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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28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이 남았지만 특검은 연장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별히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특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 한 채 박 대통령 조사를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재판 진행)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 20명 중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앞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24일 오전 특검에 나가기로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 은폐와 묵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1차 2월 28일) 연장이 안 될 경우 물리적으로 기한 내에 보강수사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구속 기소는 면죄부 주는 셈”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검찰로 넘기면 ‘수사하는 사람 따로, 결정하는 사람 따로’인 모양새가 된다는 게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논리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수사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보강 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이 범죄 혐의 입증이 덜 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우 전 수석을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면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 가족 회사 ‘정강’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 개인 비리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의 조사 부족’ 논란 특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국정 농단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이를 사전에 막을 책임이 있었다고 봤다. 민정수석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관여했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구속될 만큼 죄가 무거운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특검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지나치게 낙관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더 쉬웠을 것”이라며 부족한 수사를 사실상 시인했다. 우 전 수석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직원 6명의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특검의 공격을 막아냈다. 윤 비서관 등은 진술서에서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관련 인물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2015년 1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 씨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차량에 태워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드나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와 ‘주사 아줌마’ 백모 씨(73·여) 등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도 캐물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은 지난달 헌재에서 “안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집무실로 올라간 뒤 오찬 전에 나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제보로, 지난해 7월 국정 농단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안 전 비서관, 윤 행정관과 은밀하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밖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할 때 안 전 비서관이 도움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난 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안 전 비서관 수사는 검찰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 산하 민정수석실이 평판 정보 수집 등 두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보고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로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 씨(27)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할 때 김 씨의 군복무 기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55) 등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5년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였던 박정욱 현 사장(54)의 인사검증을 한 사실도 확인해 이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KGC는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정보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보 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을 뒤져 그 안에서 발견한 박 사장의 인사검증 문건을 촬영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청와대가 대응 논리를 세울 때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 조언을 해 국정 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9시 50분경 특검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오전 4시 40분경 귀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을 확보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또 SK, 롯데, CJ, 한화 등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대기업들은 특검 또는 검찰 수사가 곧 닥쳐올 것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구속의 의미는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건넨 433억 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최고 권력자인 박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놀란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며 “(특검 수사에)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내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재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주의 위배,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관련), 뇌물수수 등 총 5가지다. 이 중 뇌물수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자체로 결정적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을 인용할 만한 중대한 위법 중 하나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났을 때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기록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에 걸친 독대 및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 과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축적한 각종 증거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1차 2월 28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쪽인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쪽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3월 30일까지 수사 기한이 연장되고 헌재가 다음 달 초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또 수사 기한 연장 시 특검은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SK, 롯데, CJ, 한화 등 수사 대상 대기업들은 모두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에 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은 총수의 사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28일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아 박 대통령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대기업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게 된다. 장관석 jks@donga.com·우경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삼성그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지난달 첫 영장심사 당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수요사장단 회의를 취소했지만, 이날은 예정대로 수요회의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진 14일 저녁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특혜 의혹…대가 관계 없어”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10시 반 시작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의도적으로 줄여줬냐는 게 쟁점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 주이던 처분 주식수를 500만 주로 깎아줬다고 보고, 그 과정에 삼성 측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혐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원래 ‘삼성전자→삼성전기→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내의 회사들이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①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 ‘②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 삼성물산’ 두 개의 고리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를 새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외에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도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같은 순환출자 고리에 속한 회사 간 합병은 순환출자 강화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9조 2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처분대상 주식 수를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 주로 줄였다. 삼성은 “공정위가 원래대로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고, 최 씨 모녀 지원과의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첫 영장 기각 사유 뒤집을 수 있나” 특검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증거나 정황이 충분히 확보됐는지가 논란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기각된 첫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204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다. 