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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공무원 977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줄이겠다고 공언해 놓고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오히려 증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전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정부 직제 개편안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주로 국정과제 추진에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자 탈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140명을 배정하고, 세관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청에 66명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목적으로 안행부에 36명, 소방방재청에 66명, 고용노동부에 60명, 환경부에 60명을 배정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53명), 보건복지부(45명), 문화체육관광부(39명), 법무부(38명), 국토교통부(38명), 농림축산식품부(28명) 등에도 공무원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증원하는 공무원 977명 외에 올 연말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을 증원하기로 한 상태여서 올 하반기에 늘어나는 전체 공무원 수는 1044명에 이른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국도로공사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창조경영’ 사례는 바로 졸음쉼터 설치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이가 먼 곳에 운전자들이 잠시 눈을 붙였다 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2011년 졸음쉼터가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해도 “차를 세우고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됐다. 하지만 졸음쉼터 등장 이후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6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6명보다 1년 만에 50명(30.1%) 줄어든 셈이다. 손명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 정도면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졸음쉼터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한 110개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0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졸음쉼터가 일반 휴게소보다 졸음운전 예방 효과가 큰 이유는 뭘까. 일단 휴게소 사이가 먼 곳을 위주로 졸음쉼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차장 형태로 7∼10대 이용할 수 있어 북적이는 휴게소를 기피하는 운전자들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로 도로변 외진 곳에 설치돼 소음과 조명 등에서도 자유롭다. 여기에 졸음쉼터를 평행 주차 형태로 만든 것도 이용량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휴게소가 바로 옆에 다른 차가 주차된 형태라면, 졸음쉼터는 앞차의 뒤에 차량을 주차하고 쉴 수 있는 구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옆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 졸음쉼터의 장점”이라며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30%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노면요철포장 등 기술을 도입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졸음쉼터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정보기술(IT)을 고속도로에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와 함께 차세대 고속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4년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있는 물건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돌발상황 자동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차선을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이를 즉각 알려주는 ‘주행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을 만드는 데 866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구축에 개발비가 들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패스 시스템과 달리 고속으로 주행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통행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다차로 기반 스마트톨링 시스템’도 개발한다. 지금은 하이패스 차도를 이용해도 요금소에 들어서려면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 명절 등 교통량이 많을 때는 요금소 지·정체가 주요 정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어떤 차로에서 주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어 이 같은 정체를 막을 수 있다. 이 밖에 도로에는 야간 판독성이 2배 향상된 고속도로 표지판을 개발해 보급하고, 상습 안개주의 구간에는 세계 최초로 뜨거운 바람과 음이온을 이용해 안개를 없애는 ‘안개소산장치’를 개발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의준 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관련 산업생산 유발효과가 7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4만 명 발생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6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례”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하철과 시내버스,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식 교통카드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전국 8개 시도 부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호환 교통카드 추진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통행료), 한국철도공사(철도 운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1월부터 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대중교통은 물론 고속도로와 철도도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주차비의 30∼50%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하지 말고 기존에 발급된 교통카드에 전국호환 기능을 넣어야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약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서울에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당국자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협약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가 일어날 뻔했던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 현장. 본보 기자가 1일 이곳에서 확인한 결과 사고 열차 기관사가 착각했다던 1번 보조 신호기(무궁화호용)와 2번 본선 신호기(KTX용)는 나란히 붙어 있었다. 형태와 위치, 높이가 똑같아 언뜻 봐서는 기관사 말대로 헷갈릴 만했다. 신호기를 구별하는 것은 번호가 적힌 안내판이 전부였다. 사고 직후 무궁화호 선로와 신호기는 폐쇄됐다.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고속철도(KTX)와 무궁화호의 추돌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열차 관제 시스템이 빚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TX가 다른 열차와 부딪쳐 선로를 이탈한 것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KTX 탈선사고가 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선로전환기 오작동 문제였다. 