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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전직 공작팀장 H 씨는 알고 지내던 탈북민 출신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 자필로 쓴 문서를 건네며 타이핑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전 H 씨가 정보사 후배를 통해 빼낸 ‘3급 군사비밀’ 문건을 직접 손으로 옮긴 자료였다. L 씨는 이 자료를 ‘거래서’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만든 뒤 H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 날 H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일식당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일본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를 만나 두 번 ‘세탁’된 기밀 자료를 전달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L 씨는 얼마 뒤 동일한 자료를 또 다른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1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 위치 등의 대북 첩보와 북한 정권 내부 동향 등 민감한 우리 군 기밀 자료가 복수의 누설자를 통해 일본 측에 넘어간 것이다.○ 민감한 대북 첩보 일본에 통째 유출 1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H, L 씨가 일본에 유출한 74건의 기밀 자료에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 외교, 경제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모두 정보사가 수집한 3급 군사비밀이다. 누설될 경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이 특정돼 외교 마찰이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일본대사관 무관들의 국내 군사기밀 수집 행위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돼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A 씨는 2015년 초부터 2017년까지 H 씨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54건을 넘겨받은 대가로 1920만 원을 건넸다. H 씨는 일본 무관에게 건넨 자료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설된 군사기밀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과 군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 군수공업부의 해외 군사기술 입수 추진’ ‘북한 군단 통화일람표’ 등 북한군 전력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관련 내용’ ‘북한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속 이유’ 등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군 정보 당국의 시각이 담긴 분석 자료도 있었다. 특히 ‘제3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A국 군대 현대화 동향’ ‘A국에서 분석한 북의 수중발사탄도미사일(ULBM) 개발 및 활용 가능성’ ‘G국 국방부의 최근 북한 무기 구매 동향’ 등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우리 군의 정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였다. ‘고순도 텅스텐 및 알루미늄 합금 밀반입 동향’ ‘A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동향’ 등 북한의 대북제재 품목 밀반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일본에 넘겨졌다.○ 동료 생사 달린 첩보원 명단 600만 원에 넘겨 군사기밀은 ‘상품’처럼 취급됐다. H 씨는 정보사 후배에게 “용돈 벌이나 하자”며 설득해 2, 3급 군사기밀 100여 건을 빼냈다. 군사기밀 조회 단말기(DITS)에서 확인 가능한 군사기밀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넘기는 방식이었다. H 씨 후배가 빼낸 자료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활동 지역 정보도 있었다. 다행히 국내 정보 당국이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해 요원들을 신속히 피신시켰지만 하마터면 신변이 위태로울 뻔했다. H 씨는 동료의 생사가 달린 이 자료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겼고 후배에게 대가로 670만 원을 지급했다. L 씨는 H 씨를 통해 전달받은 군사기밀들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북한 관련 단체가 발행하는 ‘정세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재가공해 일본에 팔았다. 일본 측은 L 씨와 ‘제공한 비밀자료를 SS, S급으로 나눠 평가해 그 대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정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약 1년 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17년 6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경우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유 씨가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3년 10개월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 씨가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만 38세 8개월이었다. 당시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총영사관이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는 만 41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를 불법 집회시위에 이용하도록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다. 한유총은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1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시위를 했다. 당시 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억26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인정해 이 전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142명은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가압류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제이앤씨의 정성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검찰)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 논의가 입법 과정에 있고 결정 권한은 국회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하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가 여당 등이 추진하는 법안과 사실상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인 수사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 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검찰이 꼭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약조직범죄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방면으로 풍등을 날리다 기름이 저장된 탱크에 불이 나게 한 스리랑카인 A 씨(27)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리다 고양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풍등이 저유탱크 주변으로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불씨가 저유소로 옮겨붙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해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실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부실한 저유탱크 인화방지망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뒤 마른 풀을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경인지사장 B 씨(52)와 안전부장 C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었던 D 씨(60)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안전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였다. A 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일 만인 4월 3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A 씨는 3월 25일 열린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당일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경 세종시로 왔다. A 씨는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4월 9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5월 22일에야 A 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43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달 안에만 징계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큰 실수를 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모 씨(34)가 클럽 ‘버닝썬’ 자금을 10억 원 이상 횡령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추가 확인했다. 다만 횡령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횡령총액 18억3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의 책임 소재가 승리와 유 씨에게 옮겨진 것이어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버닝썬 지분 42%를 보유한 전원산업은 3개월 만에 임대료를 6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버닝썬 자금 약 18억 원을 횡령했다. 그동안 이 가운데 약 5억 원에 대해서만 승리와 유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던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약 15억 원 이상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은 월 매출 20억 원가량인 버닝썬에서 매달, 심지어 적자를 볼 때도 꾸준하게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유 씨의 횡령 탓에 버닝썬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수감 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박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옛 연인인 황하나 씨(31)와 필로폰을 0.05g씩 3차례 구입해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팬들이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내 잘못으로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손수 쓴 A4용지 3장 분량의 이 최후진술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2016년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정 씨 측 변호인에게 “정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휴대전화는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최근까지 정 씨 측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채모 경위(54)와 정 씨 측 임모 변호사(42)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6년 8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한 여성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수사 절차였다. 하지만 채 경위는 정 씨 측 변호사가 “이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에 맡겼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경위는 또 해당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체 측이 제출한 문건에서 ‘평균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등의 표현을 지우고 “데이터 복구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채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 착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채 경위와 임 변호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아 온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1·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부정한 혜택을 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그너스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돈을 주지 않으면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아내 B 씨에게 ‘과거에 남성 접객부가 나오는 술집에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5년 전 A 씨가 접객부로 일하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A 씨는 나중에 B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방송에 종종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과거 호스트 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던 B 씨는 올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남편의 매니저를 통해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을 국가 검찰과 지역 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검찰 조직을 쪼갠다는 것”이라며 “그 제도에 찬성하는데, 자치검찰제 도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에선 국가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역 검찰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이 뽑는다.