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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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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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간부, 北 대남공작조직 접촉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를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해 지령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225국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바 있다. 또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업상 일본을 오가다가 총련에 포섭돼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안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과 통화한 정황도 파악하고 전 씨가 RO와 북한을 연계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 및 대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투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전 씨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자리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지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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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에 서초구 과장도 연루 정황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28일 오전 10시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국장이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9월 6일)로부터 약 석 달 전인 올해 6월 지인에게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민원센터 직원 A 씨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채 군 모자(母子)의 가족부를 누구의 청탁을 받고 열람했는지, 열람한 정보를 알려줬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조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회를 부탁한 사람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국장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과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을 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임 과장이 이번 조회 의혹과 관련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3부에 파견돼 이중희(현 민정비서관) 검사실에서 근무하며 소속 검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과장을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최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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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효성 이상운 부회장 소환… 탈세-비자금 조성의혹 조사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의 핵심 관계자인 이상운 부회장(61)을 27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부터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 부실을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위장한 뒤 법인세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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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측근 “채동욱 의혹 관련 신상정보 조회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의혹에 대해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로부터 (채 군의 가족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담당 직원에게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쪽과는 관련 없다.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부하 직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내가 모시던 분이 그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9년 3월부터 6개월간 국정원에 파견돼 원장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가족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 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시점에 대법원에 채 군 모자의 가족부에 대한 열람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채 군의 미국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인물이 항공사 직원을 통해 항공권 발권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발권기록을 조회한 항공사 직원과 이 직원에게 조회를 요구한 인물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하면서 채 군이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대통령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행정지원국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가족부를 서초구청까지 찾아와 조회를 요청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이준영 채널A 기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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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수사결과 발표 날, ‘채동욱 혼외의혹’ 가족부 불법 조회

    서울서초구청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혼외 아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채 군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6월 14일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두 달여간 벌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된 것이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갑자기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것은 누군가의 요청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6월 14일을 전후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만약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조회했다면 새 정부의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신변을 불법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로부터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청와대는 당시 의혹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족부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1조는 가족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부에 기재된 전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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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동욱 혼외의혹 母子가족등록부… 원세훈 측근 서초구청 국장이 조회”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올 6월 14일 외부인의 요청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행정지원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일에 채 군 가족부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했다. 6월 14일은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4일 전후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조 국장 지시로 채 군의 가족부를 직접 조회한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조 국장이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져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번호 일부가 틀려 처음엔 조회가 되지 않자 조 국장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고 그 번호로 조회해 채 군의 가족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접속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라 해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일반인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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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항명은 정당화 안돼”… 외압여부엔 “확인불가” 논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찰이 11일 윤 지청장 정직,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감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같이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 내부는 물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허가해 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감찰본부는 우선 당시 윤 지청장의 보고를 정식 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밤늦게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로 더 검토해 보자”고 말한 조 지검장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조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더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어 조 지검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수사팀이 추가 허가 없이 그 다음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식 보고 계통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 부팀장이 네 차례에 걸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감찰본부는 명시적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본부장은 “박 부장검사도 감찰조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네 차례 보고한 건 맞지만 지검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지청장이나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보낸뒤 답변서를 받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해 ‘부실 감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답변이 미진하면 유선전화로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15일 열린 감찰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거나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적시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수의 의견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감찰위의 발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의혹 해소는 별로 되지 않고 ‘봉합’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최소한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지검장은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이 징계를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을 막으려고 사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사표가 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10일 징계 철회를 요구한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4, 5개 정도 달렸을 뿐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검사들 역시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을 최종 징계할 경우 윤 지청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고 야당이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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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대상 제외된 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검찰이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유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11일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16기)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지휘를 어긴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25기)도 같은 혐의가 인정돼 감봉의 징계가 청구됐다.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폭로했던 조 지검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진한 2차장(50·21기)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 지검장이 ‘추가 검토하자’고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했다. 감찰위는 조 지검장의 보류 지시는 비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초 감찰위는 윤 지청장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직과 감봉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조 지검장은 ‘사직의 말씀’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도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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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근-탁재훈, 억대 스포츠 도박 혐의 檢소환

