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종용받았는지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감독관들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신청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기존에는 일부 사업장 또는 신고된 사업장 위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을 전부 조사해 시정할 방침”이라며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자신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5년 전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회봉사를 하는 김모 씨(73)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대화를 하던 도중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재차 물어볼 때가 많았고 성당에서도 신부님의 강론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 김 씨는 가족들의 권유로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해 한쪽만 착용해 봤지만 소음이 많은 곳이나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사람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특히 보청기에서도 종종 소음이 일어나 귀를 괴롭히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날 아내는 TV를 보던 김 씨에게 “소리 좀 줄여 달라.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난청 증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의기소침해진 김 씨는 이후 아내와 떨어져 홀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의 말을 고집할 때가 많아졌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땐 상대방을 의심하는 성향까지 생겨 결국 사회봉사활동도 그만둬야 했다. 김 씨와 같이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김 씨 역시 김성근이비인후과를 통해 노인성 난청 증세를 이겨냈다. 김성근이비인후과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청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 씨의 증세에 딱 맞는 보청기를 소개해줬다. 제 성능을 발휘하는 보청기를 착용한 뒤 김 씨는 난청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됐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대인관계 역시 예전으로 돌아와 올해 초부터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난청 증세를 겪고 있다. 김 씨처럼 노인성 난청을 겪으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김성근이비인후과 청각 클리닉에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환자 중 난청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84명을 대상으로 3개월 뒤 시행한 우울증테스트 결과 사고와 감정, 활동 및 대인관계, 신체적증후에서 모두 현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러 논문에서도 보청기를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개선됐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특히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소리가 뇌를 계속 자극하게 돼 인지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고, 청력이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교정해주는 효과도 여러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치매 발생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왕성한 사회활동이 필수다. 그러나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면 소외감과 고독감이 심해져 노인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김성근 원장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며 “조기에 보청기를 차면 청력이 더 나빠지는 것도 막고, 가족 친구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달 말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2명이 원료통을 옮기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관리자가 두 사람을 부른 뒤 스마트폰에 설치해뒀던 ‘다국어 회화 앱(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관리자가 스마트폰에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옮기세요”라고 말하자 스피커에서 이를 통역한 스리랑카어가 흘러나왔다. 근로자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둘이 힘을 합쳐 원료통을 옮겼다. 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았는데 앱 덕분에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안전보건공단은 2012년 9월 이 앱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초기에는 10개 언어, 300개 문장만 통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13개 언어, 1000개 문장까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안돼 안전수칙이 전달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통역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위기탈출 사고포착’ 등 8개의 앱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위기탈출 사고포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백 이사장은 “예를 들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동종업계에서 이 앱을 통해 바로 소식을 듣고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며 “능동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앱은 지난해 초 독일에서 열린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말 업그레이드를 끝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공로로 지난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재해 원인 규명 및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산가스 누출 등 지난해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중대 산업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과수와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백 이사장은 “우리 공단에는 산업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지만 사고 초기에 현장이 통제돼 조사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며 “공단과 국과수가 함께 조사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국과수는 앞으로 △유해 위험물질 화재, 폭발, 누출 △타워크레인 등 기계 구조물 붕괴 △직업성 질병, 질식, 중독 등 피해가 심각한 산업사고의 원인을 공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백 이사장은 “국과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 전담조직도 신설했다”며 “한국안전학회 등 국내 5개 학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아직도 회사 간부 중에는 휴식, 휴가를 챙기는 직원을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석에서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쥐어짜는 근로문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인 한국 특유의 근로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기대했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가가 사라지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기업에 통보토록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순히 휴가 미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휴가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유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됐으면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기법에는 또 1년간 출근일수가 근무해야 하는 일수의 80%에 미달하더라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가를 줘야 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출근일수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휴가를 마음대로 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돼야 법과 제도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한 대기업 인사팀 간부는 “휴가를 쓰라고 수없이 강조해도 윗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안 가는 직원들이 상당수”며 “윗사람들이 먼저 휴가를 가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계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임금 삭감에는 반대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의 한 공공기관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에는 오후 6시 반 이후 컴퓨터를 켜서는 안 되고, 사무실 불도 모두 꺼야 한다.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만약 ‘가정의 날’ 방침을 어기고 야근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관에 재직 중인 김모 씨(33)는 올해 들어 ‘가정의 날’을 지켜본 날이 거의 없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연초에 폭증하는 업무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 부서 직원들은 야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 밤마다 청사 구석의 한 창고 사무실로 노트북을 들고가 일을 한다. 김 씨는 “업무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일찍 퇴근하라는 것은 집에서 일을 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푸념했다.