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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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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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車부품 담합 日기업 2곳… 檢, 공정위 고발따라 수사 착수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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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 일본 차부품업체 2곳 수사 착수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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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車 본사앞 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4명 기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금속노조 조직국장 최모 씨(50·여)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사법부 규탄 결의대회 및 총파업대회’를 열면서 경찰을 폭행하고 안전펜스 등을 부순 혐의다. 금속노조원들은 당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기조 전환 등을 요구하며 현대·기아차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밧줄과 절단기로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방호펜스와 화분 등을 부숴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금속노조는 또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1시간가량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6명과 의경 10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 10개를 부수고 경찰방패 39개를 빼앗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도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무력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60여 건의 112신고를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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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동부지검 지휘부 줄사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주진우 형사6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1기)가 1일 사표를 제출했다. 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사 5명이 근무하는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근무를 희망했다. 주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1장 분량의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또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주 부장검사는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다. 검찰국에서 발령을 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있기에 떠나는 것”이라고만 했다. 전날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0·24기)가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았지만 검사장님의 인도로 정도를 걸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1·21기)은 지난달 23일 사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의 소환 여부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견해차를 보였다. 당시 수사를 전담했던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나자 검찰 내부에선 “현 정권을 수사한 데 대한 신상필벌 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홀대론이 나오는 공안·강력부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담당했던 김주필 수원지검 공안부장(50·30기)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태권 강력부장(47·29기)도 사표를 제출해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이상 10여 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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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중스파이 ‘흑룡’ 사건 상고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흑룡 H 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북한 물가 등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니란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연결할 경우 북한 시장경제 붕괴, 체제 붕괴 등을 예측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H 씨와 함께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도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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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기소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62)이 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2개월 뒤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단순히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노조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으면 그 발언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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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에 軍기밀 넘긴 ‘흑룡’ 2심서도 징역 4년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 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일반 이적(利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흑룡 H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H 씨가 A 씨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 160건 중 북한 지역의 물가와 환율 등에 관한 정보 26건을 제외한 134건이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유출한 기간 또한 장기간”이라며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 씨가 국가정보원 블랙요원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전달해 블랙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외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재판부는 이적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사에 장기간 근무했던 이들이 외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몸담았던 정보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H 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일본 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L 씨는 H 씨가 수기나 타이핑으로 재가공한 문서를 통해 군사기밀을 받아 군사기밀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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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보석조건에 불만 처음엔 완강히 거부

    22일 오후 1시 30분경 이상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접견했다. 이 변호사는 약 2시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에 “이런 보석 조건이면 못 나간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내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건이 두루뭉술해서 아내도 못 만난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변호사가 설득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인을 통해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5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외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가지 보석 조건을 더 내걸었다.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곳에 출석,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구할 것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조건은 올 4월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조건과 사실상 동일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때 지정하는 조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10일이어서 그 전에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구속 만기 뒤 석방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 “조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은 외출 및 통신 제한, 법원에 대한 보석 조건 준수 보고 의무 등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서 병원에 간다며 재판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게 됐다”고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212명의 증인 중 4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쳐 아직 초기 단계다.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올 3월 25일부터 첫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달 10일 전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거 능력을 다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재판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해 향후 주 2회 재판을 주 3회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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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웅열 前회장 1심서 벌금 3억… 상속 주식 차명보유 등 혐의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시장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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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에 정보 판 ‘흑룡’은 한-중 이중스파이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수년 전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등은 H 씨의 이중 스파이 활동을 추적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와 군사기밀을 거래하던 일본 무관들의 조직적인 첩보 수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H 씨는 2002년 정보사를 퇴역한 뒤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 ‘흑룡’이란 암호명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미수 사건의 중요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등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1984년부터 18년 동안 정보사에 근무한 H 씨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보기관에 신분이 탄로 나면서 H 씨의 첩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H 씨는 중국산 고추를 파는 ‘오리엔탈 ○○’라는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로 신분을 세탁했다. 하지만 10여 년간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당국에 꼬리가 밟혔다. H 씨는 한국에 돌아가 기밀을 빼내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포섭됐다. 정보사 후배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빼낸 중국 파견 정보관 명단(2급 군사비밀)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겼다. H 씨와 정보사 후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H 씨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끝에 그가 접선하던 또 다른 외국 정보요원을 파악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 영관급 장교(무관) A 씨였다. 그는 2015∼2017년 북한 및 주변국 군사정보 등 기밀 54건을 넘겨받는 대가로 H 씨에게 1920만 원을 건넸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돼 본국으로 조기 귀국 조치됐다. 3년간 일본 무관과 H 씨의 접선 내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의 ‘정보 장사’ 단서도 포착됐다.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 정세분석보고서를 내던 L 씨는 첩보업계 선배인 H 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사용이 서툰 H 씨는 자신이 빼낸 군사기밀을 일본 무관에게 넘기기 위해 L 씨에게 타이핑해 한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L 씨는 저장한 파일을 자신이 정보를 팔던 또 다른 일본 무관 B 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똑같은 기밀이 복수의 경로로 입수된 사실을 일본 측이 H 씨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400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 20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L 씨는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넘긴 ‘장마당 물가’ 등이 북한 현지 주민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항변했다. L 씨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본 무관을 소개해준 사람이 기무사 요원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북한 정보를 넘기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예지·신동진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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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재품목 北 밀반입 현황’ 등 기밀 74건 2320만원 주고 건네받아