철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안전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레일은 1일 지역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임직원 5명을 직위해제했다.○ 기관사와 여객전무 모두 신호 착각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는 현장 인력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역에서 정차했다 출발해야 하는 무궁화호 1204호는 신호대기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 씨(43)는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보고 열차를 진입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홍 씨가 본 녹색 신호등은 KTX용 신호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와 신호기 상황을 기관사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임무가 있는 여객전무인 이모 씨(56)도 신호기를 잘못 보고 기관사에게 “출발하라”고 무전을 보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객전무가 ‘발차합시다’라는 무전을 보내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신호기(2번)에 녹색등이 켜져 있어 35km 속도로 열차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대구역 열차 관제실은 출발 여부를 알려주는 무전을 기관사에게 별도로 보내지 않았으며 1차 추돌사고가 난 뒤에도 대구역으로 진입하던 하행선 KTX 열차에 사고 연락을 취해주지 않아 2차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대구역 관제실에서 사고 상황을 하행선 KTX에 통보해줬다면 KTX 열차 간의 2차 충돌은 막을 수 있었다. 박용진 계명대 교수(교통공학과)는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스템 대신에 KTX가 지나갈 때 다른 노선에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을 갖춰야 이번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무궁화호에는 홍 씨 혼자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과 달리 혼자서 운행과 신호 안전 등을 책임지다 보니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7년 전기기관차를 도입한 이후 ‘1인 승무제’를 원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관제 시스템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드러난 사고 원인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허술한 관제 시스템과 내부 기강해이 등 숨어있는 문제 탓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사고가 주기적으로 반복된 것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실수 이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는 관제 시스템이다. 대구역은 기관사가 바쁘고 번거롭다는 핑계로 관제를 기다리는 대신에 단독으로 신호기를 보고 출발하는 사례가 많다. 2008년 2월 하행선 본선 진입을 기다리던 화물 열차가 빨리 출발해 무궁화호와 충돌한 사고도 비슷한 경우다. 여기에 2012년 1월 서울 영등포역의 KTX 역주행 사고나 3월 동대구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처럼 철도 관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두 사고 모두 역에 정차해야 할 KTX 차량이 제대로 관제를 받지 않고 역을 지나쳤다 ‘후진’한 경우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운행하는 기관사와 관제하는 관제사가 모두 코레일 소속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벌어진다”고 전했다. 관제 주체를 코레일에서 분리할 경우 기관사가 신호기를 보고 ‘알아서’ 출발하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초 코레일에 철도 관제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철도 관제권을 국토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 노조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초석”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무기한 연기했다. 여기에 여객전무인 이 씨의 투입 과정도 코레일의 ‘내부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무궁화호 기관사 홍 씨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 그는 사무직원이지만 이날 여객전무로 근무했다.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의 순환 전보를 추진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7월부터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근무’에 나선 그가 현장 상황에 익숙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코레일 측은 “본부 직원이기는 하나 10년이 넘은 열차승무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측은 “사측의 고유 업무인 인사 조치에 대해 노조 측이 휴일근무를 거부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 코레일 조직 기강 해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송충현 기자·대구=장영훈 기자 jmpark@donga.com}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때 무궁화호와 고속철도(KTX) 열차 간의 1차 충돌 사실이 4분여 뒤 대구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에 통보되지 않아 2차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지만 1차 사고가 일어난 뒤 하행선 KTX 열차에 연락이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하행선 KTX 기관사가 육안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속도를 줄여야 했다”고 밝혔다. 신호등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기관사의 진술도 나왔다. 1차 충돌사고를 낸 무궁화호(1204호) 열차 기관사 홍모 씨(43)는 경찰 조사에서 “KTX 열차가 지나는 본선 신호기에 켜진 녹색등을 보고 우리 열차(무궁화호)의 신호기로 착각해 잘못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객전무(승무원) 이모 씨(56) 역시 신호기를 착각해 발차 신호를 보냈다. 또 대구역 운영팀장 이모 씨(55)는 신호등 상황을 확인한 뒤 대기 중인 무궁화호 열차에 “출발해도 좋다”거나 “출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통보해줘야 하지만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오전 7시 15분경 대구역을 출발해 100여 m를 달리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가 대구역 본선에 진입하던 상행선 KTX 열차(4012호)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객차 9량이 탈선했다. 이어 4분여 뒤 반대편 부산 방향으로 가던 KTX 열차(101호)가 하행선 레일 위로 밀려나 있던 상행선 KTX 열차를 들이받았다. 세 열차를 합쳐 130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사고 순간에는 열차들이 저속으로 운행하던 상태여서 부상자 4명 외에 사망자는 없었다.대구=장영훈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jang@donga.com}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그룹) 소속사 간 거래 비율이 줄고 거래 금액은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9개 민간 그룹의 내부거래 비율은 12.3%로 2011년에 비해 0.9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 줄었다. 공정위는 광고, 물류, 건설 등 그룹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이 이뤄지던 분야에서 경쟁 입찰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그룹별로는 SK(35조2000억 원), 현대자동차(35조 원), 삼성(28조2000억 원), 포스코(15조5000억 원), LG(15조3000억 원) 등의 내부거래 금액이 많았다. 