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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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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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생한방병원]한약-추나요법-봉·약침 3총사 “디스크 통증 물렀거라”

    《 직장인 윤모 씨(32)는 최근 허리가 너무 아파 굽히지도, 젖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 윤 씨는 앉거나 일어설 때는 물론 심지어 누워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은 심한 저림 증세도 있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증세가 발견됐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허리디스크였다. 》저리고 당기는 극심한 통증… 우울증 원인되기도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일반적인 통증과 달리 눌린 신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허리가 쑤시고 아픈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와 함께 엉덩이에서 발끝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허리디스크가 심하면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예사로 넘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자생한방병원의 남창욱 병원장은 “퇴행의 가속도가 붙는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자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감지되었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지면 통증에 대한 고통과 함께 바깥 활동이 줄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수술비와 재발이 걱정돼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깊어지고 통증은 만성이 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치료를 하려면 치료 효과도 더디고 치료비 부담도 훨씬 커진다. 악순환인 것이다. 디스크 한약 먹고 ‘봉약 침’ 맞으니 통증 사라져 윤 씨 역시 치료 시기를 놓쳐 터져버린 디스크가 인대를 뚫고 흘러 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다. 30일 동안 입원치료를 통해 디스크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봉침·약침치료, 운동치료, 한방물리치료를 함께 받았다. 치료 뒤에는 대부분의 통증이 없어져 직장생활이 가능했고 1년 뒤 재검사 때까지도 허리디스크는 재발하지 않았다.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윤 씨처럼 허리디스크 환자 중 90% 이상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자생한방병원은 수술 부담 없고 후유증 걱정 없는 디스크치료한약, 추나요법, 봉침·약침 등 비수술 한방 척추 치료를 실시한다. 남 병원장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경고인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아 불씨를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며 “약해진 근육과 인대,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한방치료가 허리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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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생한방병원]‘꼬부랑 할머니’ 안되려면, 한약으로 뼈와 신경 튼튼하게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부턴가 허리를 펴고 있는 것보다 숙이는 것이 편하고 다리와 발에도 시리고 저린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다. 특히 밤에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잠에서 깨기 일쑤인 경우도 있다. 바로 어르신들에게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척추관협착증에 따른 대표 증상들이다.잠 못 이루는 고통…방치하면 ‘꼬부랑 할머니’ 신세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질병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 50대 이상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주로 허리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 두꺼워진 인대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엉덩이부터 발까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흔히 “엉치가 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다”,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고 싶다”, “다리가 고무 같다” 등 잠 못 드는 밤을 만들 정도로 괴로운 질환이 바로 이 척추관협착증이다. 이런 증상이 심화되면 걷기가 힘들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소위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영등포 자생한의원 왕오호 대표원장은 “척추관협착증으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이유는 허리를 조금만 앞으로 굽혀주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척추관이 넓어져 통증이 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척추관협착증은 운동량을 떨어뜨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왕 대표원장은 “어르신들이 척추관협착증에 걸리면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고 환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부모님이 척추관협착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 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뼈와 신경 강화하는 한약으로 수술 없이 치료 점막이 부은 협착증의 경우엔 한방으로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의 근본 치료는 약해진 뼈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이에 한약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뼈·신경강화한약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극심한 통증 치료를 위한 염증 제거, 둘째는 틀어진 척추의 구조를 바로잡는 인대 강화, 셋째는 뼈·신경재생이다. 척추관협착증은 뼈가 퇴행되면서 골극이 자라나게 되는데, 뼈·신경강화한약은 뼈를 튼튼하게 해 더이상 골극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 준다. 또한 뼈의 파괴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을 촉진해서 척추의 골격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골극이 너무 심하게 자라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엔 뼈·신경강화한약을 복용하면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요추를 부드럽게 펴 주는 추나요법도 필요하다. 추나요법은 척추내강을 넓혀주면서 신경 압박 상태를 호전시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인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할 때는 강한 자극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가 좋다. 왕 대표원장은 “추운 겨울엔 척추 부위의 근육과 혈관, 인대가 수축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며 “이때 아프다고 집에만 있다가는 결국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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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생한방병원]“혼자서 손톱도 못깎았는데… 한방치료후 설거지까지 해요”