○ 그림의 떡, 근로자 복지제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재충전을 위해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는 물론 생리휴가와 병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 등으로 이를 보전하고, 법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별 사업장마다 ‘가정의 날’이나 휴직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 근로를 당연시하며 휴가 사용을 불편해하는 한국 특유의 근로 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를 모두 써먹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모 씨(29·여)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성대결절에 걸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결혼 휴가까지 썼으면서 병가까지 쓰면 곤란하다. 당장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며 병가 사용을 거부했다. 이 씨는 하는 수 없이 계속 출근했고,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결국 사직서를 냈다. 그는 “아플 때마다 병원 눈치를 보며 병가를 내는 것보다는 아예 사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면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의 복지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제조업체 생산직 부서에서 일하는 이모 씨(50)는 입사 이후 휴가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소위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에만 쉴 뿐 토요일에도 매일 근무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근무일수 가운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3년 이상 근로할 경우 2년마다 하루씩 휴가를 더 줘야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그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편인데도 인력이 부족해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월급이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일 연휴였던 지난 설에도 이틀만 쉬고 이틀은 근무했다. 이렇게 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법정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도 당연히 없다. 그는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많이 일하지만 떨어지는 생산성 공무원 역시 휴가를 못 쓰거나 법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정부 중앙부처로 갈수록 상황은 심각하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B 서기관은 거의 매일 야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요일도 대부분 출근한다. 업무가 너무 많아 일찍 퇴근하거나 휴일에 쉬었다가는 제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서기관은 “장관이 일요일에 주요 간부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월요일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맘대로 쉬기는 어렵다”며 “불안하게 쉬느니 차라리 출근해서 쉬자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본부에 있을 때는 참고 견디고 대신 지방근무 때 재충전을 하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한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은 OECD가 지난해 조사해 발표한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5.4점(10점 만점)을 얻어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연차휴가를 모두 썼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4개국 직장인 8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일수는 연간 평균 10일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6만2000달러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3위에 그치고 있다. 많이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지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근로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로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근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들이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중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수연 기자}

《 직장인 윤모 씨(32)는 최근 허리가 너무 아파 굽히지도, 젖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 윤 씨는 앉거나 일어설 때는 물론 심지어 누워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은 심한 저림 증세도 있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증세가 발견됐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허리디스크였다. 》저리고 당기는 극심한 통증… 우울증 원인되기도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일반적인 통증과 달리 눌린 신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허리가 쑤시고 아픈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와 함께 엉덩이에서 발끝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허리디스크가 심하면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예사로 넘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자생한방병원의 남창욱 병원장은 “퇴행의 가속도가 붙는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자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감지되었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지면 통증에 대한 고통과 함께 바깥 활동이 줄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수술비와 재발이 걱정돼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깊어지고 통증은 만성이 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치료를 하려면 치료 효과도 더디고 치료비 부담도 훨씬 커진다. 악순환인 것이다. 디스크 한약 먹고 ‘봉약 침’ 맞으니 통증 사라져 윤 씨 역시 치료 시기를 놓쳐 터져버린 디스크가 인대를 뚫고 흘러 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다. 30일 동안 입원치료를 통해 디스크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봉침·약침치료, 운동치료, 한방물리치료를 함께 받았다. 치료 뒤에는 대부분의 통증이 없어져 직장생활이 가능했고 1년 뒤 재검사 때까지도 허리디스크는 재발하지 않았다.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윤 씨처럼 허리디스크 환자 중 90% 이상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자생한방병원은 수술 부담 없고 후유증 걱정 없는 디스크치료한약, 추나요법, 봉침·약침 등 비수술 한방 척추 치료를 실시한다. 남 병원장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경고인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아 불씨를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며 “약해진 근육과 인대,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한방치료가 허리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부턴가 허리를 펴고 있는 것보다 숙이는 것이 편하고 다리와 발에도 시리고 저린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다. 특히 밤에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잠에서 깨기 일쑤인 경우도 있다. 바로 어르신들에게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척추관협착증에 따른 대표 증상들이다.잠 못 이루는 고통…방치하면 ‘꼬부랑 할머니’ 신세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질병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 50대 이상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주로 허리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 두꺼워진 인대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엉덩이부터 발까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흔히 “엉치가 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다”,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고 싶다”, “다리가 고무 같다” 등 잠 못 드는 밤을 만들 정도로 괴로운 질환이 바로 이 척추관협착증이다. 이런 증상이 심화되면 걷기가 힘들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소위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영등포 자생한의원 왕오호 대표원장은 “척추관협착증으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이유는 허리를 조금만 앞으로 굽혀주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척추관이 넓어져 통증이 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척추관협착증은 운동량을 떨어뜨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왕 대표원장은 “어르신들이 척추관협착증에 걸리면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고 환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부모님이 척추관협착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 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뼈와 신경 강화하는 한약으로 수술 없이 치료 점막이 부은 협착증의 경우엔 한방으로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의 근본 치료는 약해진 뼈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이에 한약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뼈·신경강화한약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극심한 통증 치료를 위한 염증 제거, 둘째는 틀어진 척추의 구조를 바로잡는 인대 강화, 셋째는 뼈·신경재생이다. 