    개그맨 이수근 씨(38)와 방송인 탁재훈 씨(45)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억대의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이 씨를 1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탁 씨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와 탁 씨 외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연예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 씨와 탁 씨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축구 경기 등을 두고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 원씩 걸고 수억 원의 ‘맞대기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대기 도박’이란 도박의 종류가 아니라 도박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박 운영자에게 스포츠 경기 승리 예상팀과 베팅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액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후불제 도박’이다. 앞서 방송인 김용만 씨(46)도 ‘맞대기 도박’과 스포츠토토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여 원을 베팅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참여했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탁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탁 씨와 함께 그룹 ‘컨추리꼬꼬’로 활동했던 신정환 씨(39)는 억대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2월 가석방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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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내부게시판에 “윤석열 정직 철회돼야” 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항명·외압’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특수부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김선규 검사(44·32기)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원 수사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해 보고, 설득하고 공소장 변경은 구두 결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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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통진당에 답변서 제출 명령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더불어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무부가 가처분으로 신청한 정당 활동 금지 대상에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 정책 홍보 △선거 참여 △당원 모집과 함께 △합당, 분당, 해산, 당명 변경 △강령, 당헌당규 개정 △당원의 제명이나 입당 또는 탈당 △정당보조금 수령 △국회의원 집무 활동 등이 포함됐다.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 당헌을 개정하거나 해산 또는 탈당하는 식으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교묘하게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결정이 이날 이후로 미뤄지면 통진당은 약 6억8400만 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 인용에 ‘짠’ 편이다. 1988년 설립 이후 1300여 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이 늦어져 통진당 측이 강령을 개정하거나 탈당, 제명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본안 심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내부와 학계에서도 청구안을 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선고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가 요청한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의 가처분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반수 이상 찬성만 얻으면 인용된다. 이 때문에 헌재의 일부 재판관이 15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박한철 소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법무부에 입증 계획과 자료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양측의 자료가 모두 제출되면 변론 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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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 헌법에 ‘통진당의 존폐’를 묻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선일까.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아무리 사상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해도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 활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결정된다면 앞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체제 내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과 사상을 추구하는 세력을 공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정부는 통진당의 이념을 ‘북한식 사회주의의 추구’라고 판단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의결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통진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통진당이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한 대남 혁명 전략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통진당 소속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의결해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청구안을 재가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종북 세력의 활동이 더는 방치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통진당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과거와 같은 ‘용공 조작’이나 ‘야당 탄압’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한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공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과연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느냐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의를 내린 뒤 이것이 통진당의 강령 활동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비교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정당 해산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와는 별개로 정당의 존립 여부를 헌재 결정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맡기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도 거센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헌재가 헌법 규정(제8조 4항)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걸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뜨겁게 맞붙고 있다. 정당 강제 해산이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가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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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전체가 종북… 국회를 혁명 교두보 삼아”

    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 뒤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從北) 정당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령을 통해 나타난 정당의 목적과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등의 활동을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 부정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든 근거는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 위배 △민주적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부정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국민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민중)’으로 나눠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파악하고 국민의 주권과 사유재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봤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옹호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RO가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논의한 혐의 역시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을 위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두 축인 선거와 의회제도를 통진당이 부정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했다”며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사건 등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의 근거로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들었다. 통진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 1945년 10월 강연을 통해 밝힌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건국이념이자 대남 혁명전략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이를 최고 이념으로 삼은 것 역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통진당 외곽 지원조직인 진보정책연구원, CNP그룹, 사회동향연구소 등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에 당선되는 등 추종세력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당내에 학생·청소년특별위원회를 두고 한국대학생연합과 연계 활동을 벌이는 등 ‘차세대 종북세력’이 양성될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북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거나 국회의 제명, 자격심사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등을 통해서 볼 때 통진당이 북한의 이념을 따르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이념과 강령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 등 NL계열 세력 키워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 중심의 주사파 민족해방(NL) 계열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통진당의 모태는 2000년 1월 진보 진영과 노동계 주도로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경기동부연합 등 NL 계열은 2001년경 민노당에 합류해 서서히 세를 키워 가다 2006년 2월 당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NL 계열은 지구당 선거 때마다 휘하 당원들을 대거 해당 지구로 이사시킨 뒤 투표에 참여토록 해 NL 계열 후보자를 당선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해 민노당 당직자들이 포함된 간첩사건인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이들 당직자는 당원명부 등 각종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 비당권파인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PD) 계열은 명백히 해당 행위를 한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당권파인 NL에 밀려 무산됐다. 결국 심상정 노회찬 등 PD 계열은 2008년 2월 탈당해 3월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NL 당권파의 민노당은 유시민 천호선 중심의 국민참여당, 심상정 노회찬 등 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야권 통합의 기치 아래 다시 뭉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4·11총선을 전후해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단일화 여론조작 논란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이 잇따르면서 통진당 분열의 싹이 텄다. 