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 착수부터 경찰을 지휘하게 돼 있고, 법원의 선고 전까지 수사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비해 권한이 비대해 보이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견제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수사판사는 경찰을 지휘하며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한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범죄 진압과 수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한 결과”라고 했다. 문 총장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수사는 통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징계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일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김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 (김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조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본건을 처리한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상사인 박 지청장은 이날 동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경찰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사실관계를 인터넷 뉴스보고 스크린해봤다”며 “직무유기 및 의원면직 관련 판례를 정리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 본인은 극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고발된 다른 분들은 점잖은 체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대검 및 피고발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편입학한 아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2년 치 기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했다. 친족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아들의 편입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A 교수는 아들의 2014년 2학기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두 과목을 가르치는 B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가 전달한 기출문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들이 본 시험에 출제됐다. A 교수의 아들은 해당 2개 과목에서 모두 A+의 성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8개 과목도 수강했는데 역시 모두 A+ 성적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 채점 정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직원 김모 씨(51·여)의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을 대학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C 교수(59)와 D 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딸은 조교로 채용됐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편입학한 아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2년 치 기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했다. 친족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아들의 편입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A 교수는 아들의 2014년 2학기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두 과목을 가르치는 B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가 전달한 기출문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들이 본 시험에 출제됐다. A 교수의 아들은 해당 2개 과목에서 모두 A+의 성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8개 과목도 수강했는데 역시 모두 A+ 성적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 채점 정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직원 김모 씨(51·여)의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을 대학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C 교수(59)와 D 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딸은 조교로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두 교수가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20일 오후 10시 반경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에서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사업을 해온 박모 씨(56)로 확인됐다.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한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날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 씨(60) 등과 만난 사실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박 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차량 안에서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 박 씨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조 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19일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조 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와 조 씨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일 오전 1시경 술집을 나왔다. 그리고 조 씨의 지인인 김모 씨(65)와 홍모 씨(56)의 부축을 받으며 조 씨와 함께 BMW 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향했다. 이 차량은 조 씨의 동생(58)이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 씨의 동생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6시경 서울에 도착한 뒤 조 씨의 동생은 혼자 광주로 돌아왔고, 나머지 조 씨 일당 3명은 박 씨를 차에 계속 태운 채 의정부 방면으로 향했다. 약 16시간 뒤 박 씨는 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 등이 박 씨를 차량 안에서 심하게 구타한 뒤 박 씨가 숨지자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박 씨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 투자 수익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가하며 협박하던 중 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 씨(75)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 씨(51·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성 씨는 이날 어머니(78)와 함께 통도사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성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중상자 8명 중 1명은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다. 운전자 김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님오신날 삼보(三寶) 사찰 중 한 곳인 통도사에 많은 방문자들이 몰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정체로 서행 중이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앞서 가던 보행자들과 도로 옆 시민들을 들이받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곧장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도로 옆쪽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매표소 부근을 지나 무리 지어 걸어가던 방문자들 중에는 차량이 뒤에서 덮치는 줄도 모르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에도 10m가량 더 주행한 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이 많은 곳인데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진 점으로 미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도사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76세의 남성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자동차서비스센터 사무실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운전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후진 기어를 넣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전인 8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67세 남성 운전자가 정차 도중 운전석 뒷좌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트럭과 승합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만12건을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2018년 한 해에만 84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양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박상준 기자}

‘이곳에 특수학교를 세워주세요. 환영합니다. 대지 소유주 일동.’ 9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들판에 세워진 회색 벽면에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두 달 전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동진학교 설립 부지로 결정한 곳이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와는 별로도 설립하는 교육기관이다. 시교육청은 동진학교 설립을 위해 2012년부터 6차례나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내 땅에 특수학교를 세우라”며 토지 소유주들이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해당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13명 중 11명이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했다. 나머지 소유주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11명은 중랑구가 인근의 다른 곳을 동진학교 설립 부지로 검토하자 구청으로 찾아가 “우리 땅에 지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지 소유주 박모 씨(70)는 “구가 검토하는 부지에 학교를 지으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해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진학교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예전과 달리 지역 주민들 역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부지가 결정된 이후 동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민원은 이달까지 5건뿐이다. 2014년 서진학교(특수학교) 설립 추진 당시 서울 강서구 주민 14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내동 토지 소유주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다. 이들은 동진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린벨트 내 땅을 교육청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모 씨(66)는 “땅을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농사만 지으라고 해 답답하던 차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강서구에서 장애학생 엄마들이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었던 일도 있고 해서 (동진학교 설립에) 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설립을 기다려온 학부모들은 안도하고 있다. 중랑구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김정숙 씨(53)는 “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다른 구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가야 했는데 땅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줘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진학교가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한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신동 순천향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경제적 유인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가 버닝썬이 영업을 시작한 2018년 2월 이후 버닝썬 자금 5억 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린사모는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착수금만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사모가 선임한 변호인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입건돼 있는 안모 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안 씨는 린사모의 한국 내 가이드 역할을 했던 인물로 국내에서는 린사모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달 린사모의 대만 내 주소지를 확인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출석 요청을 했다. 린사모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안 씨를 통해 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냈다. 경찰은 린사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