    “아무것도 못 잡던 손가락에 힘이 생겨서 설거지도 하고요. 고개 숙여 제 손으로 손톱도 깎아요.” 10년째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달고 살았던 배모 씨(50). 전국 곳곳에 소문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수술이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목을 수술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배 씨는 수술 부작용이 걱정돼 안전한 치료를 찾고 또 찾았다. 끊임없이 비수술 치료를 찾은 끝에 배 씨의 선택은 한방치료였다.잘못 치료하면 ‘전신마비’… 치료법 선택 신중해야 목뼈는 총 7개의 뼈와 뼈 사이 디스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몇 번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할 때는 어지럼증이 오거나 고혈압 혹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경추 2번과 3번 사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 3번과 4번 사이 디스크에 이상이 생기면 코의 순환계 계통과 더불어 비염 등 안면부 이상 증세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 이상은 난청, 중이염, 갑상샘 등의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가장 흔한 발병 위치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로 양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 등과 어깨에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들며 통증이 심한 경우 팔과 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6번부터 8번의 신경에 이상이 오면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당기고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와 달리 중추신경인 척추신경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어 심할 경우 전신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노원 자생한방병원 오항태 병원장은 “목뼈 주변에는 뼈를 지탱하는 근육의 양이 매우 적어 목뼈의 큰 역할에 비해 보호 장치가 허술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목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한 번 치료로 재발까지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픈 곳에 직접 놓는 신바로약침, 통증 없애는 데 특효 배 씨는 검사 결과 경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가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통증과 함께 팔이 저리고 손가락까지 통증이 있는 상황이었다. 수술이 두려워 한방치료를 선택한 배 씨는 2개월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을 말끔히 없앨 수 있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목디스크 환자에게 기혈을 원활하게 해주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실시하고 목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 하는 한약치료를 병행하여 수술 없이 치료한다. 특히 신바로메틴 성분이 다량 함유된 한약물질을 통증 부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신바로약침’은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극심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부터는 비틀어진 목뼈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실시한다. 배 씨는 2개월 집중 치료를 끝낸 뒤, 10년 넘게 시달리던 목디스크를 뿌리뽑기 위해 디스크치료 한약을 3개월 더 복용했다. 오 병원장은 “한방의 목디스크 치료는 인체의 구조적인 손상과 변형 없이 회복력을 끌어올려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한다”며 “목디스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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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하루에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임신모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엔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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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 2013년 부정수급 두배로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2억7625만 원, 2011년 3억2625만 원, 2012년 4억446만 원으로 정책 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고용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허위로 타 내 빼돌린 혐의로 송모 씨(32·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시킨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 급여 800만 원을 타냈다. 고용부는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 유령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전국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허위로 보육 교사를 등록한 뒤 이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불법으로 타 낸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빼돌린 육아휴직 급여는 총 1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모든 육아휴직 신청자를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저출산 추세에 육아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부정수급 범죄의 확산은 기금(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같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부정 수급액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적발되지 않는 부정수급액의 규모도 추산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유용되면 정부 예산은 물론 회삿돈과 개인 재산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한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다”며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과태료만 내리던 관행을 없애고, 조직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사범은 형사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민석 인턴기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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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 줄이면 복지-고용-성장 한손에”

    “노동 방식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57·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일가양득)을 벌이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일반적인 우리 노동 방식은 소수의 남성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문화”라며 “장시간 일하면서도 효율은 떨어지는 우리 특유의 근로문화가 일자리 증가를 막고, 고용률을 늘리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2명 중 1명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답한다”며 “근면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근면과 효율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스위스(79.4%), 노르웨이(75.4%) 등 유연근로제가 정착된 나라는 고용률이 최상위권이었다. 방 장관은 “선진국들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시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다”며 “근로문화 개선은 근로 복지, 고용률, 경제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근, 휴가, 육아 등과 관련된 기존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이제는 일터에서 이런 공감대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증, 포상제도도 캠페인과 적극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일은 스마트하게, 휴식은 충분히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국민과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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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중독이 열정이라고? 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2092시간.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75달러(28위)로 OECD 평균(44.56달러)의 65.5%에 머물고 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동아일보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0여 개 기업 단체들도 참여한다. 비효율적인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아일보가 기획시리즈 ‘저녁을 돌려주세요’를 시작한다.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과 단체들의 모습을 알려 선진국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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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중독 문화 바꿔 고용률 70% 달성”

    근로 현장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비효율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서울미술관 매트릭스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기업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家)양득’ 캠페인 대국민 선포식을 열었다. 일가양득이란 한 번에 두 개를 얻는다는 사자성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차용한 말로,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계발, 최소한의 여가마저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육아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우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방치했다가는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힘들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근로시간 감축과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지만 현재의 비효율적인 근로문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10% 미만이고 일·생활 균형지수는 5.4점(10점 만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33위)이다. 고용률 역시 64.2%로 OECD 평균(65.1%)보다 낮다. 이날 행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법과 제도만 바꾸어선 지금의 노동방식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의식 및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방 장관은 “의외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평가할 때 ‘맛있는 치킨’을 만들었는지를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또는 열심히 만들었느냐를 더 고려하는 것 같다”며 “생산성, 능률과 관계없이 오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은 마치 ‘맛없는 치킨’을 열심히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문화 개선을 시작한 일부 기업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원이 주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야근 시 보상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게 한 덕산코트렌의 경우 이전보다 이직률이 30% 정도 감소하고 제품 품질 및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는 본보도 적극 참여해 우리 사회의 일중독 현상과 개선 사례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민석 인턴기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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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올 임금인상률 2.3%-임금피크제 제안