이들 상위 5개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내부거래의 69.7%(129조2000억 원)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현상은 계속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미만인 계열사(1056곳)의 내부거래 비율은 평균 12.84%였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45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은 44.87%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SK C&C(내부거래 비율 64.84%, 총수 일가 지분 48.50%),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35.04%, 43.39%),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46.38%, 46.02%) 등이 꼽혔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내부거래 비율 및 금액이 다소 줄었지만 아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이 잦은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통계청은 30일 제19회 통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통계 유공자를 포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무익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부회장이 동탑과 석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세제(稅制)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국내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까지 전월세로 쏠리는 데서 비롯된 만큼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구매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했던 취득세 인하 기준은 6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 주택 4%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주택 3%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4.3%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가격대 6억∼9억 원인 주택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수도권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 가격대의 주택은 올 상반기(1∼6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1%의 취득세를 낸 만큼 시장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인상으로 반응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억∼9억 원 주택은 서울 20만9430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만4882채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취득세 감면세율은 단기적 조치”라며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제도도 폐지됐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지금은 주택 매매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4%의 취득세를 내왔다. 이 규정이 없어져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면 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이번 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없앤 것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폭을 늘렸다. 현재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 때 월세로 낸 돈의 5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내는 세입자는 현재는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간 월세금액(720만 원)의 60%인 43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 내는 월세 금액부터 적용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소득공제는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해당됐지만 이를 기준시가 4억 원(매매가 5억∼6억 원)으로 올린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존 집을 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7일 오전 5시 30분.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상현 씨(34)는 추석 때 고향 가는 KTX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컴퓨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예매 시각인 오전 6시가 됐을 때 ‘명절 승차권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 기대한 예약화면 대신 ‘98만3385명 접속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다. 98만여 명이 모두 표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10여 분이 지나 김 씨 차례가 돌아와 겨우 예약화면에 접속했지만 원하는 표는 매진이었다. 시간대를 바꿔 신청해도 마찬가지. 재차 신청하려 하자 ‘예약 요청이 2회를 넘었다’며 화면이 닫히고 다시 대기 상태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김 씨 앞의 대기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접속이 끊기기까지 했다. 1시간 동안 ‘대기-신청-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예매를 포기했다. 27일 경부선 충북선 경전선 등 6개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추석 기차표 인터넷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낯설고 비효율적인 예약시스템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예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일종의 번호표를 나눠주는 대기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을 차단한 덕에 코레일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리진 않지만 신청자들의 허탈감은 더 커졌다. 시간대별로 좌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신청자들로선 단순히 감에 의존해 신청했고 두 번의 기회를 날린 뒤 다시 처음부터 대기해야 했다. 접속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 같은 해묵은 문제도 여전했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좌석이 없어 예매를 못했는데 왜 예매 창을 닫아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코레일 측은 “예매화면에 접속한 사람들이 표를 구할 때까지 계속 신청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예매 신청을 제한하고 대기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서버용량을 미리 충분한 수준으로 늘렸다면 굳이 번호표를 나눠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코레일 홈페이지의 동시 접속자는 55만8000명으로 지난해 추석(30만8000명)보다 81.4% 늘어난 역대 최대치였다. 최대 대기인원은 115만4864명에 이르렀다. 코레일 측은 “서버를 기존 11대에서 37대로 늘렸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며 “예매시간을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9일에는 호남선 태백선 영동선 등 7개 노선에 대한 인터넷 예매가 오전 6∼9시에 실시된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지금까지 일부 노선에서 불가능했던 시외버스 왕복 발권 및 인터넷 예매가 이르면 9월부터 전면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터미널협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노선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표를 예매하고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산호환 지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외버스 전산망은 이들 두 단체가 각자 외부 위탁을 통해 관리해 왔다. 두 단체가 별개 전산망을 사용하다 보니 터미널협회 터미널(전국 170여 곳)과 버스연합회 터미널(전국 120여 곳)을 오갈 때 왕복 발권이나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터미널협회 전산망을 쓰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연합회 전산망인 광주터미널로 갈 때 편도 발권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전산 정보가 없어 왕복 예매는 불가능했다. 