됐다. 검은색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박 군은 손님을 가장해 편의점으로 들어가 과도로 주인을 위협한 뒤 35만9000원을 빼앗아 나오는 길이었다. 잠시 후 편의점 주인이 급하게 뛰어 나와 “강도가 들었다.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쳤다. 박 군은 이미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었다. 이를 본 박 씨는 과감하게 청소차를 돌려 달아나는 박 군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편의점 주인은 박 씨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뒤에 탄 다른 환경미화원들은 의아해했다. 평소 가는 길도 아니었고 차 속도도 평소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박 씨는 1km가량을 뒤쫓아 박 군을 앞질렀다. 이어 차를 세우고 내린 뒤 박 군의 멱살을 잡았다. 그 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환경미화원으로 10년째 근무 중인 박 씨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럽다”며 한사코 실명과 사진 공개를 거부했다. “젊었을 때는 퍽치기범을 잡아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막상 잡고 보니 어린애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분이 흉기가 있다는 걸 듣고도 용감하게 뒤쫓았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차재선 전 단국대 교수 별세·윤석 지오선교회 간사 승훈 FCI㈜ 수석연구원 부친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반 02-3010-2252}

부산 오륙도와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18일 준공식을 앞두고 공개됐다. 스카이워크는 바다로 9m를 나갔다 돌아오는 U자형 구조이며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30m 아래 바다가 보인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승두말에 위치해 있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미녀 선녀’들이 16일 동아일보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북 임실군 통합축제인 ‘임실 가을문화축제’의 ‘제27회 사선녀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주인공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차에 기름 넣으라고 카드 줬더니….’ 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모 씨(43)는 2012년 11월 초부터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였다. 두 달간 14차례에 걸쳐 그가 쓴 돈은 무려 3276만 원. 해당 법인카드는 사장이 “차에 기름 넣을 때랑 밥 먹을 때 쓰라”며 준 것이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와 변호인 측은 “물건들은 사장 심부름으로 산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는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처에 대해 ‘비자금 용도로 썼다’고 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