척추관협착증은 뼈가 퇴행되면서 골극이 자라나게 되는데, 뼈·신경강화한약은 뼈를 튼튼하게 해 더이상 골극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 준다. 또한 뼈의 파괴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을 촉진해서 척추의 골격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골극이 너무 심하게 자라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엔 뼈·신경강화한약을 복용하면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요추를 부드럽게 펴 주는 추나요법도 필요하다. 추나요법은 척추내강을 넓혀주면서 신경 압박 상태를 호전시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인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할 때는 강한 자극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가 좋다. 왕 대표원장은 “추운 겨울엔 척추 부위의 근육과 혈관, 인대가 수축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며 “이때 아프다고 집에만 있다가는 결국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아무것도 못 잡던 손가락에 힘이 생겨서 설거지도 하고요. 고개 숙여 제 손으로 손톱도 깎아요.” 10년째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달고 살았던 배모 씨(50). 전국 곳곳에 소문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수술이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목을 수술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배 씨는 수술 부작용이 걱정돼 안전한 치료를 찾고 또 찾았다. 끊임없이 비수술 치료를 찾은 끝에 배 씨의 선택은 한방치료였다.잘못 치료하면 ‘전신마비’… 치료법 선택 신중해야 목뼈는 총 7개의 뼈와 뼈 사이 디스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몇 번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할 때는 어지럼증이 오거나 고혈압 혹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경추 2번과 3번 사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 3번과 4번 사이 디스크에 이상이 생기면 코의 순환계 계통과 더불어 비염 등 안면부 이상 증세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 이상은 난청, 중이염, 갑상샘 등의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가장 흔한 발병 위치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로 양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 등과 어깨에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들며 통증이 심한 경우 팔과 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6번부터 8번의 신경에 이상이 오면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당기고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와 달리 중추신경인 척추신경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어 심할 경우 전신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노원 자생한방병원 오항태 병원장은 “목뼈 주변에는 뼈를 지탱하는 근육의 양이 매우 적어 목뼈의 큰 역할에 비해 보호 장치가 허술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목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한 번 치료로 재발까지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픈 곳에 직접 놓는 신바로약침, 통증 없애는 데 특효 배 씨는 검사 결과 경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가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통증과 함께 팔이 저리고 손가락까지 통증이 있는 상황이었다. 수술이 두려워 한방치료를 선택한 배 씨는 2개월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을 말끔히 없앨 수 있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목디스크 환자에게 기혈을 원활하게 해주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실시하고 목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 하는 한약치료를 병행하여 수술 없이 치료한다. 특히 신바로메틴 성분이 다량 함유된 한약물질을 통증 부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신바로약침’은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극심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부터는 비틀어진 목뼈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실시한다. 배 씨는 2개월 집중 치료를 끝낸 뒤, 10년 넘게 시달리던 목디스크를 뿌리뽑기 위해 디스크치료 한약을 3개월 더 복용했다. 오 병원장은 “한방의 목디스크 치료는 인체의 구조적인 손상과 변형 없이 회복력을 끌어올려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한다”며 “목디스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신모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엔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2억7625만 원, 2011년 3억2625만 원, 2012년 4억446만 원으로 정책 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고용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허위로 타 내 빼돌린 혐의로 송모 씨(32·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시킨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 급여 800만 원을 타냈다. 고용부는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 유령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전국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허위로 보육 교사를 등록한 뒤 이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불법으로 타 낸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빼돌린 육아휴직 급여는 총 1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모든 육아휴직 신청자를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저출산 추세에 육아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부정수급 범죄의 확산은 기금(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같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부정 수급액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적발되지 않는 부정수급액의 규모도 추산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유용되면 정부 예산은 물론 회삿돈과 개인 재산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한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다”며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과태료만 내리던 관행을 없애고, 조직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사범은 형사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민석 인턴기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노동 방식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57·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일가양득)을 벌이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일반적인 우리 노동 방식은 소수의 남성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문화”라며 “장시간 일하면서도 효율은 떨어지는 우리 특유의 근로문화가 일자리 증가를 막고, 고용률을 늘리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2명 중 1명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답한다”며 “근면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근면과 효율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스위스(79.4%), 노르웨이(75.4%) 등 유연근로제가 정착된 나라는 고용률이 최상위권이었다. 방 장관은 “선진국들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시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다”며 “근로문화 개선은 근로 복지, 고용률, 경제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근, 휴가, 육아 등과 관련된 기존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이제는 일터에서 이런 공감대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증, 포상제도도 캠페인과 적극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일은 스마트하게, 휴식은 충분히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국민과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2092시간.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75달러(28위)로 OECD 평균(44.56달러)의 65.5%에 머물고 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동아일보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0여 개 기업 단체들도 참여한다. 비효율적인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아일보가 기획시리즈 ‘저녁을 돌려주세요’를 시작한다.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과 단체들의 모습을 알려 선진국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 현장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비효율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서울미술관 매트릭스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기업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家)양득’ 캠페인 대국민 선포식을 열었다. 