인터넷 예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호환해 전산망이 달라도 발권 및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전산망이 중복 설치된 것은 정부의 ‘정책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정보기술(IT) 선진국인 한국에 버스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2009년 승차권을 판매하는 터미널협회에 전산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버스연합회가 별도 전산망을 구축할 때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4년 동안 호환되지 않는 전산망 2개가 따로 운영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개선사항으로 오른 ‘비효율 행정’의 대명사가 됐다. 전산호환에 대해 관련 단체 간 입장도 엇갈린다. 터미널협회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산호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버스 사업자들로부터 그동안 전산수수료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스연합회 측은 “터미널협회의 전산망은 노선 중심이 아니라 터미널별로 구성된 것이라 지금 상태로 연계 호환이 불가능하다”며 “전산수수료는 호환 검증을 거친 후 지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운송사업자의 발권 전산화에 정부가 관여했던 것이 실수”라며 “양쪽 입장을 조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매일 출퇴근하는 전철 객차 안에 비행기나 고속철도(KTX)처럼 화장실이 생기면 어떨까요. 전철에 올라탔다 ‘볼일’이 급할 때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실제 전철 화장실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와 화제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철 이용객에게 화장실 설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얼마 전 수도권 전철 1호선의 확장 노선인 경부선 광역철도(서울∼천안) 전동차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코레일 측은 “1호선 노선 전체 길이가 96.6km에 달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객차 내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시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충남대에 의뢰해 전철 1호선 이용객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76명(51.8%)이 화장실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43명(26.9%)에 불과했습니다. 72.1%가 전철을 탔을 때 용변 문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정작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필요성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부정적이어서 의외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한 이유를 보면 전혀 ‘의외’가 아닙니다. 우선 화장실 설치로 객차가 혼잡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40.2%였습니다. 하지만 전철 안에 악취가 나는 것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8%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혼잡은 참을 수 있지만 악취를 생각하면 ‘설치하지 말자’는 응답이 많았던 것입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 이모 씨(30·여)는 “심야시간 토사물이 객차에 있어도 아무도 치우지 않는데 화장실이 생기면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59억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과 연간 153억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설문 조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용자 스스로가 ‘비용 대비 편익’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변을 자주 봐야 하는 분들도 아직 낙담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객차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대신 1호선 일부 역의 승하차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박재명 경제부 기자 jmpark@donga.com}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한국계 기업인들의 사업 거점을 인천 영종도에 짓는 ‘한상(韓商) 비즈니스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첫 민간 항만재개발 사업인 인천 영종도 매립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창우 마루한 회장(82·사진)이 이끄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단독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드림아일랜드가 지난해 9월 이 지역에 한상 비즈니스센터와 스포츠시설, 호텔, 물류단지 등을 만들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지를 묻는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했으나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초 제안자인 드림아일랜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정부와 협상에 나서게 된다. 드림아일랜드는 일본에서 ‘빠찡꼬 황제’로 유명한 한 회장 등 일본 내 한상들이 104억 원을 공동 출자해 만든 기업이다. 한 회장의 지분은 62% 수준. 그가 처음으로 하는 한국 내 대규모 투자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한상들은 여의도 면적(290만 m²)과 비슷한 영종도 매립지(316만 m²) 땅에 2018년까지 1조1180억 원을 투자한다. 쇼핑몰과 워터파크, 골프장 등 위락시설도 들어서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은 ‘한상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이다. 세계한상대회를 열 수 있는 한상 비즈니스센터 외에 전 세계 한상들이 ‘영빈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계 기업을 위한 기업전시관과 상설판매장 등 한상 관련 시설을 이곳에 모을 계획이다. 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한상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유명 기업이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전시관과 상설판매장을 통해 모국 내 인지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당국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비 조달 방식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른 시일 내에 드림아일랜드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드림아일랜드는 토지이용계획과 건립 시설,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초 드림아일랜드 설립 계획은 2016년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년까지 시설물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측은 “제3자 공모 기간이 예상보다 다소 길어져 사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토교통부는 KAIST, 교통대, 우송대 등 3개 대학에 국내 최초의 철도 특성화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연다. 철도 특성화 대학원은 철도 통신, 신호 등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기술을 개발하는 ‘철도기술 전문가 과정’(KAIST)과 해외 철도사업 수주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외철도 전문가 과정’(교통대, 우송대)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철도 특성화 대학원에 선정된 3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들 대학원에 장학금과 연구비 등으로 매년 5억 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세법개정안이 수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부 복지 공약의 수정·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나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들이 도마에 오른다. 