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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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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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가족문제 대응위해 검찰 동원”… 尹측 “소관부서에서 언론 대응 정리한 것”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관련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사기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적혀 있었다. 최 씨와 오랜 기간 민형사 소송을 벌여 온 옛 동업자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법원 사건번호도 별도의 표로 정리돼 있었다. 여권은 즉각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담겼고, 감찰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의정부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대응 문건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 전 총장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최 씨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고,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한 방송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방송사는 논란이 불거진 문건에 등장하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불법 설립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방송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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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안해” 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압수품을 본격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 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보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나 중간 전달자 등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 하느냐”라며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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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아냐”…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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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주변 수사 가속… ‘스폰서 의혹’ 윤우진 자택 압수수색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 전 서장과 동업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0일 인천에 있는 윤 전 서장의 자택과 동업자 최모 씨의 자택,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로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지 10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윤 전 서장이 사업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벌여 부당한 이득을 봤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사업가 A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윤 전 서장 등에게 로비 자금 4억여 원을 건넸고,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검사 및 고위 공무원 접대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도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해외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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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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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장에 4월초엔 알수 없었던 일 담겨”… 조성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수없는 내용 가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내용에 대해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라며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며 검찰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3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권 정치인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제보자였던 지모 씨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었고, 여당 관계자 소개를 통해 검찰을 비방하는 기삿거리 소재를 만들어 내고자 이 대표와 기자의 만남에 관여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MBC는 지난해 3월 31일 지 씨에 대해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고 보도했고, 지 씨도 보도 직후인 지난해 4월 9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철과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지 씨와 이 전 대표가 실제 만난 적이 없고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를 통해 연결됐다는 내용은 지난해 6월 30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청년 토크콘서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조 씨는 “(MBC의) 보도 이틀 만에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파악했다는 건 사전에 기자들을 추적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그럴 능력은 검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발장에는 “최강욱은 4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선거 개입에 대해)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유시민은 4월 3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 씨와 최 의원은 4월 3일 오전 이 같은 발언을 했고, 발언 직후인 10∼11시경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같은 날 오전 10시 11분 참고자료를, 오후 4시 19분 고발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11일 “4월 3일 일어난 일이 어떻게 4월 3일자 고발장에 적혀 있으며 그 고발장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막 들어가 있다”며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니 쭉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준성 검사가 오전에 김 의원에게 참고자료를 보낸 뒤 이후 언론 보도까지 반영해 고발장을 작성해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당일 손 검사의 일정 및 행적을 확인하면 사실인지 조작인지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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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캡처화면-‘손준성 보냄’ 문구, 진위 확인이 수사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수처는 주말인 11, 12일에도 수사팀 검사 등이 사무실로 출근해 1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 일부도 수사에 투입시키며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참고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의 진위 확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손준성 보냄’의 진위 확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조성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 진위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발단인 조 씨를 9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에 이용한 최근 사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들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세 가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 씨에게 휴대전화 등은 다시 돌려줬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 씨에게) 우리가 먼저 접촉을 했고,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제보자가 전격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면서 “(조 씨의) 텔레그램이 방 폭파가 됐다면 공개를 못 했을 텐데 공개된 것은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씨도 10일 jtbc 인터뷰에서 “이미지 캡처가 됐던 대화방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 SBS 인터뷰에선 자신이 전달받은 고발장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묶어 보내왔다”면서 “어떤 변조의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조 씨의 텔레그램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4월 3일과 8일의 고발장 및 관련 첨부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팀으로선 1차 관문을 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이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보냈는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해당 인물이 실제로 손 검사인지는 별도의 증거 분석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준성 보냄’ 입증할 ‘金 휴대전화’ 이에 따라 공수처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논란의 고발장 파일을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조 씨뿐 아니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대화창에 있던 모든 메시지와 파일 등이 서버에도 남지 않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프로그램이어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방과 전달한 방은 일이 끝나면 다 삭제한다”며 “(텔레그램방으로 제보자에게 자료를 보냈는지) 기억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공수처가 10일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의 포렌식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른 경로로 받았다거나 관련 자료를 조 씨 외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손 검사와의 통화기록 등 김 의원이 기억하지 못하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尹 향하는 수사의 ‘연결고리’ 손 검사 해당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을 풀 ‘키맨’이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수사는 윤 전 총장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씨는 또 손 검사의 고발장 전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손 검사)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 당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고발장 파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도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공수처가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지시, 관여 의혹은 규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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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 檢은 감찰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33)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대검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4월 당시) 김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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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4개 혐의 피의자”… 孫-김웅 휴대전화 확보