청와대가 ‘공개된 창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모금한 돈을 ‘부정한 청탁’과 얽힌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이 뇌물이라고 본 삼성전자와 최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삼성 측은 일관되게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이를 깰 만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특검이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지원한 돈 등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 자금의 대가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미실시’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가 삼성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 지원 수사를 완결 짓는 의미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10시 반 이전인 15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면 특검은 그 결과를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심사 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된 사실뿐 아니라 최 씨 조사가 안 된 점도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 씨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아무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이 14일 이 부회장 조사 후 채 하루도 안 지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삼성 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장 명분을 쌓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더라도, 박 사장을 구속하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증거의 보고(寶庫)’로 평가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 사항 등을 ‘사초(史草)’에 비견될 만큼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정 농단 사건의 빠진 퍼즐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측이 특검의 수첩 확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수첩 내용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 수첩 내용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 행정관이 무단 제출…증거 채택 위법”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수첩 17권과는 별개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확보한 수첩 39권에 대해 “김 행정관이 청와대 경내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찾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안 전 수석과 상관없이’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증거 인멸을 위해 폐기하라고 준 수첩들을 김 행정관이 보관하다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김 행정관에게 수첩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 행정관에게 종종 수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하며 맡긴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측근은 “수첩은 수사에 대비해 안 전 수석이 근무했던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했다”며 “김 행정관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특검에 낸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행정관이 수첩들을 ‘훔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에서 김 행정관이 수첩을 훔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증거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안 전 수석이 수첩을 특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게 가장 무난한 모양새”라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 증거 논란…이재용 영장 기각 가능성”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을 독대한 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검은 이를 삼성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사업 현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 대부분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뇌물의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 판사는 지난달 특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재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5)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 황 전무가 박 사장에게 정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뒤에도 최 씨와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 재소환 이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9일로 합의했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3일 다시 소환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에 여러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특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밝힌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 특검, 박 대통령 표적… 마무리 절차 특검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1차 수사기한(28일)을 2주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혐의 중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밝히겠다는 자세다.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 직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을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상장하는 과정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도움을 주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대가성 규명 됐는지 의문” 특검 내부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라도 구속해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확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이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특검은 13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 했고, 특검 관계자들 상당수는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도 대면 조사를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의 소환에 장기간 불응하던 최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돼서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최근 소환에 응한 뒤에도 계속 묵비권을 이어가고 있다. 최 씨 조사도 사실상 못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지난달과 똑같은 사유로 영장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또 특검 안팎에선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이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상황을 추가 확인했지만, 보충적 정황이지 결정적 증거는 못 된다는 것이다.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상실” 2주밖에 안 남은 1차 수사 기한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보강 수사를 통해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특검의 부담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서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직권 남용 의혹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3일 오전 9시 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1차 28일)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검, 삼성의 공정위 청탁 여부 조사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키로 한 사실을 밝힌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과 함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64)과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55)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키로 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0월 두 회사의 주식 처분을 삼성SDI 측에 명령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SDI 측에 두 회사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 “처분 대상 주식 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500만 주로 줄여줬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서 공정위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과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워졌나”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하자 특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면서 일정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내부 논의 끝에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려면 더 이상 이 부회장 재소환 시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 합의를 번복한 뒤 12일까지 특검과 청와대 간에는 ‘물밑 접촉’조차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아 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10일 특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도, 대면조사 때문에 청와대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11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12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위해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라이넥 주사(일명 태반 주사) 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단골 병원 의사였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기관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조사이기 때문에 장소와 방식, 그리고 누가 조사를 맡을지 등의 세부 사항을 모두 새로 정해야 한다. 