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47%
정치일반20%
대통령10%
칼럼7%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2%
  • [단독]“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대출 도운 하나은행 간부 朴대통령이 임원승진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정유라 씨(21) 모녀의 독일 현지 대출을 도운 시중은행 간부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상화 KEB하나은행 삼성타운지점장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층에게 전달했다는 것.  박 대통령의 지시는 그대로 관철됐다. KEB하나은행은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 해외사업본부를 1·2본부로 분리한 뒤 2본부장에 이 지점장을 앉혔다.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마치고 정기인사에서 삼성타운지점장 발령을 받은 이 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임원급인 본부장으로 승진하자 KEB하나은행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최근 정 부위원장을 소환해 이 본부장의 승진에 외압을 행사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금융감독 기구를 관장하는 청와대 수석을 시켜 금융위 고위 간부를 통해 최 씨를 도운 은행 간부의 승진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빼돌리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최 씨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지낼 당시 삼성전기 유럽 법인장을 지낸 유 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사와 이 본부장은 대학 동기다. 특검은 1일 ‘K타운 프로젝트’ 참여를 대가로 M사의 지분 20%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최 씨를 체포해 이 본부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으나,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와 싸워야’ 지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2013년 8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특검에 구속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공소장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길들이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1월 김 전 실장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2014년 4, 5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64)과 신 정무비서관에게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좌파 성향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에 몸담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이 결정되자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했다. 또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권오혁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우병우 정조준… 檢수사 외압-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직권 남용 혐의와 ‘부당 변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 “민정비서관 내정 뒤 검찰에 외압 행사” 의혹  특검은 우 전 수석이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면서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A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다. 앞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A씨가 ISMG코리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고 수사가 길어지자 이듬해 1월 10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1심 공판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법원에 ISMG코리아의 회계감사를 한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공판 직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것. 이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적법한 변론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이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데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 혐의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협의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직원 5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려 보냈고, 그 5명이 모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 당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차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환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사건과는 별개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 2017-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2월 8∼10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둘째 주 후반(8∼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키로 하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측에 2월 둘째 주 초반(6, 7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조사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주 후반으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수용하고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 장소는 청와대 인근 정부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 측이 선택하는 장소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과 청와대 측은 비공개 조사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에 조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실제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 이번 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 측에 “보안시설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내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에 해당돼 직접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반면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의무실 등 경내 일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0년 지연된 정의…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刑 확정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를 찾은 대학생을 ‘재미 삼아’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8·미국·사진)이 범행 2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97년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징역 20년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9.5cm 길이의 칼로 피해자 조 씨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직후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초동 수사에서 패터슨을 용의자로 체포해 한국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패터슨 대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8)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과 리는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이 조 씨를 죽였다며 다퉜다. 리는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패터슨은 이듬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부실 수사와 실수로 패터슨을 놓친 검찰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돼 여론이 들끓을 때까지 재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뒤늦게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2015년 9월 미국 정부로부터 패터슨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1월과 9월 각각 열린 1,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혈흔,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패터슨이 조 씨를 죽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리도 살인 사건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패터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리는 앞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 조송전 씨(77)는 선고 직후 “이제 아들이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지금은 꿈에서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복수 씨(75)는 “아들이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1-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靑,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곳 찍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아 지원 요구”

     청와대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58)으로부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했다는 것.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반면 친정부 단체들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전경련이 자체 재원으론 지원을 감당하지 못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매년 30억 원 이상을 걷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단체들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요구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대기업 출연을 압박한 과정과 비슷해 해당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전직 관계자 등은 특검에서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을 정무수석실이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과 후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화이트리스트 단체들은 전경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전 실장은 특검에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단체가 나를 직접 찾아와 ‘왜 약속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던 만큼 법리 검토는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시기와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해 박 대통령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부정에 관여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살생부’로 돌아온 블랙리스트

