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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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변협 “법무부, 로톡 징계 중재 부적절” 불응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법무부의 중재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로톡 등을 대체할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6일 법무부의 중재 시도에 대해 “불법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법무부가 중재 역할을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올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한변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위 과장광고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로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서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대체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실무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출시를 목표로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소비자는 공공 정보센터에서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 분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 등을 광고비 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TF는 사건 수임을 위한 ‘과장 상담’을 우려해 소비자가 무료로 법률 상담까지 받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 정보센터는 변호사들이 광고비를 내지 않고, 사건 수임도 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대한변협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건 (로톡 등) 플랫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시대 변화에 역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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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로톡 등 가입 변호사 3000명 징계 착수… 로톡 “시대착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5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55명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로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대한변협이 향후 징계를 완료할 경우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혼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사법 위반” vs “이미 불기소된 사안”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5일부터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법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500여 명)와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1440여 명)에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한변협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해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는 키워드 광고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사업 모델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한 사건 알선’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의 실상은 현행법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은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 달라”고 반박했다. 로톡은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로톡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로톡은) 불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달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인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변호사 10명 중 1명이 징계 대상… 혼선 예고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는 현재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로톡은 이달 3일 기준 2855명의 변호사가 가입 중이라고 밝혔고, 네이버 엑스퍼트는 400여 명의 가입 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전체 변호사 3만여 명의 10%에 달하는 만큼 징계가 현실화되면 법조계 내부 갈등과 혼선이 심해질 수도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던 A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는데 당장 대안이 없어 탈퇴하지는 못하고 휴면 계정으로 돌렸다”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탈퇴하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대한변협은 징계 착수가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탈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이 접수된 경우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나올 경우 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로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올 5월 말 대한변협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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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간첩죄’ 혐의 적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혐의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은 청주 지역 활동가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 외에 목적수행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 등은 올 5월부터 A 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USB메모리에는 A 씨 등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지령을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보고문’, ‘김일성 주석 충성서약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선양에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했으며, B 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1인 시위나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한 뒤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2일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목적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 씨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를 적용한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C 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올 5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했다. C 씨는 올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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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수사정보 유출의심 보도땐 내사”… 檢내부 “권력수사 막나”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법무부가 최근 개정하면서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단순히 진상조사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최근 대검찰청에 보내 9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정보 유출 의심’만으로 내사 가능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개정안에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세 가지 상황에서 내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담당 수사 검사 등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이다. 수사 상황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사건 관계인 등의 진정서가 접수된 때에도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인권보호관은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이 감찰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언제든지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이유로 수사팀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내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한 검찰 내부 반감도 적지 않다. 통상 사건이 첩보 등을 통한 내사로 시작해 정식 수사로 전환되는 만큼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잠재적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온다. ○ 檢 내부 “권력 비리 수사팀 협박, 탄압용 개정”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보도’라는 내사 착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사는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도 수사에 나서지만 언론도 자체 취재를 한다”며 “언론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담당 수사팀을 내사하겠다며 탄압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피의사실 유포’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는 수사팀은 면담, 각종 자료 제공 등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수사는 ‘올스톱’ 되고 결국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피의자를 면담하는 인권보호관은 검사가 아닌 제3자 시각에서 수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며 “그런 인권보호관에게 돌연 ‘피의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하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보호관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며 “인권보호관의 고유 업무가 많고, 산하 인력이 적어 내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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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檢,‘조희연 사건’ 놓고 권한 갈등… “엉성한 법 때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수처 검사도 검사” vs “기소권 없는 사건에선 경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며 “소속 검사를 사법 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 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75일째인 3일 현재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5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했다. 검찰,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회의 일정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엉성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윤 조건부 이첩’ 논란부터 갈등 이어져검찰과 공수처는 올 1월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승을 내렸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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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측 변호사 “朴, 젠더 감수성 최고”… 2차 가해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이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관련 행정 소송과 형사 고소를 준비하면서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다”며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박원순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박원순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 같지만, 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건은 안 전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박 전 시장 사건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고도 썼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행정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판결문 한 단락을 통해서라도 인정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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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檢, ‘조희연 특채의혹’ 불기소권 갈등…‘5자 협의체’ 75일째 깜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수처 검사도 검사” vs “기소권 없는 사건에선 경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며 “소속 검사를 사법 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사처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 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75일째인 3일 현재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5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했다. 