특히 NL 계열이 주도해 대리투표를 하면서 당내에서 무명이던 이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지난해 9월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 그리고 민노당계 인천연합이 다시 통진당을 탈당해 지금의 정의당을 만들었고 통진당 지도부는 통합 전처럼 경기동부연합과 광주 전남 출신 NL계가 장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진당 당원은 10만4692명이며 이 중 39.6%인 4만1444명이 당비를 냈다.유성열 ryu@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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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명 박한철 소장 첫 검찰출신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의 성향과 이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60)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사건을 맡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56)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57) 김창종 재판관(56)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조용호(58) 서기석 재판관(60)은 박근혜 대통령, 강일원 재판관(54)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 이정미 재판관(51)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민주당 추천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론 9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을 해산한 4번째 사례가 된다. 독일은 1952년 10월에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시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터키의 경우 1998년 1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복지당을 해산시켰다. 복지당은 바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지만, 2001년 패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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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역 다가온 회의록 수사… 문재인 이르면 5일 檢 출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문 의원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5, 6일 무렵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문 의원에게 이번 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일찍 나와 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이든 모레(6일)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은 짜 맞추기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는 물론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과 삭제 시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데다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이관 등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노무현 정부 인사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를 다 마치고 결과를 낸 상황에서 문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3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수정본(최종본) 형태의 회의록 1부를 발견했고, 1차 완성본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이를 복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 작성을 책임졌던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노무현 정부 인사 30여 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실수로 회의록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의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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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법무 “국민참여재판 개선 검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참관하면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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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직접 통보 안해”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윤 지청장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길태기 직무대행)이 유선으로 ‘직무배제는 자네가 양해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윤 지청장의 직무배제 통보 발언에 대해 묻자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17일 저녁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내가 직접 직무배제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이춘석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조 지검장 요청에 따라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도 검사장 승인 없이 영장 청구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차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고체계 위반도 항명이 되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팀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윤 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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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도 재판 받는다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과 외부 조력자들이 5만5689건의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지만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과 이번 트위터 건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6개월) 및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도 원 전 원장과 병합돼 진행되고 원 전 원장처럼 공소장 변경도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같은 달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체포, 주거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 △국정원 직원과 외부 조력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개수와 성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추가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효력을 잃는다.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최근에도 한 트위터 분석 업체를 압수수색해 최근 2년여간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전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트위터 글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공식 취임 전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1월 하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성열 ryu@donga.com·장선희 기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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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부인 보유 광양땅 2곳중 1곳, 오빠가 1989년 매입해 1996년 증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 소유 전남 광양 땅 2곳 중 1곳은 부인이 매입했고, 나머지 1곳은 김 후보자의 손위 처남(63)이 매입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29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 부인 명의 땅인 전남 광양시 황금동 임야 6611m²는 등기부에 1989년 2월 13일 전북 전주에 사는 유모 씨(70·여)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는 땅 구입자가 김 후보자의 부인인 송모 씨(59)로 돼 있다. 이 땅의 m²당 공시지가는 1990년 7000원에서 올 1월에는 1만73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 땅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손위 처남이 주도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광양지역은 198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서고 각종 산업단지 입주 계획이 발표돼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다. 부인 소유의 또 다른 땅인 광양시 성황동 임야 6825m²는 1989년 12월 26일 김 후보자의 손위 처남이 이모 씨(46)에게서 매입했다가 1996년 1월 29일 김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돼 있다. m²당 공시지가는 1990년 4000원이었고 올 1월에는 9600원. 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농지법이 발효되기 전인 1995년 이전에 땅을 사 중간에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 이전에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의 토지(129m²)를 매입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은 29일 아들(27) 병역 면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아들은 2005년 6월 신체검사에서 부동시로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았고 2007년 9월 카투사, 2008년 12월 공군어학병에 각각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009년 2월 현역 대체 복무가 가능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도 지원했지만 역시 떨어졌다. KOICA 해외봉사단 신체검사에서 소변의 단백질과 혈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달 육군 운전병에도 지원했지만 사구체신염이 문제가 돼 불합격했다. 이어 2009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을 확진 받고 석 달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다음 병무청 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군 복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광양=이형주 peneye09@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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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검찰총장 김진태 내정]檢내부 “군기 가장 센 분 오셨다”… 감찰조사 첫 시험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항명과 수사외압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분 수습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처리 △검찰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 후보자는 27일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만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우선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성이 뒷받침된 감찰 조사가 되도록 지휘해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도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새로 임명됐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안 검사에 의한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신임 팀장은 대검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국정원 수사팀에 신임 총장이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지, 민감한 법리 논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총장 개인의 리더십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 법무부와의 관계도 김 후보자의 과제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설정하면서도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14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13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하나 아래지만 나이는 다섯 살 많다. 검찰 주변에선 “김 후보자가 기강을 중시하는 편이라 법무부와 큰 갈등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후배들에게는 검사로서의 임무와 직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후배들이 실수를 하면 직접 앞에 불러다 놓고 호되게 질책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본인 역시 후배 검사들에게 “(내가) 불합리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편파적인 결정을 할 때는 기탄없이 이야기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특수통-공안통 등 검찰 내 갈등을 줄여갈지도 관심사다. 검찰 내부에서는 “후배들로부터 훌륭한 총장감으로 꼽히던 분이 지명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군기를 세게 잡는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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