이 밖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지역공약, 정책목표가 상충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공약도 ‘구조조성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공약들은 박근혜 정부가 5월 공개한 공약가계부의 ‘경제부흥’ ‘국민행복’ 항목에 주로 몰려 있다. 대개 연간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초대형 공약들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약들 전문가들은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우선적으로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나라 재정 여건이 고소득자에게까지 ‘용돈’을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5년간 5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공약은 모든 국민의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고소득층에게 줄 보육비를 아껴서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회정의에 맞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돌봐야 하겠지만 부자나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부가 도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복지 확대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 공약(5년간 5조2000억 원 소요)도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낮은 학비가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을 더 부추기면서 대졸자가 학력에 걸맞은 직업을 못 찾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다. 이 밖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의료 공약들도 그간 일부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편적 복지 공약들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을 추산한 결과 저소득층 못지않게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몰리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갖가지 ‘무상’ 복지가 많을수록 국민의 근로의욕이 떨어져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모든 복지정책을 실행할 경우 형평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으면서 고용과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성 없는 지역공약도 수술대에 올라야” 대규모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등이 대부분인 지역공약들도 상당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압박에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민원성 공약들의 추진을 강행한다면 나라살림에 결국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선 지역공약 중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은 26개에 이른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은 10개 사업 모두 ‘비용에 비해 편익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초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될 여지조차 없었던 사업들인 셈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선 공약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며 “통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숙원사업’이 공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사업성이 낮았던 사업은 1조4084억 원이 드는 한려대교 건설로 2006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1에 불과했다. 이처럼 ‘낙제점’을 받고도 재추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경북과 강원을 잇는 영덕∼삼척 고속도로 신설(0.21·총 사업비 4조678억 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0.67·총 사업비 3조2650억 원) 등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공약으로 꼽힌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경제대학원)는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사용자도 없이 방치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면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무조건 공약을 실천하기보다 타당성 재평가 등을 통해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추진할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정부나 여당 모두 대통령 한 명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복지든 지역공약이든 지금 재정 형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송충현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 터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229만 명의 세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한 만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세법 개정안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이번 수정안에 따라 원안 대비 세수(稅收) 증가액이 1조3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4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이를 메울 대안도 없어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근로자 229만 명, 올해만큼만 세금 낸다 정부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근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낮췄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3450만 원 초과∼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29만 명은 올해에 비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 95만3000명은 추가 부담액이 16만 원(원안)에서 2만 원 또는 3만 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중간 계층 소득의 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봉 5500만 원을 세 부담 증가 기준점으로 재설정했다.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사용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에 따라 연봉 3450만 원을 중간 소득으로 보고, 이 소득의 150%를 약간 상회하는 5500만 원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연봉 5500만 원 정도면 근로소득자의 상위 15% 안팎인 만큼 소폭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500만 원을 증세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내놨던 공제 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8000만 원 근로자 35만4000명의 내년 소득세 부담액은 예정대로 올해보다 33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 70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다가 7000만 원을 넘으면 가파르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형평성만 놓고 보면 ‘계단식’으로 부담액이 증가하는 당초 안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런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었다. ○ “공약가계부 수정 계획 없어” 정부와 여당의 이번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던 연소득 4000만∼7000만 원 봉급생활자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복지 재원 마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안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원 확보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가계부 수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재의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실제로 증가할 세수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안이 낫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수정안 중 추가 세원 확보 대책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정도에 불과하다.