검찰,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회의 일정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엉성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윤 조건부 이첩’ 논란부터 갈등 이어져 검찰과 공수처는 올 1월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승을 내렸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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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노조지부장 “산업부가 불법사찰”… 백운규 등 인권위 제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직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강 위원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 제목의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했다. 김 서기관 등 3명은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 진정 내용에는 강 위원장이 검찰 고발 직후 지난해 1월부터 한수원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2월 직위 해제된 강 위원장은 “한수원이 본사 법무팀 직원을 새울본부에 파견해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자 동향’ 문건을 작성하는 등 1년 가까이 (자신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불법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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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원전 반대했다고 불법사찰” 백운규 등 제소…한수원 노조위원장, 인권위 진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한 직원에 대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강 위원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산업부 내부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산업부의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다. 김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불법 사찰 의심 문건’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해 1월부터 한수원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으로도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본사 법무실의 차장을 강 위원장이 있는 새울 원자력본부로 긴급 파견시켰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이 (자신을) 직위해제하기 전후로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자 동향’을 작성하는 등 1년가량 강 위원장을 전담했다”고 했다. 강 위원장 등은 향후 법원에 “불법 사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월성 1호기 부당 조기 폐쇄’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1심 첫 재판도 이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해 배임을 지시한 혐의(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할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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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달 9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석방 논의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의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 뒤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한다. 박 장관은 29일 기자들에게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 행형 성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올 1월 파기환송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6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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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이어 MB도 입원, 백내장수술 등 지병 치료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사진)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일주일째 치료 중이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 법무부와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7일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백내장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외에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길게는 수 주 동안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오른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1일 동안 입원했다. 올 4월에도 기관지염과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사흘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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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 씨(75)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검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전날 밤부터 잠복 끝에 이날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인천지검에 도착한 유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12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유 씨는 수도권 일대를 전전하다가 지인이 있는 경남 사천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강철 등의 합성소재로 만들어져 가위나 톱 등 가정용 절단기로는 자를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도주 당일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유 씨가 고령이어서 금방 붙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거에 2주 이상이 걸렸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이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앞서 유 씨는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 4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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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추궁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석 전에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1명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수처는 2018년 교육감으로 재선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이들을 ‘보은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당시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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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이어 MB도 입원… 오늘 백내장 등 지병 치료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 법무부와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백내장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외에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길게는 수주 동안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오른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1일 동안 입원했다. 올 4월에도 기관지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사흘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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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오늘 첫 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채용 계획안’을 단독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별 채용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함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참고인 진술 등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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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가석방 비율 높여야 한다는 입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심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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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조 환매사태’ 김봉현, 300만원 못내 보석결정에도 못풀려나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전날 보석 석방 결정을 받았지만 3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 석방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뒤 검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 김 전 회장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보증금 3억 원의 1%인 300만 원 수준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증금 중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회장이 보험사에 보증금 3억 원의 1%를 수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당국에 제출하고 석방되는 방식이다. 김 전 회장이 보증금 수수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올 4월 김 전 회장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하면서 현금 60억 여 원을 함께 압수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 등과 함께 머물던 빌라 안에서 현금 4억 원이 든 가죽가방과 곳곳에 흩어져있던 현금 1억 3000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근처의 한 짐보관센터에 현금 55억 원이 담긴 캐리어 3개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도 압수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인수하려던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 등과 함께 숨어 지내다가 지난달 23일 잠적 10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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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다시 입원… “허리 등 지병 치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차 입원한 것”이라며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받을 당시 어깨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한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와 병원에서 수술 부위 진료를 받아 왔다. 올 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이날까지 157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올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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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靑 사무실 수색은 무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수처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느라 청와대에 머물지 않아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오후 6시 30분경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으나, 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경기 광명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조작 및 유출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진상조사단 8팀에 속했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에 걸쳐 면담한 후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윤 씨와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사를 3, 4차례 조사했다. 8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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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錢主’ 김봉현 보석 석방… 보증금 3억-위치추적 장치 부착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를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씨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검거된 뒤 수감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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