    “이미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고,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다. 사건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공수처는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휴대전화 확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검사의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의 자택, 김 의원의 서울 송파구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확보했다. 포렌식을 하는 대로 돌려줄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고발장 초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날 두 사람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건 결국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지난해 4월 3, 8일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표시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공수처와 대검 등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참고자료를 송부한 적 없다’는 아리송한 해명을 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면 강제수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 초안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과정과 같은 해 8월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초안 내용이 반영됐는지 등도 공수처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로 입건 공수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김 의원은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에 입건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하는 역할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판결문을 유출했을 경우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아직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수사에 진전이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윤 전 총장의 출석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3부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수처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야당의 단일 후보자가 추려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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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내가 제보자… 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사진)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그는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당시 이상하다 생각했던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고 그 기자가 ‘손준성 보냄’을 보고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한 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료 제출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것을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겨냥해선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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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내가 제보자…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 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윤 총장 관련 취재를 다닌다(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다. 기자가 ‘검사 아니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조 씨는 “(기자가) 법조인 대관 찾아보겠다고 보내달라고 말해서 화면을 캡쳐해 보내줬다”며 “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차례 제가 한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아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식으로 수일이 걸리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걸 말한 걸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을 지냈고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청년정당 창당 준비 당시 조 씨가 창당에 필요한 5000명을 채우기 위해 개인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창당은 무산됐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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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4개 혐의 피의자”… 孫-김웅 휴대전화 확보

    “이미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고,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다.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공수처는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 공수처, 손준성-김웅 휴대전화 확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전 정책관의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의 자택, 김 의원의 서울 송파구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확보했다. 포렌식을 하는 대로 돌려줄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고발장 초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날 두 사람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건 결국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였던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4월 3, 8일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받았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공수처와 대검 등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이 ‘기억 안난다’고 하고,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참고자료를 송부한 적 없다’는 아리송한 해명을 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강제수사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 초안이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과정과 같은 해 8월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초안 내용이 반영됐는지 등도 공수처가 풀어야할 숙제다.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로 입건 공수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김 의원은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에 입건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판결문을 유출했을 경우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아직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수사에 진전이 있어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윤 전 총장의 소환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3부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수처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야당의 단일 후보자가 추려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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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檢은 감찰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다만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 의해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나흘 뒤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의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몰려와 공수처 관계자들을 제지하면서 이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이 제기한 문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 하듯 (수사) 한다”고 비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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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압수수색…고발 4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검토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손 전 정책관을 시켜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이달 6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지 나흘 만인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입건 사실을 알리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된 4명 중 우선 손 전 정책관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이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사건관계인의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사건 관계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입건 가능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신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대검 감찰부는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유시민 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김 의원이 당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초안 사진 등을 전달했다며 관련 캡쳐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손 전 정책관은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도 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냐. 