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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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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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과 靑근무’ 윤총경… 수사무마의혹 등 구속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윤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윤 총경에게 건넸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에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시지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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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윤석열, ‘조국 완전 나쁜놈…임명 안돼’ 발언이 내사 근거”…대검은 반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전인) 올 8월 중순 사석에서 ‘내가 봤더니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 발언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근거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을 한) 27일 사이 그 중간쯤에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취재했다”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표현을 천박하지 않게 순화했다”면서 발언 전문을 출연진이 읽게 했다. 이 출연진은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완전 나쁜 놈이고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국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 먼저 부탁을 했을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조 전 장관 지명과 청와대 외부 인사를 만나 이야기 한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정도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지명전에 검찰이 내사를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와대 외부 인사의 음성 파일이나 어떤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게 최초 올라온 ‘내사자료’에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과장됐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유 작가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23일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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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폐지”… 檢내부 “부패 적발 가로막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 표적 수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중단된다. 현행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장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고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수사, 대검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 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는 쉽게, 적발을 어렵게’ 하는 황당한 개혁 방안” “검찰이 부정부패의 범죄 단서를 수집하면 왜 안 되는 것이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고, 범정 조직을 대폭 축소했는데 개혁위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위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혁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연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혁위가 그간 발표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담고 있는 조직이 만든 보고서대로 개혁위가 움직이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 조직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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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위 “檢 정보수집 기능 없애라”…검찰 “황당한 개혁 방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 표적 수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중단된다. 현행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장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고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수사, 대검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는 쉽게, 적발을 어렵게’ 하는 황당한 개혁 방안” “검찰이 부정부패의 범죄 단서를 수집하면 왜 안되는 것이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고, 범정 조직을 대폭 축소했는데 개혁위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위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혁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연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혁위가 그간 발표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담고 있는 조직이 만든 보고서대로 개혁위가 움직이고 있다”며 “수십 년 간 이어진 검찰 조직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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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조국 지명전 檢내사 착수 근거 29일 공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사를 시작한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공지를 통해 “대검이 22일 방송된 ‘응답하라 MB검찰’ 편의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하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했다”며 “29일 오후 6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의 방송 다음 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유 이사장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이유에서 총장을 흔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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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 ‘조사 금지’→조사 제한… 조국의 檢개혁안 논란에 수정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가 대폭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따르면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수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뀌었다. 당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식사와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피의자들이 조서 열람을 통해 조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으로 바뀌었다. 기존 조항에서는 검사가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은닉, 증거인멸 등 구체적 조항을 적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모두 빠졌다. 별건 수사라는 용어도 개정안에서는 없어졌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중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수사 관련 보고 철저’ 조항으로 변경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발표했던 규칙에 대해 ‘정경심안’ ‘조국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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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주식 헐값매입-미공개 정보 이용’ 알았는지 조사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018년 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2억 이상 싸게 매입한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여부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민정수석) 신분이었다는 점과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격히 뛰던 ‘작전주’를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을 주고 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군산공장) 가동 계획 등 호재성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는 2017년에도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책으로 정 상무는 코링크PE와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8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WFM 주식은 정 상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 상무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정 교수,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등과 함께 참석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에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소환 불가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인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 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 수천만 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 수억 원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정 교수의 영장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요구로 운용보고서를 급조(증거 위조)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초안이 조 전 장관 손을 거쳤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 은닉 현장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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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의사-병원명도 없는 입원증명서 檢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의사와 진료기관 등 의료법상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뇌종양 뇌경색 등 병명이 적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종양 질환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형외과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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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정보 누락된 정경심 진단서…의사명·진료기관 등 빠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발급 의사명과 진료기관 등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 요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정 교수의 병명 등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정 교수 측의 입원증명서 제출은 정 교수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필수정보인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질환과는 무관한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입퇴원 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채워달라고 요청했고, MRI 촬영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3일과 5일, 12일 14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제출 이후 검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의자가 16일 검찰에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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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총경 수사무마 의혹… 檢, 경찰청-수서署 압수수색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김정훈h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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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총경 의혹’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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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일로 대통령에 부담 드려선 안된다 판단… 힘든 시간 보내는 가족과 고통 함께 감내할것”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문을 배포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1683자로 35일 만의 짤막한 장관직 수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배포한 사퇴문에는 오탈자가 등장하는 등 퇴고를 거치지 않은 흔적이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사퇴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법무부’를 ‘법부무’라고 잘못 썼다. 사퇴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퇴문이란 게 수십, 수백 번 읽어 보는 것일 텐데 앞부분부터 오탈자가 있다는 것은 여유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문에는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했다. 2, 3줄에 한 번꼴로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 왔던 목표였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시점에 대해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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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퇴임식도 없이 법무부 떠나…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해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1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남겼다. 