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7∼12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 업종의 고의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상훈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세제개편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만큼 전면적인 개편 대신 세금이 늘어나는 봉급생활자의 수를 줄이는 등 ‘원 포인트’ 수정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당초 일정대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은 9일 관보에 게재되며 입법 예고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9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가다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증세 대상 봉급생활자 부분만 수정하면 예정대로 9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중산층 증세 등) 일부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국회 법안 제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당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9일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구태의연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관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주장해온 논리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줬던 항목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인 만큼 ‘지원 축소’이지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이는 정치적 논리일 뿐 국민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점에서 증세라고 보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납세자가 내는 돈이 많아지면 증세”라며 “이는 세무학자라면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만 세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도 많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운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과거에 비해 투명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중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직도 72.4%에 불과하다. 면세점 이하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 영업자의 세금 탈루도 여전하다. 현금 거래나 차명계좌 입금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도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 경조사나 회식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며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7000만 원 근로자라도 월 1만∼2만 원 수준, 최대 연 16만 원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이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성숙하게 분담을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뉘앙스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처럼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에 앞서 정부가 세제개편의 원칙을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비나 교육비는 생활에 드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봉급생활자의 실제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 이 항목들을 소득에서 공제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배제한 채 의료비 등을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세종=홍수용·박재명 기자 legman@donga.com}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에 추가로 5%포인트 떨어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인데, 내년 1월 1일 사용액부터는 공제대상이 10%로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였기 때문에 2년 새 절반이나 떨어진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의 25%(1000만 원)가 넘는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내년에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50만 원 줄어 100만 원이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더 낫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이유를 ‘직불카드 사용 유도’로 꼽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녀장려세제(CTC)가 2015년부터 도입된다. 저소득 계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몇 명이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CTC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정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EITC 기준은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외벌이 가정인 경우 연소득이 2100만 원, 맞벌이 가정인 경우 2500만 원까지다.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 4000만 원이 되면 자녀 1명당 지급액은 3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규모를 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CTC를 적용받는 가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세액공제보다 CTC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CTC 신설 등에 따라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정이 내는 소득세 합계가 2만∼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EITC 역시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 및 맞벌이 여부를 새로운 지원 기준으로 정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라며 “고소득자 및 대기업이 더 낸 세금을 CTC 도입과 EITC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강조한 단어는 ‘형평 과세’였지만 여론 흐름은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 추산으로도 연봉 3450만 원 이상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를 위해 증세하지는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원 이성원 씨(35)는 “연봉 3450만 원은 요즘 어지간한 대기업 초봉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그리 높지 않은 소득인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원인 임모 씨(45)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직장인 봉급 대신 재산가들의 자산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법개정이 서민과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세법개정을 백지화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가 미흡한 세법개정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