저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되냐”라며 “번번이 선거마다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 하니 되겠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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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성은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 윤석열 캠프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33·사진)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흐렸다. 그는 “제보자 색출 프레임은 결국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고, 제보와 공익신고를 받는 등 당 운영에 심각한 저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비대위원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 씨의 입장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9일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며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준 듯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에 공익신고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같다”며 “(김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과 제보자로 거론된 조 씨가 꾸민 일인 것으로 본다”며 “(당시 조 씨가) ‘김웅 검사 사람이 좋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연락해 보세요’ 하고 나한테 메시지도 찍어줬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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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檢, 재소자에 이재명 관련 진술하라 압박’ 보도… 檢수사팀 “李지사 수사, 당시에도 이후에도 한적 없어”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12월 당시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맡고 있던 이모 씨(40·수감 중)를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의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000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경기 성남의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배임, 보복 폭행,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2018년 7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0월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8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구속 후부터 강력부 검사가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논란이 되자 수사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당시에도 이후에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도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감찰이나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 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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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성은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尹 캠프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33·사진)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을 흐렸다. 그는 “제보자 색출 프레임은 결국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고, 제보와 공익신고를 받는 등 당 운영에 심각한 저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최초에 제기했던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9일 MBC라디오에서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을 받고 조 씨를 염두에 둔 듯 “그 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비대위원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 씨의 입장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9일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며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준 듯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에 공익신고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같다”며 “(김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과 제보자로 거론된 조 씨가 꾸민 일인 것으로 본다”며 “(당시 조 씨가) ‘김웅 검사 사람이 좋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연락해 보세요’ 하고 나한테 메시지도 찍어줬다”고 말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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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보자’ 거론 A씨 “尹-김웅 명예훼손 손배소 검토… 대검에 공익신고 한 적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자신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A 씨가 제보자로 유력 거론됐지만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공익신고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은 나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나에게 또는 나에게만 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텔레그램 방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A 씨와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A 씨와의 일문일답. ―김 의원 쪽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 한다. 고발장을 받은 적이 있나. “김 의원 말이 다 다르다. 날짜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인터뷰를 한 매체별로 말이 다 다르다. 자기 (텔레그램) 방을 다 삭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여러 사람한테 줬는지 나한테 줬는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는 K 씨한테 자료를 줬다고 인터뷰하더니, 오늘은 본래 성과 다른 이니셜을 일부러 사용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 나 역시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방을 다 삭제를 했더라. 그때 내가 (미래통합당에서) N번방 등 범죄와 관련한 것을 다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해 “그 때 아마 제보한 사람도 얼핏 얘기했는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제게 들어온 건 당에 다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당으로 들어온 제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공익신고자로 지목됐다.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배후세력 등 공익신고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 공익신고자가 용기있게 가면 그걸 도와줘야 한다.”―B 씨라는 사람을 종용해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너무 웃겼다. 나는 B 씨를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료를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배후세력까지 언급하며 나를 너무 거물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부분은 좀 특정이 된다”며 “이 문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이 파일 자료 보면 (제보자)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자료를 줄 만한 2, 3명의 (당) 사람 중에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 명함을 들고 다닐때 만난 분은 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A 씨를 지목한 것이지만 A 씨는 김 의원을 만난 건 2020년 미래통합당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알게 됐나. “당에 와서 알았다. 당시 클럽 버닝썬에서 김모 씨가 폭행당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검사 출신 참신한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물어봐서 소개받았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돼 있나. “나는 이름 앞에 당을 표기한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하고 직책, 보좌관 등으로 한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송파갑이다.”―당(현 국민의힘)은 왜 지난해 4월이 아니라 8월에 고발을 하게 된 건가.“나는 작년 6월 이후부터 당 활동을 안했다.”―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장을 낸 조모 변호사에게 직접 고발장 초안을 건넸나.“아니다.” A 씨는 자신에 대해 “다른 당에서 건너왔다”, “국민의힘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를 향한 듯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나.“이번엔 도와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 이번 대선에는 전혀…. 어제 나한테 ‘이재명 캠프에 계세요’라고 묻는 전화가 있었다. 난 ‘윤 전 총장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싫다’고 했다. 김 의원이 애초에 내가 공익신고인이라는 거냐 전달자라는 것이냐. (김 의원이) 명확히도 못한다.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이러려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 모든 것을 기망하는 일이다.”A 씨는 직접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기자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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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권익위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측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대검에 각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된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 외에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보자가 권익위 등이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건 대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가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만큼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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