특검과 청와대가 ‘9일 대면조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사 장소로 청와대 비서동(棟) 건물인 위민관의 3층 회의실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민관 회의실은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차량으로 이동해 도착할 때까지 청와대 비서진과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나 경호실이 관리하는 안가도 후보로 꼽는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희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 측의 경내 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 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검팀 ‘넘버 2’인 박충근 수석특검보(61)와 양재식 특검보(52)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석조 부장검사(44) 등 파견검사 4, 5명도 두 특검보와 청와대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은 대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성 대통령 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검 파견검사 중 유일한 여성인 김해경 검사(43)도 대면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1차(2월 28일)에 이어 30일 연장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승인 여부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하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가 추가 확보되고 있다”라며 “특히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상세히 기록한 수첩 39권을 확보한 뒤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39권의 수첩에는 여러 대기업의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수첩에 나오는 대기업 관련 메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수사를 하려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특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한을 연장해 3월 말까지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3월 말 이전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검 수사가 대선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황 권한대행은 다른 선택을 못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받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며 “2012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 때도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전례도 있어 이번 특검의 기한 연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 형사처벌 등 이후 수사 권한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의 자금 지원을 박 대통령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대권 주자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의 행보와 결부 지어 해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검찰도 수사에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영장 10개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치열한 기싸움 끝에 일단 물러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조만간 다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뇌물 혐의 정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특검 vs 청와대… 5시간 대치 이날 오전 9시 54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탄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두 대가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했다.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차량도 뒤따라 도착했다. 두 특검보는 연풍문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이영석 경호실 차장을 만났다. 박 특검보는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10개를 제시하고 경내 진입 협조를 요청했다. 영장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의 사무실 등 관저를 제외한 청와대 경내 대부분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제지했다.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범죄 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또 “의무실 같은 곳은 군사시설이나 비밀과는 무관하지 않으냐”며 “10개 영장에 제시된 장소 중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를 청와대가 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 등은 점심식사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고 청와대를 설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텼다. 조대환 민정수석비서관(61)도 직접 연풍문에 나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주겠다”며 협상에 나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두 특검보는 결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2시 54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 돌아와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며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측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수사 재개 특검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게 기업결합을 제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이후 하나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에는 큰 혜택이 된다. 또 합병된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는데,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상장이 가능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의 청탁을 받아 공정위와 금융위를 움직였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의 독일 현지 대출을 도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본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려고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를 소환키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당시 KEB하나은행 삼성타운지점장이던 이 본부장의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은 최근 정 전 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를 소환하게 되면 이 본부장 승진과 관련한 정 전 부위원장의 구체적인 요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가 박 대통령의 지시나 최 씨의 개입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또 최 씨가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지난해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68)이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 이사장엔 통상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임명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 출신인 김 전 사장이 임명되자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를 주미얀마 한국대사로 청와대에 추천한 것과 비슷한 구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데 대해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경내 압수수색을 최대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10일경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의 시기와 세부 절차를 조율해 대면조사를 성사시킬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시기에 대해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퇴출과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석수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실 방해” 이규철 특검보는 2일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 주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최근 이 전 감찰관을 비공개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찰관은 재직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이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우 전 수석을 감찰하다 관련 기밀을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8월 29일 사표를 냈다.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게 이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아들이 의경 복무를 하며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조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별감찰관실 주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등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 관련 의혹을 감찰할 때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감찰관 등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 전 수석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감찰관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 나흘 전,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이 퇴직 처리돼 국정감사가 무산된 경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우 전 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찰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으려고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이 한직으로 좌천되는 데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무릎 다쳐 입원했는데, 운전병 발탁 특검은 2일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 씨(25)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소환 조사했다. 우 씨를 이상철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씨의) 코너링이 굉장히 탁월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 선발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우 씨의 보직 특혜 정황을 포착했다. 우 씨는 입대 직후 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무릎을 다쳐 입원했는데, 운전병으로 발탁됐다는 것. 특검에 따르면 우 씨의 운전병 선발 기록에는 입원 사실 등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한다. 특검은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우 씨가 우 전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병 선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씨는 같은 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반 뒤인 7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경찰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정유라 씨(21) 모녀의 독일 현지 대출을 도운 시중은행 간부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상화 KEB하나은행 삼성타운지점장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층에게 전달했다는 것. 박 대통령의 지시는 그대로 관철됐다. KEB하나은행은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 해외사업본부를 1·2본부로 분리한 뒤 2본부장에 이 지점장을 앉혔다.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마치고 정기인사에서 삼성타운지점장 발령을 받은 이 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임원급인 본부장으로 승진하자 KEB하나은행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최근 정 부위원장을 소환해 이 본부장의 승진에 외압을 행사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금융감독 기구를 관장하는 청와대 수석을 시켜 금융위 고위 간부를 통해 최 씨를 도운 은행 간부의 승진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빼돌리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최 씨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지낼 당시 삼성전기 유럽 법인장을 지낸 유 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사와 이 본부장은 대학 동기다. 특검은 1일 ‘K타운 프로젝트’ 참여를 대가로 M사의 지분 20%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최 씨를 체포해 이 본부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으나,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