갑작스러운 사퇴였지만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만의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중요하게는 국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사퇴를 언제 결심했는지” “청와대와 언제쯤 논의했는지” 등 질문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관용차에 올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 법무부 간부들, 정오 이후 예상 밖 사퇴 처음 접해 법무부 고위 간부조차 이날 오전까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조 전 장관이 14일 오전 11시경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직접 브리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예정대로 조 전 장관은 이 시각 언론 앞에 섰다. 이때도 조 전 장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브리핑을 마친 조 전 장관은 보도자료에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쓴 것이 사퇴를 암시하느냐는 질문에도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법무부 일부 간부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자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안 것은 그 직후였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유선전화를 통해 고위 간부들의 회의를 오후 1시경 소집한 뒤 자신의 사퇴를 직접 알렸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없더라도 기존에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은 완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간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차마 조 전 장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집무실을 자주 드나들며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후 3시 30분경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직원 50여 명의 배웅을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다. 직원들은 법무부를 떠나는 조 전 장관에게 박수를 쳤다. 배웅을 한 간부들 중 일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퇴를 한다는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주말 동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역대 6번째 단명(短命)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선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기치 못한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당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배웅에 나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100일도 안 돼 사퇴를 하시다니…”라며 침통해했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초상집’이라는 표현으로 법무부 분위기를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임기가 짧다.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수행한 법무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충성메모’ 공개로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후 5시 40분경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고 약 30분 뒤 서초구 자택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밤엔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6시경 조 전 장관의 자택엔 ‘조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조국! 고맙다 조국!’이라고 쓰인 꽃이 배달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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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윤석열 알지 못해… 만난 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고,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는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 정강찬 변호사는 전날 오후 윤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A4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고, 이 같은 진술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윤 씨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명의 법조인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기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또 “김 전 차관 관련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에서 윤 총장을 아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조사단은 윤 씨와 윤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수사자료에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보고서에 ‘윤 씨가 윤 총장을 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한 줄 있다”면서 “하지만 윤 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단에 얘기했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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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조국부부 증거 없을것… 수사 끝내야” 檢 “사건기록도 안보고 수사 언급… 옳지않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검찰에선 조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한 것 같다.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유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출한 것이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총칼을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회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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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길어지는 정경심 조사… 15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조사 지연의 책임은 검찰이 아닌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에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나왔다. 검찰은 올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에 대한 정 교수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부패범죄 수사에서 통상 1, 2차례 만에 끝나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 속에 4차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계획도 정 교수와 정치 현안 일정 등 변수에 따라 항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분기점 될 듯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제 조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과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조 장관으로서는 국감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활동한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먼저 제의했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조 씨는 금융 당국에 정 교수 등의 출자액을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4차 조사에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준 노트북의 행방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전달된 이 노트북엔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 교수, 한두 차례 조사 뒤 영장 청구될 듯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자녀들의 부정 입학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방대해 수사팀은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조사 시간은 네 차례 조사 동안 총 25시간 10분 정도였다. 하루에 여섯 시간여밖에 조사받지 않은 셈이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은 19시간 넘게 했다. 조서 열람은 방어권 행사의 측면도 있지만 정 교수 측이 그동안 “몸이 아프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검찰의 정 교수 조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가 네 차례나 조사에 응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명분을 검찰이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이 늦어도 국감 이후에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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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4차 검찰조사… 8시간동안 조서 열람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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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4차 소환 17시간 조사…檢,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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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4차 개혁안… “직접수사, 중대범죄에 집중해 최소화”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막기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4번째 검찰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외부 개혁에 밀리지 않고 ‘내부 개혁’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감찰본부장을 임명하면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에 이어 ‘검찰 내부 감찰’에도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 윤석열 “직접수사 ‘부정부패·공직’ 집중”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새로 보임하는 등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 수사에 대해 정부 여당이 “수사팀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수사팀과 비수사팀을 분리하고, 비수사팀의 검사가 공보를 담당해 피의사실공표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1·2·3·4차장 등 4명으로 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를 새로 보임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 조 장관, 외부 감찰 이어 ‘내부 감찰’까지 손대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자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민변 출신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한 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졌지만, 법무부가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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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 김씨 “檢, 더 중요해 보이는 PC도 포맷됐다고 말해”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해준 것 아니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정황 공개 안 해 동아일보는 9일 김 씨와 유 이사장이 서울시내의 한 카페에서 1시간 27분가량 나눈 대화 내용을 A4용지 총 26쪽 분량으로 정리한 대화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를 PDF 파일 형태로 김 씨 측에 전달했고 검찰도 녹취록 전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교수와 김 씨의 증거인멸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동양대 PC 반출 등)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김 씨가 증거인멸의 피의자가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리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했고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라고 재반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에 투자가 된 것들에 대해 나한테 보라고 했다. 정관, 약관, 투자설명서 다 봤다”며 “코링크PE,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정 교수님이 수익성 때문에 들떠 있었다. 불안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도 유 이사장의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접한 뒤 지인들에게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위해 잘못 알려진 일부 의혹을 해명하려고 김 씨가 인터뷰에 나선 것”이라며 “그마저도 왜곡된 채 진영논리에 사용돼 인터뷰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외부 인사 포함 조사위원회 구성키로 유 이사장은 9일 오전 친여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KBS 보도국장이거나 사장이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KBS와 검찰이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했다. KBS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언론학자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관련 취재와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오후 6시경 KBS가 김 씨를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내용을 검찰 측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약 2시간 뒤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정성택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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