    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고심하던 경영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노사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게 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모델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두 가지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임금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와 정부가 분담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 조정률도 제시 경총은 이날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하는 내용의 ‘경영계 임금 조정 기본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계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율을 내놓았던 선례로 미뤄 볼 때 이례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줄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즉각 반발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업장별로 업무 성격을 면밀히 따져 숙련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음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 8%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선 뒤 처음으로 경총회관을 찾아 이희범 경총 회장을 만났지만 인사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창규 kyu@donga.com·유성열·박진우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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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대책 ‘숫자 꿰맞추기’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단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기술훈련도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 졸업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을 마련해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보다는 공약 목표치 달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 진학이 목표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설사 일자리를 얻더라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4.4%로 연도별 목표치 64.6%에 수치적으로는 근접했다. 하지만 취업난의 주요인인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39.7%)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5.6%다. 한편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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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학습 병행제’ 1호기업에… SW개발업체 ‘솔트웨어’ 선정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제도’ 1호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솔트웨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스위스의 직업학교 등 선진국의 기술자 양성 시스템을 본떠 만든 것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만든 뒤 청년을 뽑아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기술 교육도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자를 재교육 비용 없이 양성할 수 있고, 청년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실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회사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총 1300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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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한달 출산휴가’ 대선공약 한발 후퇴?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4일 내놓은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보다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주겠다는 방안이다. 90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도, 서로 이어서 쓸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얼핏 보면 ‘아빠의 달’ 공약과 유사하다. 또 기간도 공약처럼 90일 안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통상 부인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3개월 뒤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입장에서 출산 직후도 아니고 1년여가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아빠의 달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조9813억 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약과 유사하지만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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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배상액 30% 올려 115만원

    앞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돼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온사인 등 각종 인공 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기준 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추면서 기존 기준보다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dB, 야간 50dB을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정도의 소음으로 5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가 각각 시작된다. 배상액은 층간소음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4000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피해땐 층간소음 배상액 최대 20% 가산 ▼1인당 배상액 최대 115만원특히 최고소음과 평균소음이 모두 기준을 넘을 때는 추가로 최대 30%까지 배상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5dB 초과 기준으로 최대 114만92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측정 소음이 소음 기준에서 6dB 이상 초과되면 배상액은 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 환자일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다만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05년 7월 1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은 측정 소음에서 3∼5dB씩 수치를 낮춘 다음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장식, 광고 등에 사용된 과도한 조명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거나 눈부심 등으로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느끼는 상태를 점수화한 ‘불쾌 글레어 지수’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36점)을 8점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40만 원(6개월 이내)∼68만 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빛 공해 배상액 역시 피해 특성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이 될 수 있어 8점 초과 기준으로 최대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공해 측정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된다. 공해 유발자 또는 피해자가 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더 받아내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 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상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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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 100%… 직업훈련에 길이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쌍용직업전문학교는 1997년부터 엔진 등을 정비하는 동력기계정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학교는 오랫동안 인천 지역의 기업과 협회, 조합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료자 전원(2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38개 과정이 지난해 상반기에 수료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수료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률 100%인 과정을 운영 중인 전문학교는 경문직업전문학교, 삼성SDS멀티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등 38곳이었다. 취업률이 90% 이상인 과정은 145개, 75% 이상인 과정도 56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이 75% 이상인 훈련 과정 명단은 직업 능력 지식 포털(www.hrd.go.kr)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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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에 나오는 정기상여금, 5월 퇴직자에겐 안주는 회사에 다니면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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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분의1만 정기상여금 나눠 지급해 통상임금 포함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발표한 노사지도지침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가 내린 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용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고, 그 시점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대법원은 일단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그러나 정기상여금 역시 복리후생비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법리 해석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지침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시점에만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은 모든 상여금과 수당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편법이 조장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용자들이 이런 지침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에는 반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셈”이라며 “고용부가 묘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침을 적용하면 3분의 1 정도의 기업만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소급 청구를 제한하면서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합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고용부는 판결 이후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한 시점부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지침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고용부 지침은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 온 체불임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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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상임금 지침, 되레 노사갈등 불씨

    정부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어 임금 인상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는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협상을 시작하는 5월 이후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이어질 노사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월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기상여금 역시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과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못 받은 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내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판결 이후에 새 임금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 역시 임금협상이 새로 타결되기 전까지 이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 이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경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개연성도 크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새 지침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지침대로라면 임금 인상 폭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7∼12월 관련 소송이 46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낸 후 7년간 160건이 제기됐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으로 많다. ▼ 노조 제기 통상임금 소송… 작년말 이미 206건 달해 ▼지난해 말 기준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수도 206건에 이른다. 통상임금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은 노동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직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가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장려한 것. 특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소송에서 질 경우 약 32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와 소송 대신 대화로 풀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임금협상이 시작된 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바로 소송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맞물려 노조의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유성열 ryu@donga.com / 박창규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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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만씨, 강경 성향… 노정 냉기류 지속 전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임 위원장으로 김동만 현 부위원장(55·사진)을 선출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 부위원장을 2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병균 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54)은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3년이다. 한국노총 내 강경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전면 폐기 △통상임금 확대 및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끼를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한국노총을 노총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김 신임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노정관계는 지금의 냉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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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90→120일로

    7월 1일부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한 달 더 받게 된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재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을 21일 공포했다. 120일간의 휴가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45일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급여(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다. 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조산율이 높고, 출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도 일반 산모보다 큰 것을 감안해 법을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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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2학년 자녀 부모도 육아휴직

    14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이날부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한 달 뒤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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