     과거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의 어깨는 처졌고, 얼굴은 흙빛이었다. 김 전 실장은 수의를 입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입었던 양복과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꾸라지’ 자폭하라” “인간이 돼라”고 외쳤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핏기 없는 얼굴로 초라하게 법원을 빠져나오던 모습에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22일 김 전 실장과 같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은 김 전 실장에 앞서 호송차에서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때는 착용하지 않았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수의를 입지 않고 영장심사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초췌했다. 앞서 21일에도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왼쪽 가슴에는 전날 달려 있던 문체부 배지 대신 수형자 번호가 붙어 있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 변호사 출신 등 화려한 이력과 주목받는 외모로 “‘꽃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가 수의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1일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가족들과 면회하는 자리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로 구속된 공직자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60)과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까지 5명이다. 특검이 지금까지 구속한 10명의 절반이다. 특검 안팎에선 “블랙리스트가 만든 사람들의 ‘살생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해당 기자에게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넘겨준 익명의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 몰랐다는 ‘王실장 김기춘’ - 눈물 쏟은 ‘신데렐라 조윤선’ 결국 몰락 ▼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조심해 가며 반듯하게 살았는데….”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작성이나 운용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옆에 있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변론을 했다. ○ 울음 터뜨리며 스스로 변론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는 게 큰 부담인 듯 “문체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 정말 잘해 보려고 했다. 평창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이 된 뒤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게 변론의 요지였다.  또 장관이 되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할 때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수석을 맡아 한 달 넘게 안산에 머무르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했고, 그 이후로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연금개혁 등 현안이 많아 블랙리스트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내내 직접 타이핑해 온 메모지를 들춰가며 ‘셀프 변론’을 했지만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을 다수 제시했다. 자신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 각종 기록 앞에서 조 전 장관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영장심사를 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성 부장판사에게서 영장심사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일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전략을 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재판도 염두에 두고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 방 대표는 지난해 10∼12월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최 씨가 방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방 대표 같은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리스트 작성의 기준이 단순히 이념 성향이 아니라 최 씨와 주변 인물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우경임 기자}

    • 2017-01-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치 흔드는 정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19일 오전 4시 43분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의 장고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의당은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과도한 언사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법원이 여론에 의해 판단의 잣대를 달리 할 수는 없다”며 “구속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한상준·배석준 기자}