    2017년 2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전직 공작팀장 H 씨는 알고 지내던 탈북민 출신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 자필로 쓴 문서를 건네며 타이핑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전 H 씨가 정보사 후배를 통해 빼낸 ‘3급 군사비밀’ 문건을 직접 손으로 옮긴 자료였다. L 씨는 이 자료를 ‘거래서’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만든 뒤 H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 날 H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일식당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일본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를 만나 두 번 ‘세탁’된 기밀 자료를 전달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L 씨는 얼마 뒤 동일한 자료를 또 다른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1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 위치 등의 대북 첩보와 북한 정권 내부 동향 등 민감한 우리 군 기밀 자료가 복수의 누설자를 통해 일본 측에 넘어간 것이다.○ 민감한 대북 첩보 일본에 통째 유출 1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H, L 씨가 일본에 유출한 74건의 기밀 자료에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 외교, 경제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모두 정보사가 수집한 3급 군사비밀이다. 누설될 경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이 특정돼 외교 마찰이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일본대사관 무관들의 국내 군사기밀 수집 행위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돼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A 씨는 2015년 초부터 2017년까지 H 씨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54건을 넘겨받은 대가로 1920만 원을 건넸다. H 씨는 일본 무관에게 건넨 자료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설된 군사기밀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과 군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 군수공업부의 해외 군사기술 입수 추진’ ‘북한 군단 통화일람표’ 등 북한군 전력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관련 내용’ ‘북한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속 이유’ 등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군 정보 당국의 시각이 담긴 분석 자료도 있었다. 특히 ‘제3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A국 군대 현대화 동향’ ‘A국에서 분석한 북의 수중발사탄도미사일(ULBM) 개발 및 활용 가능성’ ‘G국 국방부의 최근 북한 무기 구매 동향’ 등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우리 군의 정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였다. ‘고순도 텅스텐 및 알루미늄 합금 밀반입 동향’ ‘A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동향’ 등 북한의 대북제재 품목 밀반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일본에 넘겨졌다.○ 동료 생사 달린 첩보원 명단 600만 원에 넘겨 군사기밀은 ‘상품’처럼 취급됐다. H 씨는 정보사 후배에게 “용돈 벌이나 하자”며 설득해 2, 3급 군사기밀 100여 건을 빼냈다. 군사기밀 조회 단말기(DITS)에서 확인 가능한 군사기밀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넘기는 방식이었다. H 씨 후배가 빼낸 자료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활동 지역 정보도 있었다. 다행히 국내 정보 당국이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해 요원들을 신속히 피신시켰지만 하마터면 신변이 위태로울 뻔했다. H 씨는 동료의 생사가 달린 이 자료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겼고 후배에게 대가로 670만 원을 지급했다. L 씨는 H 씨를 통해 전달받은 군사기밀들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북한 관련 단체가 발행하는 ‘정세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재가공해 일본에 팔았다. 일본 측은 L 씨와 ‘제공한 비밀자료를 SS, S급으로 나눠 평가해 그 대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정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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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유승준 비자 판결… 17년만에 입국 길 열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약 1년 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17년 6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경우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유 씨가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3년 10개월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 씨가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만 38세 8개월이었다. 당시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총영사관이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는 만 41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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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학버스 동원 불법집회 혐의…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넘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를 불법 집회시위에 이용하도록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다. 한유총은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1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시위를 했다. 당시 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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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억26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인정해 이 전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142명은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가압류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제이앤씨의 정성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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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만드는 검찰 개혁안에 저항할 생각은 없어”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검찰)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 논의가 입법 과정에 있고 결정 권한은 국회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하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가 여당 등이 추진하는 법안과 사실상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인 수사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 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검찰이 꼭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약조직범죄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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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등’ 스리랑카인 실화혐의 기소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방면으로 풍등을 날리다 기름이 저장된 탱크에 불이 나게 한 스리랑카인 A 씨(27)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리다 고양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풍등이 저유탱크 주변으로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불씨가 저유소로 옮겨붙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해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실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부실한 저유탱크 인화방지망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뒤 마른 풀을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경인지사장 B 씨(52)와 안전부장 C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었던 D 씨(60)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안전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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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였다. A 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일 만인 4월 3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A 씨는 3월 25일 열린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당일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경 세종시로 왔다. A 씨는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4월 9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5월 22일에야 A 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43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달 안에만 징계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큰 실수를 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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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승리-동업자 15억횡령 추가 정황…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모 씨(34)가 클럽 ‘버닝썬’ 자금을 10억 원 이상 횡령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추가 확인했다. 다만 횡령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횡령총액 18억3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의 책임 소재가 승리와 유 씨에게 옮겨진 것이어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버닝썬 지분 42%를 보유한 전원산업은 3개월 만에 임대료를 6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버닝썬 자금 약 18억 원을 횡령했다. 그동안 이 가운데 약 5억 원에 대해서만 승리와 유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던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약 15억 원 이상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은 월 매출 20억 원가량인 버닝썬에서 매달, 심지어 적자를 볼 때도 꾸준하게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유 씨의 횡령 탓에 버닝썬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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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수감 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박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옛 연인인 황하나 씨(31)와 필로폰을 0.05g씩 3차례 구입해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팬들이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내 잘못으로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손수 쓴 A4용지 3장 분량의 이 최후진술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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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분실로 쉽게 가자” 경찰이 덮은 정준영 동영상

    2016년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정 씨 측 변호인에게 “정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휴대전화는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최근까지 정 씨 측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채모 경위(54)와 정 씨 측 임모 변호사(42)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6년 8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한 여성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수사 절차였다. 하지만 채 경위는 정 씨 측 변호사가 “이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에 맡겼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경위는 또 해당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체 측이 제출한 문건에서 ‘평균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등의 표현을 지우고 “데이터 복구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채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 착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채 경위와 임 변호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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