일가양득이란 한 번에 두 개를 얻는다는 사자성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차용한 말로,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계발, 최소한의 여가마저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육아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우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방치했다가는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힘들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근로시간 감축과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지만 현재의 비효율적인 근로문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10% 미만이고 일·생활 균형지수는 5.4점(10점 만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33위)이다. 고용률 역시 64.2%로 OECD 평균(65.1%)보다 낮다. 이날 행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법과 제도만 바꾸어선 지금의 노동방식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의식 및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방 장관은 “의외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평가할 때 ‘맛있는 치킨’을 만들었는지를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또는 열심히 만들었느냐를 더 고려하는 것 같다”며 “생산성, 능률과 관계없이 오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은 마치 ‘맛없는 치킨’을 열심히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문화 개선을 시작한 일부 기업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원이 주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야근 시 보상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게 한 덕산코트렌의 경우 이전보다 이직률이 30% 정도 감소하고 제품 품질 및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는 본보도 적극 참여해 우리 사회의 일중독 현상과 개선 사례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민석 인턴기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고심하던 경영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노사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게 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모델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두 가지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임금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와 정부가 분담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 조정률도 제시 경총은 이날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하는 내용의 ‘경영계 임금 조정 기본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계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율을 내놓았던 선례로 미뤄 볼 때 이례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줄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즉각 반발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업장별로 업무 성격을 면밀히 따져 숙련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음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 8%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선 뒤 처음으로 경총회관을 찾아 이희범 경총 회장을 만났지만 인사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창규 kyu@donga.com·유성열·박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단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기술훈련도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 졸업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을 마련해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보다는 공약 목표치 달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 진학이 목표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설사 일자리를 얻더라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4.4%로 연도별 목표치 64.6%에 수치적으로는 근접했다. 하지만 취업난의 주요인인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39.7%)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5.6%다. 한편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제도’ 1호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솔트웨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스위스의 직업학교 등 선진국의 기술자 양성 시스템을 본떠 만든 것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만든 뒤 청년을 뽑아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기술 교육도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자를 재교육 비용 없이 양성할 수 있고, 청년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실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회사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총 1300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4일 내놓은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보다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주겠다는 방안이다. 90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도, 서로 이어서 쓸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얼핏 보면 ‘아빠의 달’ 공약과 유사하다. 또 기간도 공약처럼 90일 안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통상 부인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3개월 뒤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입장에서 출산 직후도 아니고 1년여가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아빠의 달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조9813억 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약과 유사하지만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돼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온사인 등 각종 인공 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기준 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추면서 기존 기준보다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dB, 야간 50dB을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정도의 소음으로 5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가 각각 시작된다. 배상액은 층간소음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4000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피해땐 층간소음 배상액 최대 20% 가산 ▼1인당 배상액 최대 115만원특히 최고소음과 평균소음이 모두 기준을 넘을 때는 추가로 최대 30%까지 배상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5dB 초과 기준으로 최대 114만92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측정 소음이 소음 기준에서 6dB 이상 초과되면 배상액은 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 환자일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다만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05년 7월 1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은 측정 소음에서 3∼5dB씩 수치를 낮춘 다음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장식, 광고 등에 사용된 과도한 조명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거나 눈부심 등으로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느끼는 상태를 점수화한 ‘불쾌 글레어 지수’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36점)을 8점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40만 원(6개월 이내)∼68만 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빛 공해 배상액 역시 피해 특성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이 될 수 있어 8점 초과 기준으로 최대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공해 측정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된다. 공해 유발자 또는 피해자가 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더 받아내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 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상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쌍용직업전문학교는 1997년부터 엔진 등을 정비하는 동력기계정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학교는 오랫동안 인천 지역의 기업과 협회, 조합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료자 전원(2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38개 과정이 지난해 상반기에 수료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수료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률 100%인 과정을 운영 중인 전문학교는 경문직업전문학교, 삼성SDS멀티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등 38곳이었다. 취업률이 90% 이상인 과정은 145개, 75% 이상인 과정도 56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이 75% 이상인 훈련 과정 명단은 직업 능력 지식 포털(www.hrd.go.kr)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