    • 2017-01-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경숙, 정유라 장학생 만들려 학사규정 바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과 함께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최 씨와의 잦은 교류가 부정 입학 등 학사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최 전 총장은 2015, 2016년 학교 총장실에서 최 씨를 만나고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이런 정황에 비춰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의 측근이다. 특검은 또 2015년 정 씨가 입학한 뒤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재정 지원사업 9개 중 8개 사업에 선정되는 데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구속된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사관리 내규를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이 만든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내규 개정안은 2016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가운데 실기 우수자에게 최종 성적을 최소 B학점 이상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입학 때 ‘C급 대회 실적’(전국체육대회 등 3위 이상)만 있어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내규 개정안은 정 씨의 입학 이후인 2015년 9월 만들어졌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1-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했거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안봉근(51),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48)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조서도 채택 증거에 포함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진술 조서는 조사에 입회한 최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인물들의 경우 증언 없이 진술 조서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증거 채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 증언 때 직접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핵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검도 이날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감안하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경우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누가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1-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이재용 영장… 삼성 “수긍 어렵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지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을 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삼성의 재단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나 재단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 자료를 통해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지원금을 보낸 게 특검의 판단처럼 뇌물이 되려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동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뇌물 사건 재판에서 가족 간에도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64)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고심 거듭… “주범인 朴대통령 조사후 결정해야” 시각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사안의 복잡함과 중대함을 고려해 내일(16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 내리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한 뒤 “늦어도 15일까지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정 시점을 하루 늦춘 것.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등 최 씨 모녀 지원에 관여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 처리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 특검, 뇌물죄 ‘법리적 완결성’ 문제 고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을 늦추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청구 시 그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의 법리적 완결성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전제 조건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형제자매간은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경제적 이익을 부부 공동 이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같은 지인의 경우 공동 이익으로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최 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해 뇌물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족 간, 친구 간, 지인 간 어느 한쪽이 금품을 받은 게 다른 쪽의 뇌물로 쉽게 인정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생겨날 것이란 의미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안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3자 뇌물죄’의 전제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 특검팀도 ‘포괄적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품을 주고 대가를 받는’ 뇌물 범죄와 이번 사건은 많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특검이 ‘대가’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계열사 합병이 먼저 발생했고, 이후 ‘금품 전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순서상 ‘원인’보다 ‘결과’가 앞선 것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꼬인 뇌물 사건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실장 등 삼성 임원들이 모두 특검에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과 계열사 합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 점도 특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 조사 뒤 이 부회장 영장 판단해야” 법조계에선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보는 주범 격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공여자(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권한, 지위를 감안했을 때 특검은 가장 책임이 큰 박 대통령부터 조사한 뒤 이 부회장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사건의 주범인 박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종범들, 특히 강요받은 종범부터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줬다는 쪽의 조사가 끝났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무거운 ‘받은 쪽’을 조사도 안 하고 형량이 가벼운 ‘준 쪽’부터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 또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삼성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는데 직권 남용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있는지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김기춘-조윤선 1월 셋째 주내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비선 진료’ 본격 수사 특검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를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번 주 중으로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현 서울대병원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밖에 최 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서 비롯한 비선 진료 의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정식 검문을 받지 않고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성형외과 원장 김 씨는 이번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전문의도 아닌 김 씨가 대통령 자문의사단에 포함되고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된 과정을 특검은 살펴보고 있다. 김 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만든 화장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채택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에서 ‘무자격 의료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도 특검은 조만간 불러 시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들이 청와대를 드나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 원장과 서 원장이 이들의 출입과 시술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경희 전 총장도 곧 소환 특검이 김 전 학장에게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비리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정 씨에게 입학 또는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를 구속했다. 특검은 정 씨의 입학 전부터 김 전 학장이 최 씨와 정 씨를 잘 알고 지낸 정황을 파악했다. 또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최 씨에게 부탁해 호서대 주모 교수를 재단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을 확인했다. 주 교수는 김 전 학장의 제자다. 특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구속 기소)으로부터 “김 전 학장에게 ‘정윤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 교수의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이 류 교수에게 최 씨와 정 씨를 소개하며 ‘잘 봐 달라’고 세 차례나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씨 입학 전엔 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당했다. 특검은 이번 주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도 정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14일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51)을 이번 주 내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막판 고심… ‘구속 사안인가’ 논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 하고 돌려보낸 뒤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만약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대통령에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박 대통령-최순실 ‘공동 지갑’ 인정돼야 ‘포괄적 뇌물죄’ 성립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중 한 가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뇌물 혐의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법정 형량이 가장 무겁다.  특검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논의는 삼성 측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2015년 3월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점부터 삼성은 계열사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검토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독대를 한 직후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7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 이 부회장도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 측에서 특별하게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자세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 씨 모녀가 지원받은 돈을 박 대통령이 취한 이득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공동 지갑’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하지만 특검이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3자 뇌물죄’ 적용하려면 ‘분명한 대가성’ 입증돼야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영장 청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괄적 뇌물죄’ 대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삼성 계열사 합병 지원 대가라는 인과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시점은 2015년 7월 17일이고, 일주일 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졌으며,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송금은 같은 해 9월 이후라는 점이다. ‘독대-돈 전달-합병 성사’의 순서가 일반적인 뇌물 범죄의 경향인데, ‘합병 성사-독대-돈 전달’로 순서가 꼬여 있는 것이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과 그보다 앞선 계열사 합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요받아 돈 준 게 구속 사안인가” 이 부회장은 특검에 소환돼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삼성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지원을 요구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낸 게 구속까지 될 사안이냐는 항변이 깔려 있다. 뭔가 바라는 쪽에서 먼저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여러 대기업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금품을 주고받은 측이 그 성격을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삼성은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모녀 측은 ‘단순한 지원’이었다는 것. 따라서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또 법원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점도 특검의 부담이다.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할 경우 특검 수사 전반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분야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영장 청구 이르면 14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삼성전자가 2015년 9,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13일 오전 7시 50분경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에게 보낸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청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대가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늦어도 14일이나 15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최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박 대통령이 독대한 자리에서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出禁에 트럼프 취임식 못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국 금지 일시 해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트럼프 인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재계의 핫라인 구축 기회까지 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특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트럼프 측으로부터 직접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삼성은 트럼프 취임식 일정에 맞춰 출국 금지를 일시 해제해 줄 것을 특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인은 미 헤리티지재단의 추천으로 초청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해외 기업들은 이미 트럼프를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얼굴이 알려진 이 부회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도 모두 제출했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리게 하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안타까워했다. 삼성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電裝)업체 하만 인수합병(MA&) 작업도 암초에 부딪혔다. 하만 주주들이 3일(현지 시간)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하만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의 주도로 80억 달러(약 9조4400억 원)에 하만을 인수키로 결정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 중 사상 최대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17-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최순실에 준 돈 합병 성사 뇌물”… 삼성 “강요에 의한 피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접근했다. 특검의 구도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이를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 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합병 등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 “박 대통령, 합병 도와주고 최 씨 지원 요구”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장소와 2015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두 번째 독대 직후 급하게 승마 지원에 나섰다. 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 소유인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것.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5년 9, 10월 78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직전인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 측에 합병에 도움을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는데, 국회 측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최 씨의 지원에 쓰도록 이 부회장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에게 횡령 또는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삼성의 회삿돈이므로 배임, 횡령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도 같은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 “대통령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기업 있나” 삼성 고위 관계자는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며 “기업이 대통령 ‘민원’을 거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화를 낸 뒤에야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전까지 최 씨의 실체를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또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를 무산시키려고 할 때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과 다수의 언론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는 흐름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병의 경위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억울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김지현 기자}

    • 2017-0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부회장 특검, 12일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9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2015년 9∼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 70억 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자세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측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출받은 최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삼성의 코레스포츠 자금 지원 및 삼성 관계자와의 e메일 송수신 내용 등이 담겨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밝힐 녹취록 207건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대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비공개 녹음 파일 207건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를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이 가운데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인데, 검찰은 이를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할 때 법원에 넘겼다. 그리고 박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 224건을 수사 자료로 보관해 오다 최근 17건만 법원과 헌재에 제출하고 207건을 남겨둔 것.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 파일 17건을 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 207건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207건의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정수장학회 논란 해명 기자회견,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취임식 준비 등을 최 씨와 상의하는 내용 등이다. 또 대선 당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 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일부 파일의 분량은 1시간이 넘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최 씨는 ‘키친 캐비닛’(비공식 여론 수렴 대상)에 불과하다”는 변론 전략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 207건의 녹음 파일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공모’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카드뉴스]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한 ‘영혼 있는’ 문체부 공무원

    #.1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한 '영혼 있는' 문체부 공무원#.2"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문체부를 나가!!"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지시를 거부한 정준희 서기관에게 가한 위협#.3문화체육관광부 50대 서기관이 최순실 씨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압력에 맞서 정부 예산 전횡을 막았습니다. #.4주인공은 문체부 정준희 서기관(52). 1985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1990년부터 문체부에서 근무했죠.#.5김 전 차관은 2016년 2월 정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이 클럽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관한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K-스포츠클럽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에 넘겨 연 13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주무르려는 거였죠.#.6하지만 정 서기관은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7김 전 차관은 노발대발했습니다.수 차례 그를 불러 고함을 치고 모욕을 주고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죠.하지만 정 서기관은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8"당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안면마비와 원형탈모가 왔다.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정 서기관#.9김 전 차관은 이후 전략을 바꿔클럽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꼼수를 쓰려 했죠.하지만 정 서기관은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해야 한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10미운 털이 박힌 정 서기관의 이름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도 나옵니다. 청와대도 정 서기관을 고깝게 보았음을 짐작하게 하죠.#.11김 전 차관은 최근 정 서기관에게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범죄 혐의가 확 줄었기 때문이죠."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말 고맙다.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나는 죽을 뻔했다"#.12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정준희 서기관처럼 음지에서 고생하면서도소신을 지키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앞으로도 정 서기관과 같은 공무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 김준일 기자 · 장관석 기자 · 양종구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

    • 2017-01-10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